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제의각서
1965년 4월 16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내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행할 투자보장에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0년 2월 10일자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협정 체결직후 아메리카합중국 법률이 제정되어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행할 투자보장에 의하여 투자가가 제공받을 범위가 수정 증가된 바 있읍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증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증가시키기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에 내포된 각기 양국 정부간의 사업이 여사한 투자보장에 대하여 적용될 것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개정된 1961년 해외원조법 제221장(b)에 의하여 허여된 범위를 규정하는 투자보장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읍습니다
각하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상술한 바를 수락할 수 있고 또한 여사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음을 표명하는 각서를 접수할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외무부장관
<st2:sn w:st="on">이</st2:sn><st2:givenname w:st="on">동원</st2:givenname> 각하
서울
한국측 회답각서
1965년 4월 1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5년 4월 16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측 제의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본 협정은 이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서울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윈드롭 G·부라운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