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2월 12일 브뤼셀에서 정우성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Karel De Gucht 벨기에 외무장관, Alphonse Berns 주벨기에 룩셈부르크대사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30일 후인 2011년 3월 27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및 브뤼셀-캐피탈 지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행하는 확대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 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의 환경 및 노동 법령에 따라 국내 환경보호, 개발정책, 우선순위 및 노동기준의 수준을 제정ㆍ채택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에서 행하여지는 투자, 투자의 유지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 법령을 변경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ㆍ부동산 및 저당권ㆍ유치권ㆍ리스ㆍ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ㆍ주식ㆍ회사채 및 소액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상호권ㆍ의장ㆍ기술공정ㆍ영업비밀ㆍ노하우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 천연자원의 탐사ㆍ배양ㆍ추출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ㆍ이자ㆍ자본이득ㆍ배당금ㆍ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각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ㆍ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ㆍ공공기관ㆍ당국ㆍ재단ㆍ조합ㆍ상사ㆍ시설ㆍ단체ㆍ기업 및 협회 등 대한민국ㆍ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 "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 벨기에왕국의 영토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ㆍ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ㆍ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이나 제3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ㆍ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러한 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ㆍ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의 현재 또는 미래의 회원국 또는 결속적 지위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ㆍ우대 또는 특혜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자에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ㆍ국가비상사태ㆍ무장항거ㆍ반란ㆍ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ㆍ배상ㆍ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수용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ㆍ충분ㆍ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ㆍ수용 또는 그 밖의 국유화ㆍ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 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 시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ㆍ자본이득ㆍ배당금ㆍ이자ㆍ사용료ㆍ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ㆍ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내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
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ㆍ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기 제3항에 따른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 상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제7조 대위 변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 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모든 분쟁은 처음 행동을 취하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통보에는 충분히 상세한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추가절차
다.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라.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 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양 분쟁당사자가 모든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
6. 이 조에 따른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9조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특별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6.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효한 서면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 협정은 1974년 12월 20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하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제기된 투자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언급된 분쟁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1974년 협정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2조 발효ㆍ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는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
4. 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1974년 12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2월 12일 브랏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어ㆍ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룩셈부르크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브뤼셀-캐피탈지역 정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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