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정의 서명국들은,1)1973년 9월 12일∼14일 각료들이 다자간 무역 협상은 특히 비관세 조치의 무역장애 또는 왜곡 효과를 경감하거나 철폐해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규범하에 통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음을 주목하고, 각국 정부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보조금은 무역과 생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본 협정은 보조금의 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동 효과는 국제 경제 및 금융 관계의 상태뿐만 아니라 관련 서명국들의 국내 경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보조금의 사용이 본 협정 서명국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가 되지 않고, 상계 조치가 부당하게 국제 무역을 저해하지 않으며, 합의된 국제적 권리와 의무의 구조 내에서 보조금 사용으로 피해받은 생산자에게 유용한 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고,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무역, 개발 및 재정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2)(이하 "일반협정" 또는 "갓트"라 지칭)의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대해서만 완전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며, 이들 규정의 시행에 있어 보다 큰 통일성과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동 적용규칙을 상세하게 정하고자 하고, 본 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제1조 일반협정 제6조의 적용3)
서명국들은 바 서명국의 영토 내에 수입된 서명국의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4)의 부과가 일반 협정 제6조의 규정과 본 협정의 조항에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조 국내 절차와 관련 사항
1. 상계 관세는 본 조의 규정에 의거 개시5)되고 행해진 조사 절차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문제된 특정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통상적으로 피해받은 산업 또는 이를 대신한 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는
(a) 보조금 및 가능하다면 그 액수,
(b) 본 협정에서 해석된 일반 협정 제6조의 의미 내에서의 피해6) 그리고,
(c) 보조금을 받은 수입 상품과 문제된 피해와의 인과 관계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 관련 당국이 이러한 요청을 받지 않고 조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면, 동 당국이 상기(a)에서 (c)까지의 모든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를 진행시킬 수 있다.
2. 각 서명국은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위원회7)에 (a) 본 조에서 규정된 조사를 개시하고 행하는 유권 기관과 (b) 그러한 조사를 규율하는 국내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사 기관이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국의 상품이 조사의 대상이 된 서명국(들), 이해 관계가 있다고 조사 기관에 알려진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와 제소자들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사 기관은 타 서명국의 영토에 주재하는 제소 당사자8)의 연관 기업이 취한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조사 개시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보조금과 보조금에 의해 야기된 피해의 증거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금과 피해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a) 조사 개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b) 그 후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날짜 이전에 시작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5. 상기 3항에서 언급된 공고에는 조사에 회부될 보조금 관행 또는 관행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각 서명국은 조사 기관이 요청을 받은 경우 모든 이해 관계 서명국과 모든 이해 관계 당사자9)에게 비밀
(아래 6항 및 7항에서 기술)이 아니며 또한 조사에 있어서 조사 기관에 의해 사용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며, 서면으로, 또 정당화된 경우에 구두로 조사 기관에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할 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6. 성질상 비밀이거나 당사자에 의해 비밀 조건으로 조사에 제공된 정보는 제시된 사유에 따라 조 사 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그것을 제출한 당사자의 특정한 허락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10).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동 비밀 정보를 요약한 평문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동 정보는 요약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그러한 이유에 대한 진술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7. 그러나 조사 기관이 비밀 유지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로 생각하며, 또한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정보의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 그러한 기관은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만족할 정도로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11).
8. 조사기관은 만약 사건에 여유를 두고 당해 서명국에 통고하고, 또 동 서명국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요구에 따라 타 서명국의 영토 내에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나아가 조사 기관은,
(a) 해당 기업이 이에 동의하고,
(b) 당해 서명국이 통보를 받고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 기업의 사옥 내에서 조사를 행할 수 있고 기업의 기록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9. 이해관계 당사자 또는 서명국이 합당한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를 거절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달리 제공하지 않으며 혹은 현저히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비적이며 최종적인 결정12)이 이용 가능한 사실들을 근거로 내려질 수 있다.
10. 상기의 절차들은 서명국의 기관들이 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를 신속히 진행시켜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비적이거나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하거나, 또는 잠정적 또는 최종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11. 상품이 원산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중계국을 거쳐 수입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본 협정의 규정은 충분히 적용되어야 하고, 그 거래는 본 협정의 목적상 원산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2. 조사 기관이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문제된 보조금의 당해 산업에 대한 영향이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 종결되어야 한다.
13. 조사는 세관 통관 절차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는 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15.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비적이거나 최종적인 결정과 결정의 취소는 공시되어야 한다. 결정이 긍정적인 경우, 공시에는 조사 기관에 의해 중요하다고 생각된 모든 사실과 법규문제에 관한 결정 및 결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기술되어야 한다. 결정이 부정적인 경우, 공고에는 적어도 기본적인 결론과 그 이유의 요약이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결정 공고는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된 상품을 생산한 서명국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출업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16. 서명국들은 상계 관세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예비적이거나 최종적인 조치를 지체없이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정부 대표들에 의해 검토를 위하여 갓트 사무국에서 구할 수 있다.
서명국은 반년 기간마다 최근 6개월내에 취해진 모든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협 의
1. 조사 개시의 요청이 수락된 이후 가능한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 개시 전에, 그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상품을 생산한 서명국은 제2조 1항에서 언급된 문제에 대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한 합당한 협의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2. 나아가, 조사 기간 동안 조사의 대상이 된 상품을 생산한 서명국은 실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상을 계속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13)
3. 협의에 관한 제 규정은 협의의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는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조사기관들로 하여금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에 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키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비적 또는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하고, 잠정 또는 최종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4. 조사를 개시하고자 하거나 조사를 행하는 서명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조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수출하는 서명국으로 하여금 조사를 개시하거나 행하는데 사용된 비밀 자료를 요약한 평문 요약서를 포함하여 비밀이 아닌 증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 상계관세의 부과
1.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과 부과될 상계관세의 액수가 보조금 전액이어야 할 것인지 그 이하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수입 서명국의 기관에 의해 내려진다. 상계관세 부과가 모든 서명국의 영역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보조 금의 총액보다 적은 상계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 상계관세가 보조금 총액보다 적은 것이 바람직스럽다.
2. 어떠한 상계관세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출품15)의 단위당 보조 비율로 계산된 실제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수출품에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어떤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된 경우, 그러한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입증된 모든 공급원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하여 적절한 양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단, 문제의 보조금을 철회하였거나 본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공급원으로부터의 수입은 제외된다.
4. 협의의 종료를 위한 합리적 노력이 있은 후, 서명국이 보조금의 존재와 그 액수, 그리고 보조 금의 효과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이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동 서명국은 보조금이 철회되지 않는 한 본조의 규정에 의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a) 다음의 시정 약속이 수락된다면 절차의 진행은 잠정 조치나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16)
(ⅰ) 수출국의 정부가 보조금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고 또는 그 영향에 관한 기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ⅱ) 보조금의 피해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조사 기관이 인정할 정도로 수출업자가 그 가격을 수정할 것에 동의할 경우, 시정 약속하의 가격 인상은 보조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수입 서명국이 첫째 (1) 본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개시하지 않고 둘째 (2) 수출 서명국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 약속이 수출자에 의해 요구되거나 수락될 수 없다. 제시된 시정 약속은 수입 서명국의 기관이 그들의 수락이 비실용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실제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다.
(b) 시정 약속이 수락되었다 하더라도, 수출 서명국이 이를 원하거나 수입 서명국이 이를 결정하는 경우 피해의 조사는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동 시정 약속은 피해의 위협이 없다는 결정이 대부분 시정 약속의 존재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관련 기관은 동 시정 약속이 본 협정의 규정에 의거 합당한 기간동안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가격 시정 약속은 수입 서명국 기관에 의해 제외될 수 있으나, 여하한 수출업자도 동 시정 약속을 강요 당해서는 안된다. 정부 또는 수출자가 동 시정 약속을 제시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안의 심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 기관은 보조금을 받은 수입이 계속된다면 피해의 위협이 더욱 현실화 되어질 수 있음을 자유로히 결정할 수 있다.
6. 수입 서명국 기관은 시정 약속이 수락된 정부 또는 수출업자에게 동 약속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또 적절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토록 요구할 수 있다.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 수입 서명국 기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본 협정 하에서 잠정 조치의 즉각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확정 관세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잠정 조치 적용 전 90일 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부과될 수 있다. 단, 동 소급평가는 약속 위반 이전에 반입된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7. 시정 약속은 상계관세가 본 협정 하에서 유효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유효하다. 수입 서명국 기관은 정당화될 경우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당해 상품의 이해 관계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렇게 요청하고 그러한 검토의 필용성을 입증하는 긍정적 정보를 제출한다면 시정 약속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상계관세 조사가 상기 5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되거나 종료될 때의 시정 약속이 종료된 때에는, 동 사실이 공식적으로 통보되고 공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적어도 기본적 결론과 그 이유에 대한 요약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상계관세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조금의 영향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만 그리고 그 정도에 한하여 유효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정당화되는 경우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하고 검토 필요성을 입증하는 긍정적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상계관세 계속 부과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잠정 조치와 소급 적용
1. 잠정 조치는 제2조 1(a)항부터 (c)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고 피해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예비적인 긍정적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야만 발동될 수 있다. 잠정 조치는 관련 기관이 조사 기간 동안 야기되고 있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판단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다.
2. 잠정 조치는 잠정적으로 계산된 보조 금액과 동일한 현금 예치 또는 담보로 보증된 잠정적인 상계관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3. 잠정 조치의 부과는 4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단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4. 제4조의 관련 규정들은 잠정조치의 부과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5. 피해의 최종 결정(피해의 위협 또는 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 지연이 아닌)이 내려지는 경우 혹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이 잠정 조치가 없었더라면 피해가 있다는 결정을 유도하였을 경우에, 피해 위협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상계관세는 잠정 조치가 적용될 수 있었던 기간에 소급하여부과될 수 있다.
6. 확정 상계관세가 현금예치나 담보에 의해 보증된 액수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징수될 수 없다. 확정 상계관세가 현금 예치나 담보에 의해 보증된 액수보다 적을 경우, 그 초과액은 반환되어야 하고 담보는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7. 상기 5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 위협의 결정 또는 실질적 지연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 확정 상계관세는 피해 위협 또는 실질적 지연의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부과될 수 있고 잠정 조치 적용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현금 예치는 환불되어야 하며 모든 담보는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8. 최종 결정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잠정 조치의 적용 기간동안 이루어진 모든 현금 예치는 환불되어야 하고 모든 담보는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9. 일반 협정과 본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급받은 수출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상품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대량 수입됨으로써 회복하기가 곤란한 피해가 야기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하고 그러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수입에 대해 소급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확정 상계관세는 잠정 조치 적용일 90일 이전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수출품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제6조 피해의 결정
1. 일반 협정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결정17)은 (a)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량과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 상품이 그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객관적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 물량과 관련, 조사 기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이 수입 서명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현저한 증가 현상이 존재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의 가격 효과에 대해서, 조사 기관은 수입국의 동종 상품18)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 존재하였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의 영향이 현저히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지 또는 보조금이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가격 상승을 현저하게 억제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개의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 지침은 될 수 없다.
3. 관련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의 검토에는 산업의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와 지수, 예를 들면 생산량·판매량·시장 점유율·이윤·생산성·투자에 대한 반대 급부 또는 시설 가동율의 현실적 및 잠재적 감소, 그리고,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또 현금의 유통·재고량·고용·임금·성장·자본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능력과 농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열거 사항이 검토 요인의 전부가 아니며, 이들 요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개의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 지침은 될 수 없다.
4.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이 그 보조금의 영향19)을 통해서 본 협정의 의미 내에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기타 요소들20)또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요소들에 의해 야기된 피해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에 전가되어서는 아니된다.
5.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산업"이라는 용어는 아래 7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상품 국내 생산자를 총칭하거나 당해 상품 생산 집계가 동 상품의 국내 총 생산의 대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21)되어 있거나 자신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의 수입업자일 경우에 국내 산업은 기타 잔여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6.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은 이용 가능한 자료가 생산 과정, 생산자의 실적, 이윤과 같은 기준에서 볼때 생산의 분리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이 상기한 기준에서 볼때 분리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은 동종 상품을 포함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는 최소 그룹 또는 최초 범위의 생산품에 대한 조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7.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일개 서명국의 영토는 문제된 생산에 대하여 2개 혹은 그 이상의 경쟁적 시장으로 분리될 수 있고, 각 시장내의 생산자는 독립된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 (a) 그러한 시장내의 생산자가 동 시장에서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b)동 시장내의 수요가 타 지역 생산자에 의해 상당한 정도까지 공급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이 고립된 일개 시장에 집중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이 그러한 시장내 생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 총 국내산업의 대부분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8. 상기 7항에서 정의된 대로 산업이 특정 지역 내의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상계관세는 동 지역의 최종 소비용으로 탁송된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수입국의 헌법이 그러한 조건에서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a)수출업자가 관련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4조 5항에서 정하는 보장을 제공하고도 이에 관련된 적절한 보장이 즉각 제공되지 않으며
(b) 그러한 상계관세가 당해 지역에 공급하는 특정 생산자의 물춤에 한정하여 부과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입 서명국은 제한없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9.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이 일반 협정 제24조8(a)의 규정에 따라 단일의 통일적 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통합체를 형성하였다면, 통합체 전지역내의 산업은 5항내지 7항에서 규정된 산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2부
제7조 보조금의 통보22)
1. 일반 협정 제16조 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모든 서명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출을 증진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타 서명국에 의해 지급되거나 유지되고 있는(모든 소득의 형태 또는 가격 지원 포함) 보조금의 특성과 정도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상기 요청받은 서명국은 가능한한 조속히 그리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서명국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서명국은 동 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효과를 지닌 여타 서명국의 특정 관행이 일반 협정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이해 관계 서명국은 동 서명국에 동 사실을 환기 시킬 수 있다. 보조금 관행이 사후에도 신속히 통보되지 않는다면, 동 이해 관계 서명국은 자신이 당해 보조금의 관행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일반 규정
1. 서명국들은 보조금이 사회 및 경제 정책상의 중요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아울러 서명국들은 보조금이 타 서명국의 이익에 역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2. 서명국들은 본 협정 규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수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3. 나아가 서명국들은 특정 보조금의 사용으로 다음 사항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a) 여타 서명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23)
(b) 일반 협정하에서 여타 서명국에게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수익24)의 무효화 또는 손상, 또는
(c) 여타 서명국의 이익에의 심각한 침해25)
4. 무효화 또는 손상26) 또는 심각한 침해를 입증하는데 요구되는 여타 서명국의 이익에 대한 역효과는 다음 사항을 통하여 야기될 수 있다.
(a) 수입국 국내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 상품이 미치는 효과
(b)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수입을 대체시키거나 저해하는 보조금의 효과
(c) 여타 서명국의 동종 상품의 수출을 제3국 시장28)으로부터 대체29)시키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출상품의 효과
제9조 특정 일차 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1. 서명국들은 특정 일차 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2. 부속서(a)에서 (c)까지 기재된 관행들은 수출 보조금의 예시 목록이다.
제10조 특정 일차 상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1. 일반 협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국들은 과거 대표적 기간 중 관련 상품 교역에 있어서 서명국들의 시장 점유율과 동 상품 교역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명국이 당해 상품의 세계수출에서 공평한 점유율 이상을 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특정 일차 상품에 대한 여하한 수출 보조금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2. 일반 협정 제16조 제3항과 상기 제1항에서,
(a) "세계 수출 교역의 합당한 시장 점유를 초과"라 함은 세계 시장의추이를 고려, 특정 서명국에 의해 지급된 수출 보조금의 효과가 여타 서명국의 수출을 대체시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
(b) 신규 시장에 관하여서는 세계 시장에 관련된 물품 공급의 관습적 형태, 신규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가 "세계 수출 교역의 합당한 시장 점유"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c) "과거 대표적 기간"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시장 조건이 존재하는 가장 최근의 3개년이어야 한다.
3. 나아가 서명국들은 특정 시장에 대한 1차 상품의 수출품에 대하여 동 시장에서 타 공급자의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제11조 수출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
1. 서명국들은 수출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이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 목표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정책 목표와 기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서명국들의 보조금의 사용 권리를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인정한다. 서명국들은 그러한 목표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주목한다.
(a) 특정 지역의 산업, 경제 및 사회적 불리점의 제거
(b) 사회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의 특히 무역 장벽의 완화를 유도하는 국제적 협정을 포함한 무역 및 경제 정책의 변경 때문에 필요하게된 특정 산업 분야의 재편성 촉진
(c) 일반적인 고용유지와 재훈련 및 고용변화의 촉진
(d) 특히 고도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계획 촉진
(e)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 계획 및 정책의 시행
(f) 밀집과 환경 문제를 피하기 위한 산업의 재배치
2. 그러나, 서명국들은 본 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각각 특정 목적과 가능한 형태가 기술된 바 있는 수출 보조 이외의 보조금이 여타 체약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또는 여타 체약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야기시킬 위협이 될 수 있거나 특히 동 보조금이 정상적인 경쟁 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일반 협정하에서 타 서명국에 발생사는 수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서명국은 보조금 사용를 통하여 여하한 영향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서명국들은 본 분야에서의 정책과 관행을 작성할 시에 성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부 목적의 평가와 더불어 특정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실천적인 수준까지 무역에 대한 가능한 역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서명국들은 또한 세계 무역, 생산(가격, 설비, 가동율등) 및 공급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3. 서명국들은 상기 1항에서 언급된 목적들은 특히 특정 기업에 편익을 줄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 금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한 보조금의 가능한 형태에는 장려금·융자금 또는 보증금을 포함하는 상사에 대한 정부 금융, 정부의 공공사업·공급 배분 및 기타 운용 또는 지원 용역이나 설비의 제공 또는 재정지원, 연구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정부 금융, 재정상의 장려제도, 정부의 순수자본 출자 또는 자본 제공 등이 있다. 서명국들은 상기 보조금의 형태가 보통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지급된다는데 주목한다. 상술된 보조금 형태의 열거는 예시적인 것이지 전부가 아니며, 현재 다수의 본 협정 서명국들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형태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국들은 상술된 보조금 형태의 열거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하며, 이는 일반협정 제16조5항의 취지에 따라 협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나아가 서명국들은 본 협정하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는 상기 1항에서 3항, 특히 보조 금 형태의 열거사례 중 어떠한 것도 그 자체로서 본 협정의 해석에 따라 일반협정에 의한 조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제12조 협 의
1. 어떤 서명국이 본 협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 보조금이 여타 서명국에 의해 지급되고 있거나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언제나 동 서명국은 그와 같은 여타 서명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상기 1항에 의한 협의 요청은 문제된 보조금의 존재와 성질에 관한 입수 가능한 증거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3. 어떤 서명국이 여타 서명국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유지되고 있으며, 그러한 보조금이 피해를 야기하거나 일반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유발하거나 이익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때는 언제나, 그러한 서명국은 그와 같은 여타 서명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상기 3항에 의한 협의 요청에는 (a)당해 보조금의 존재와 성질과 (b)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무효화 또는 손상, 심각한 침해의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하는 서명국의 이익에 대한 불리한 영향에 관한 입수 가능한 증거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5. 상기 1항 또는 3항에 의한 협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 보조금 관행을 지급하고 있거나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서명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협의의 목적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락 가능한 해결에 도달하는데 있다.
제13조 조정, 분쟁 해결 및 인정된 보복 조치
1. 제12조 1항에 의한 협의의 경우, 만약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30) 이내에 상호 수락 가능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다면, 동 협의에 임하는 어떤 서명 당사국도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위해 동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2조3항에 의한 협의의 경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동 협의에 임하는 어떤 서명 당사국도 제6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위해 동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본 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이 협의 또는 조정의 결과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6부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동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4. 검토 결과 위원회가 수출 보조금이 본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거나 피해, 무효화 또는 손상, 또는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거나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결정한다면, 위원회는 본 협정 제6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권고31)를 당사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될 불리한 영향의 정도와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복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제3부
제14조 개발도상국
1. 서명국들은 보조금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개발 계획의 불가결한 일부임을 인정한다.
2. 따라서, 본 협정은 개발 도상국이 수출 분야 산업을 포함하여 그들 산업을 지원하는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제9조의 의무는 하기 제5항 내지 8항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서명 개발도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개발 도상 서명국들은 그들의 공산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이 여타 서명국의 무역 및 생산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합의한다.
4. 개발 도상국 서명국에 의해 지급된 수출 보조금이 여타 서명국의 무역과 생산에 본 협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불리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어떠한 가정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불리한 영향은 여타 서명국의 무역이나 생산에 관한 영향의 경제적 검토를 통한 긍정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5. 개발도상 서명국은 수출 보조금의 지급이 경쟁과 개발 필요성에 상응하지 않을 때는 동 수출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제거한다는 약속32)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개발 도상국이 상기 5항에서 규정된 대로 수출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약속을 제시할 경우, 문제된 수출 보조금이 상기 5항에서 언급된 약속 조건에 일치하는 한 동 개발 도상국의 여하한 수출 보조금에 대하여도 본 협정 제2부 및 6부의 규정에 의한 보복 조치는 본 협정의 여타 서명국에 대해 인정될 수 없다.
7. 개발 도상 서명국에 의해 지급된 수출 보조금 이외의 모든 보조금에 관하여, 그러한 보조금의 지급 결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수입을 대체 또는 방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관세 양허 또는 기타 일반 협정상의 의무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본 협정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된 대로 일반 협정 제6조의 조건에 따라 수입국 시장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 협정 제2부와 6부하의 조치가 인정되거나 취해질 수 없다. 서명국들은 개발 도상국에서 정부가 경제 성장과 개발을 증진함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경제면에서의 그러한 정부의 개입, 예를 들면 제11조 3항에 나열된 관행들을 통한 정부의 개입은 그 자체로서 보조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8. 위원회는 이해 관계 서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 도상 서명국의 특정 보조금 관행이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 보조 관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개발 도상국이 본 조 5항에 의한 약속을 제시하였다면, 동 개발도상국은 약속 기간동안 동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 위원회는 이해 관계 서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협정의 규정하에서 개발도상 서명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에 의해 유지되고 취해진 제 조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검토를 행하여야 한다.
10. 서명국들은 특정 일차 상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에 관한 본 협정의 의무는 모든 서명국들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제4부
제15조 특수 상황
1. 일반 협정의 주석 보충 규정(부속서 Ⅰ, 제6조, 제1항, 제2목)에 기술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주장된 피해의 경우, 수입 서명국은 그 절차와 조치를
(a) 본 협정 또는 대안으로서
(b)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에 근거할 수 있다.
2. 상기 (a)와 (b) 두 경우에 있어 덤핑 폭 또는 개산 보조 금액은 수출 가격과
(a) 수입 서명국 또는 상기 언급된 국가 이외 국가들의 동종 상품의 판매 가격 또는,
(b) 수입서명국 또는 상기 언급된 국가 이외 국가의 동종 상품의 구성가격33)과 비교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상기 2항(a) 또는 (b)에 의해 설정되는 가격이나 구성 가격이 덤핑 또는 보조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입국내 시장 가격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 이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된 가격이 원용될 수 있다.
4. 상기 2,3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계산은 무역의 동 수준, 보통 공장도 수준의 가격과 비용에 기초하여야 하며, 운용면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거의 동시에 결정되는 가격과 비용에 기초하여야 한다. 적용된 비교 방법이 적절하고 불합리하지 않도록 각각의 경우 특성을 살려서 판매 조건 또는 세제상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5부
제16조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
1. 본 협정에 의거 본 협정 각 서명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매년 2회 이상 또는 특정 서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되는 대로 개최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본 협정 또는 서명국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서명국에게 협정의 운용 또는 협정의 목적 증진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기능 수행에 있어 위원회와 그 보조 기구는 그들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공급원과 협의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명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공급원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보조기구는 이를 관련 서명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부
제17조 조 정
1. 본 협정 규정에 따른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에 실패하여 동 문제가 조정을 위해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위원회는 즉시 관련 사실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주선을 통하여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에 이르도록 관련 서명국들을 독려하여야 한다.34)
2. 서명국들은 조정 기간동안 상호 만족스런 해결에 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상기 2항에서의 조정 노력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동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모든 서명국은 조정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하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의한 조사단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35)이렇게 하여 구성된 조사단은 관련 사실을 검토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참작하여 본 협정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반 협정의 관련 규정상 서명한 분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요청받은 30일 이내에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렇게36)하여 설립된 조사단은 구성 이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단 구성시에는 위원회의 의장이 관련 서명국들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단 구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되도록 3인 혹은 5인의 정부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조사단의 구성문제가 조사단 설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분쟁 당사국 정부37)의 시민은 당해 분쟁에 관련된 조사단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
4. 조사단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장은 무역 관계, 경제 개발 및 일반 협정과 본 협정이 다루고 있는 기타 분야에 자질을 갖춘 정부 및 민간 인사의 비공식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서명국은 매해 초 위원회 의장에게 그러한 직무에 적합한 1인 혹은 2인의 명단을 제시할 수 있다.
5. 조사단 위원은 정부 대표나 특정 기구 대표가 아닌 그들 개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조사단이 조사 중인 당해 문제에 대해 조사위원에게 훈령을 내릴 수 없다. 조사단 위원은 위원의 독립성, 충분히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장한다는 목적하에 선입되어야 한다.
6. 분쟁 당사자간 상호 만족스런 해결을 촉진시키고 그들의 논평을 얻기 위하여 조사단은 첫째로 보고서의 설명 부분을 관련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하고, 뒤이어 보고서가 위원회에 배포되기 적당한 시간 전에 조사 결론 또는 그 개요를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7. 조사단에 제기된 분쟁의 당사자에 의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이 강구된다면 동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서명국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조사단은 강구된 해결 방안을 약술한 공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분쟁 당사자가 만족스런 해결 방안의 강구에 실패하는 경우 조사단은 동 문제의 사실문제 및 본 협정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반 협정의 해당 규정 적용과 이에 대한 이유 및 근거에 관한 조 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술하는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위원회는 가능한한 조속히 조사단 보고서를 토의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가 합리적 기간내에 받아 들여주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불리한 영향의 성질과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복 조치(갓트 양허 또는 의무 철회 포함)를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는 조사단 보고서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7부
제19조 최종 규정
1. 여타 서명국의 보조금에 대한 여하한 특정 조치도 본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일반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취하여질 수 없다.38)
2. 수락 및 가입 :
(a) 본 협정은 갓트의 체약국 정부와 구주 공동체에 의해 서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락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b) 본 협정은 본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효율적인 적용과 관련된 조건에 따라 잠정 가입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고 갓트에 잠정 가입한 정부에 의해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락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c) 본 협정은 본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효율적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정부와 서명국 사이에 합의되어지는 조건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의된 조건을 설명하는 가입서를 갓트 체약국단의 사무 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모든 여타국 정부의 가입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d) 가입에 있어 일반 협정 제26조 5(a)와 (b)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유보 :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여타 서명국의 동의 없이는 유보될 수 없다.
4. 발효 : 본 협정은 1980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한 정부들39)에 대하여는 1980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여타 서명국에 대하여는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짜에 발효한다.
5. 각국의 국내법 :
(a)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본 협정이 동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짜 이전에 본 협정 규정이 당해 서명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동 서명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를 본 협정 규정과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각 서명국은 본 협정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과 동 법률 및 규정의 집행에 관한 제반 변동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검토 : 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협정의 시행과 적용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갓트 체약국단에게 그러한 검토 기간 동안의 진전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40)
7. 개정 : 서명국들은 특히 본 협정 시행에서 얻어진 경험을 참작하여 본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서명국들이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절차에 따라 동 개정에 합의했다 할지라도 동 개정은 특정 서명국이 이를 수락할 때까지는 동 서명국에 대해 발효될 수 없다.
8. 탈퇴 : 모든 서명국은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 효력은 탈퇴의 서면 통지가 갓트 체약국단의 사무 총장에 의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의 경과 후에 발생한다. 어떠한 서명국도 그러한 통보가 있을 때 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9. 특정 서명국간의 협정 부적용 : 본 협정은 본 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시 어느 일반 서명국이 특정 서명국에 대한 협정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두 서명국들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부속서 : 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11. 사무국 : 본 협정은 갓트 사무국의 행정 지원을 받는다.
12. 기탁 : 본 협정은 갓트 체약국단 사무 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 총장은 각 서명국 및 갓트 체약국에게 본 협정문과 본 조 제7항에 의한 수정문의 인증등본, 제2항에 의한 수락 또는 가입 및 제8항에 의한 탈퇴의 통고서를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13. 등록 : 본 협정은 국제 연합 현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에서 각각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1부씩 작성되었음.
부 속 서
수출 보조금의 예시 목록
(a) 정부의 수출 실적에 따른 상사 또는 산업체에의 직접적 보조금 지급
(b) 수출 장려금을 포함하는 통화 유지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관행
(c) 국내 선적시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수출선적시의 국내 운송비 및 운임
(d)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국내 소비용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동조 또는 직접 경쟁물품 또는 용역의 인도에서 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 또는 국내물품 또는 용역 인도 단, (물품의 경우) 그러한 조건들은 수출자가 세계 시장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욱 유리할 때 한정
(e) 수출에 특별히 관련된 직접세 1/또는 상공업체2/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사회 복지비의 완전 또는 부분적 면제, 환급 또는 유예
(f) 직접세를 과세하는 과세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 소비용 생산에 지급된 것보다 우대하여, 수출 또는 수출 실적에 직접 관련된 특별 공제의 허용
(g) 국내 소비용으로 판매시 동종 물품의 생산 및 분배에 관련하여 부과된 간접세액을 초과하는 수출 상품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간접세1/의 면제 또는 환급
(h) 국내 소비용으로 판매시 동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동종 전단계 누적 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보다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단계 누적 간접세1/의 면세, 환급, 또는 유예 그러나 단, 전단계 누적 간접세가 수출 물품3/에 물리적으로 통합(손실에 대한 정당 허용치 발생)된 물품에 부과되어지는 한국내 소비용으로 판매시 동종 물품에 면세, 환급 또는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단계 누적 간접세는 수출 상품에 대해 면제, 환급 또는 지연이 허용될 수 있다.
(i) 수출 상품에 물리적으로 통합(손실에 대한 정상 허용치 발생)된 수입 상품에 부과된 수입 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환급 1/또는 환불 : 그러나 단, 특별한 경우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수출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한, 상사는 본 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물품의 대용물로서 수입물품과 동일한 질과 특징을 지니는 동일한 양의 국내 시장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j) 수출사용 보증 또는 보험 계획, 수출물품 비용증가 4/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 계획, 또는 환리스크 계획의 장기 운용비와 손실을 카바하는데 명백히 부적합한 할증율로서 정부(또는 정부가 봉제하는 특별기구)가 이들 계획들을 제공하는 것.
(k) 차용된 자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또는 동일 형태의 자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제 자본 시장에서 차용하여 수출 신용으로서, 동일 통화로서 명명되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서 수출 신용을 정부(또는 정부 당국하에서 행하거나 통제받는 특별 기구)가 지불하는 것, 또는 수출자나 금융 기구들이 수출 신용 분야에서 실질적 이득을 획득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그들이 신용 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불하는 것.
그러나 단, 특정 서명국이 1979년 1월 1일 현재 적어도 본 협정 최초 12개 서명국 6/들이 당사자인 공공 수출 신용에 관한 국제 협약에의 당사자이거나 실제로 특정 서명국이 관련 협약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수출 신용 관행은 본 협정에서 금지된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없다.
(l) 일반 협정 제16조의 취지상 수출 보조금을 구성하는 공공 계정상의 기타 모든 과징금
부속서에 대한 주
1/ 본 협정의 목적상 : "직접세"라 함은 임금, 이윤, 이자, 지대, 로이얼티 및 기타 모든 소득 형태에 대힌 조세와 실질 재산 소유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
"수입 과징금"이라 함은 관세 및 본 주에서 계기된 것 이외에 수입에 부과된 기타 재정적 부과금을 의미한다.
"간접세"라 함은 판매세, 물품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특허세, 인지세, 이전세, 자산세, 국경세 및 직접세와 수입 과징금을 제외한 모든 제세를 의미한다.
"전단계 간접세"는 물품 제조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과된 간접세이다. "누적 간접세"는 생산의 특정 1개 단계에서 조세가 부과된 재화 또는 용역이 후속단계에서도 사용된 경우로서 그 조세의 후속 보증 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된 다단계 조세이다. "조세의 환급"은 조세의 환불을 포함한다.
2/ 서명국들은 유예에 대한 적절한 이자 과징금이 징수될 경우 그 유예는 수출 보조금으로 계산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아가 서명국들은 본 전문의 어떠한 것도 GATT문서 L/4422에서 제기된 특정문제들에 대한 체결국단의 결정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서명국들은 수출 기업가와 외국 구매자들 또는 동일한 조건상의 통제하에서 그들 사이의 물품 거래 가격은 조세 목적상 상호 독립하여 활동하는 기업끼리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 모든 서명국들은 이러한 원리를 저해하고 수출 거래에 있어 직접세의 상당한 경감을 초래하는 행정적 또는 기타 관행들에 대해 여타 서명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명국들은 현존하는 쌍무 조세 협정 또는 기타 특정 국제적 메카니즘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견해차를 정상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나, 전 문항에서 창출된 협의의 권리를 포함하여 일반협정상의 서명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e) 항은 특정 서명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업이나 여타 서명국의 기업이 획득한 외국 소득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할 의도가 아니다. (e)항의 규정과 모순되는 조치가 존재하고 주요한 현실적 어려움이 그러한 조치를 본 협정에 일치시켜야 하는 관련 서명국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면 관련 서명국은 일반협정 또는 본 협정상의 여타 서명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서 합리적 기간내에 이들 조치를 본 협정에 일치시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에이레는 1976주일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출에 관련된 그 자신의 특혜 조세 조치 제도를 1981년 1월 1일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EC가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의 존치기간 동안은 현 도입된 법적공약들이 계속 종중될 것이다.
3/ (h)항은 부가 가치세와 이를 대신한 국경세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 가치세 환급문제는 (g)항에 의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4/ 서명국들은 본 항에서의 어떠한 것도 1978년 6월 6일 (C/M/126) GATT 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자문단의 심의를 미리 짐작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5/ 할증율,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험계획의 장기적인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본 협정의 발효일자 이후에 체결된 그러한 계약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6/ 본 협정의 원서명국이라 함은 1979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본협약에 가서명을 첨부한 서명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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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국"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본 협정의 당사국을 의미한 것으로 사용한다.
2) 본 협정에서 "본 협정의 조건"이나 "본 협정 조문" 또는 "본 협정 규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이는 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반 협정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본 협정 제1부 및 제2부의 규정은 병행하여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국의 국내시장에서의 특정 보조금의 영향에 관하여는 구제 조치(상계 관세 또는 인정된 대응 조치)의 한가지 형태만이 취해져야 한다.
4) "상계관세"라는 용어는 일반 협정 제6조 3항에 규정된 대로 특정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시에 직접, 간접으로 지급된 모든 상여금이나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된 특수한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개시된"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서명국이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절차적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6) 본 협정하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위협 또는, 산업개발의 실질적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7) 본 협정 제4장에서 설립되는 위원회를 의미하며,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8) 본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란 타 서명국의 영토에 주재하는 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9) "이해관계 당사국"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당해 보조금에 의해 경제적으로 영향받은 서명국 또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10) 서명국들은 특정 서명국의 영토 내에서 면밀한 보안 명령에 따른 공개가 요구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11) 서명국들은 비밀 유지 요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될 수 없음에 동의한다.
12) 여러 국가에서 상이 체제 하에서 사용되는 용어 때문에 "결정"이라는용어는 여기에서 공식적 결정 또는 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13)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적이든 최종적이든 어떠한 긍정적 결정도 협의의 합리적 기회가부
여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특히 중요하다. 동 협의는 본 협정 제6부의 규정하에서 추후 협의 진행의 기초를 설정할 수 있다.
14) 본 협정에서 사용된 "부과"는 관계 또는 조세의 긍정적 또는 최종적 평가 또는 징수를 의미한다.
15) 보조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명국들간의 양해가 증진되어야 한다.
16) "될 수 있다(may)"는 말은 본 조항 5(b)항 규정을 제외하고는 가격시정 약속이행과 절차 진행의 동시 속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17) 본 조에서 규정된 기준 하에서 피해의 결정은 긍정적 증거에 근거하여야한다. 피해의 위협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 기관은 본 조에서 제기된 요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해 보조금의 특질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효과에 대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18) 본 협정에서 "동종 상품"이라함은, 고려 중인 상품과 모든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러한 상품이 없을 시에는 모든 관점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고려 중인 상품의 성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여타 상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19) 본조 2항, 3항에서 기술20) 그러한 요소들은 특히 당해 상품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입의 량과 가격, 수요 감퇴 또는 소비 형태의 변화, 외국과 국내 산업자의 무역 제한 관행과 경쟁관계, 기술 변화와 수출 실적 및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포함될 수 있다.
21) 위원회는 본 항에서 사용된 "관련된"이란 단어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22) 본 협정에서 "보조금"이라 함은 일개 서명국의 영토 내에서의 모든 정부나 모든 공공단체에 의해 제공된 보조금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연방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명국들에게는 다양한 권력의 분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명국들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로서 본 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제반 국제적 결정 사항들을 수락한다.
23)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라 함은 본 협정 제1부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된다.
24) 본 협정하에서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함은 일반 협정 제2조에 근거한 관세 양허 수혜를 포함한다.
25) 본 협정에서 사용된 여타 서명국의 이익에의 심각한 침해는 일반 협정 제16조 1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26) 서명국들은 수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 특정 서명국이 일반협정 또는 본 협정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위원회가 수출 보조금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하기 제18조 9항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역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당해 서명국은 동 가정을 반증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받는다.
27) "대체시킨다"라 함은 개발 도상국의 무역 및 개발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통적인 시장점유율 고정과는 무관하다.
28) 제3국 시장의 문제는 특정 일차 상품에 관한한 배타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29) 본 협정에서 "특정 일차 상품"이라 함은 일반 협정 제16조 주B절 제2항에 언급된 생산품 중 "모든 광산물"을 삭제한 1차 산품을 의미한다.
30) 본 조 제18조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수 있다.
31) 그러한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 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서명국의 무역, 개발 및 재정적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본 협정이 발효된 이후 제시된 약속은 적당한 때에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3) 구성 가격은 생산비에 관리 및 판매를 위한 합당한 비용과 여타 비용 및 이윤을 합산한 비용을 의미한다.
34)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시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동 문제에 대하여 서명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없다.
35) 본 규정은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 조사단의 신속한 설치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36) 분쟁 당사자는 짧은 기간내에 예를 들면 정상 근무 7일 이내에 위원회 의장의 조사단 위원 임명에 응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임명에 반대할 수 없다.
37) "정부"라 함은 관세동맹의 경우 모든 회원국가의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8) 본 항은 일반 협정의 기타 적절한 관련 규정상의 조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9) "정부들"이라 함은 구주 공동체의 적법한 당국을 포함한다.
40) 최초의 검토시에 위원회는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검토에 추가하여 특정 보조금 관행 및 특정 직접세 관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할 기회를 모든 이해관계 서명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