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함)과 FRANKFURT/MAIN소재 재건은행(이하 "재건은행"이라 칭함)간의
차 관 협 정 서
서 문
1964년12월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서(이하 정부협정서라 칭한다)에서 독일연방 정부는 장기계획 자본원조액을 5,400만 도이취 마르크(DM)를 공여할 의향이 있음을 이미 선명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신, 전화, 통신망을 확장함으로써 한국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독일연방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재건은행으로부터 정부협정서에 기 책정된 바 있는 자본원조의 일부로서 하기와 같은 차관을 획득토록 하였다.상기 사항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차관협정서를 이에 작성한다.
제1장 차관의 금액 및 목적과 운송조항
(1) 본 협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은행은 차주에게 총액 1,900만 도이취 마르크(DM)를 초과하지 않는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2) 본 차관금은 약 74,000회선의 EMD-M형 자동전화교환기(이하 사업계획이라 칭한다)의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분품의 공급에 소용되는 외화대금지출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 재건은행 차관으로 자금 공여되는 물자 및 용역은 재건은행과 차주간의 문서교환으로 확정한다.
(3) 차주는 이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차관금에서 충당될 수 없는 비용명세가 모두 망라되었음을 확인하는 근거자료를 재건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차관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지불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가) 수입세 제세 및 기타 공과금
나) 연방공화국 정부가 앞으로 특별통신으로 열거하게 될 제국가 혹은 제지역으로부터의 공급물자 혹은 용역 및 상기 제국 혹은 제지역중 어느 하나에서 원산되는 공급물자 또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공급물자가 상기 제국 또는 지역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되어서는 안된다.
(5) 본 차관금 획득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행자와 물자의 해로 및 공로수송에 관하여 차주는 제1장(4) 나)항 제규정에 따라 여행자와 공급자가 운송방법을 임의로 선택하는데 동의한다. 차주는 독일, 선박 및 항로로선이 참여하는데 대하여 차별하거나 제지하거나 하는 여하한 수단도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허락하는데 동의한다.
제2장 차관금지불
(1) 본 차관금은 사업계획의 진전상황에 따라 차주의 요청을 받고 지불한다. 동 지불절차, 특히 본 협정서에 규정된 목적으로 차관금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차주가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차주와 재건은행간의 서신교환으로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2) 본 차관금이 1969연6월30일까지 전액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건은행은 차관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또는 더 이상의 지불을 거부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3) 차주는 어떠한 미지불 차관금에 대해서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약정수수료, 이자 및 상환
(1) 차주는 미지불 차관금액에 대하여 년 1/4%의 약정수수료를 지불한다. 차 약정수수료는 본 협정서 서명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차관금 지불금액이 차변계상된 날 종료되도록 계산한다.
(2) 차관금의 이자율은 년 4%로 한다. 이자는 차관금 지불액이 차변계상된 날에서 기산하여 차관금 상환액이 하기 제(11)항의 재건은행계정에 대변 계상된 날까지 계산한다.
(3) 약정수수료 및 이자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만기된 액에 대하여 매6개월마다 불입하여야 한다.
(4) 본 차관원금은 다음과 같이 상환불입한다.
1969.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0.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1.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2.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3.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4.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5.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6.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7.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8. 6. 30 576,000
〃 12. 31 576,000
1979. 6. 30 576,000
〃 12. 31 576,000
1980. 6. 30 576,000
〃 12. 31 576,000
1981. 6. 30 576,000
〃 12. 31 576,000
1982. 6. 30 576,000
〃 12. 31 576,000
1983. 6. 30 576,000
〃 12. 31 576,000
1984. 6. 30 576,000
〃 12. 31 576,000
1985. 6. 30 576,000
19,000,000
(5) 만기일이 경과된 원금분할상환액이 재건은행에 지불되지 않을 때에는 만기된 액에 대한 이자율은 채무불이행 기간동안 연 2% 증가한다. 만기일에 이자불입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위하여 재건은행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보상액은 채무불이행의 이자가 각 만기일에서 2% 가산하여 당시 통용되는 독일연방은행의 할인율로 부과되는 경우에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6) 미불입 중인 약정수수료 이자 및 과외부담금이 만약 있을 경우에는 1개월 30일 1년 360일기초로 계산한다.
(7) 차주는 원금분할상환액의 1기분 또는 그 이상을 만기일전에 선불입 상환할 수 있다.
(8) 하기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기일전 상환불입액은 본 상환계획의 최종분으로부터 공제하여 간다.
(9) 제2장 (3)항 의하여 차주가 취소한 차관금은 전체 원금분할 상환계획표의 각 분할액에서 비례적으로 공제한다. 제2장(2)항에 의거하여 지불되지 아니한 금액도 이에 준한다.
(10) 모든 불입금은 우선 만기된 약정수수료에 충당되며 다음은 상기 (5)항 규정에 의거 미불입중인 과외부담금에 그 다음에 미불입중인 이자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기경과 원금분할상환액에 충당된다.
(11) 모든 불입금은 독일 "f2 마르크 화만을 사용하여 독일연방은행의 재건은행 계정 10/1555에 송금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불에 대하여 어떠한 공제금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4장 차관금지불중지 및 취소
(1) 재건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차관금 지불을 중지할 권한을 갖는다.
가) 지불기일에 약정수수료 상환원금 또는 이자불입액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액수령치 않았을 때
나) 합의된 목적외에 차관금액이 사용되었을 때
다) 본 협정서상의 기타 의무중 어느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라) 차주가 다른 차관협정이나 보증등에 기인하여 수정기일에 재건은행에 소정불입을 하지 못할 때
마) 차주가 본 협정서에 규정된 의무사항 수행을 불능케 하거나 심히 위태롭게 하는 특수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2) 재건은행은 모든 미지불 원금액의 직시 상환과 부가된 모든 이자 및 하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기타 모든 우발적인 부담금의 불입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가) 상기 (1)항 가)로부터 라)까지에 연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나) 채무불이행이 재건은행이 확정된 기일(최소 30일 이상으로 한다)내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
(3) 상환요구의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해당약정조건에 의거 재건은행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분명치 않는 한 재건은행이 제3자에게 발부한 취소불능 지불동의서의 자금과 같은 것도 미불 차관금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제5장 약속어음
(1) 차관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차주는 재건은행이 제시한 견본에 의거 약속어음 33부를 재건은행 앞으로 작성하고 제1차 차관금 지불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약속어음에는 상기 제3장(4)항에 규정된 금액과 만기일자를 각각 기재하여 1기분할 상환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은 재건은행 앞으로 지불지정이 되어야 한다.
(2) 본 차관협정서에 의거한 청구권이 아직 발효하지 않는 약속어음은 이를 재건은행이 차주의 신탁자로서 보관한다.
(3) 해당되는 상환금을 수금하였을 때는 재건은행은 약속어음을 취소하고 이를 차주에게 반환한다.
제6장 비차별조항
(1) 차주는 타 장기외부차관에 통용되는 여하한 담보도 제공한 일이 없음을 선명한다. 따라서 본 차관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차주가 장차 타 장기 외부차관에 담보를 제공하게 될 때에는 차주는 재건은행에도 상당가치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담보"라 함은 채권주가 차주 중앙은행 또는 기타 차주의 기관이나 기업 등의 특수자산이나 또는 수입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상기 (1)항에서 사용된 "장기외부차관"이라 함은 차주의 화폐이외에 화폐로서 지불되어야 할 부채로서 채무발생일자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만기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7장 제세, 수수료 및 관세
(1) 본 협정서에 의거한 차주의 모든 불입금에서는 제세, 수수료, 관세, 기타 부담금이 공제될 수 없다.
(2) 독일공화국 외부에서 본 협정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제세 수수료 및 관세 등의 금액은 차주의 부담으로 하며 부분적 차관금액의 이체비용 및 환금비용도 이에 준한다.
제8장 차입권한 및 대리권
(1) 최초의 차관금 지불이전 적절한 시기에 재건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차주는 본 협정서에 의한 차주의 모든 의무를 유효하고도 법적 구속력있게 인수함에 당하여 차주국의 헌법 및 기타 법률상 필요한 모든 조건과 절차를 필하였다는 것.
나) 본협정서 및 약속어음에 서명한 차주의 대표가 적당히 위임되어 있다는 것.
(2) 경제기획원 장관과 그에 의하여 재건은행에 대등한 위치에서 차주를 대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권한위임된 특정인은 본 차관협정서의 이행에 관련하여 모든 진술을 수발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야 한다.또한 이같은 대표자의 대리권은 차주가 재건은행과 대좌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본협정서의 보충이나 수정에 대하여 확대된다.대리권은 그 명확한 폐기가 재건은행에 의해 수리될 때에 한하여(그 유효성을) 종결한다.차주는 최초의 지불이 행해지기 이전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표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사업계획의 집행
(1) 차주는 본 차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 및 기술적 관례를 어기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동 사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는 유자격회사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본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은 재건은행과 차주간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정해 진다.
(2) 차주는 4분기별로 동사업계획의 진전상황에 관하여 재건은행에 보고한다.차주는 동 사업계획에 소용된 물자와 용역의 모든 비용을 제시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 그리고 본 차관금에 의하여 공급된 물자와 용역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을 유지하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재건은행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차주는 재건은행의 대표로 하여금 상기 문서와 기록을 기타 본 사업계획의 실시 및 진전을 위해 부산시 금성사의 문서기록 등을 포함한 중요한 문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 차주는 재건은행의 대표가 언제든지 동 사업계획시설 및 금성사의 부산공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한다.
(4) 차주는 자진하여 본 차관의 목적달성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이를 즉시 재건은행에 보고한다.
제10장 기타사항
(1) 본 협정에 의한 재건은행의 여하한 권리행사의 지정 또는 불행사로 이에 대한 권리행사도 포기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제 권리 중 단일권리만의 행사 또는 권리의 일부만의 행사가 있었을 때 아직 행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완전히 행사되지 않은 권리의 추후적인 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본 협정서의 1내지 그이상의 조항의 무효화는 본협정서의 다른 조항들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차주는 본 협정서에 규정된 어떠한 권한도 이를 이양하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하거나 저당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협정서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가 행할 수정, 보충, 통고 또는 요청은 서면으로써 행한다.
이러한 모든 통고 또는 요청은 하기한 각기 계약당사자 주소에 송달되는 대로 정당히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은행앞
우편주소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Lindenstrasse 27
6 Frankfurt/Mai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전신주소 Kreditanstalt Frankfurt/Main
주소 앞
우편주소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 서울특별시
전신주소 EPB, ROK
Seoul, Korea
(4) 이 협정서와 이로부터 초래되는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독일법률에 의하여 관리된다.
이행장소는 Frankfurt/Main으로 한다.
이 협정의 정당한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독일어 본문이 우선한다.
(5) 본 협정서에 규정된 재건은행과 차주간의 법적관계는 본 협정서에 규정된 차주의 모든 지불의무가 완전히 수행된 연후에만 종결된다.
(6) 이 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분쟁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우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 협정서의 총체적 구성의 일부인 별첨 중재협정에 의거하여 중재에 부친다.
(7) 이 협정은 재건은행의 이사회가 필요한 동의를 부여할 때까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차 협정서는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후랑크후루트/마인에서 1965년 11월 4일 작성됨.
대한민국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중 재 협 정 서
Frankfurt/Main소재 재건은행(이하 재건은행이라 칭함)과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함)간에 일자로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10장6조에 따라 재건은행과 차주는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제1조 당사자들에 의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관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분쟁은 최종적으로 또한 독점적으로 중재소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여사한 중재의 당사자는 재건은행과 차주이다.
제3조 (1) 만일 당사자가 단일 중재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심판소는 다음과같이 임명되는 3인의 중재자로서 구성한다. 중재자 1인은 차주가, 제2중재자는 재건은행이, 그리고 제3중재자는 (이하 의장이라 칭함)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각 임명하고 만일 상대 당사자가 중재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이,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의 임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상업회의소 서서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만일 양 당사자가 중재임명을 못하는 경우 그러한 중재자는 의장이 임명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임명된 특정중재자가 사임하거나 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명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임명된다. 동 후임자는 전임 중재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4조 (1) 중재절차는 타방에 대한 일당사자의 중재서면요청에 의하여 야기된다. 동 요청에는 "크레임"의 성질, 요구되는 구제책 또는 배상 및 "크레임" 제기인이 임명하는 중재자의 성명등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2) 동 요청접수후 30일이내에 동인이 임명하는 중재자 성명을 상대자에 통고해야 한다.
제5조 중재심판소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에 소집된다. 양 당사자가 중재장소에 대하여 합의를 못보는 경우 의장이 중재심판장소를 결정한다.
제6조 중재심판소는 그의 권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양 당사자에게 본회의에서 구두진술할 수 있게 한다.중재심판소는 양 당사자중의 한 당사자가 출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정할 수 있다. 중재심판소의 모든 판결은 적어도 중재자 2인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7조 중재심판소는 판정서를 문서로된 이유서와 함께 수교한다. 적어도 중재자 2인이 서명한 판정서는 중재심판부의 판정이 된다. 서명된 판정서, 부본1통은 각 당사자에게 이송한다. 동판정서는 구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인 것이다. 양 당사자는 본 협정서에 서명 함으로써 그러한 판정서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8조 (1) 당사자는 중재자와 그외 중재심판진행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보수액을 정한다.
(2) 만일 중재심판소가 소집되기 전에 그러한 금액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못보는 경우 중재심판소가 적당한 보수액을 정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심판진행에 관련된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중재심판소의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충분한 판정을 얻지 못하면 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비례적으로 부담한다.
(3) 중재심판소는 그러한 비용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양 당사자는 전제1항에 언급된 자에 대한 보수지출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진다.
제9조 중재절차에 관련된 양 당사자와 중재심판소의 여하한 통고나 요청도 서면으로 행한다.그러나 통고나 요청은 각 당사자의 다음 주소에 송부되는 즉시 정당하게 작성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은행에게
우편주소 :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Lindenstrdsse 27
6 Frankfurt/Mai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전신주소 : Kreditanstalt Frankfurt/Main
차주에게
우편주소 :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
서울특별시
전신주소 : EPB, ROK
Seoul, Korea
독일어 및 영어 원본 2통식 4통을 Bonn에서 1965년 11월 4일 작성하였음.
대한민국 (서명) 최 덕 신 재건은행 (서명) 구즈, 박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