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관협정서
체결일자; 1965.9.17
당사자; 대한민국과 재건은행
차관협정서
당사자; 대한민국(이하차주)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주소 재건은행(이하 재건은행)
전 문
1961년 12월13일자로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에 서명된 의정서(이하 정부의정서)에서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DM 15,000,000이하의 장기차관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의 민간부문경상수입수요를 충당하여 물가와 용역을 수입하므로서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는바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협조하기 위하여 정부의정서에 약정된 차관의 일부로서 하기차관을 재건은행을 통하여 제공한다. 상술한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관협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 차관금액, 차관의 목적 및 운송조항
(1) 본 협정서에 의거 재건은행은 차주에게 DM 15,000,000(일천오백만도이체·마르크)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관을 공여한다.
(2) 본 차관은 한국의 민간부문경상수입수요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대금을 지불하는데만 사용토록 한다. (상품차관) 본 차관으로 구입될 물자는 차주와 재건은행간에 합의된 품목표에 의한다.
(3) 본 차관은 하기항목의 지불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a) 수입세, 조세 및 기타공과금
b)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특별통고로 명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 및 상기 국가 및 지역의 교통수단에 의한 수송
(4) 본 차관에 관련된 물자 및 용역의 해공수송에 있어서 차주는 본 조의 규정(3항b)을 준수하고 수송기관을 자유로 선택하되 독일운수회사의 참여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사항을 허용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 차관금의 지출
(1) 본 차관은 차주의 지출청구에 의하여 대금지불절차에 따라 분할지출한다. 따라서 차주가 지출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장차 항목별로 결정하게 될 것이며 품목표에 명시된 물자가 선적되어 대금지불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게 될 증빙서류가 적기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본 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6년12월31일까지 지출되지 않을 시 재건은행은 계속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3) 차주는 하시든지 미청구 차관금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지불약정수수료 이자 및 상환
(1) 차주는 미지출금액에 대하여 년1/4%(년 0.25%)의 지불약정수수료를 지불한다. 지불약정수수료의 계산은 본 협정서체결 90일후부터 지출일까지로 한다.
(2) 본 차관의 이자율은 3%로 하며 이자의 계산은 지출일로부터 하기(11)항의 재건은행계정에 입금되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3) 과거 6개월간의 이자 및 지불약정수수료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각각 지불한다.
(4) 본 차관의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다.
┌────────┬──┬─────┐
│1968년 12월 31일│DM. │625,000 │
│1969년 6월 30일 │DM. │625,000 │
│1969년 12월 31일│DM. │625,000 │
│1970년 6월 30일 │DM. │625,000 │
│1970년 12월 31일│DM. │625,000 │
│1971년 6월 30일 │DM. │625,000 │
│1971년 12월 31일│DM. │625,000 │
│1972년 6월 30일 │DM. │625,000 │
│1972년 12월 31일│DM. │625,000 │
│1973년 6월 30일 │DM. │625,000 │
│1973년 12월 31일│DM. │625,000 │
│1974년 6월 30일 │DM. │625,000 │
│1974년 12월 31일│DM. │625,000 │
│1975년 6월 30일 │DM. │625,000 │
│1975년 12월 31일│DM. │625,000 │
│1976년 6월 30일 │DM. │625,000 │
│1976년 12월 31일│DM. │625,000 │
│1977년 6월 30일 │DM. │625,000 │
│1977년 12월 31일│DM. │625,000 │
│1978년 6월 30일 │DM. │625,000 │
│1978년 12월 31일│DM. │625,000 │
│1979년 6월 30일 │DM. │625,000 │
│1979년 12월 31일│DM. │625,000 │
│1980년 6월 30일 │DM. │625,000 │
│계 │DM. │15,000,000│
└────────┴──┴─────┘
(5) 만기상환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시는 연체기간중 년 2%의 이자율을 추징한다. 이자연체에 대한 독일연방은행 할인율에 2%를 가산한 이율에 의하여 산출한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지불약정수수료, 이자 및 기타수수료를 연체하였을 시 일자계산은 1년을 360일, 1개월을 30일로 한다.
(7) 30일의 사전통지로써 차주는 1회 또는 수회의 분할금을 기일전 상환할 수 있다.
(8) 하기(10)하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일전 상환금은 상환계획의 최종 분할금부터 상환충당한다.
(9) 상기 2조(3)항에 의거 차주가 취소한 차관금은 상환총액에서 삭감한다. 또한 상기 2조(2)항에 의거한 미지출액도 상환총액에서 삭감한다.
(10) 모든 지불금은 지불약정수수료, 전기(5)항에 의한 연체된 기타수수료, 연체이자, 기일경과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11) 모든 지불금은 독일법화로 프랑크푸르트·암·마인소재, 독일연방은행의 재건은행계정 No. 10/1555로 송금해야하며 상살지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출의 정지 및 취소
(1) 다음의 경우 재건은행은 차관지출을 정지할 수 있다.
a) 지불약정 수수료, 이자 및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일내에 지불하지 않았을 시
b) 본 차관이 합의된 목적이외에 사용될 시
c) 본 협정서 상의 채무를 차주가 불이행할 시
d) 타 차관협정서나 지불보증상의 재건은행에 대한 지불을 기일내에 불이행할 시
e) 본 협정서 상의 채무수행을 감히 위태롭게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2) 다음의 경우 재건은행은 미상환원금전액의 즉각상환과 미불이자 및 기타부대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a) 전기 (1)항 a) 또는 c)의 경우가 발생할 시
b) 채무불이행이 재건은행에서 정한 30일이상의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을 시
제5조 약속어음
(1) 차주는 본 차관에 대한 담보조치로써 초회지출전에 재건은행이 제시한 견양과 일치하는 재건은행앞 약속어음 24매를 재건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각 1매의 어음은 전기 3조(4)항에 규정된 매회 예정만기일 및 분할상환금과 일치해야 하며 약속어음의 지불장소는 재건은행으로 한다.
(2) 본 협정서 상의 클래임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아직 그 대상이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은 재건은행이 신탁보관한다.
(3) 상환금이 영수되는대로 재건은행은 해당약속어음의 결제를 필한 후 차주에게 회송한다.
제6조 무차별조항
(1) 차주는 여하한 타 장기대회채무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한바 없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본 차관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차주가 장차 다른 장기대외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동가의 담보를 재건은행에 대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2) 전기 (1)항에서 담보라 함은 채권자가 차주의 특정자산이나 세입, 중앙은행이나 그 대리점 또는 기업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전기 (1)항에서 장기대외채무라 함은 차주의 자국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해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7조 조세 수수료 및 관세
(1) 본 협정서에 의해서 차주가 지불한 모든 지불금에 대해서는 조세, 수수료, 관세 및 기타부과금을 면제해야 한다.
(2) 본 협정서의 체결과 시행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외에서 발생하는 조세, 수수료 및 관세는 송금료와 함께 차주부담으로 한다.
제8조 차용권과 대리권
(1) 본 차관의 초회지출 전에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재건은행에 제출되어야 한다.
a) 차주는 본 협정상의 모든 채무인계에 관한 법적효력과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및 기타 법률상 필요한 제조치를 필했으며
b) 본 협정서와 약속어음에 서명한 차주의 대표자가 적기에 위임된 점
(2) 대한민국경제기획원장관과 재건은행에 대해서 그를 대표하도록 서면으로 임명된 자는 본 협정서를 시행함에 있어 차주를 대신하여 제반서류를 수발하고 사업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 전항의 대표권은 차주가 재건은행에 대해서 수임사항의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한 본 협정서의 추가협정 및 개정시까지 연장된다. 대리권은 재건은행이 차주로부터 대리권취소의 지를 접수하였을 때에만 소멸한다. 차주는 초회지출전 적기에 대행권자의 서명계를 계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와 기록의 보전 및 검열
(1) 차주는 본 차관에 의하여 조달된 물자와 용역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보전한다. 차주는 재건은행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시 재건은행대표에게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검열을 허용해야 하며 물자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2) 차주는 본 차관의 목적달성을 위태롭게 하고 그 효과를 조해하는 사태가 발행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재건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재건은행이 필요로 하는 차주의 경제사정과 전망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잡칙
(1) 재건은행이 본 협정서 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행사가 지연되거나 그 일부를 성략할시 이를 권리의 포기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본 협정서상 권리의 일부행사가 미행사 권리의 계속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 협정서는 일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무효화되어야 한다 하드라도 타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차주는 본 협정서 상의 여하한 권리도 양도, 이전, 담보 또는 저당할수 없다.
(3) 본 협정서의 개정, 추가협정 및 계약자쌍방이 행하는 통고 및 요청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나 요청은 하기 쌍방계약자의 주소지에서 각각 접수되는 동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은행:
우편주소: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암·마인 6
린덴슈트라쎄 27
재건은행
전신주소: 크레디트안슈탈트 프랑크푸르트 마인
차주:
우편주소: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
전신주소: E.P.B. ROK 서울, 코리어
(4) 본 협정서 상의 계약자쌍방의 제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을 적용하며 동권리의무의 이행장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으로 한다.본 협정서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시는 독일어본협정서에 따른다.
(5) 본 협정서에 의한 재건은행과 차주와의 법률관계는 차주가 본 협정서 상의 모든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라야 소멸한다.
(6) 본 협정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쌍방계약자간에서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본 협정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본 협정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중재협정서에 따라 중재를 의뢰해야 한다.
(7) 본 협정서는 재건은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65. 9. 17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본 협정서를 체결하고 독일어본 2통, 영어본 2통 도합 4통을 작성한다.
대 한 민 국 재 건 은 행
서명 최 덕 신 서명 박 햄
티 이젠
2. 중 재 협 정 서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소재 재건은행(이하 "재건은행"이라 한다)과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한다)간에 1965년 9월 17일에 체결된 차관협정서를 제10조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조항을 차주와 재건은행간에 체결한다.
제1조 차관협정서에 의하여 발생한 쌍방계약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중재재판소가 전담하여 확정판결을 한다.
제2조 여사한 중재재판의 당사자는 차주와 재건은행으로 한다.
제3조 (1) 쌍방당사자가 중재재판관 일인의 단독중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재판을 삼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삼인의 중재재판관은 차주가 임명하는 재판관 일인, 재건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일인과 쌍방당사자의 합의로 임명하는 재판관 일인(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재판장임명에 있어 피고가 중재재판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쌍방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제의에 의거 국제상공회의소회장이 이를 임명하되 국제상공회의소회장이 이를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상공회의소 서서위원회 의장이 이를 임명한다. 또한 쌍방당사자중 일방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사임하거나 중재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할수 없을 때에는 전항에 의거 후임재판관을 전임재판관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4조 (1) 중재재판수속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재판장을 송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장에는 클레임의 성질, 요구하고자 하는 보상 또는 변상에 관한 설명과 원고가 임명하는 중재재판관의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
(2) 중재재판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피고가 임명하는 중재재판관의 서명을 원고에게 통고한다.
제5조 중재재판소는 쌍방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재판장이 정하는 일시에 재판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개정한다.제6조
중재재판소는 그 권한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판결하고 일반원칙에 따라 판결절차를 정하는 바 쌍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재판시에 방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궐석판결을 할 수 있으며 모든 판결은 2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을 요한다.
제7조 중재재판소는 판결이유가 기록된 판결문을 수교해야 하며 판결문은 2인 이상의 중재재판관의 서명이 있어야만 중재재판소의 판결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판결문의 서명부본은 쌍방당사자에게 수교되는바 판결문은 구속력과 확정력을 가진다. 본 협정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쌍방당사자는 여사한 판결문에 복종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8조 (1) 쌍방당사자는 중재재판관과 기타 중재재판종사자들에 대한 보수를 사전에 정한다.
(2) 쌍방당사자가 중재재판소의 업무개시 전에 전항의 보수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재판소가 적당한 보수금액을 정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비용을 자기경비로 부담하는바 동 재판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한다. 판결결과가 일부승소일 경우에는 쌍방당사자는 판결결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중재재판비용을 분담한다.
(3) 중재재판소는 여사한 재판비용에 관해서도 확정판결을 한다.
(4) 쌍방당사자는 전(1)항에 규정된 자들의 보수에 대하여 합동으로는 물론 개별적으로도 지불의무를 가진다.
제9조 중재재판절차에 관련하여 쌍방당사자가 중재재판소가 발하는 통지나 요청은 서면으로 행하며 여사한 통지나 각 당사자의 하기 주소에서 각각 접수되는 동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은행:
우편주소: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암·마인6
린덴슈트라쎄 27
재건은행
전신주소: 크레디트안슈탈트 프랑크푸르트마인
차주
우편주소: 대한민국서울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
전신주소:EPB. ROK. 서울코리어
1965년 9월 17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본 협정을 체결하고 독어본2통, 영어본2통, 도합4통을 작성한다.
대 한 민 국 재 건 은 행
서명 최 덕 신 서명 박 햄
티 이 젠
3. 서 한 문 (1)
재 건 은 행
수신: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
제목: 1965. 9. 17자 DM 15,000,000의 MRO
차관협정서
귀하
상기 차관협정은 체결되었으므로 차관금 지출준비로 차관협정서의 하기 규정에 유의하시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관하여
"차관금으로 지불될 자재는 재건은행과 차주간에 합의될 구매품목표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1964. 11. 10(64-E-448) 및 1964. 11. 16(64-E-457)자 서신에서 주독일대사는 차관금으로 구입할 자재구매품목표를 독일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은 차관협정서 1,2조에 의거 동자재 구매품목표를 본 차관의 구매자재표로 확정하려는지에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구매품목표 사본을 동봉합니다.
제Ⅱ 1조에 관하여
차관금 지출을 위하여 대금지불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절차는 1965. 4. 20 당행이 한국산업은행에 송부한 서한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동서한에서 경제기획원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본차관집행에 참여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는바 동서한 사본 1부를 동봉합니다.
차관협정서Ⅱ 1조에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공한2부를 송부하오니 법적구속력을 가진 동의를 확인하는 독영문 사본 각1부씩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관하여
약속어음 24매를 동봉하오니 서명일자 성명과 발행인의 관인 또는 주무장관의 권한을 기재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관하여
전 차관협정전에 수행한바와 같이 논의중인 제8조1,a 및 b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첨물과 함께 법무부장관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1964. 4. 23자 20.7배만 DM의 (탄구개발)차관협정서에 관하여 귀하에게 송부한 1964. 4. 23자 서한도 동일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체결된 차관협정서에 의거 이상 언급한 제반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후 차관금을 지출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64―E―457
4. 각 서
주독 한국대사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MRO계획을 위한 상품명세서에 관한 1964.11.10일자 각서 64―E―448에 대하여 하기의 정정표를 작성하는 영광을 가지며 이 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섬유공업부문 Spare part 2,212,000
11. 기타 285,348
주독 한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의 배려를 하겠다는 확증을 독일연방공화국 외무성에 재언합니다.
1964년 11월 16일64―E―448
각 서
주독 한국대사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1964. 8. 14일 관계성합동조사위원회(IMA)에서 서독정부의 승인을 받은 MRO계획을 위한 총액 15백만마르크의 상품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1. 비 료 공 업 부문 │Spare Parts │DM│2,080,000 │
│2. 씨멘트 〃 │〃 │ │1,400,000 │
│3. 철강 〃 │〃 │ │683,200 │
│4. 전선및전기기구〃 │〃 │ │1,128,800 │
│5. 섬유 〃 │〃 │ │2,212,200 │
│6. 제지및인쇄 〃 │〃 │ │4,801,380 │
│7. 도기 〃 │〃 │ │441,480 │
│8. 목재및제재 〃 │〃 │ │1,342,324 │
│9. 프라스틱 〃 │〃 │ │416,932 │
│10. 화력발전공업 〃 │〃 │ │208,536 │
│11. 기타 │〃 │ │285,148 │
└──────────┴──────┴─┴─────┘
이와 관련하여 당대사관은 위에 열거한 상품명세서가 한국정부가 1964년 2월과 4월에 주한 서독대사관을 통하여 이미 전달한 21개 사업계획을 대치하게 됨을 서독외무성에 통지합니다.
당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의 배려를 하겠다는 확증을 독일연방공화국 외무성에 재언합니다.
1964년 11월 10일
5. 서한문(2)
경제기획원
대한민국정부
서울.대한민국
1965년9월17일자 15백만마르크(물자)에 대한 차관협정서에 관한여 대금지불절차가 규정된 상기 차관협정서의 2조1항에 관련하여 우리는 하기와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이 절차에 따라 귀하는 본 협정금의 융자될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우선 대금지출을 받게 되며 그후 재건은행에 이 금액의 지출을 요구한다. 차관협정서 1조2항 및 거기에 첨부된 목록과 일치되며 차관협정 서명후 적합한 수입 허가서가 발행된 상품공급에 대하여 대금이 지불된다.
(2) 차관금 지출요청서는 귀하 혹은 귀하가 대리점으로 승인한 서독주소 상업은행이 제출해야 한다. 각 요청서는 정당하게 서명하고 지출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본 지출요청서는 특정기간 예하면 1개월 이내나 혹은 적어도 1백만마르크에 달하는 각종 거래를 포함해야 한다. 즉 모든 거래는 여기 첨부된 목록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지출요청서에는 하기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a) 상업송장 및 기타 자금장황표의 사본
b) 적정운송수단에 의한 선적, 선박명, 국적을 표시한 양도불능 선적서류(예 선적, 선하증권, 항공하물증권)에 의한 상품인도증거선불될 경우는 지불기일이 거래한 기초적 계약사본으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c) 공급자 영수증에 의한 대금지출의 증거 및 은행의 지불에 대한 영수증, 유사한 증거
d)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재건은행이 요구할 경우는 그 부대서류
우리에게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차관협정서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가 지정한 계정에 지불될 금액을 송금한다. 귀하가 이 조건에 동의한다면 동봉한 이 서한의 사본에 정당하게 서명하여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AL 187 15백만마르크 물자원조에 대한 차관협정서
┌──┬─────────────┐
│1. │일련번호 │
│2. │수입자 성명 및 등록상사명 │
│3. │수입자 │
│4. │면허번호 및 면허일자 │
│5. │상품과 그 분류 │
│6. │선적일자 │
│7. │선박회사의 명칭 및 소재지 │
│8. │선박화물명칭과 국적 │
│9. │총선적비용중량 │
│10. │송장번호와 일자 │
│11. │송장금액 DM │
│12. │지출일자 │
└──┴─────────────┘
6. 서한문(3)
1965. 4. 20
Mi/Ra/Hm
208
수신:
참조:
제목: MRO차관(Commodity Aid) 15백만 마르크에 관한 차관협정서―AL187
최근에 서울에서 Wabnitz 박사외 토의했던 바를 조회하고자 합니다.우리가 정보를 입수했던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MRO에 자금 15백만 마르크의 대출을 귀행에서 집행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본 차관의 차주가 될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는 차관협정서의 서명필후를 차주를 대신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한 위임서를 우리에게 제출하여줄 필요성에 대하여 귀행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본 주재 한국대사관은 차관협정서의 수정을 제의해 왔으며 현금 이를 연구중에 있는바 그 결과는 정당한 경로를 거쳐 귀대사관에 연락될 것입니다.Wabnitz박사와 토의하던중 제기된 몇가지 의문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해답하는 바입니다.
1. 차관자금의 수혜자
귀대사관은 1964. 11. 10과 11. 16에 각서를 통해 본 차관자금융자적격품목표를 독일연방공화국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품목표 1부 첨부함) 우리는 이 품목표가 사전에 지적되었던 바와같이 부속품 및 부속기계등의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위해 21개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MRO차관인 경우 정당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는 본 자금융자금으로 수입할 품목표의 결정만을 기대할 뿐이며 수입상의 결정은 참여하지 않으므로써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첨부된 품목표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본 차관자금 융자할 품목이나 표에 나타난 품목별금액의 변경은 차주와 우리간의 협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서독으로 부터의 구매
협정문상에 보았드시 독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품목표에 나타난 사실상의 품목이 서독기업체로부터 도입된 기계의 부분품이므로 사실상 차관자금이 서독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대충자금
귀행이 정부가 차관협정서에 따라 우리에게 상환하기 전에 한국수입상으로부터 받을 한국법정통화의 예와 같이 상환시기의 차로 발생하는 원화 또는 정부가 우리에게 지불해야할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수입상으로부터 수입한 이자의 차에서 발행하는 원화에 대하여 우리는 귀행이 Wabnitz씨에게 설명했던 바와같이 KRB의 일반 대충자금규정에 따라 그 자금은 대출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일반 상환계정과목을 모든 독일차관자금의 원화상환금에 적용하는데 동의합니다.
4. 차관자금의 지불
차관협정서안 제2조에 대금지불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면 귀행은 본차관자금을 융자할 상품과 용역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바 본래 이 대금액의 지불을 귀행이 직접 또는 귀행의 위임을 받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재건은행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대리기관은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있는 일반은행일 것입니다. 모든 지불청구는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품목표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케이스에 제출되어야할 개별적인 서류와 지불에 앞서 요구되는 기타 정보는 차관협정이 체결된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체결될 현재의 차관협정서안의 영문판을 동봉합니다. 본안은 귀국정부의 수정요청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읍습니다
우리는 Wabnitz박사와 토의중 제기되었던 모든 의문점에 해답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만일상술한 협정안이나 대출의 실행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면 주저없이 우리와 상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건은행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