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표지의 양식 및 부착장소에 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표지에는 어선의 국적을 표시하는 약자 및 어업 종류와 근거지항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하고, 그 양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2. 표지에는 야간에 있어서도 전기의 약자 및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도료를 칠한다.
3. 모든 표지에는 각 정부의 발급 증인을 날인한다.
4. 표지의 부착 장소는 선교 양측 위의 보이기 쉬운 곳으로 한다.
위의 양해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접수할 때에는 일본국 정부는 본 서한과 각하의 회한이 상기협정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한국측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일본측 서한)
................"
본관은 위의 양해가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 회한과 각하의 서한이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a) 한국측양식
(정) (부)
<그림생략> <그림생략>
비고:사선 부분은 흑색, 기타의 부분은 황동색으로 한다.
(b) 일본측양식
(정) (부)<그림생략>
<그림생략>
비고:사선 부분은 황동색, 기타의 부분은 흑색으로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