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정서의 당사국은,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INTELSAT)협정 제15조(c)항에서 영역내에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본부가 소재하는 당사국을 포함한 각 당사국은 적절한 특권, 면제 및 면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가 미합중국 정부와 1976년 11월 24일 발효한 본부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고려하고,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협정 제15조(c)항에서 영역내에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본부가 소재하는 당사국을 제외한 당사국들에 의하여 특권, 면제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본 의정서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면책의 목적이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여,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용어의 사용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a) "협정"이라 함은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1971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개방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INTELSAT)에 관한 협정과 동 부록을 말한다.
(b) "운영 협정"이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전기 통신 사업체의 서명을 위하여 1971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개방된 협정 및 동 부록을 말한다.
(c)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협정"이라 함은 상기 (a) 및 (b)항에서 언급한 협정 및 운영협정을 말한다.
(d)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이라 함은 협정이 동 국에 대하여 발효한 국가를 말한다.
(e)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서명국"이라 함은 협정이 발효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 또는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이 지정한 전기 통신 사업체를 말한다.
(f) "체약 당사국"이란 본 의정서가 발효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을 말한다.
(g)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직원"이란 사무국장과 집행부의 최소한 1년 기간의 정규 또는 기한부 보직이 있는자로서 기구의 대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기구내의 상근 직원을 말한다.
(h) "당사국 대표"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 대표로서 수석대표, 교체대표 및 고문을 말한다.
(i) "서명국 대표"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서명국 대표로서 수석대표, 교체대표 및 고문을 말한다.
(j) "재산"이란 계약상 권리는 물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의 물체를 말한다.
(k) "문서"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 통신, 서류, 원고, 사진, 필림, 광학 및 자기녹음을 포함한다.
제1장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재산 및 운영
제2조 문서의 불가침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문서는 어디에 소재하든 불가침이다.
제3조 재판 관할권 및 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활동 범위내에서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관할권 및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a) 사무국장이 재판 관할권 또는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명백히 포기한 특별한 경우
(b) 영업 행위의 경우
(c)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가 소유하거나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3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상기 차량이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
(d)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경우
(e)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가 제기한 소송과 직접 관련된 반소의 경우
(f) 협정 제18조 및 운영 협정 제20조에 의거한 중재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
2.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재산은 소재지 및 점유자에 관계없이 아래 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
(a) 모든 형태의 수색, 징발, 압류 및 몰수
(b) 수용 단, 부동산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고 정당하고 신속한 보상을 조건으로한 경우 제외
(c) 모든 형태의 행정적 또는 잠정적인 사법적 강제 단,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가 소유하거나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또는 기타 운송 수단에 의한 사고의 방지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외
제4조 회계 및 관세 규정
1.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활동 범위내에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및 동 재산은 모든 내국 소득세 및 직접 재산세로 부터 면제된다.
2.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가 구매한 통신 위성과 범세계적 체제를 위하여 발사할 위성의 부속기재 및 부분품의 가격에 성질상 정상적인 세금 또는 관세가 포함된 경우, 세금 또는 관세를 징수한 체약 당사국은 동일 증명이 가능한 세금 또는 관세액을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에 송금 또는 배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는 통신위성 및 범세계적 체제를 위하여 발사할 위성의 부속 기재 및 부분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될 관세 및 기타 조세, 금지 또는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체약 당사국은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제1항, 2항, 및 3항의 규정은 사실상 특정 용역의 수수료에 불과한 세금 또는 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2항 또는 3항에 의거 면제 혜택을 받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소유물품은, 면제를 부여한 체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 임차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5조 통 신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는 공적 통신과 모든 서류의 발송에 관하여, 체약 당사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국제 협약, 규칙 및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편물 및 모든 형태의 전기 통신에 대한 우선권, 요금 및 조세 문제에 있어서 각 체약 당사국 영역내에서 기타 정부간의 비지역적 기구에 대하여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통신 수단을 불문하고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공적 통신은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6조 제 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활동 범위내에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보유 자금은, 그 자금을 포함한 자금 운용이 체약 당사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통제, 제한, 규제 또는 지불 정지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다.
제2장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직원
제7조 1.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직원은 아래의 특권, 면제 및 면책을 향유한다.
(a) 직원이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근무를 그만둔 후에도 공무 수행상 직무 범위내에서 행한 서면 및 구두 진술에 대한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단, 직원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상기 차량이 관련되고 직원이 범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b)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활동 범위내에서 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불가침
(c) 국가적 역무로부터의 면제
(d) 직원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함께 국제적 위기시 귀환 편의는 물론 입국,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수속상 제한으로부터 정부간 기구의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된 것과 동일한 면제
(e)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에서 지급된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을 제외하고,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에서 지급된 직원의 봉급 및 수입에 대한 모든 내국 소득세의 면제. 체약 당사국은 기타 소득에 적용할 세액 평가시 직원의 봉급 및 수입을 고려할 권리를 유보한다.
(f) 통화 및 외환 관리에 관하여는 정부간 기구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된 것과 동일한 대우
(g) 관계 체약 당사국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직원이 체약 당사국 영토내로 부임시 차량을 포함한 가구 및 개인용품을 관세 및 세관부담금(용역에 대한 수수료 제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직원의 직무 종료시 상기 물품을 관세없이 반출할 수 있는 권리
2. 제1항(g)에 의거 면제 받은 직원의 소유물품은 영구적 또는 잠정적으로 양도, 임차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단, 면제부여 체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직원이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사회보장 제도에 부보된 경우,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및 동 직원은 제12조에 의거 관계 체약 당사국과 체결된 협정에 따라 국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모든 강제 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상기 면제는 관계 체약 당사국의 법률에 의거 국내 사회보장제도에의 자발적 가입을 배제하지 않으며, 본 항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면제된 직원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 체약 당사국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직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체약 당사국은 제1항(c), (d), (e), (f) 및 (g)항과 제3항에 언급된 특권, 면제 및 면책을 자국민 또는 영주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6.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은 본 조의 적용 대상 직원 명단을 관계 체약 당사국에 통고한다. 또한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상기 본 조 제1항(d)에 규정된 면제를 부여한 체약 당사국에게 상기 체약 당사국의 영토내 해당 직원의 공무 완료를 통고한다.
제3장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 및 서명국 대표와 중재 소송 참여자
제8조 1.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주관으로 소집 또는 개최된 회의에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 대표는 업무 수행상 그리고 회의장 왕복 여행기간 중 아래의 특권 및 면책을 향유한다.
(a) 대표의 임무 종료 후에도 공무 수행상 그리고 업무 한도내에서 행한 서면 및 구두 진술을 포함한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단, 대표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자동차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3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상기 차량이 관련되고 대표가 범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b) 대표의 모든 공문서에 대한 불가침.
(c) 대표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함께 입국,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수속상 제한으로부터 정부간 기구의 직원에서 통상적으로 부여된 것과 동일한 면제 단,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주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2.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주관으로 소집 또는 개최된 회의에서 서명국 대표는 그들의 업무 수행상 그리고 회의장 왕복 여행기간 중 아래의 특권 및 면책을 향유한다.
(a)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활동 범위내에서 직원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공문서에 대한 불가침
(b) 대표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함께 입국,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수속상 제한으로부터 정부간 기구의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된 것과 동일한 면제. 단,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주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3. 협정 부록 C에 의거 중재 소송에 참여하는 중재 재판소 구성원 및 동 재판소 증인은 업무 수행상 그리고 회의장 왕복 여행기간 중 제1항 (a), (b) 및 (c)의 특권 및 면책을 향유한다.
4. 체약 당사국은 자국민 또는 자국 대표에게 제1항과 제2항의 특권 및 면책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제4장 포 기
제9조 본 의정서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면책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상기 특권, 면제 및 면책이 재판의 진행을 해하고,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해함이 없이 특권, 면제 및 면책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 하기 당사자는 특권, 면제 및 면책의 포기에 동의한다.
(a) 당사국 대표 및 서명국 대표에 대해서는 체약 당사국.
(b)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c)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및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
(d) 제8조 제3항의 중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제5장 일반 규정
제10조 예방 조치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11조 체약당사국과의 협력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및 동 직원은 적절한 사법 행정을 목적으로 관계 체약 당사국의 법규 준수 보장과 본 의정서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면책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계 체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항상 협력한다.
제12조 보완 약정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 당사국과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한 보완 약정과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와 체약 당사국간 또는 체약 당사국들 간에 본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교섭 또는 기타 합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동 분쟁은 최종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부탁된다. 각 분쟁 당사국은 일방이 타방에게 분쟁의 중재 부탁 의사를 통고한 후 60일 이내에 중재 재판소 중재인 1인을 선정한다. 중재 재판소 소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은 상기 2인의 중재인이 선정한다. 만약 상기 2인의 중재인이 두번째의 중재인을 임명 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의 중재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제6장 최종 규정
제14조 1. 본 의정서는 1978년 11월 20일까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본부가 소재하는 당사국을 제외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한다.
3. 본 의정서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한다.
제15조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시 본 의정서의 규정에 대하여 유보할 수 있다. 상기 유보는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에게 발송된 유보 철회서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동 철회서가 달리 언급하지 않는한 유보 철회는 사무국장에게 접수된 즉시 발효한다.
제16조 1. 본 의정서는 12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12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본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동 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본 의정서가 발효한다.
제17조 1. 본 의정서는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협정 효력 종료시까지 유효하다.
2. 체약 당사국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에 대한 서면 통고로서 본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동 폐기는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6개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정 제16조에 따른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의 협정 탈퇴는 동 국이 본 의정서를 폐기한 것을 의미한다.
제18조 1.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은 본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본 의정서의 발효 및 본 의정서에 관련되 기타 통신에 대하여 통고한다.
2. 본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3.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된 본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고, 사무국장은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국제 전기 통신 위성기구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인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5월 19일 워싱턴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