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관 협 정 서
1965년 월 일 영남화학주식회사(이하 영남이라 칭한다. 영남을 대리하여 Swift 및 Skelly회사와 충주비료주식회사가 협정체결하며 본 협정은 제10.3조 규정에 따라 영남에 의하여 적절하게 집행비준 채택된다)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칭한다)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한다)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화 이천사백이십만불($24,2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이하 9조에 의거 영남에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 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은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차관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시설을 포함하여 비료공장과 그 부대시설의 건설을 의미하며 총체적으로 "공장" 혹은 "사업시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남이 1964년10월13일 제출한 차관신청서와 동 수정신청서에 기술된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연 요소 84,000톤과 복합비료 180,000톤(질소질 72,000톤, 인산질 50,000톤, 가리질 22,000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영남과 Flour사 간에 체결하는 건설계약에 기술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기술용역 및 최초의 운전자본과 전기 서류에 기재된 시설을 의미한다.
제2장 차주의 상환 및 이자
제2.1조 (이자) 차주는 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리자를 연2회에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불금은 여사한 대출이 있은 후 6개월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연간은 연1%이며 그 후는 연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연을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차관금은 AID가 공약서(Commitment document)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금융기관에 지불할 일자에 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을 61회 균등분할하여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 부분금은 최초 이자지불 만료일로부터 9년6개월 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신청 및 장소) 제지불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모든 지불은 서울소재 USOM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영수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 만료일이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1부를 상환기한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 바 이 경우 최초로 지불만기가 된 이자지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미불원금의 각 상환부금에 송순으로 충당한다.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최초대출의 선행조건) AID가 이천만불 이내의 최초 지불약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차주나 영남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AID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관계당사자가 체결한 하기 계약서의 인증된 사본과 각 계약서 효력발생에 선행되는 제조건 이행증빙서.
(i) 주식인수계약
(ii) 제품판매계약
(iii) 영남과 공급자간에 1연이상의 원료공급계약
(iv) 건설관리계약
(v) 기술원조계약
(b) 한국주주인 영남과 충비가 천만불($1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를 영남에 주식투자하겠다는 공약서와 그 지불예정일을 표시하는 출자계획표.
(c) 미국주주인 Swift와 Skelly사가 영남 천만불($10,000,000)을 주식으로 투자하겠다는 공약서와 그 지불예정일을 표시하는 출자계획표.
(d) AID에 만족할만한 미국회사와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장증빙서를 포함하여 본 사업에 모든 설계, 기술, 구매, 건설에 대한 만족할만한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서.
(e) 차주가 본 차주 협정서와 본 협정서 제3.1조 (a); 및 (ii)에 설명한 각 계약서를 발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법률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증빙서.
(f) 미국주주는 AID가 사전에 25%이하의 주식소유를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그 자신과 그 종속회사를 대리하여 상기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영남발행주식과 미발행 의결주식의 25%이상을 협정 체결일로부터 7연간 계속 소유할 것을 AID에 서약한 공약서, 본 규정은 주식인수계약 제3.06조에 의거 충비에 판매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AID가 발행하는 보증과 관련하여 AID 전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 원주주인 영남이 원주주 이외 영남소유주식의 양도는 AID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겠다는 것을 AID에 서약하는 공약서.
(h) 차주는 건설계약자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후 1연 이하 내에 AID와 영남에 대한 충비의 권익 및 충비에 대한 차주의 권익의 민간부분으로 처분에 관하여는 AID의 서면으로 상의한다는 공약서.
(i) 차주는 본 사업수행에 관련한 차주의 의무이행과 특히 3.1조 a 및 3.1조 d에 규정한 제계약 또는 하기사항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취하겠다는 증빙서.
(i) 공장용지
(ii) 철도 및 도로시설
(iii) 동력시설
(iv) 항구 및 선거시설
(v) 관세의 면제, 및
(vi) 한국 행정하에서의 외국자본, 기술원조 및 외국인사의 이익.
(j) 차주의 법무부장관과 영남의 법률고문의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법률의견서로서
(i) 본 협정이 차주와 영남 각각을 위해서 정식으로 승인 또는 비준되고 협정조건에 따라서 차주와 영남의 채무에 대한 정당하고 법적구속을 성립하고
(ii) 영남은 대한민국 법률 하에서 정식으로 조직되고 영남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취했고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완전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법률로써 영남의 본 사업 이행을 저지시키거나 방해하는 다른 아무 법령이 없으며
(iii) 차주와 영남을 위한 서명인사가 정식으로 승인되고 제출된 그들의 서명 견본이 확실하다는 것.
(k) 본 협정 제10.1조에 따라서 차주와 영남의 대표와 대표자들로서 행위하게 될 각인의 성명과 각 대표나 각 대표자의 권위의 승인서와 각 인사의 서명 표본.
(l) 법무부장관과 또는 AID가 만족하는 법률고문에 의해 서명된 법률의견서로서 제3.1조 (a)에서 설명된 모든 주식, 협정, 제품판매계약, 원료공급 제계약이 관련부서에 의해서 정식으로 승인되고 집행 또는 합의되었고, 각개조건에 의거해서 정당하고 법상으로 구속적인 의무를 구성한다는, 또 법률고문의 지식과 신념으로서 여사 제 협정이 완전히 효력을 가지고 또한 제 협정하에서 위배됨이 없다는, 여사 제 협정의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어떠한 현안의, 또 준비중의(따라서 어떠한 기초에 의한 것) 행위, 소송, 진행 또는 조사가 없다는, 그리고 여사 제 협정에 관한 수행이 현재의 어떠한 협정, 특권, 이권, 특허, 면허, 허가, 제령, 명령, 법규, 법령, 정부규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m) 영남의 인정된 법인정관과 부속서류 사본돠 이들 각개 원문의 영문 번역 1통.
(n) 충주비료주식회사의 재정구성이 AID가 만족할 수 있는 기초에서 설립됐다는 확인서.
(o) 영남에 의한 영남이 공장과 건물 부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수 있거나 획득할 것이라는 증명과 또는 여사 권리에 대한 영남의 기타 권한의 증명.
(p) 본 사업과 관련해서 AID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여사의 다른 서류와 정보.
제3.2조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제3.1조 e항의 국회승인은 제외)이 본협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못하거나 또한 영남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본 협정을 적절히 수락 승인 집행하지 못한다면 AID는 그후 하시든지 차주 및 영남에 통고함으로써 자의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1조 e항에 의한 국회승인은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본 협정은 종결된다. 이상과 같은 종결에 의하여 본 협정에 의한 차주, 영남 및 AID의 모든 의무가 해제된다.
제4장 자 금 대 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영남은 수시로 AID에 지불약정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AID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영남이 지정한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에 지불약정서를 발급한다. AID가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약정은행은 1963년9월30일자 발효한 AID Manual order 1263.1. Attachment E에서 Annexa까지의 "f2 차관금대출-지불약정서절차 C항의 관계조문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와 문서에 따라 영남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에 의거 지불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영남의 부담이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상기 3.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지불약정서는 2천 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더욱이 약정은행은 상기 3.1조 c항의 규정에 의거 영남에 의하여 불입 증명된 주식출자액의 1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일시불로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영남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지불되도록 AID에 의하여 지시된다. 전미국투자가의 주식투자분이 불입 완료되었다고 증명될 시 약정은행의 지불약정서는 나머지 250만불을 최초지불약정서에 따라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으로 영남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불되도록 AID에 의하여 지시된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영남 또는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방법에 의하여서도 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대출요청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67년3월31일 이후 AID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1968년3월31일 이후 또는 본 협정 제1.2조에 기술한 건설계약에 따라 성능보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접수된 자금대출신청서에 대하여서는 자금대출을 하지 않는다.
제5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5.1조 (구매지역)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운송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한다. 운송용역이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된다면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해상보험이 미국의 어떤 주에서나 해상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발급된다면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 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미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제5.2조 (가격) 모든 적격품목은 일선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되어야 하며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다. 적정가격은 조작비, 품질, 인도비용, 지불조건 및 기타요소를 고려한 적격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적격품에 대한 가격은 동 구매가 AID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면 여사 품목에 대한 미국의 시장가격보다 저렴하여야 한다. 모든 가격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품질, 지불조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본 5.2조의 규정 즉 적정가격 적용의 요구는 AID가 서면으로 지적할 건축, 기술, 경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3조 (구매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승인일 이전에 발생 또는 계약을 확정 또는 체결한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5.4조 (소기업국에 통지) 미국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영남은 5천불이상으로 추정되는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정보를 AID가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5.5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모든 적격품목의 총 톤수 중 최소 50%(철물 운송선, 일반하물선 및 유조선별로 계산함)는 미국적의 일반 상업선박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a) AID가 차주 또는 영남에게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선박이거나
(b) AID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비용은 본 차관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제5.6조 (운송중인 물자에 대한 보험)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영남은 본 차관금으로 조달한 모든 물자에 대하여 사용지점까지의 운송도중 발생하기 쉬운 위험에 대비하여 부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따른 조건에 의거 발급되어야 하고 물자의 전가치를 부보하여야 하며 미불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제5.7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 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떤 국가의 어떤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차별대우가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국내의 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5.8조 (계약에 의한 인원고용) 본 차관금에 의한 계약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문의 용역을 수행할 인원고용은 AID지원사업 관계되는 모든 적용가능 미국법규 및 AID가 수시로 공포 또는 명시함에 따라 제3국민의 고용에 관한 신원보증과 자격을 포함하는 여사 요구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D가 별도로 지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사 계약은 여사한 법규 및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본 사업에 관련한 서약과 보증
제6.1조 (본 사업의 집행, 완성 및 운영)
(a) 차주와 영남은 본 사업완성에 소요되는 추가자금이외에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원을 조달하면서 성실과 능률로서 본 사업을 수행완성한다. 차주는 영남의 요청에 따라 본 사업과 동일한 규모에 해당하는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비율과 타당한 조건으로 초기운전자금을 포함한 본 사업완성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자본을 조달한다. 영남은 본 사업 완성 즉시 공장설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추가자금을 조달한다. 영남을 건전한 기술 건설 및 재정적 관례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완성한다. 본 사업과 공장설비는 본 협정 제3.1조 a항 및 3.1조 d항에 규정된 각종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협약에 따라 수행되고 운전되어야 한다.
(b) 영남은 건전한 상업상의 관례에 의해서 적격품목과 동 품목의 사용에서 발생된 여사한 건설장비나 혹은 시설을 합리적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한다.
(c) 차주는 복합비료에 관한 인식을 높혀주기 위하여 광범위한 교육계획을 계속 실시한다.
제6.2조 (적격품목의 이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만 사용되고 공장시설 을 운전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이와 같은 제한은 여사한 물자가 본 사업과 공장시설로서의 이용도가 손실되는 시기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다. 단, 본 차관금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업승인을 득하면 수출할 수 있고, 또한 적격품목은 AID의 사전 서면동의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 집행중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차주국 이외의 국가와 협조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하시든지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 (정보 및 표식) 차주와 영남은 본 차관과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키 위하여 미국정부와 협조하며, 동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 또는 본 차관금에 의한 물자표식, AID가 수시 발행하는 사업 작업현장 확인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4조 (현황보고) 차주와 영남은 본 사업과 본 협정에 의한 의무수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모든 상황을 AID에 공개해야 하고, 본 협정규정의 의무수행이나 또는 본 사업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또는 본 협약에 위약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장부 및 기록) 차주와 영남은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보관해야 하며, 본 사업에서의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품목의 사용을 공개하기에 적합한 제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여사한 장부는 5연간, 여사한 기록은 3연간씩 각각 보관해야 하고 AID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방법으로 동 기간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제6.6조 (제기록) 차주와 영남은, AID가 정당학에 요청할 때, 본 사업 적격품목 및 차관금에 관련된 여사한 정보 또는 제기록을 AID에 제출해야 한다.
제6.7조 (검열) AID의 정식대표는 본 사업완성 전후 적당한 시기마다 본 사업과 공장시설, 전 적격품목의 사용상황, 제6.5조에 규정된 장부 및 제기록, 본 차관금과 사업에 관련된 기타서류, 통신문, 각서 및 기록 등을 검열할 권한을 갖는다. 차주와 영남은 여사한 검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ID에 협조하며, 여사한 AID대표자가 본 차관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차주국의 어떤 지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7장 일반서약, 대리 및 보증
제7.1조 (조세 및 관세) 차주는 하기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a) 본 협정과 차관금은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 및 공과금으로부터 면제되며 원리금은 차인없이 AID에 상환되고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여사한 제세 공과금은 차주가 부담한다.
(b) 삼양건설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시설, 물자, 재화 및 용역,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 시설부속품 및 철도차량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 내에서 부과되는 여하한 성질이나 형태의 제관세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이에 추가하여 건설계약 수입가액에 부과되는 제세를 포함하여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조세 즉 국세 및 지방세, 직접세 및 간접세도 면제된다.
(c) 차주는 영남의 주 건설회사의 한국 내 지점 및 주 건설회사의 한국 하청업자의 순수익액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동 조세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한다. 여사한 조세는 AID차관금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d) 공장의 효율적인 건설과 시험에 필요한 모든 건설자의 도구 및 장비(대체 및 부속품 포함)에 관하여는 여하한 성질이나 형태의 제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공장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였거나 소비하지 않은 것은 사업수행 후 적당한 시기에 한국으로부터 수출하여야 한다.
제7.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 차관금 획득과 관련하여 차주와 영남은 본 차관협정의 운용의 관련된 전문적 기술적 및 이에 준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차주 또는 영남의 상근직원 및 고용인에 대한 통상보수는 제외)를 개인이나 기업체에 구전 수수료 혹은 기타지불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지불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지불하기로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 차주와 영남은 전문적 기술적 혹은 이에 준하는 용역에 대한 지불은 동의에 있어서는 상대방 및 성격(여사한 지불을 하였거나 예비비로 지불할 것인지를 표시)을 신속히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여사한 지불금액을 AID가 불합리하다고 간주할 경우는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감액은 AID가 만족하도록 관계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3.1조 (a)(iv)항 및 (v)항에서 기술하고 이하에서 규정하는 계약과 지불은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제7.3조 (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기한도래된 제1회 원금상환일 이전 6개월 이내에 AID가 요청할 경우에는 하시든지 원금의 기한전 상환에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상호간 다음 기준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의하여 기한전 상환 원금의 범위를 결정할 것에 합의한다.
(a) 차주 국내경제와 재정상태의 현저한 향상
(b) 차주국의 국제수지 및 보유외환의 호조
(c) 미합중국 정부기관이나 미합중국이 회원인 국제기관에 대한 채무이행에 구애됨이 없이 차주국 앞으로 AID차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제7.4조 (비료판매계약) 차주가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토록 농업협동조합이나 또는 제3자를 지정할 경우 차주는 상대방이 제품판매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하여야 할 모든 일에 응낙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또한 동 응낙으로 야기될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 (외환비용) 차주는 미투자가의 주식출자금이나 본 차관금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및 운영을 위한 소요외환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보험업자와의 보험계약에 의거 공장의 손실 또는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보험업자가 계약금을 미화로써 충분히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그 부족금은 차주가 동 부족금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외환을 즉시 지불할 것을 명백히 서약하여야 한다.
제7.6조 (기술 및 보증) 영남은 본 협정체결일자 또는 지불약정서의 매 요청일자로 다음의 사항을 기술 및 보증해야 하다.
(a) 영남은 대한민국 현행법상 본 협정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며 현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히 조직된 현존회사임.
(b) 영남은 차관금대출 전에 모든 법인수속과 합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본 협정 혹은 본 협정 제3.1조 a항 규정된 제계약 체결과 수행에 관련한 모든 승인, 동의 혹은 정부기관이나 통제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음.
(c) 영남은 본 협정체결 및 교부에 위반함이 없으며 제조건 수락과 기타집행은, 동 집행사유발생이나 수행시, 영남에 적용되는 여사한 계약, 후렌챠이즈(Franchise). 양여, 인가, 허가, 법령, 규칙, 정관, 부칙, 정부규정 혹은 규칙의 여사한 조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또한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d) 영남의(재정적 또는 기타) 상황이나 사업전망이 어떤 실질적인 불리한 변화를 초래할 조치나 미계류 항이 없으며 본 협정의 타당성에 직접적으로 의문시될 조치나 계류사항이 없다는 것.
(e) 영남의 차관신청서에 기술되어 있고 지금까지 문서로서 나타낸 것이외는 영남의 자산은 담보로 설정할 수 없으며 영남은 종속회사를 갖지 않는다는 것.
(f) 영남은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모든 납세증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연체되지 않았거나 선의에서 정소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세금, 부과금, 관세 및 기타 행정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
(g) 영남은 지금까지 AID에 서면으로 공개했으며 AID에 본 사업이나 본 협정에 중요한 모든 계약서 사본을 송부했다는 것.
(h) AID에 서면으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타 권리와 상충되지 아니하고 경영되도록 영남의 사업을 경영키 위한 모든 필요한 상표, 상명 및 허가장을 영남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제7.7조 (긍정적특별서약) 영남이 본 협정에 의한 그의 상환의무를 다할 때까지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영남은
(a) 동사의 재산과 사업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자격있는 보험회사에 재산과 사업을 부보해야 하며 한국법 하에 가능한 최대액까지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동일한 범위까지 미불화 지불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b) 영남은 상관례에 따라 이사, 직원, 주주, 주주단 및 고용과 업무처리하며 일반적인 사업관례로 되지 아니한 업무처리는 AID에 즉시 보고한다.
(c) 영남은 차관금 사용이나 또는 본 차관협정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장애를 주거나 장애를 줄 것으로 보이는 여사한 상황을 AID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d) 영남은 항상 회사의 시설과 운영권을 보유하며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권리, 권한, 특권, 양여 및 「후렌챠이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제7.8조 (부정적특수계약) 영남이 본 협정에 의한 상환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는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할 때를 제외하고, 영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아니된다.
(a) 장기의무의 미불 발생 (발생일자로부터 1연이상에 달한 것)
(b) 회사정관에 규정된 회사업무의 실질적인 변화
(c) 회사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매각, 양도, 대여 또는 기타 처분 및 회사의 통합
(d) 회사주식의 일부 매입 또는 보충
제8장 AID의 구제
제8.1조 (위약의 발생, 시정 촉구) 다음의 항의 일 또는 그 이상의 사실(위약사항)이 발생할 때 AID는 임의로 본 차관하의 미불된 미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한 영남이 위약하면 본 계약의 9.1조에 의거한 차주 대 영남의 전대하에서의 미불된 국내화의 원금부분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본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약사실이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시정되면 여사 원금이나 부수 발생한 이자는 직시 정히 지불한다.차관는 영남이 위약할 때 임의로 본 협정하의 제9.1조에 의거하는 차주대 영남의 전대하의 국내화의 미불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본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약사실이 60일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시정되면 여사 원금과 부수 발생한 이자를 직시 정히 지불해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상술의 요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a) 차주 또는 영남이 어느 이자지불이나 분할 원금의 상환을 만료일에 불입할 수 없을 때,
(b) 차주나 영남이 본협정의 다른 어느 본 규정의 적용 규정에 합치할 수 없을 때,
(c) 차주나 영남에 의해서 또는 차주나 영남을 위해서 본 차관의 획득과 관련하여 이행된 또는 본 차관하에서 이행됐거나 이행할 것이 요구된 어느 진술이나 서약이 물적인 면에서 비정확할 때,
(d) 상환을 위해 영남이 차금한 차입이나 부채가 만기가 완료되고도 아직 미불인 때,
(e) 영남의 자산의 전부 또는 어느 부분 또는 사업 또는 관리체(현재 또는 장래 존재의)가 선고, 차압 또는 처분되게 되거나 또는 어느 정부권한에 의한 영남의 분해나 해체 또는 관리체나 부속 부분이 정지를 당할 때,
(f) 법률 또는 다른 법적인 권위에 의거하여 부여되었거나 또는 존재하는 또한 영남의 영업 수행을, 본 사업의 완성을 또는 본 협정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특허, 면허, 권리, 특권, 허가가 영남이 본 협정 하에서의 채무 이행을 감당할 수 없도록 또는 차관이 설립된 바 목적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도록 해제, 취소 또는 거부될 때,
(g) 영남이 자의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법률하의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타의로 재정적으로 곤난한 채무자를 돕고자 실질적으로 파산자의 청원에 상응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수취인이 약속하는데 해당하는 구제를 하게 될 때,
(h) 본 차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취해진 지출에 있어서 제3.1조의 규정을 포함하고 또는 협정 제3.1조의 (a) (i), (ii) 또는 (iii)에 있어서 영남이나 차주에 의한 실질적인 배임이 있을 때,
(i) 금일이후에 발생한 실질적인 위약의 발생과 차주와 AID간의 타 협정 하에서의 통고로서도 시정되지 않을 때.
제8.2조 (지출의 종료 : 물자의 AID이전) 다음의 어느 한 경우 즉
(a)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제8.1 (i)조 기술의 사실이 전기에서의 규정대로 시정되지 안았을 때,
(b) AID가 특수한 경우로써 AID가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차주나 영남이 본 차관 하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태가 발생할 때,
(c) 어느 한 지출이 AID의 행정규칙에 위배될 때,즉 AID는 임의로 차주나 영남에 통고함으로써
(i) 이후의 지출요청서 발급을 중지하거나
(ii) 잔여 지불약정서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발급에 의해서 또는 취소불능신용에 의한 이외의 은행의 지불로서 이용한 범위 내에서 차주나 영남에 사업통지 함으로써 발급 연기 또는 취소하고
(iii) 지불약정서에 의한 이외의 방법으로 지출을 중지하고 또한
(iv) AID의 비용으로서 본 지출 하에서의 조달 물품에 대한 권리를 영남이 차주국 이외의 원산에서 공급했으면 차주국의 항구선에서 인도할 수 있으되 하역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의 가격으로 획득한다. 본 지불약정으로 구매되고 운송된 물품의 가격범위에 대하여 원금으로부터 차감한다.
제8.3조 (환불) 만일 본 협정 하에서의 AID에 의한 어느 지출이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서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않거나 또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서 작성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으면 또는 AID가 어느 지출이 지출에 있어서 AID의 규칙을 위배했다고 결정하면 AID는 임의로 본 협정에 의거하는 여타의 구제책의 활용이나 또는 제8.1조의 구제규정의 행사 조치가 있지만 차주에게 요구하여 30일 이내에 미화로서 AID에 대하여 여사 지출의 액면을 초과하지 않고 지출하도록 하며 또한 영남이 부당한 문서나 지출 사용에 책임이 있으면 본 협정 제9.2조에 의거 산출된 해당 국내화를 여사 AID의 요청이 본 협정의 협정일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고 요구될 때 본 조건하에서 AID에 지불할 금액을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AID에 의한 여사 환불은 우선 발생된 이자에 다음으로 분할 원금에 만료일의 순위로 적용 할당된다.
제8.4조 (권리의 면제) 본 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AID의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의 행사 발효 지연이나 또는 행사의 생략도 여사 권리 권한 또는 구제의 면제로 간주될 수 없다.
제8.5조 (회수비용) 위약사실의 발생후에 AID에 의하여 본 협정 하에서의 지불 금액의 회수와 관련해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직원의 급여를 제외한)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고 AID의 지시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제9장 영남 상환조건
제9.1조 (영남의 원리금 상환)
(a) 차주는 본 차관금을 영남에 전대하여야 한다. 영남은 상기 제9.2조에 의거 차주에게 본 차관금을 한국통화로 상환하여야 한다. 이자는 미상환 한국통화 부채와 만기 미지불 이자에 대하여 년 365일로 계산하는 년 5¾%의 율로 발생하여야 한다. 이자는 각 인출된 일자부터 발생하고 최초상환이 최초인출일후 6개월부터 시작되어 반년부로 상환되어야 한다. 영남은 원금을 최초 인출일부터 18년 이내에 반년부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는데 최초 분할상환금은 최초 인출일 후 3연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b) 영남은 한국통화부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제9.1조에 규정된 이자지불일자에 차주에게 기한전 상환하는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할부 원금의 송순으로 하여 한국통화 부채의 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c) 그 위에 만약 Cy말에 영남의 유동자산이 당년의 우선주에 대한 최소 이익배당금의 미지불 부분과 공인계리사가 결산한 전년도의 여사한 이익배당금 미지불 부분을 포함한 유동부채를 초과한 액이 그 부채의 100%이상되고 또한 해년도말부터 102일 이내에 $6,000,000이상이 된다면 (a) 유동자산이 100%이상으로 유동부채를 초과된 금액이거나 또는 (b) 유동자산이 $6,000,000이상으로 유동부채를 초과되는 잔여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할부 상환금의 송순으로 하여 한국통화부채의 상환에 충당될 것이다.
(i) 유동자산이외로 영남이 해년도말 120일내에 투자하도록 된 어떤 고정합의액은 유동부채로 가산되어야 한다.
(ii) 상기한 최소 이익배당금 중의 초과분(그리고 어느 미불금)중에서 전기한 120일 이내에 법적으로 공포된 이익배당금액은 기한전 상환금액으로부터 소멸되어야 한다.
(iii) 유동자산이 차주 또는 과거에 권리 의무가 있는 NACF(농협)을 포함한 차주의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정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영남은 현찰로 기한전 상환하는 대신에 여사한 수취계정을 그들 액면가격과 직접적으로 양도 또는 인도함으로써 기한전 상환할 수 있다.
(iv) 유동자산이 제품, 원료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하지 않은 재고품의 명세를 포함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장부가격은 유동자산액을 결정하는 데에서 차인하여야 한다,
(v) 만약 여사한 기한전 상환이 영남의 현금잔고가 $1,000,000이하로 하강하는 결과가 된다면 영남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통화부채의 기한전 상환요구를 받지 않는다.
제9.2조 (환율) 본 차관협정의 제9.1조에 의거 영남이 차주에게 행할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a) 모든 여사한 금액은 산은내의 특별계정에 적립하여야 하고 여사 금액은 오직 AID 및 차주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b) 지불 만기된 미국 불화에 해당하는 한국 통화액은 여사 지불에 적용할 수 있는 제9.2조 (d)에 기술한 환율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단, 만기일 이후에 상환될 경우에 AID는 상환일에 존재하는 지정환율에 근거해서 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상환 만기일에 지정환율이 없을 경우에 만기된 상환의무를 지는 미불화액에 해당하는 한국통화액은 여사 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근 상환만기일에 존재하는 지정환율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상환되어야 한다. 여사 만기일이후 유동지정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일자이후 60일 이내에 영남은 AID의 요구에 따라 여사 만기일이후 여사 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일자에 존재하는 지정환율을 근거로 산정하여 기상환된 채무액의 미불화 가치에 해당하는 원화를 모두 상환하도록 요구받은 원화액을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d)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일자에 한국통화와 미불화간의 지정환율이라 함은 미불화가 재정기관을 제외한 한국내의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한국통화교환으로 매각되고 매각신립을 받은 실제환율로서
(1) 차관의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2) 한국내에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다른 형태의 소득이전
(3) 투자자본의 이전등 여사 거래에 적용되는 한국내의 단일환율을 말한다만약 전기 문장에서 언급된 세가지 모든 범주의 거래에 적용될 환율이 없다면 어느 특정일자의 적용환율은 전기한 세가지 범주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특정일자에 미불화가 매각되거나 또는 매각신립을 받을 시의 실제 최고환율(즉 미불화당 한국통화의 최대액)로서 정한다.
제10장 부 칙
제10.1조 (대표자의 지명)
(a) 본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영남 또는 AID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이행되도록 인정되고 조치될 모든 행위는 그들 각자가 정당하게 승인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b)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하고 영남은 그들의 대표자로 사장과 부사장을 지명하되 그들은 AID와 교섭할 그들의 타 대표자를 문서로 지명하는 권한을 갖는다.전기한 바에 따라 지명된 여사 대표자들은 AID가 별도 통지하지 않은 한 차주 및 영남을 대리하여 본 협정 상에 그들의 각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은 본 협정의 어떤 수정에 합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여사한 각 대표자의 권리 취소에 관한 문서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어떤 문서로 행하는 어느 행위가 차주 또는 영남에 의하여 승인받았다는 결정적인 증빙서로써 여사 문서상의 각 대표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제10.2조 (통신) 본 협정에 의거 차주, 영남 또는 AID에 의하여 전달, 제시, 송달되는 통신,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것이 수교, 우편, 전보 혹은 무선 통신에 의하여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앞
우편주소
한국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장관
전신주소
한국 서울 경제기획원
영남 앞
우편주소
한국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 S.C Schon
전신주소
무
AID 앞
우편주소
와싱톤 D. C 20523 국무성 국제기관처
전신주소
AID/와싱톤 D. C
차주 및 영남은 AID에 송부하는 모든 통신 문서의 사본을 주한 USOM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를 함으로써 상기 주소들은 타 주소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의거 AID에 제출된 모든 통신 및 문서는 영문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적 공학적 사양서는 영문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기술적 공학적 사양서는 AID가 별도 문서로 합의하지 않은 한 미국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10.3조 (영남에 의한 집행, 공인, 재가) 본 협정은 영남을 대리하여 타 자격이 없는 오직 장래주주인 Swift회사, Skelly석유회사 및 충주비료회사에 의하여 취급된다. Swift회사, Skelly석유회사, 충주비료회사는 제3.1조 (a) (i)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영남에 협조하도록 효력하여야 하고 그 후 즉시 영남이 본 협정을 적정하게 집행, 공인, 재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 대하여 영남은 제7.6조에 규정된 대표 보증을 제외하고 Swift회사, Skelly석유회사 및 충주비료회사가 대리하여 행한 대표 보증서약이 본을 차관협정 집행일자에 Swift회사, Skelly석유회사, 충주비료회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서 명 인
직 위
Swift회사
서 명 인
직 위
Skelly석유회사
서 명 인
직 위
충주비료회사
서 명 인
직 위
영남화학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합동으로 서명함.
미합중국
서 명 인
직 위
1965. . . 에 집행 승인 비준됨.
영남화학주식회사
서 명 인
직 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