한국측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양국의 어업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협력한다.
이 협력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어업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2) 어업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접수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서한과 각하의 회한이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회한
1965년 6월 22일
(역문)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서한)
................."
본 대신은 상기 양해가 일본국 정부의 양해이며 또한 일본국 정부는 이 회한과각하의 서한이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되는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