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잠정적 조치로서, 대한민국이 설정하는 어업에 관한 수역을 구획하는 선과 다음 각선에 의하여 둘러 싸이는 수역이 당분간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포함된다.
(1) 북위 33도48분15초와 동경 127도21분의 교점, 북위 33도47분30초와 동경127도13분의 교점 및 우도의 진동 12해리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2) 북위 33도56분25초와 동경 125도55분30초의 교점과 북위 33도24분20초와 동경125도56분20초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접수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서한과 각하의 회한이 상기협정의 발효 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회한
1965년 6월 22일
(역문)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서한)
................"
본 대신은 상기 양해가 일본국 정부의 양해이며 또한 일본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 및 이 회한을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대신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