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어연방 정부는,
그들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또 확대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나 기타 어떤 종류의 과징금 또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한 국제 이전지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과징금,
(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
(다) 수입과 수출에 관계되는 모든 규칙 및 절차,
(라) 수출 생산품에 대한 내국세의 적용,
(마) 수입 생산품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 및 기타 어떤 종류의 국내 과징금,
(바) 수입 생산품의 국내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 등,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 정부는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또는 어느 제3국으로 향하는 생산품에 부여하고 있거나, 이후 부여하게 될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를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또는 타방당사국으로 향하는 같은 종류의 생산품에 대하여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으로 부여한다.
제2조 1. 일방 당사국 정부가 타방 당사국 생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타방당사국으로 향하는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적용할 할당액(쿼터), 수출입 허가 및 기타의 조치를 통한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가) 모든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이러한 생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제3국으로 향하는 이러한 생산품의 수출 및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동일한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입과 또는 타방당사국으로 향하는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같은 생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어느 제3국으로 향하는 같은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2. 물품의 수입이나 수출을 포함한 교역상의 외화 배정에 있어서나 또는 그러한 교역과 관련한 외화제한의 관리에 있어서 각 당사국 정부는 타방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입과, 또는 타방당사국으로 향하는 생산품의 수출 및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어느 제3국으로부터 오는 같은 생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어느 제3국으로 가는 같은 생산품의 수출 및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3조 1. 본협정의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 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 법인 및 협회나 혹은 국제 연합과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산하에 들어간 전문기구의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하에 수입함에 있어서 부여하는 관세특혜 또는 기타의 이익
(나) 오스트레일리어연방이 다음 경우에 부여한 관세특혜 또는 기타이익
(1) 동국이 통치하는 해외 영토
(2) 현재 영연방의 회원국과 동 회원국 정부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영토
(3) 아일랜드
(다) 일방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하지 않고 부여한 또는 국제연합 주재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일치하여 부여한 관세특혜 또는 기타 이익과, 일방정부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 지역과 제휴함으로써 받게 되는 특혜 또는 이익
(라) 일방정부가 대외 재정사정이나 국제수지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고려하여 취한 조치
(마) 일방 정부가 양 정부에 대하여 가입이 개방된 다자상품협정에 따라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2. 양 당사국간의 물품과 상품의 교역은 본 협정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각당사국에 있어서의 현행 수출입 규칙의 범위내에서 규제되고 또한 수행된다.특히 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인명,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양 정부는 양 당사국 간에 무역을 촉진시키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어연방으로부터의 수출품인 별표1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출품인 별표2에 나열되고 있는 물품과 상품에 대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은 양 정부의 무역 증대를 위한 희망이 별표1 및 2에 특히 나열된 물품과 상품에만 국한하는 뜻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조 1. (가) 각 정부는 만약 어느 정부가 어떤 장소에서나 국가 기업체를 설치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어떤 다른 기업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 배타적이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에 관련된 물품을 이와같은 기업체가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동기업체는 민간무역업자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제반조치를 목적으로 본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무차별 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하도록 행동할 것을 보장한다.
(나) 본조 제1항 (가)의 규정은 상기의 기업체가 본 협정의 다른 제조항에 대한 적절한 배려하에 가격, 품질, 효용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의 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의하여서만 여사한 구매와 판매를 한다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타방당사국의 기업체에 대하여서도 여사한 판매와 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상업관행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어느 정부도 그의 관할하에 있는 어떤 기업체가 본 조 제1항의 (가) 및 (나)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생산물의 수입이 재판매나 판매용 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물품이 아니고 정부용품에 직접적 또는 최종적으로 소비될 생산물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정부는 타방당사국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
3. 각 당사국 정부는 본조 제1항 (가)에 규정되고 있는 기업체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심대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따라서 양 당사국 정부는 일방정부가 타방정부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와 같은 장애를 제한하고 감소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한다.
제6조 만약 일방 당사국 정부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 영사수수료를 부과할 때 동 수수료는 관계사항에 대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적절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균일 수수료로서 물품 가치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 양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나 그외 양 당사국간 무역에 관계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함께 회합한다.
제8조 1차 생산품에 대한 국제 무역에 있어서 고도의 안전과 예견성의 조성이라는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한 현재 양 당사국간의 대외 지불 사정에 역조를 주는 장애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견지에서, 양 당사국정부는 양국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1차 생산품의 국제무역 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 원칙을 지지하고 또한 일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제9조 본 협정의 제 규정은 일방정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혹은 동 일반협정의 개정이나 보완을 위한 어떤 다자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차 가지게 될 권리나 의무로부터 이탈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본 협정은 오스트레일리어연방에 대하여는 오스트레일리어 본토에만 적용하고 오스트레일리어연방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해외 영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동 일자로부터 1년동안 효력을 가지고 다음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는 계속 다음 1년간씩 효력을 지속한다.
(가) 양정부가 별도로 합의하거나, 혹은
(나)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종결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정부에 통고한 경우, 이 경우 본 협정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종결된다.
2. 본 협정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결의 유효한 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어떤 권리나 의무가 훼손 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위임받은 서명자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9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어연방 정부를 위하여
별표 1
원모 반제양모(울톱)
원당 소맥
보리 분유
석탄 알미늄
연 아연
선철 및 완제 철강제품 카세인(건락소)
맥아 양모설
양모지(라노린) 석고
연맥 쌀
면화 건목재
원동
별표 2
어물 및 동제품 담비(코린스키) 및 모피
생사 몰리브덴광
비금속광 및 정광 돈모
사카린 박하유
박하뇌 및 박하환 갈포벽지
면사 및 면직물 견직물
모사 및 모직물 어망
기타 직물사 및 직물 판유리
도자기 및 기타 유리제품 철, 철판 및 함석(도금 및 아연을 입힌)
철관 강철선 및 동줄
비철금속 재봉틀
라디오 선풍기
회중전등 전지
자전거 조화
타이어 및 튜브 합판 및 합판제품
합 의 의 사 록
1. 오스트레일리어측 대표는 연방 주정부와의 관계에서의 오스트레일리어 정부의 헌법상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어 정부는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와 배분이 각 주정부 법령의 규제사항이므로 최혜국민 대우를 모든 경우에서 보증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어측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헌법상의 입장으로부터 야기된 문제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다만, 한국측 대표가 오스트레일리어 정부의 권한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그러나 오스트레일리어측 대표는 오스트레일리어 정부는 본 협정의 제 규정과 연방 주정부의 관행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을 경우 여사한 충돌의 조정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제2조와 관련하여 양측 대표는 일반적으로 수입의 양적 제한을 오직 각국의 대외 재정사정과 국제 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취한다는 원칙을 수락하였다.오스트레일리어측 대표는 양적 제한과 관련한 그들 입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수락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3. 양 당사국의 외환사정으로 인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제3조 제1항(라)를 토의하면서, 양측대표는 이러한 예외사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작하였다.제3조 제1항 (라)는 일방당사국이 그의 다른 국제적 의무에 따라 대외 재정 사정 및 국제 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경우,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제규정에서 허용되고 있는 바와같은 제한된 경우 등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동 규정의 의도라는 데에 양측 대표는 합의하였다.
4. 본 협정 제3조 제1항 (다) 및 (마)는 본 협정의 일방 당사국으로 하여금 어느 일방 당사국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하는 조치를 취함이 필요할지도 모를 국제 상품 협정 또는 약정 관세동맹 및 자유 무역지역 저개발 국가의 수출에 대한 특혜대우에 합의한 국제 약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융통성을 마련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는데 양측대표는 합의하였다.
5.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은 만약 이들 협정이나 약정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제연합 주재하에 체결된 것이라면 제3조 제1항 (다)와 부합되는 것이다.
6. 제1항 (마)는 국제연합 주재하에 체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비록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반드시 합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관계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상품협정의 경우를 규정하려고 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어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