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에서 외무부로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교육교환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 협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조 : 제4항을 수정하여 그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의 것으로 대치함."(4) 위원단의 회계역, 또는 위원단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원단의 명의로 은행당좌에 예금할 기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3조 : 제3조를 수정하여 문장의 말미에 있는 종지부(.)를 구절점(,)으로 대치하고 다음 문장을 부가함."그가 정하는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3조: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 항을 신설하여 제13조로 할 것."본 협정은 일방 정부의 서면의 요청으로 종료된다.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희망을 통고하면, 본 협정은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의 적어도 만 1년동안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이 종료되면 위원단의 모든 기금과 재산은 종료되기 전에 그것들에 부과된 조건, 제한 및 책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기금과 재산으로 된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접수하면 본 각서와 그 회답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에서 미대사관으로
외무부는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65년 6월 10일자(1286호) 귀대사관측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미국측 제안각서)......................."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귀대사관측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