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스웨덴 한국대사로부터 놀웨이왕국 외무부장관에게
각하,
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 부여 및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놀웨이왕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의 결과 도달된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읍습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내의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에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각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에 놀웨이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동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6개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재홍
주 스웨덴대사
놀웨이왕국
외무부장관
할바르트·량게
놀웨이왕국 정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 스웨덴 한국대사에게
오슬로, 1965년 5월 2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5년 4월 13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 부여 및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놀웨이왕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의 결과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읍습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내의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에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각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이 놀웨이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표하며 또한 동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6개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놀웨이왕국 정부가 본 공한의 전기 규정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며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양 정부중 어느 일방의 서면통고를 타방정부가 접수한 후 6개월 기간의 만료로서 종결될 수 있다고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할바르트·랑게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 유재홍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