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65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964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관계 토의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a) 1962년 12월 6일자/1963년 2월 14일자 독일경제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을 1966년 말까지 연장한다.
(b) 상기 협정 제5조 (c) 중 "이러한 물품은 재수출 되어야 한다."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이에 대한 확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확인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대 사
이 동 원
외무부 장관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대사에게
1965년 6월 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5년 4월 1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이 회답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외무부장관
주한 독일대사
프란즈 펠링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