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9월9일자로 대한민국정부(차주)와 미합중국을 대신하는 국제개발처(AID)간에 체결된 협정서
제1장 차 관
제1조(차관금) AID는 개정된 1961년의 외국지원법에 의하여 본 협정 제1,2조에 규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물자와 용역에 적합한 불화비용으로서 미화 200만불 한도까지를 차주에게 대부하는데 동의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이 지출되는 물자 및 용도를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본 협정에 의하여 대출된 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계획) 본 협정에서의 사업계획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의 AID와 차주가 상호 합의하게 될 공업 동력자원 체신 금융 및 재정 항구를 포함하는 교통업 수리 및 토지자원개발 상하수도시설 어업 농업 도시발전과 및 차주와 AID가 합의하는 기타부문의 특정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실시나 관련된 용역을 제여함을 의미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 및 본협정에 의거하여 각대출일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불 이자를 AID에 불화로 연2회 지불해야 한다. 최초의 지불은 최초 대출일자후 6개월 이내에 AID에 의하여 지정된 일자에 지불해야 한다. 이자는 본 협정에서 최초 대출후 1년 365일로 계산하여 10연간은 연1% 그 이후는 연2.5%의 율로 발생한다. 본 협정에 의거한 대출은 AID가 직접 차주에게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지불약정서에 의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원금상환) 차주는 원금을 AID에 대하여 불화로 40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2회씩 61회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고 최초의 분할상환금은 최초의 이자지불후 9년반에 지불해야 한다.
제2.3조 (지불방법 및 장소) 모든 상환금은 첫째로 만기된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으로 원금의 상환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상환금은 한국 서울의 유솜관리관 또는 AID가 지정하는 수취인과 수취장소에 상환하고 수령함으로써 지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선불) 차주는 기발생이자를 지불한 연후에는 어떠한 이자지불일자에 있어서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할 권리를 갖는다. 이같은 선불금은 분할상환금의 만기일의 역순으로 잔여분할상환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최초대출전의 일반선행조건) 최초대출과 최초의 지불약정서 발급이전에 차주는 다음 사항을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AID에 제출해야 한다.
(가) 본 협정이 정당하게 승인 또는 비준되고 차주를 위하여 집행되었으며 제조건에 따라서 차주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을 갖는다는 차주의 법무부장관 또는 AID가 만족하는 법률고문의 법률의견서 1통
(나) 본 협정 제7.2조에 의한 차주의 대표로써 행위한 인사의 성명과 그(들)의 권한확인과 그들 각개인의 서명견본의 증빙을 위한 본협정 제3.1 (가)조에 의거하여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인사 또는 본협정을 집행하는 인사에 의한 증명서류
(다) 본 사업에 필요한 본 차관금 이외의 자금의 적시조달의 확인서
(라) AID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계획 서류 제출물
조3.2조 (개별사업계획의 조사를 위한 대출전의 특별 선행조건) 특정의 타당성조사나 관련용역을 위한 적격품목의 확보를 위한 모든 지불약정서의 발급이나 또는 자금인출전에 차주는 AID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다음을 이행한다.
(가) 조사대상의 사업에 대한 AID의 승인획득
(나) AID가 만족하는 서식과 내용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을 위하여 제안한 작업의 범위와 이에 대한 추정비용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용역신청서의 제출
(다) 본조사 또는 용역을 담당할 계약자에 대한 AID의 승인획득.
(라) 이러한 계약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 차관에 의한 융자로서가 아니면 구입할 수 없고, 물자와 용역이 충분한 분량 만족스러운 품질 그리고 합당한 가격으로 한국 내에서 생산되고 이용될 수 있다면 사용될 수 없다.
(마) AID가 요청하는 특정 조사나 용역에 관련된 추가적인 계획서 명세서 문서 또는 기타정보와 계약자의 선정에 관한 증거서류의 제출
제3.3조(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자) AID가 별도문서로써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체결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완수하지 못하거나 또한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본 계약에 의한 대출로서의 각개의 조사나 용역에 있어서 AID가 만족하는 기일내에 또한 이러한 모든 조사와 용역이 본 협정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완수되지 못한다면 AID는 기후 언제든지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시킬 수 있다. 이같이 통고 체결되면 요구에 따라 차주는 직시 미불원금과 발생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이로써 AID가 이러한 통고에서 명시한 한도내에서 본 협정하의 차주와 AID의 양측의무는 해제된다.
제4장 자금대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위해서 차주는 수시로 AID에 차주가 지정하고 AID가 만족하는 미국내의 일 또는 그 이상의 금액기관에 대해서 AID가 설명하는 요식행위에 의거해서 차주나 차주의 지정인에게 AID가 그러한 은행이 행한 지불을 반제하도록 하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불약정서나 자금지출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은행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며 본 차관으로 융자한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자금대출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방식으로도 행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자금대출의 마감일자) AID가 별도문서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서의 체결일자로부터 24개월이후에는 지불약정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며 본 협정서의 체결일자부터 3년이후에는 자금대출을 하지 아니 한다.
제5장 수익사업계획으로부터의 상환
제5.1조 (상환) 차주는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의 책임하에 있는 수익발생사업에 응용된 각개 타당성조사나 용역의 계획을 위하여 행한 타당성조사에 소요된 불화 또는 원화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AID자금으로 지불되었거나 기타 외국 또는 한국자체의 재원으로 지불된 경우에도 AID가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상환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기록 보고 검사
제6.1조 (문서의 관리) 차주는 본 사업에 적격품목을 일치시키고 이에 관한 사용을 표시하는 문서를 적절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부나 문서는 AID가 요구하는 그러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제6.2조 (보고) 차주는 AID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본 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한 정보 및 보고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제6.3조 (검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본사업과 모든 적격품목의 이용 및 협정 제6.1조에서 언급한바 장부와 기록 그 이외로 본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문서 통신 각서 및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차주는 AID가 승인한 대표자에게 본 차관에 관계되는 목적을 위한 차주국에 있어서의 여하한 지역에의 방문도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공여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조항
제7.1조 (적용일자) AID가 별도문서로써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일자는 본 협정서의 체결일자이다.
제7.2조 (대표자의 사용) (가) 본 협정 하에서의 차주나 AID에 의한 모든 요구되거나 이행이나 조치가 허용된 행위는 각기의 정당하게 승인된 대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차주의 전문에 의거하는 대표는 AID가 별도통지하지 않은 한 본 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본협정의 수정에 있어서 차주를 대리하여 동의할 권한을 갖는다. 차주에 의한 그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하지 않은 한 AID는 그들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은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차주에 의하여 승인된 확증으로써 수령한다.
제7.3조 (통신)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또는 AID가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통신 또는 문서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로 상대방에 수교하거나 우편 전보 케이블 또는 무선전보로써 발송하였을 경우 그 주소지인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차주 :
우편주소 : 경제기획원장관
대한민국정부
한국, 서울
케이블 주소 : 한국 경제기획원
한국, 서울
대 AID(2통) :
우편주소 : 주한 USOM
주한미국대사관전교
한국, 서울
케이블 주소 : USOM
주한미국대사관교전
한국, 서울
차주는 또한 모든 AID에 대한 통신이나 통고 또는 문서의 사본을 미국 워싱톤 D.C 20523의 국무성 국제개발처 극동국 동부아세아실로 송부해야 한다. 기타 주소를 통고함으로써 대체할 수도 있다.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및 문서는 영어로 하여야 하고 또 모든 기술 및 공학적 사양서도 영어로 하여야 하는데 AID가 별도문서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표준에 따른다.
제7.4조 (해상선적) AID자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총 수의 최소한 50%가(적화물수송선, 일반화물상선, 유조선별로 산출된) 물자수입 년도별로 미국적의 일반상선에 의하여 차주국에 수송되도록 차주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AID가 AID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 (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 차관금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7.5조 (타당성조사의 이용) 차주는 AID와 차주가 합의하는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내외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에 의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사업에 본 타당성조사를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다.
제7.6조 (일반적 부속조항) 본 협정에 관한 일부로서 일반적 부속조항을 작성 별첨한다. 본 조에서 사용되는 모든 조건은 본 협정문에서의 여사 조건이 갖는바 의미와 동일하다. 차주국이란 문구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일반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신규로 다음과 같이 제100.6조를 첨가한다. "제100.6조 용역단원의 고용본협정에 의해 융자되는 계약 하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고용되는 인사는 AID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신원확인증명 다는 AID가 수시 공표 또는 명시하는 제삼국인의 고용제한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미국의 적용법률이나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모든 계약에는 상기의 법률이나 요건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제102.2조는 서두에 "가"를 부기하고 "나"항을 첨가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차주국가의 법률로 규정되고 있는 수수료 조세 유사지불금을 제외하고는 차주 또는 차주의 어떤 기관의 기술용역 또는 기타 용역의 알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불도 하지 않을 것이며 받지도 않을 것을 차주는 보장하고 서약한다.
대한민국
직위 성명
미합중국
직위 성명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고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제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가 미국 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본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 외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서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지)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와 같이 5,000불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 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해서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 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 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의 수행 완성 및 운영차주는)
(a)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효력과 기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는 그러한 계약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AI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유지 수선운영되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전량 본 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자재가 본 사업목적을 위하여는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단, 본 차관에 의하여 물자는 AID의 서면 사전 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AID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는 본 차관에 관한 제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 진전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 또는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 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수입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차관의 원금 및 수수료도 조세 및 수입세 또는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상기한 조세수입세 또는 수수료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지불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차관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으며 장차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 다는 것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는 전문적 기술적 이와 대등한 용역에 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서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가 AID에 만족할만큼 소멸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지불기일이 도래하기 전 6개월 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원금상환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의무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상대방은 완전상환기간의 지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차주 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의 호조와 차주의 외환보유고
(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의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차주의 능력
제103장 AID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의 불이행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AID는 자의로 미불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직시 지불하여야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본 차관협정의 기타 규정의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나 본협정 하에 이행토록 요구된 차주와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된 어떤 설명이나 보증의 중요한 부분이 부정확할 경우
제103.2조 (대출기일의 만요 AID에 물자이관)
(a) 위약사실이 발생할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가 본협정의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특수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 시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d) 차주 또는 그 예하기관과 미국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체결된 어떤 타협정에 대하여 위약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AID는 임의로 하시든지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취소불능 신용장발급으로써나 취소불능 신용장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써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효력중지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구에 하역하지 안았다면 본 차관협정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소유권은 AID부담으로 AID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본 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 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 하였거나 대출 당시에 AID를 규제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할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구제 조항 또는 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 차관금의 최종자금대출 일자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여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성략함이 본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103.5조(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은 차주가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비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