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이후로는 "당사국" 또는 "본 협정"으로 지칭함)은,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후로는 "일반협정" 혹은 "갓트"로 지칭함)의 제목적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하여,국제적 표준과 인증 제도가 생산 능률의 향상과 국제 무역 행위의 원활을 도모함으로써 이 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따라서 이러한 국제 표준과 인증제도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여,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 표시, 등급 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 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 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인증하는 방법이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를 희망하여,어떠한 국가도 수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또는 인간,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기만적인 관행들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들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혹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그들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 받지 말아야 함을 인정하여,어떠한 국가도 본질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국제적인 표준화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개발도상국이 기술 규정 및 표준 그리고 그 기술 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인증하는 방법을 제정,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곤란에 봉착할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점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일반 규정
1.1 표준화 및 인증에 대한 일반 용어는 그들의 맥락을 고려하고 본 협정의 목표와 목적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제 연합 체제와 국제 표준 기관에서 채택된 정의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1.2 그러나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는 부록 1에서 부여된 용어의 의미가 적용된다.
1.3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1.4 정부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구를 위하여 정부 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 명세서는 본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적용 범위에 따라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기술된다.
1.5 기술 규정, 표준, 이들에 적합시키기 위한 방법 및 인증 제도에 대한 본 협정에서의 모든 언급은 사소한 성격의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모든 수정안, 규칙 또는 적용 상품에 대한 모든 추가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 규정 및 표준
제2조 중앙 정부 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그들의 중앙 정부 기관에 관하여,
2.1 당사국은 국제 무역에 대한 장애를 설정할 목적으로 기술 규정 및 표준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우기 어떤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그러한 기술 규정 또는 표준과 관련된 동종 국내 생산품 또는 여타국가에서 생산된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당사국은 기술 규정이나 표준 그 자체 또는 그 적용이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2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이 필요하게 되고 관련 국제 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제정이 거의 완료 되었을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 표준 또는 그의 관련 부분이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히 해명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 당사국에 대하여, 특히 국가 안보상 요구,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체 건강 또는 안전, 동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또는 기타의 지리적 요인, 기본적인 기술적 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그러한 국제 표준 및 그의 관련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 규정 및 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을 가능한한 광범위한 토대 위에서 조화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또는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한 적절한 국제 표준화 기관에 의한 국제 표준의 준비에 그들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2.4 적절한 어떤 경우에나 당사국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의 측면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관련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의 기술적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고,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이 다른 당사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2.5.1. 그들이 특정한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 당사국이 알 수 있게 되도록 적절한 빠른 시기에 간행물에 공표하여야 하며,
2.5.2. 갓트 사무국을 통하여 여타 당사국들에게 제안된 기술 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근거에 관한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기술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을 통지하여야 하며,
2.5.3.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 규정에 관하여는 다른 당사국들에게, 그리고 표준에 관하여는 다른 당사국 내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의 특징 또는 사본을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언제든지 관련 국제 표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2.5.4. 기술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들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적절한 시간을 차별 없이 허용하여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의견들을 토의하며 또한 동 서면화된 의견과 그에 대한 토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2.5.5. 표준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 내의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적절한 시간을 허용하여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의견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들과 토의하며 또한 동 서면화된 의견과 그에 대한 토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2.6 제2조 제5항 규정의 적용하에서, 어떤 당사국에 대하여 안전, 위생,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상의 긴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당사국은 기술 규정 또는 표준 채택시 하기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2조 제5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2.6.1 긴박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한 기술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근거에 관한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그 특정한 기술 규정과 적용 제품을 갓트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타 당사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2.6.2. 요청이 있는 경우, 차별 없이 다른 당사국들에게는 기술 규정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내의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표준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2.6.3. 기술 규정에 관하여는 다른 당사국들에게, 표준에 관하여는 당사국내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차별없이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토의를 하는 한편 서면화된 의견 및 그에 대한 토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2.6.4. 제14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진 협의의 결과로서 위원회에 의해 취해진 모든 조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2.7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 규정과 표준을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8 상기 2조 6항에서 언급된 긴박한 사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수출국 특히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상품 또는 생산 방법을 수입국의 조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 규정의 공표와 그 시행 사이에 적당한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2.9 당사국은 그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 표준화 기관이 제2조 1항으로부터 제2조 8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상기 규정들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2.10 지역적 표준화 기관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당사국은 지역 표준을 기술 규정 또는 표준으로서 채택할 때, 지역 표준화 기관이 의무를 이행한 범위까지를 제외하고는 2조 1항에서 8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3.1 당사국은 제2조 5항 3호 및 6항 2호에서 언급된 기술 규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제2조 5항 4호, 6항 3호에서 언급된 의견과 토의는 당사국을 통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 그들의 영역내에 있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제2조 3항, 5항 2호, 9항 및 10항을 제외한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지방 정부 기관이 제2조의 규정들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비정부 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4.1 당사국은 그들의 영역내의 비정부 기관이 제2조 5항 2호를 제외한 제2조 5항 4호, 6항 3호에서 언급된 의견과 토론을 다른 당사국내의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면서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비정부 기관이 제2조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기술 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제5조 중앙 정부 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 또는 표준에의 적합 판정
5.1 당사국은 상품이 기술 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증이 필요할 때, 중앙 정부 기관이 타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다음의 조항을 적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5.1.1.수입 상품은 비교 가능한 여건에 있는 동종 국내 상품 또는 수입 상품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검사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며,
5.1.2. 수입 상품에 대한 검사 방법 및 행정 절차는 비교 가능한 여건에 있는 동종 국내 상품 또는 여타 국가에서의 상품에 대한 해당 방법과 절차에 비해 더 복잡하지 않고 덜 신속하지 않아야 하며,
5.1.3. 수입 제품의 검사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가 동종 국내 상품 또는 여타 국가로부터의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평하여야 하며,
5.1.4. 필요하다면 정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그들의 대행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5.1.5. 검사 시설의 위치 및 검사 표본의 선정이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그대 행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5.1.6. 그러한 검사와 관련하여 야기되었거나 제공된 수입 제품에 관한 정보의 기밀이 국내 상품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5.2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인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 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판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가능한한 언제든지 그들의 중앙 정부 기관이 다른 당사국 영토 내의 해당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 결과, 증명서, 또는 적합 표시를 인정하거나, 다른 당사국 영토내의 생산자에 의한 자체 인증을 신뢰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방법이 그들의 것과 상이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출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방법에 만족한다면 관련 기술 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판정하는데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자체 인증, 검사 방법 및 결과, 그리고 증명서 또는 적합 표시에 있어, 특히 부패성 제품이나 운송 중 상하기 쉬운 상품의 경우에, 상호 만족할 만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 협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3 당사국은 중앙 정부 기관에 의해서 사용된 검사 방법 및 행정 절차가 실행 가능한한 제5조 2항의 규정의 이행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한다.
5.4 본 조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그 영토내에서 적절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6조 지방 정부 기관 및 비 정부 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 또는 표준에의 적합 판정
6.1 당사국은 그 영토내에 있는 지방 정부기관 및 비정부 기관이 5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5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인 증 제 도
제7조 중앙 정부 기관에 의하여 운용되는 인증제도
그들의 중앙 정부 기관에 관하여,
7.1 당사국은 인증제도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일으킬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증제도 자체뿐 아니라 그 적용이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을 것도 보장하여야 한다.
7.2 당사국은 인증제도가 다른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공급자가 제도의 해당 요건을 이행할 수 있고 기꺼이 이행한다는 결정을 포함하여, 국내 또는 그 여타 국가에서의 동종 상품 공급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러한 다른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공급자에게 동 제도에의 접근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접근은 동 제도의 규칙하에서 수입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급자의 접근은 국내 또는 여타국가에서 생산되는 동종 생산품 공급자에게 부여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에서 동 제도의 표시를 받는 것도 역시 포함한다.
7.3 당사국은,
7.3.1. 그들이 인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 당사자들이 알수 있게 되도록 빠른 적절한 시기에 간행물에 공표하여야 하며,
7.3.2. 도입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 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을 갓트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7.3.3.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도의 규정에 대한 특징 또는 사본을 차별없이 타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7.3.4. 차별없이 다른 당사국들이 제도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의견에 대해 토의하며 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7.4 그러나 어떤 당사국에 대하여 안전, 위생,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상의 긴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조 3항에서 언급된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즉, 당사국은 인증 제도의 채택시에,
7.4.1.긴박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동 제도의 목적 및 합리적 근거에 관한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그 특정한 인증제도 및 적용 상품을 갓트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7.4.2. 요청이 있는 경우, 타 당사국들에게 차별없이 제도의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7.4.3.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요청에 따라 동 의견을 토의하며 동 토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7.5 당사국은 인증 제도의 모든 채택된 규정이 공표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에 의하여 운용되는 인증 제도
8.1 당사국은 그들의 영토내에 있는 지방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이 인증 제도를 운용할 때 제7조 3항 3호 및 4항 2호에서 언급된 정보의 제공, 제7조 4항1호에서 언급된 통보와 4항 3호에서 언급된 의견 및 토의는 당사국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면서, 3항 2호를 제외한 제7조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제7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조 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제7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8.2 당사국은 지방 정부 기관 또는 비정부 기관과 이들에 의해 운용되는 인증제도가 제7조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중앙 정부 기관이 이러한 기관들에 의해 운용되는 인증제도를 신뢰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국제 및 지역적 인증제도
9.1 기술 규정 또는 표준에의 적합에 대한 공급자 이외의 자에 의한 명확한 보증이 요구될 경우, 당사국은 실행할 수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국제적 인증 제도를 형성하고 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9.2 당사국은 그들의 영토내에 있는 해당 기관이 구성원 또는 참가자로 되어 있는 국제적 및 지역적 인증 제도가 9조 3항과 관련하여 2항을 제외한 7조의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제도가 7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9.3 당사국은 타 당사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공급자가 제도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내의 해당 기관이 구성원이거나 참가자인 국제적 및 지역적 인증 제도가 회원국, 참가국 또는 여타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 상품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타 당사국 영토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공급자에게 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급자의 접근은 이 제도의 구성원 또는 참가자인 수입국으로부터, 동 제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공급자의 접근은 또한 회원국 혹은 참가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공급자에게 주어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동 제도의 표시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9.4 당사국은 국제 및 지역적 인증제도가 7조 및9조 3항의 조항을 준수하는 한도내에서만 그들의 중앙 정부 기관이 동 인증 제도를 신뢰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 및 지원
제10조 기술 규정, 표준 및 인증 제도에 관한 정보
10.1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 내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다음에 관한 제반 적절한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문의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0.1.1. 그 영토내에 있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 기술규정 시행의 법적 권능을 가진 비정부 기관 혹은 그러한 기관이 구성원이나 참가자가 되어 있는 지역 표준화 기관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제안된 모든 기술 규정.
10.1.2.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이 구성원이나 참가자가 되어 있는 지역 표준화 기관에 의해 채택되거나 제의된 모든 표준.
10.1.3.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기술 규정 시행의 법적 권능을 가진 중앙 정부 기관 이외의 기관이나 그러한 기관이 구성원이나 참가자인 지역 기관에 의하여 그 영토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인증 제도 또는 제안된 인증제도
10.1.4. 본 협정에 의거하여 공표된 공고처 또는 그러한 정보가 입수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10.1.5. 제10조 2항에 언급된 문의처의 소재지
10.2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다음에 관한 제반 적절한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문의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1. 자국 영토 내에서 비정부 표준화 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이 구성원이나 참가자인 지역 기관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제외된 표준
10.2.2. 비정부 인증 기관 혹은 그러한 기관이 구성원이나 참가자인 지역 인증 기관에 의하여 그 영토내에서 운용되는 인증 제도 또는 제안된 인증제도.
10.3 당사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 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에 의하여 문서의 사본이 요청될 경우에 그것이 해당 당사국 국민에 대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4 갓트 사무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접수할 때는 모든 당사국 및 이해 관계를 가진 국제 표준화 및 인증 기관에 그 통지서의 사본을 배포하고 또한 개발도상 당사국에게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상품에 관한 통지서에 대하여는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10.5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10.5.1. 당사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본문 발행
10.5.2. 당사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초안의 특정 조항 또는 사본의 제공 혹은,
10.5.3. 당사국으로 하여금 그 공개가 당사국의 긴요한 안보 이익에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
10.6. 갓트 사무국에 대한 통지서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되어야 한다.
10.7. 당사국은 그들의 영토내의 모든 기술 규정, 표준과 인증 제도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 집중 정보 체제의 개발이 바람직스러움은 인정한다.
제11조 타 당사국에 대한 기술 지원
11.1 당사국은, 요청을 받을 경우, 기술 규정의 준비에 관하여 타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에 조 언하여야 한다.
11.2 당사국은, 요청을 받을 경우, 국가 표준화 기관의 설립 및 국제 표준화 기관에의 가입에 관하여 타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에 조언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된 범위 및 조건에서 그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들의 국가 표준화 기관으로 하여금 이와 똑같이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1.3 당사국은, 요청을 받을 경우, 하기 사항에 관하여 그들의 영토내에 있는 규제 기관으로 하여금 타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에 조언을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된 범위 및 조건에서 기술 기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1.3.1. 기술 규정에의 적합을 나타내는 증명서 또는 표시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기관 또는 인증 기관의 설립
11.3.2. 그들의 기술 규정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방법
11.4 당사국은,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채택된 표준에의 적합을 나타내는 증명서 또는 표시를 제공할 인증 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타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에 조언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된 범위 및 조건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1.5 당사국은, 요청을 받을 경우,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 의하여 운용되는 인증 제도에 타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그들의 생산자에 의하여 취해져야 하는 조치에 관하여 조언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된 범위 및 조건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1.6 국제적 또는 지역적 인증 제도의 구성원 또는 참가자인 당사국은, 요청을 받을 경우, 그러한 제도의 구성원 자격 또는 참여상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의 설립 및 법적 구조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에 조언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된 범위 및 조건에서 그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1.7 당사국은 그들의 영토내에 있는 인증 기관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인증 제도의 구성원 또는 참가자일 경우, 그러한 기관이 다른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에 조언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또한 개발 도상국 영토 내의 해당 기관에게 구성원 자격 및 참가상의 의무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의 설립에 관한 그들의 기술 원조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8 당사국은 11조 1항부터 7항과 관련, 타 당사국에 조언과 기술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저 개발국의 필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제12조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별 대우
12.1 당사국은 다음 규정 및 본 협정 다른 조의 해당 규정을 통하여 본 협정의 개발도상 당사국에 대하여는 차별있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12.2 당사국은 개발 도상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본 협정의 규정들에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며, 국가별로 그리고 본 협정의 제도적 기구를 운용함으로서 본 협약을 시행함에 있어, 개발 도상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 필요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12.3 당사국은 기술 규정, 표준, 검사 방법 및 인증 제도의 준비와 적용에 있어서 그러한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방법 및 인증 제도와 기술 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판정이 개발 도상국으로부터의 수출품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 도상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 필요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12.4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개발 도상국이 그들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검사 방법을 포함하여 그들의 개발 필요성과 양립되는 고유의 기술 및 생산 방법과 공정의 보전을 목표로 하는 특정 기술 규정 및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개발 도상국이 검사 방법을 포함하여 그들 기술 규정 및 표준의 기초로서 그들의 개발, 재정 및 무역 필요성에 적합하지 않는 국제 표준을 사용할 것이 기대되어서는 안됨을 인정한다.
12.5 당사국은 개발 도상국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 표준화 기관 및 국제 인증 제도가 모든 당사국 내에 있는 해당 기관의 능동적이고 대표적인 참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6 당사국은 국제 표준화 기관이 개발 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개발 도상국에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가진 상품에 관한 국제 표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7 당사국은 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규정, 표준, 검사 방법 및 인증 제도의 준비 및 적용이 개발 도상국으로 부터의 수출 확대와 다양화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 도상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 지원의 범위 및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요청국의 발전 단계와 특히 최저 개발국의 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12.8 개발 도상국은 기술 규정, 표준, 검사방법 및 인증 제도의 준비 및 적용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 및 하부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여 특별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이 인정된다. 아울러 그들의 기술 발전 단계와 동시에 개발 도상국의 특별한 발전 및 무역 필요성은 본 협정하의 그들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이 본 협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요청에 따라 본 협정하의 의무로부터의 명시적 시한부의 예외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요청을 심의할 때, 위원회는 본 협정하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는 기술 발전의 단계와 동시에 개발 도상국의 특별한 발전 및 무역 필요성과 기술 규정, 표준, 검사방법 및 인증 제도의 준비 및 적용 분야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최저개발국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12.9 협의 과정에서 선진국은 표준 및 기술 규정과 그들 표준 및 기술 규정에의 적합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개발 도상국이 겪는 특별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개발 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무역 및 발전 면에서 개발 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참작하여야 한다.
12.10 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 도상국에 부여된 본 협정 상의 특별 및 차별 대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구, 협의 및 분쟁 해결
제13조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위원회
본 협정하에서 다음이 설립된다.
13.1 본 협정에 대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위원회(이후로는 "위원회"라 함)동 위원회는 그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협정의 운용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를 동 협정 당사국들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합하여야 하며 본 협정이나 당사국에 의해서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작업단, 기술 전문가 그룹, 조사단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
동 기관들은 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13.3 본 협정하의 작업과 예를 들면 식량 농업기구와 세계 표준기구의 합동 표준화위원회와 같은 타 기술 기관에서의 정부들의 작업간에 불필요한 중복은 피해야 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위원회는 그러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와 분쟁 해결
협의
14.1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 타 당사국의 진정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관한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4.2 어떤 당사국이 본 협정하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타 당사국에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무효화 또는 손상되고 있거나,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 받고 있으며 그의 무역 이익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할 경우, 당사국은 관계된다고 간주하는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진정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모든 당사국은 그 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에게 제기된 진정 또는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분쟁 해결
14.3 본 협정하의 모든 분쟁은 신속히, 특히 부패성 상품의 경우에는 더욱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사국들의 확고한 의사이다.
14.4 14조 1항 및 2항에 의한 협상 후에도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합하여야 한다.
14.5 그 문제를 조사하고 특히 14조 9항 및 1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함에 있어, 위원회는 분쟁 중의 문제가 상업 정책 고려 및 (또는) 전문가에 의한 세부 심의를 필요로 하는 기술적 성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4.6 부패성 상품인 경우, 위원회는 14조 3항의 취지를 살펴 위원회가 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 만족스런 해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동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14.7 12개월의 일정한 수확 주기를 가진 상품에 영향을 주는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위원회는 12개월 이내에 이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4.8 초기 단계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위원회는 검토중인 문제에 관한 전문가와 자격이 있는 기관과 협의하고 그러한 기관을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며 그러한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정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적 문제
14.9 위원회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은 지 3개월 이내에 상기 14조 4항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기술적 성질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기술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그 문제를 조사하고,분쟁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한편 그들에게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며, 그 문제의 진상에 관하여 진술을 하며,특히, 그리고 적절하다면, 그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가 여부 및 적법한 과학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에 대한 내포된 상세한 과학적 판단에 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권고를 작성하거나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작성하도록 지시 하여야 한다.
14.10 기술 전문가 그룹은 부속서 Ⅱ의 절차에 따라 운용된다.
14.11 기술적인 성질의 문제를 심의할 기술 전문가 그룹이 필요로 하는 기간은 특정 경우에 다를 것이다. 기술 전문가 그룹은 분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는 한 기술적 문제가 그에게 회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의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12 보고서는 그들이 작성한 모든 조사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상술하여야 한다.
14.13 본 조에 따른 절차 완료 후에도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 당사국이 조 사단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아래 14조 15항에서 14조 1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될 조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사단 절차
14.14 위원회 조사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위 14조 4항의 절차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14조 9항에서 14조 13항까지의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단을 설정하여야 한다.
14.15조사단이 설립되었을 때, 위원회는 조사단에게 그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그들이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며, 동 협정 규정의 적용에 관련되는 그 문제의 진상에 관하여 진술하며 또한 그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가 권고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4.16조사단은 부속서 Ⅲ의 절차에 따라 운용된다.
14.17조사단은 14조 9항에 따라 설립된 기술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기술적 성질의 문제를 포함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초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14.18조사단이 필요로 하는 기간은 특정 경우에 따라 다르다. 조사단은 통상적으로 조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4개월 기간 이내에 그들의 조사 결과와 적절한 경우 권고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일이 없이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14.19조사가 완료된 후 또는 기술 전문가 그룹, 작업반, 조사단 또는 보조 기관의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심의 하여야 한다. 조사단의 보고서에 관하여, 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보고서 접수 30일 이내에 문제의 진상에 관한 진술, 또는 1개국 이상의 협정 당사국에 대한 권고,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다른 판결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4.20 권고를 받은 당사국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간주할 경우는 위원회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상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어떤 후속 조치가 적절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21 만약 위원회가 사정이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간주할 경우, 1개국 이상이 당사국에게 그 사정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본 협정에 따른 그러한 의무의 적용을 당사국에 대하여 정지시키도록 인가할 수 도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특히 상호간 경제적 이익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5조에서 9조까지의 의무를 포함한 제반 의무 적용의 정지를 인가할 수 있다.
14.22 위원회는 권고를 하였거나 판결을 내린 모든 문제에 대한 감독을 계속하여야 한다.
문제 해결에 관련된 기타 조항
절차
14.23 본 협정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그들이 갓트에 따른 자국의 어떤 권리를 원용하기 전에 먼저 본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와 같이 체약국단에 회부되는 어떤 경우에도, 14조 9항에서 14조 18항까지의 조항에 따른 모든 조사 결과, 권고, 또는 판결이 갓트에 따른 공평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문제에 관련된 한도내에서는 체약국단에 의하여 고려될 수 도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이 갓트 제23조에 호소할 경우, 동 조에 따른 판정은 갓트 조항에만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의무의 수준
14.24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3조, 4조, 6조, 8조, 9조에 따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자국이 무역 이익이 중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에서 밝혀진 분쟁 해결 조 항에 호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그러한 결과는 문제의 기관이 하나의 당사국인 것과 마찬가지로 2조, 5조, 7조에서 나타난 결과와 상응하여야 한다.
공정 및 생산 방법
14.25 당사국은 본 협정에 따른 제의무가 상품의 특성보다는 공정 및 생산 방법의 견지에서 제요건이 입안됨에 따라 기만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에서 밝혀진 분쟁해결 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소급
14.26 당사국이 본 협정 발효시 존재하고 있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또는 인증제도에의 적합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이 본 협정의 조항들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한 규정, 표준, 방법 및 제도는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협정 13조, 1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최종 조항
제15조 최종 조항
수락 및 가입
15.1 본 협정은 갓트의 체약국 정부와 구주 경제 공동체의 서명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15.2 본 협정은 갓트에 잠적적으로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들의 잠정 가입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 본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효율적 적용에 관련된 조건으로, 그러한 국가에 의한 서명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15.3 본 협정은 기타 다른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정부와 당사국들 간에 합의된 본 협정하의 권리와 의무의 효율적 적용에 관련된 조건으로, 그러한 조건이 나타난 가입서를 갓트 체약국단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그러한 정부에 의한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15.4 수락과 관련, 일반 협정 제26조의 5(a)와 (b)가 적용될 수 있다 .
유보
15.5 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여타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유보될 수 없다.
발효
15.6 본 협정은 80.1.1. 이전에 수락 또는 가입한 정부*에 대하여는 80.1.1. 발효한다. 여타 정부에 대하여는 그 수락 또는 가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검토
15.7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이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 후 즉시, 현존하는 조치 또는 이 협정의 시행과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이후 그러한 조치에 대한 어떠한 변경 사항도 또한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15.8 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협정의 시행 및 운영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갓트 체약국단에 그러한 검토 기간 중의 진전 사항을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15.9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12조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상호 경제적 이익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한 이 협정의 본문에 대한 적절한 개정안이 특히 이 협정 이행에서 얻어진 경험에 의한 것일 경우, 이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할 목적으로 명료성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운용과 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5.10 당사국은 특히 본 협정의 이행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본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일단 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해도, 어떤 당사국이 수락할 때까지는 그 당사국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탈퇴
15.11 어떤 당사국도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의 탈퇴 통보가 갓트의 체약국단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통고가 있을 때 어떤 당사국도 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당사국간 협정의 비적용
15.12 동 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시 어떤 두 당사국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이 그들 사이의 협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 협정은 그들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
15.13 본 협정에 대한 부속서는 본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사무국
15.14 본 협정은 갓트 사무국의 행정 지원을 받는다.
기탁
15.15 본 협정은 갓트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각 서명국 및 갓트 체약국에 본 협정문과 제15조 10항에 의한 수정문의 인증등본, 제15조 1항 내지 제15조 3항에 의한 수락 또는 가입 및 제15조 11항에 의한 탈퇴의 통고서를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
15.16 본 협정은 국제 연합 헌장 제102조의 조항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79년 4월12일 제네바에서 각각 정본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1부씩 작성되었다.
부 속 서 Ⅰ
본 협정의 특정 목적을 위한 용어와 그 정의
주 : 해설에 있는 국제 표준화 기관의 정의는 1979년 3월 현재의 정의임.
1. 기술 명세
품질 수준, 성능, 안전성 또는 치수와 같은 상품의 특성을 규정한 문서에 포함된 명세, 기술 명세는 상품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검사 및 검사 방법, 포장, 표시 또는 분류 조건을 포함하거나 오로지 그것만을 취급할 수도 있다.
해설 : 본 협정은 상품에 관계되는 기술 명세만을 취급한다. 따라서 구주 경제 위원회와 국제표준기구의 해당 정의의 용어는 용역 및 실행 규칙을 제외하기 위하여 수정된다.
2. 기술 규정
적용 가능한 행정 조항을 포함하여 그 준수가 의무적인 기술 명세해설 : 이 용어는 해당 구주 경제 위원회와 국제 표준 기구의 정의와 다른데, 그 이유는 후자가 본 협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규정의 정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구주 경제 위원회와 국
제 표준 기구의 정의는 본 협정의 운용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적 요소를 내포한다. 본 협정의 목적상, 이 정의는 그의 적용이 분리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법에 의해 의무적이 된 표준을 포함한다.
3. 표준
반복적이며 연속적인 적용을 위하여 인정된 표준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그 준수가 의무적이 아닌 기술 명세해설 : 해당 구주경제위원회와 국제표준 기구의 정의는 상기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몇가지 규범적 요소를 내포한다.
따라서 합의에 토대를 두지 않은 기술 명세도 본 협정에 포함된다. 이 정의는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개개 회사가 작성한 기술 명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국제적 기관 또는 제도
그 구성원 자격이 적어도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게 개방되어 있는 기관 또는 제도
5. 지역적 기관 또는 제도
그 구성원 자격이 일부 당사국 만의 관련 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기관 또는 제도
6. 중앙 정부 기관
해당 활동에 관하여 중앙 정부의 조정을 받는 중앙 정부, 그 부처 및 국, 또는 모든 기관,해설 : 구주 경제 공동체의 경우에도 중앙 정부를 규제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기관 또는 검증 제도가 구주 경제 공동체 내에서 설립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지역 기관 또는 검증 제도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 정부 기관
중앙 정부 이외의 정부(예 : 주, 도, 군 , 읍등), 해당 활동에 있어 그러한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부처 또는 국, 또는 기관.
8. 비정부기관
기술 규정을 시행할 법적 권능을 가진 비정부 기관을 포함한 중앙 정부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 이외의 기관.
9. 표준화 기관
인정된 활동 중의 하나가 표준화 분야인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
10. 국제 표준
국제 표준화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해설 : 이 용어는 그것이 본 협정의 다른 정의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구주 경제 위원회와 국제 표준기구의 정의와 다르다.
부 속 서 Ⅱ
기술 전문가 그룹
아래의 시행 규칙들은 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 전문가 그룹에 적용된다.
1. 기술 전문가 그룹에의 참가는 해당 분야에서 직업적 지위 및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되도록이며 공무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2. 중앙 정부가 분쟁의 당사국인 국가의 국민들은 그 분쟁과 관련된 기술 전문가 그룹의 회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기술 전문가 그룹의 회원은 정부 대표나 어떤 기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자격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기관은 기술 전문가 그룹에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라도 지시를 내릴 수 없다.
3. 분쟁 당사국은 그것이 비밀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면 기술 전문가 그룹에 제공된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기술 전문가 그룹에 제공된 비밀 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로부터 공인없이는 누설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정보가 기술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나 그러한 정보의 누설이 기술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비밀이 아닌 정보의 개요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정부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4. 당사국 간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의 개발을 권장하고 그들의 논평을 얻고자, 각 기술 전문가 그룹은 먼저 관련 당사국에게 그 보고서의 기술적 부분을 제시하고 계속하여 그 결론이나 개요를 당사국들에게 배포되기 적당한 시간 전에 분쟁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부 속 서 Ⅲ
조 사 단
다음의 절차는 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사단에 적용된다.
1. 조사단의 구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장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분야에 지식이 있고 무역관계 및 경제 개발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정부 공무원의 비공식 목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동 목록은 정부 공무원 이외의 인원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정의 각 당사국은 매년 초에 위원회 의장에게 당사국들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정부 전문가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 받아야 한다. 제14조 13항 또는 14항에 따라 조사단이 구성될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되도록이면 정부 공무원 3 -5인으로 구성되는 조사단의 조직을 제안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관계된 당사국은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의 조사단 지명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지명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앙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국가의 국민은 그 분쟁과 관계되는 조사단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조사단의 구성원은 정부 대표나 다른 기구의 대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기구는 조사 중인 문제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없다.
2. 각 조사단은 그의 독자적인 작업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해당 문제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원회에 통지한 모든 당사국은 청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각 조사단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출처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협의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떤 당사국도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의 정보 요청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회답하여야 한다. 조사단에 제공된 비밀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정부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공식 인가가 없이는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정부가 위원회로부터 요청이 되었으나 조사단에 의하여 그 공개가 인가되지 않을 경우,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이 동 정보를 제공한 정부 또는 인원에 의하여 제공된다.
3. 당사국이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데 실패할 경우, 조사단은 서면 형식으로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단의 보고서는 그가 작성한 권고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상술하여야 한다. 양자간에 분쟁해결 방안을 발견한 경우 조사단의 보고 내용은 사례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문제의 해결에 도달했다는 사실 보고에 한정되어야 한다.
4. 당사국 간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의 개발을 권장하고 그들의 논평을 얻고자, 각 조사단은 먼저 관련 당사국에 그 보고서의 기술적 부분을 제시하고 이어 결론이나 개요를 분쟁 당사국에게 그것이 당사국들에게 배포되기 적당한 시간 전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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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라 함은 구주 경제 공동체의 적법한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