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65년 5월 4일
각 하,
본인은 스웨덴과 대한민국간에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양국간에 상호 사증수수료 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내용의 회답 각서로서 양국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동 협정이 각하의 각서 회답일자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스웨덴 대사
케이·에프·아름퀴스트
이동원 외무부장관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스웨덴 대사에게
외방조-6507
1965년 6월 8일
각 하,
본인은 1965년 5월 4일자 각서 10/65호의 다음과 같은 회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스웨덴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고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로서 양 정부간에 본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본 협정은 본 각서 회답일자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이 동 원
케이·에프·아름퀴스트
스웨덴 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