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당사국은 콘테이너의 취급, 중첩적재 및 수송에 있어서 고도의 인명 안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콘테이너 수송을 촉진할 필요성에 유의하며, 이런 면에서 공통된 국제적 안전요건을 공식화하는 이점을 인정하고, 이 목적이 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통상적 작업과정에서 콘테이너의 취급, 중첩적재 및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을 공식화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약하에서의 일반적 의무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의 규정과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의 제규정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2조 정 의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한,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콘테이너는 아래와 같은 수송 장비를 의미한다:
(가) 항구적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반복 사용에 적절할 정도로 충분히 견고할 것;
(나) 수송 도중에 재적재함이 없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화물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을 것;
(다) 고착 및/또는 취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서리 끼움쇠를 가질 것;
(라) 4개의 외측 하부 모서리 끼움쇠로 둘러싸이는 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치수일 것;
(i) 적어도 14m2 (150ft2>; 혹은
(ii) 상부 모서리 끼움쇠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7m2 (75ft2>;
"콘테이너"란 용어는 운반기구나 포장을 포함하지 않으나, 차대에 얹혀서 운송되는 콘테이너는 이에 포함된다.
2. "모서리 끼움쇠"란 취급, 중첩적재 및/또는 고착을 위하여 콘테이너의 상부 및/또는 하부에 있는 구멍과 면의 배치를 의미한다.
3. "주관청"이란 그 권한하에 콘테이너가 인가되는 체약당사국의 정부를 의미한다.
4. "인가된"이란 주관청에 의해 인가됨을 의미한다.
5. "인가"란 설계형 또는 콘테이너가 본 협약의 제조건의 범위내에서 안전하다는 주관청의 결정을 의미한다.
6. "국제수송"이란 본 협약이 적어도 일국에 적용되는 2개국의 영토내에 소재하고 있는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수송을 의미한다. 본 협약은 또한 2개국간의 수송의 일부가 본 협약이 적용되는 일국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7. "화물"이란 콘테이너에 운반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 상품, 잡화 및 물품을 의미한다.
8. "신조 콘테이너"란 본 협약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제조가 시작된 콘테이너를 의미한다.
9. "기존 콘테이너"란 신조 콘테이너가 아닌 콘테이너를 의미한다.
10. "소유자"란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소유자이거나 또는 만일 협정상 콘테이너의 보수와 검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임차인 또는 수탁인에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임차인 또는 수탁인을 의미한다.
11. "콘테이너의 형"이란 주관청에 의하여 인가된 설계형을 의미한다.
12. "형 씨리즈 콘테이너"란 인가된 설계형에 따라 제조된 모든 콘테이너를 의미한다.
13. "원형"이란 설계형 씨리즈에 따라 제조되었든가 또는 제조될 콘테이너 표본을 의미한다.
14. "최대 작동 총 중량 또는 정격" 또는 "R"이란 콘테이너와 그 화물의 최대허용 통합 중량을 의미한다.
15. "자체중량"이란 항구적으로 부착된 부속 부품을 포함하는 빈 콘테이너의 중량을 의미한다.
16. "최대 허용 적재중량" 혹은 "P"란 최대 작동 총 중량 또는 전격과 자체중량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제3조 적 용
1. 본 협약은 항공수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콘테이너를 제외하고, 국제수송에 사용되는 신조 및 기존 콘테이너에 적용된다.
2. 모든 신조 콘테이너는 본 협약의 부속서 I에 포함되어 있는 형별 시험 또는 개별 시험을 위한 규정에 따라 인가된다.
3. 모든 기존 콘테이너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협약의 부속서 I에 규정된 기존 콘테이너의 인가를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가된다.
제4조 시험, 검사, 인가 또는 보수
1. 부속서 I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주관청은 본 협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콘테이너의 시험, 검사 및 인가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를 정한다. 단, 주관청은 그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게 그러한 시험, 검사 및 인가를 위임할 수 있다.
2. 시험, 검사 및 인가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주관청은 체약당사국에의 통보를 위하여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함)의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3. 인가를 위한 신청은 어떤 체약당사국의 주관청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4. 모든 콘테이너는 부속서 I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5. 인가된 콘테이너가 부속서 I 및 II의 요건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관청은 그 콘테이너를 규정에 부합되게 하거나 모든 그 인가를 철회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인가의 수락
1. 본 협약의 조건하에 부여된 체약당사국의 권한에 의한 인가는 본 협약에 정해진 모든 목적을 위하여 타 체약당사국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인가는 타 체약당사국에 의해 그들이 발행한 인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에 의해 인가된 콘테이너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구조적 안전요건이나 시험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본 협약은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콘테이너 또는 액체화물을 운반하는 특수한 콘테이너, 또는 항공기로 수송되는 특수한 콘테이너에 대한 부가적인 구조적 안전요건 또는 시험을 규정하는 국내규칙,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의 제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위험물"이란 용어는 국제협정에 의해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6조 통 제
1. 제3조하에 인가된 각 콘테이너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체약당사국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관헌의 통제하에 놓인다.
이러한 통제는 콘테이너의 상태가 안전에 대하여 명백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으로 믿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없는 한, 콘테이너가 본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유효한 "안전 인가판"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 경우 통제를 행하는 관헌은 콘테이너가 계속 사용되기 전에 안전한 상태로 수리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통제를 행한다.
2. 콘테이너가 인가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결함으로 말미암아 콘테이너가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일 경우에는, 그 인가에 책임을 지는 주관청은 결함을 발견한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통보되어야 한다.
제7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또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및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것을 요청받은 기타 국가에 대하여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1973년 1월 15일까지 계속하여 런던 소재 정부간 해사 자문기구의 본부에서 1973년 2월 1일부터 1973넌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이에 서명한 국가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3. 본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여하한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함)에게 기탁된다.
제8조 효력 발생
1. 본 협약은 제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제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은 당해국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본 협약의 개정안의 발효 후, 이견을 표명하지 않고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되며; 또한
(나)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본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개정되지 않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9조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
1. 본 협약은 이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제안으로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에서의 심의 후의 개정
(가)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에 대하여 제안된 모든 개정안은 기구에서 심의된다. 모든 체약당사국이 참가하여 투표하는 나라의 2/3다수에 의하여 채택되었을 경우, 개정안은 적어도 기구의 총회에 의한 심의 6개월전까지 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된다.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여하한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총회에서 심의되는 때에는 참가하여 투표할 권한이 부여된다.
(나)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2/3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고, 그 2/3 다수 중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국의 2/3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 그 개정안의 수락을 위하여 통보한다.
(다) 그러한 개정안은 체약당사국의 2/3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안은 그 효력발생 이전에 개정안의 수락거부를 선언한 체약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의에 의한 개정체약당사국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어느 당사국이 회의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회의에는 제7조에 규정된 당사국들이 초청된다.
제10조 부속서 개정을 위한 특별절차
1.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된 여하한 부속서 개정안도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구에서 심의된다.
2. 모든 체약당사국이 참가하여 투표할 것이 요청된 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2/3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고 그 2/3 다수중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당사국의 2/3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개정안은 수락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통보된다.
3. 그러한 개정안은, 해상안전위원회가 개정안 채택시에 결정하는 효력발생 전일까지 체약당사국의 1/5또는 5개국중 어느쪽이든 적은 수의 국가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통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안 채택시에 해상안전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항에 언급된 일자에 관한 해상안전위원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가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2/3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중에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당사국의 2/3다수가 포함된다.
4. 여하한 개정안도 그 효력발생에 있어서, 그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에 관계되는 종래의 제조항을 대치한다. 체약당사국에 의한 반대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콘테이너의 수락에 관하여 타 체약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5.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 및 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 본조하의 여하한 요청, 통보 및 개정안의 발효일자도 통지한다.
6. 제안된 부속서 개정안이 해상안전위원회에 의해 심의되었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체약당사국도 제7조에 규정된 국가들이 초청되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적어도 타 체약당사국의 1/3에 의한 동의 통고를 받은 경우 그러한 회의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부속서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제11조 탈 퇴
1. 여하한 체약당사국도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에 대한 기탁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부속서의 개정안에 반대를 통보한 체약국은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탈퇴는 개정안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종 료
본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수가 12개월간 연속해서 5개국 미만일 경우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교섭 또는 다른 해결 수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도, 그들 중 일국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된 중재 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분쟁당사국은 한사람의 중재자를 지명하고 이들 2인의 중재자는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요청을 받고 3개월 후에도, 일방당사국이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했거나 또는 중재자가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국이든 사무총장에 대하여 한사람의 중재자 또는 중재재판소 의장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분쟁 당사국을 구속한다.
3. 중재재판소는 그 독자적 절차 규칙을 결정한다.
4. 중재재판소의 절차, 회합장소 및 기타 논쟁에 관한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5. 어느 당사국도 재정의 해석 및 시행에 관하여 분쟁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논쟁에 관하여 그 재정을 내린 중재재판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유 보
1. 본 협약에 대한 유보는, 제1조ㅡ제6조, 제13조 및 부속서의 규정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유보가 서면으로 통보 되어있고, 만약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전에 통보된 유보라면, 그 문서에 유보가 확인되어 있는 조건하에 허용된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유보를 제7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유보는:
(가) 유보를 행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보의 범위내에서 유보가 관련된 본 협약의 규정을 제한하며; 또한
(나) 타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는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만 동일한 범위내에서 규정을 제한한다.
3. 제1항에 따라 유보를 정식으로 행한 체약당사국은 사무총장에의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통 고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통고 및 통보에 가하여, 사무총장은 제7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 아래의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7조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나) 제8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자;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본 협약의 개정안의 발효일자;
(라) 제11조의 폐기;
(마) 제12조의 본 협약의 종료.
제16조 정 본
동등히 인증된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본 협약의 정본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7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2년 12월 2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I
콘테이너의 시험, 검사, 인가 및 보수를 위한 규칙
제1장 모든 인가제도의 공통규칙
규 칙 1 안전 인가판
1. 이 부속서 부록에 규정된 제명세에 합치하는 안전 인가판은 모든 인가된 콘테이너에,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기타 인가판에 인접되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2. (가) 인가판은 적어도 영어 또는 불어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CSC SAFETY APPROVAL" ("CSC 안전인가")·인가국 및 인가증명서·제조 (년월)일·콘테이너 제조자의 증명번호 또는, 그 번호가 불분명한 기존 콘테이너의 경우, 주관청에 의해 부여된 번호·최대 작동 총중량(킬로그램 및 파운드)·1.8g에 대한 허용중첩적재중량(킬로그램 및 파운드)·횡방향 래킹시험 하중치(킬로그램 및 파운드)
(나) 인가판에는 규칙 1 제3항 및 부속서 ll, 시험 6 및 7에 따른 단부벽 및/또는 측벽 강도치를 기입하기 위한 공백을 남겨두어야 한다.
3. 신조 콘테이너가 안전에 관한 본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주관청이 판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콘테이너의 단부벽 및/또는 측벽 강도치가 부속서 ll에 규정된 수치보다 크거나 또는 작게 설계되어 있으면 그러한 수치는 안전인가판에 표시된다.
4. 안전인가판의 부착이 유효한 타규칙에서 요구되는 표시 또는 게시사항을 표시할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규 칙 2 보 수
1. 콘테이너의 소유자는 이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진다.
2. 인가된 콘테이너의 소유자는 작업상황에 적합한 기간을 두고 관계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규정 또는 승인된 절차에 따라 콘테이너를 검사하거나 또는 검사시킨다. 신조 콘테이너의 최초 검사일자는 안전 인가판에 표시된다.
3. 콘테이너의 재검사 일자(년월)는 안전 인가판상에 또는 가능한 한 그것에 가까운 장소에 그 상세한 보수절차를 규정 또는 승인한 체약국에 의해 수락될 만한 방법으로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제조일로부터 최초 검사일까지의 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조 콘테이너의 제2회 이후의 검사 및 현존 콘테이너의 재검사는 24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행하여야 한다. 모든 검사는 콘테이너가 인명을 위험하게 할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5. 이 규칙의 목적상 "관계 체약당사국"이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그의 본점이 소재하는 영토의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제2장. 설계형에 의한 신조 콘테이너의 인가를 위한 규칙
규 칙 3 신조 콘테이너의 인가
본 협약하의 안전목적을 위한 인가를 얻기 위해서 모든 신조 콘테이너는 본 협약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규 칙 4 설계형 인가
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콘테이너의 경우, 주관청은 콘테이너가 부속서 II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를 검토하고 원형 콘테이너의 시험에 입회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관청은 콘테이너가 본 협약의 요건을 만족함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며 이 통고는 제조자에게 그 설계형 시리즈에 의한 모든 콘테이너에 안전인가판을 부착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규 칙 5 설계형에 의한 인가규정
1. 콘테이너가 설계형 시리즈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 설계형에 의한 인가를 위하여 주관청에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인가될 콘테이너 형식의 도면, 설계명세서 및 주관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인가신청과 관련된 콘테이너의 형에 대하여 제조자가 지정한 증명 표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신청에는 제조자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보증도 수반되어야 한다:
(가) 주관청의 검사요령에 따라 관련된 형의 콘테이너를 주관청에 제시할 것;
(나) 설계 및 명세에 대한 여하한 변경도 이를 주관청에 통지하고, 그 콘테이너에 안전인가판을 부착하기 전에 주관청의 인가를 기다릴 것;
(다) 안전인가판은 각 설계형 시리즈 콘테이너에만 부착하고 다른것에는 부착하지 않을 것;
(라) 인가된 설계형에 따라 제조된 콘테이너의 기록을 보존할 것, 이 기록에는 적어도 제조자의 증명번호, 인도일자 및 콘테이너가 인도된 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주관청은 인가된 설계형의 수정에 따라 제조된 콘테이너에 대하여 주관청이 그러한 수정이 설계형 인가과정에서 실시된 시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를 허여할 수 있다.
5. 제조자가 생산된 콘테이너가 인가된 원형에 부합됨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생산관리를 확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주관청은 제조자에게 설계형 인가에 입각하여 안전인가판을 부착할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규 칙 6 생산 도중의 검사
주관청은 동일 설계형 시리즈의 콘테이너가 인가된 설계에 따라 제조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형 시리즈 생산중의 어느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단위를 검사 또는 시험한다.
규 칙 7 주관청에의 통고
제조자는 인가된 설계형식에 따라 제조될 일련의 신조 콘테이너를 생산개시 전에 주관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개별인가에 의한 신조 콘테이너의 인가규칙
규 칙 8 개별 콘테이너의 인가
개별적 콘테이너의 인가는 주관청이 검사 및 시험에 입회한 후, 콘테이너가 본 협약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여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때, 주관청은 신청자에게 인가를 서면으로 통고하며 이 통고는 신청자에게 안전인가판을 콘테이너에 부착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4장. 기존 콘테이너의 인가규칙
규 칙 9 기존 콘테이너의 인가
1. 만약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콘테이너의 소유자가 다음 사항을 주관청에 제 시한다면:
(가) 제조일자 및 제조장소;
(나) 이용 가능한 것이라면 콘테이너의 제조자 증명번호;
(다) 최대 작동 총중량 능력;
(라) (i) 이 형의 콘테이너가 적어도 2년 동안 해상 및/또는 육상 운송에서 안전하게 작동되었다는 증거, 또는
(ii) 콘테이너가, 단부벽 및 측벽 강도 시험에 관련된 기술요건을 제외하고, 시험결과 본 협약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기술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명된 설계형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주관청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증거, 또는
(iii) 주관청의 의견상, 단부벽 및 측벽의 강도시험과 관련있는 기술적 요건을 제외하고, 부속서 II에 규정된 기술요건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증거;
(마) 1.8g에 대한 허용 중첩적재 중량(킬로그램 및 파운드); 및
(바) 안전인가판에 요구되는 기타 자료.
이때 주관청은, 조사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인가의 허여여부를 통고한다. 또한 통고한 경우, 이러한 통고는 규칙 2에 따라 실시된 관련 콘테이너의 검사후에 그 소유자에게 안전인가판을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이 규칙 제1항에 의해 인가를 받지 못한 기존 콘테이너는 이 부속서의 제2장 또는 제3장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단부벽 및/또는 측벽 강도시험에 관련된 부속서 II의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관청이 문제의 콘테이너가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청은 달아올리기 및 바닥 강도시험을 제외한 도면의 제출 및 시험에 관한 요건중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다.
부 록
아래와 같이 만들어진 모형에 부합되는, 안전인가판은 횡 200mm, 종 100mm이상의 항구성, 비부식성, 내화성을 가지는 구형판이어야 한다.
"CSC Safety Approval" 문자의 크기는 최소 8mm, 기타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최소 5mm이어야 하며 이들 문자와 숫자는 항구적이고 읽기쉽게 인가판의 표면에 압인, 부각 또는 표시된다.
CSC SAFETY APPROVAL
1 ‥‥‥‥‥‥‥‥‥ [GB-L/749/2/7/75] ↑
2 ‥‥‥‥‥‥‥‥‥ DATE MANUFACTURED ‥‥‥‥‥‥‥‥‥‥‥‥‥‥‥‥‥‥‥‥
3 ‥‥‥‥‥‥‥‥‥ IDENTIFICATION NO. ‥‥‥‥‥‥‥‥‥‥‥‥‥‥‥‥‥‥‥‥‥
4 ‥‥‥‥‥‥‥‥‥ MAXIMUM GROSS WEIGHT‥‥‥‥‥kg ‥‥‥‥Ib‥‥‥‥‥‥‥
5 ‥‥‥‥‥‥‥‥‥ALLOWABLE STACKING WEIGHT
FOR 1.8g‥‥‥‥‥‥‥kg ‥‥‥‥‥‥ Ib‥‥‥‥‥‥‥‥ 100 mm
6 ‥‥‥‥‥‥‥‥‥RANKING TEST LOAD VALUE‥‥‥‥kg‥‥‥‥‥Ib‥‥‥‥‥‥‥
7 ‥‥‥‥‥‥‥‥‥
8 ‥‥‥‥‥‥‥‥‥
9 ‥‥‥‥‥‥‥‥‥ ↓
‥‥‥‥‥‥‥‥‥‥‥‥‥‥‥ 200 mm ‥‥‥‥‥‥‥‥‥‥‥‥‥‥‥‥‥‥‥‥‥
1. 제1행에 예시된 것과 같이 인가국 및 인가증명
(인가국은 국제도로 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등록국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식별부호로 표시된다).
2. 제조일(년월)
3. 콘테이너의 제조자 증명번호 또는, 그 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기존 콘테이너의 경우, 주관청에 의해 지정된 번호
4. 최대 작동 총중량(킬로그램 및 파운드)
5. 1.8g에 대한 허용 중첩적재 중량(킬로그램 및 파운드)
6. 횡방향 래킹 시험하중치(킬로그램 및 파운드)
7. 단부벽이 최대허용 적재중량의 0.4배, 즉 0.4P보다 적거나 또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에만 판에 표시되는 단부벽 강도
8. 측벽이 최대허용 적재 중량의 0.6배, 즉 0.6P보다 적거나 또는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판에 표시되는 측벽강도
9. 신조 콘테이너의 최초 보수 검사일(년월) 및 인가판이 이 목적중의 하나 또는 둘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에 차후의 보수 검사일(년월)
부속서 II구조적 안전요건 및 시험
서이 부속서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콘테이너의 모든 작동단계에 있어서의 적재 콘테이너의 운동, 위치, 중첩적재 및 중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 및 외력이 콘테이너의 설계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절대적이다.
(가) 콘테이너는 그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한된다.
(나) 화물은 무역 관례에 따라 콘테이너에 적재되는바, 콘테이너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
1. 적당한 재료로 제조되고 그 설계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영구적인 변형 또는 이상이 없이 아래의 시험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콘테이너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모서리 끼움쇠의 치수, 위치 및 관련오차는 달아 올리기 및 보안 시스템을 고려하여 점검되어야 한다.
3. 콘테이너가 비어있을 경우에만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끼움쇠가 있을 경우, 이 제한은 콘테이너에 표시되어야 한다.
시험하중 및 시험절차콘테이너의 설계가 적절한 경우, 다음의 시험하중 및 시험절차는 시험받는 모든 종류의 콘테이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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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중 및 가력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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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아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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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내부
하중을 가지는 콘테이너는 현저한 가속력이 가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달아올려진다. 달아올린 후, 콘테이너는 5분간 매달려지거나 또는 받쳐진 다음 지면에 내려진다.
(1> 모서리 끼움쇠로부터 달아올리기
내부하중 : 1> 상부 모서리끼움쇠로부터 달아올리기: 콘테이너와 시험하중과의 퉁합중량이 2R 길이 3,000mm(10ft)(공칭)이상의 콘테이너는 4개의 모든이 되는 균일하중 상부 모서리 끼움쇠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양력을 가진다.
길이 3,000mm(10ft)(공칭) 또는 그 이하의 콘테이너는 각각의 달아올리는 장치와 수직선과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4개의 모든 상부모서리 끼움쇠에 가해지는 양력을 가진다.
외가력: 2> 하부 모서리 끼움쇠로부터 달아올리기:
(상기 시험절차에) 규정된 방법으로 2R의 콘테이너는 하부 모서리 끼움쇠에만 달아올리는 장치가통합중량을 달아올리는 경우 걸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해지는 양력을 가진다.
양력은 수평에 대하여 아래의 각도로 가해진다:
길이 12,000mm(40ft)(공칭) 이상의 콘테이너에 대해서는30°;
길이 9,000mm(30ft)(공칭) 이상 12,000mm(40ft)(공칭) 미만의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37°;
길이 6,000mm<20ft)(공칭) 이상 9,000mm(30ft)(공칭) 미만의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45°;
길이 6,000mm<20ft)(공칭) 이하의 콘테이너에 대해서는60°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달아올리기
내부하중: 1> 포오크 리프트 포켓으로부터 달아올리기:
콘테이너와 시험하중과의 통합중량이 콘테이너는 동일평면상에 있는 막대위에 위치하여야 하
1.25R이 되는 균일하중 며, 그중 한 개의 막대는 적재된 콘테이너를 달아올리는데 사용되는 각 포오크 리프트 포켓 가운데 위치하여야외가력: 한다. 막대들은 취급시에 사용되기로 된 포오크와 동일한
(상기 시험절차에) 규정된 방법으로 1.25 넓이를 가져야 하며, 또한 포오크 포켓의 길이의 75%까R의 통합중량을 달아올리는 경우 지 끼워 넣어져야 한다.
내부하중: 2> 갈고리에 의한 달아올리기:
콘테이너와 시험하중과의 통합중량이 콘테이너는 동일 수평면에 있는 받침대들 위에 위치하여
1.25R이 되는 균일하중 야 하며, 각 갈고리 위치하에 받침대가 하나씩 놓여져야한다. 이들 받침대는 사용되기로 된 갈고리의 들어올리는외가력: 면과 동일한 크기이어야 한다.
(상기 시험절차에) 규정된 방법으로 1.25
R의 통합중량을 달아올리는 경우 3> 기타 방법
콘테이너가 (1> 또는 (2> 1> 및 2>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방법에 의하며 적재된 상태에서 달아올리도록 설계된경우 콘테이너는 그 방법에 적합한 가속상태를 나타내는내부하중 및 외가력으로도 시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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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첩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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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수직 가속력이 1.8g으로 부터 현저하게 변화하고 또한 해당 콘테이너가 그러한 수송의 조건에 확실하고도 유효하게 제한되는 국제수송의 경우, 중첩적재 하중은 가속력의 적당한 비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2.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결함에 있어서 콘테이너는 상기한 "1.8g(킬로그램 및 파운드)에 대한 허용 중첩적재 중량"에 반하여 안전인가판에 표시되어야 하는 초과부과된 허용정적 중첩적재 중량에 따라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
내부하중 : 규정된 내부하중을 가지는 콘테이너는 견고한 수평면상에콘테이너와 시험하중과의 통합중량이 1.8 서 차례차례 지지되어지고, 각각의 하부 모서리 끼움쇠 R이 되는 균일하중 또는 이와 동등한 모서리 구조물하에 1개씩 설치된 4개의 수평 받침대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받침대는 끼움쇠 밑에 집중되어야 하며 끼움쇠와 거의 같은 설계치수이어야 한다.
외가력: 각 외가력은 해당 시험 모서리 끼움쇠 또는 설계 치수와 4개의 각 상부 모서리 끼움쇠를 1/4 × 같은 받침대를 통하여 각 모서리 끼움쇠에 가해진다. 시
1.8× 초과부과된 허용정적 중첩적재 중 험 모서리 끼움쇠 또는 받침대는 콘테이너의 상부 모서리량과 동일한 수직 하방력에 걸리게 하는 끼움쇠에 관하여 가로 25mm(1 in.) 세로 38mm(1 1/2경우 in.) 만큼 상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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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하중 1>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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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하중:
없음.
외가력:
600mm×300mm(24in.×12in.)의 면적상에 외가력은 콘테이너 천장의 가장 약한 부분의 외면에 수직균일하게 분포시킨 300킬로그램(660파운 하방으로 가해진다.
의 집중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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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하중 2>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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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하중: 시험은 콘테이너의 기저구조물이 자유로이 기울 수 있도각각이 2,730킬로그램 (6,000파운드) 인 록 콘테이너를 4개의 바닥 모서리 밑에 있는 4개의 수평2개의 집중하중 및 149cm2의 접촉면적을 지주에 올려놓고 행하여져야 한다.
통하여 콘테이너의 마루에 가하여진 각 하중 적재시 180mm(7in.),중심거리 760mm(30in.)인 넓이 142cm2(22 sq.in.)의 접촉면적을 가진 각 2개의 표면위에외가력: 2,730킬로그램 (6,000파운드)씩 5,460킬로그램(12,000파없음. 운드)의 중량이 적재된 시험장치는 콘테이너와 전 마루면적 위로 움직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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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방향 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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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하중: 포장 상태의 콘테이너는 각 하부 모서리에 1개씩 있는 4없음. 개의 수평지주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힘이 가해지는 모서리와 대각선상 반대측의 하부 모서리에만 횡방향의 제한이 가해지도록 배열된 앵커장치에 의하여 좌우 및 상하 방향의 운동이 제한되어야 한다.
외가력: 외가력은 콘테이너 단부의 평면 및 바닥면에 평행한 콘테콘테이너의 단부구조를 횡방향으로 인장 이너의 1측면상에 있는 상부 모서리 끼움쇠의 각각에 대하는 경우 이 힘은 콘테이너의 설계 하중 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가하여져야 한다. 그 힘은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최초에 상부 모서리 끼움쇠를 압축하고 다음에 인장하는식으로 가하여져야 한다. 각 단부가 수직중심선에 대하여대칭인 콘테이너의 경우에는 1측면만 시험되어도 무방하나, 비대칭인 단부를 가지는 콘테이너의 양측은 모두 시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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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로 방향 제한(정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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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를 설계하고 또한 조립하는 경우, 콘테이너가 육상 수송방식에 의해 운송되는 때에, 세로 방향에 수평하게 적용되는 2g의 가속도를 받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부하중:
콘테이너와 시험하중과의 통합중량이 최 규정된 내부하중을 가지는 콘테이너는 2개의 하부 모서리대 작동 총중량 또는 정격, R이 되는 경 끼움쇠 또는 이와 동등한 한쪽 끝에 있는 모서리 구조물우와 같은 균일분포하중 을 적당한 앵커포인트에 고착하여 세로방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외가력: 콘테이너와 각 측면을 R크기의 세로 방 외가력은 처음에는 앵커포인트를 압축하고 다음에는 인장향의 압축력 및 인장력, 즉 콘테이너의 하는 식으로 가해져야 한다. 콘테이너의 각 측면은 시험기저상에 전체로써 2R의 복합력에 걸리 되어야 한다.
게 하는 경우------------------------------------------------------------------------------------------
6. 단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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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벽은 최대허용 적재중량의 0.4배보다 적지 않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부벽이 최대허용 적재중량의 0.4배보다 적거나 또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그러한 강도계수는 부속서 I의 규칙 1에 따른 안전인가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하중:
1단부벽의 내부를 0.4P의 균일 분포하중 규정된 내부하중은 다음과 같이 가해져야 한다:
또는 콘테이너가 설계된 기타의 하중에 콘테이너의 양단면은 시험되어야 하며 단, 단면이 동일한걸리게 하는 경우 경우에는 한쪽 단면만 시험되어도 무방하다. 개방된 측면또는 측면문이 없는 콘테이너의 단부벽은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시험될 수 있다. 개방된 측면 또는 측면문이 있는 콘테이너의 단부벽은 독립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단면이 독립적으로 시험되는 경우 단부벽에 가하여진 힘
외가력: 에 대한 반작용은 콘테이너의 기저구조물에 국한되어야 없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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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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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은 최대허용 적재중량의 0.6배보다 적지않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측벽이 최대허용 적재중량의 0.6배보다 적거나 또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그러한 강도 계수는 부속서 I의 규칙 1에 따른 안전인가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하중: 규정된 내부하중은 다음과 같이 가해져야 한다:
1단부벽의 내부를 0.4P의 균일 분포하중 콘테이너의 양 측면은 시험되어야 하며 단, 측면이 동일또는 콘테이너가 설계된 기타의 하중에 한 경우에는 한쪽 측면만 시험되어도 무방하다. 측벽은 걸리게 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시험되어야 하며 내부하중에 대한 반작용은모서리 끼움쇠 또는 이와 동등한 모서리 구조물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부 개방형 콘테이너는 그 콘테이너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조건내에서, 예를 들면, 제거 가능한 상부 부재를 정위치에 두고 시험되어야 한다.
외가력:
없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