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항의 중립유지는 미합중국 및 파나마 공화국의 통상과 안전에 중요할 뿐아니라, 서반구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세계통상의 이익에도 중요하며,미합중국과 파나마공화국이 유지하기로 합의한 중립제도는 완전 평등을 기초로 모든 국가의 선박에 운하의 영구출입을 보장하며, 그리고앞서 기술한 효율적인 중립제도가 최선의 운하 보호책이 되며 그리고, 운하에 대한 여하한 적대행위도 없도록 보장하므로,이 의정서의 체약 당사국은 다음에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당사국은 이에 파나마 운하의 영구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에서 확립된 운하를 위한 영구 중립제도를 승인하고 동 조약의 목적에 찬동한다.
제2조 체약 당사국은 전시에도 평화시와 마찬가지로 운하의 영구 중립제도를 준수하고 존중할 것과 당사국의 등록된 선박이 관련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가입이 개방되고, 각국에 대해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할 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