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환절차에 관한 협정서
1965년6월3일자로 대한민국(이하 한국정부라 칭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함) 간에 체결한 협정서
제 I 장 채무인수에 관한 협정
제1.01조 (채무인수) 한국정부는 1959년12월11일자로 협정체결되고 1965년6월3일자로 수정된 DLF 차관협정서 제93호의 제2.03조에 명기된 특수상환절차(이하 특수상환절차라 칭함)를 발동하는 한 특수상환절차에 의거한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차주라 칭함)의 본 차관협정에 의한 불화채무의 면채를 허용하는 AID협정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동 채무를 인수할 것을 동의한다.
제 II 장 채무인수 조건
제2.01조 (a) 특수상환절차에 의거 차주는 차관협정서 제2.03조 (a)항 및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에 원화를 상환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화채무는 완전히 면채된다. 여사한 지불채무액은 미불화로 계산기술하여야 하며 한국정부에 지불하는 미불화 채무액에 상당한 원화는 차관협정서 제2.07조에서 설명한 환율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b) 차관협정서 제2.07조에 의거 차주가 한국정부에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산업은행 특별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여사한 금액은 AID와 한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c) 한국정부는 본조(이하 인수채무라 칭함)에 의거한 채무이행조 차관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주의 미불화 채무액과 동일한 액을 미불화로 AID에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 여사한 원금지불은 수정차관협정 체결 이후 본 차관협정서에 의거한 최초인출일 후 40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년 2회·61회에 긍하여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최초 분할부금은 본 수정차관협정 체결이후 차관협정서에 의거한 최초인출일부터 10년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d) 인수채무액의 미불원금에 대한 이자는 한국정부가 수정차관협정 체결이후 본 협정에 의거한 최초인출일후 10년간은 연2회에 미불화로 년 1%를 지불하여야 하며 기후는 년 2.5%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본 차관협정에 의한 각 인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1차 지불은 수정차관협정 체결이후 최초인출일로부터 6개월에 하여야 한다.
(e) AID에 대한 제 상환은 기한도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에 충당한다. 모든 상환은 서울주재 USOM 회계감사관이나 또는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장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영수하였을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f) 한국정부는 아무런 부과금 없이 하시든지 인수채무액의 전부 又는 일부를 선불할 권리를 가지며 인수채무액 지불은 선불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선불금은 잔여원금 분할부금의 만기일로부터 역순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g) 한국정부는 인수채무액 최초지불 만기일이전 6개월 이내에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인수채무액의 만기일 단축을 AID에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한국정부와 AID는 상호간 다음과 같은 기준중의 1 또는 그 이상에 의하여 만기일의 범위 또는 여사한 만기일자의 단축여부를 결정할 것에 합의한다.
(i) 한국 국내경제와 재정상태의 현저한 향상
(ii) 한국의 외환보유 및 국제수지의 호조
(iii) 미합중국이 회원인 국제기관이나 미 정부기관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계없이 한국정부가 앞으로 AID차관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h) 한국정부는 여하한 한계나 또는 제한 없이 인수채무액과 이와 관련한 이자를 AID에 지불해야 하는 주요 채무자로서 무조건이며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여사한 채무는 차주가 한국정부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소시킬 수 없다.
제 III 장 선 행 조 건
제3.01조 (특수상환절차 이용에 대한 선행조건) 본 협정 등 제II장에 의거한 차주의 채무와 한국정부의 인수채무액 인출전에의 선행조건으로서는 AID가 만족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본 협정은 한국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추진된 것이고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시행되며 동 차관조건에 의거 한국정부에 유효 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법무부장관이나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기타 법률고문과 의견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IV 장 추가약정과 보증
제4.01조 한국정부는 본 협정 체결과 본 협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특정인이나 법인의 정규직원 또는 고용인에 대한 통상적인 급부나 또는 특수한 전문적 기술적 또는 유사한 용역에 대한 급부 이외에는 위탁료, 수수료 또는 다른 여하한 지불도 하지 않았고,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며 지불 안할 것을 약정하고 보증한다.
한국정부는 성실한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용역에 대한 지불이나 협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이거나 또는 분담 기준에 의해서 지불할 때는 AID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여사한 지불액이 AID에 의해서 타당치 못하다고 간주되면 한국정부는 이에 관해서 AID가 만족하도록 삭감해야 한다.
제4.02조 (사업진전통보) 한국정부는 인수채무액이나 혹은 이에 대한 이자지불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조건에 대하여는 AID에 즉시 통보한다.
제4.03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한국정부는 본 협정 인수채무액 또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국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한 조세, 관세 및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공제없이 지불할 것에 합의한다.
제4.04조 (추가외환비용) 차관협정서 제5.05조 (a)항에 의거 차주의 주주들은 차관협정서 제1.02조가 규정한 본 사업의 건설 시운전 및 정당한 운영자본에 필요한 추가주식자본 또는 추가원화를 조달할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본 사업의 완성을 위한 여사한 자금의 태환을 위한 외환 사용에 합의한다.
제V장 AID의 시정조치
제5.01조 (위약사항, 차관의 기한단축) 다음 사항 중 어느 항이 발생할 때 이를 위약사항으로 간주하여 AID는 그 재량으로 기한 미도래 인수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할부금을 명시하여 기한 도래됨을 宣言함과 동시에 즉시 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선언으로 미불금 할부금 및 발생이자는 기한도래케 되며 또한 즉시 상환되어야 한다.단 AID의 본 항 재량권 행사는 행사의 의도를 통지한 후 30일내에 상환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a) 한국정부가 인수채무액의 분할부금을 충분히 상환 못하였거나 기한도래된 이자지불 또는 본 협정이 요청하는 기타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b) 차주나 한국정부측에서 본 협정 혹은 차관협정에 의한 여사한 약정이나 협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c) 한국정부가 채무잔액을 가지고 있는 타 협정에 의하여 야기된 주요위약
(d) 여사한 설명 또는 보증이 차관을 획득한 차주를 대신하였거나 본 협정 또는 차관협정에 따라 작성됐다는 결정이 구체적인 면에서 부정이 있을 경우
(e) 차주의 성격, 자격 및 신용상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차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몰수할 경우 또는 사업이 운영을 별도 처분함으로써 야기되는 변경으로 인하여 차주기업체의 해체 또는 청산을 초래하거나 기업운영의 중지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고 차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차주의 권리를 일부 수正 및 중지시키는 경우
제5.02조 (위약사태의 포기) 차관협정이나 본 협정에 의한 AID의 권리, 권한 기타 시정조치의 행사를 지체하거나 생략한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AID가 여사한 협정들에 의한 권리, 권한 기타 시정조치의 포기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제 VI 장 부 칙
제6.01조 (협정발효일자) 본 협정은 서두일자에 발효한다.
제6.02조 (대표자의 임명)
(a) 본 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는 또는 AID가 이행하는 모든 조치는 각각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b) 한국정부는 전항에 의거한 AID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기타의 대표자를 문서로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로서 지명한다.전기한 한국정부의 대표자들은 AID가 별도로 통지를 받지 않는 한 한국정부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의 여하한 수정 혹은 보완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ID가 여사한 대표자들의 권한을 한국정부가 취소한다는 서면통지를 받을 때까지 AID가 이 문서에 대한 여사한 대표자의 서명을 그 문서에 의해서 발효되는 어떤 행위가 한국정부에 의해서 승인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써 받아 들일 수 있다.
제6.03조 (AID 권리의 승계자) 만일 미합중국의 법률의 시행 또는 위양에 의하여 어떤 법인 혹은 미국정부의 기관이 본 협정에 의거한 AID의 권리 의무를 계승한 경우 여사한 기관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AID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6.04조 (적용법률) 본 협정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지구 법률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하여 미합중국 콜럼비아 지구의 법률에 의하여 지배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제6.05조 (통지) 본 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 또는 AID에 의한 전달 제시 또는 송달되는 통지요청 및 통신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것이 수교 우편 전보 혹은 무선통신에 의하여 하기주소의 당사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정식으로 전달 제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정부 앞
우 편 주 소
케 불 주 소
AID 앞
우 편 주 소
케 불 주 소
기타 주소는 동 주소를 통고함으로써 상기 주소를 대신할 수 있다.
한국정부 및 AID는 본 협정을 서명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의 성명으로 서명되어야 하고 서두일자에 교부되어야 한다.
대 한 민 국
서 명 인
국 제 개 발 처
서 명 인
수 정 차 관 협 정
1959년12월11일자(DLF 차관 제93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와 DLF간에 체결한 차관협정에 관하여 1965년 월 일자로 다음과 같이 1차 수정한다.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와 DLF는 1959년12월11일 차관협정(제93호)을 체결하였고 동차관에 의한 자출인출은 1962년5월에 동결되었으나 동차관의 재개가 요망되고 동 차관협정의 일부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하는 DLF의 승계자인 AID는 차관협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DLF 및 ICA란 용어는 AID로 해석되며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개정)은 1961년 해외원조법(개정)으로 해석한다.
2. 제1.02조 "f2 목적"f2 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제1.02조 (목적) 본차관의 목적은 차주가 한국 인천에 소―다회 및 관련제품생산을 위한 공장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 수행을 지원하는데 있다.
제II장 "상환조건 및 이자"는 전장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2.01조 차주가 원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인출한 금액 및 동리자의 AID에 대한 상환차주는 원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인출한 금액($289,150)에 상당한 한국통화를 연2회에 분할하여 AID에 상환한다. 단 제1회 분할 상환은 수정협정체결후 제1차 인출일로부터 3년후 시작한다. 이자는 연 5.75%로 각인출일자로부터 발생하며 차주는 AID에 한국통화로 이를 계속지불한다.
동리자는 미지불잔액총액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지불한다. 단 이자최종 지불일자는 원금의 최종 지불일자로 한다.
제2.02조 수정협정 체결 후 인출된 금액과 동이자에 대한 차주의 AID에 대한 상환
본 차관협정 제2.0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정협정 체결후 인출될 총액(최고$5,310,850까지)을 동협정 체결후 제1차 인출일자로부터 15년 이내에 미화로서 차주가 AID에 상환한다. 동상환은 본협정의 제2.01조에 의거 연2회 분할 상환한다. 단 제1회 분할금 상환은 최종 지불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이자는 연 5.75%이며 동 이자는 연2회 분할지불하고 제1차 이자지불은 수정협정 체결후 최초 인출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3조 (특수상환절차) 한국정부(이하 정부라 칭함)는 본 수정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제1차 인출이 있기 전에 하시라도 특수상환절차를 발동한다는 것을 AID에 통고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AID는 대략 아래와 같은 상환방법을 허용하는 특수상환절차를 발효시킨다.
a. 특수상환절차에 있어서 차주는 본 차관협정 제2.02조에 명기된 원금 및 이자등 AID에 대한 채무를 정부에 원화로 지불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금상환은 수정협정 발효후 인출된 자금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야 하며 또는 수정협정 발효 후 제1차 인출일자로부터 15년 이내에 완납되어야 한다. 제1회 분할 상환금은 본 차관협정 제2.01조에 의거 규정된 최종 지불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에 계속되는 분할 상환금은 년2회 균등 분할 상환되어야 한다.이자는 연5.75%이며 수정협정 발효 후 인출액에 대하여는 해당 인출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원화로서 지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자는 연2회 분할 지불되어야 하며 전이자 제1회는 이자지불기일은 수정협정 발효후 제1회 인출이 된 6개월 이내로 한다.
b. 특수상환절차의 경우 한국정부는 여하한 제한 또는 약속이 받음이 없이 원채무자로서 수정협정 발효 후 인출된 자금총액($5,310,850한도)을 미화로서 AID에 지불할 충분한 책임을 무조건 진다. 이와 같은 지불은 수정협정 발효후 제1회 인출이 된 후 40년 이내에 완납되어야 하며 또한 61회로서 년2회 분할 상환 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자지불에 있어 년2회 미화로서 지불하되 수정협정에 있어 제1회 인출일로부터 10년간은 미불원금에 대하여 년1% 그 이후는 년2.5%로 한다.이자는 각 인출일자로부터 발생되며 제1회 이자는 수정협정 발효 후 제1차 인출일자로부터 6개월후 지불되어야 한다.
c. 본 차관협정 제2.03(a)항에 의거 차주가 정부에 지불한 총액은 한국산업은행 특별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동 금액은 AID와 정부 합의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04조 (지불장소 및 적용방법) AID와 지불된 모든 지불금액은 우선 기한 도래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한다. AID에 대한 모든 지불은 서울주재 USOM 회계감사관 또는 AID가 지정하는 다른 수취인 또는 다른 장소에 지불되어야 하며 동 장소에 지불되었을 때 지불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5조 (선불) 특수상환절차가 발효되었을 경우에 정부 및 차주는 기한 도래된 이자에 우선 전액지불된다는 조건으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선불금은 만기로부터 역순으로 미불금에 대하여 차감한다.
제2.06조 (가치유지) 본 차관협정 제2.01조에 의거 AID에 지불된 상환금이나 특수상환절차에 의거 차주가 정부에 지불한 상환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 지불되어야 할 미불화에 상당하는 원화환산은 동 상환액에 적용될 제2.06조(d)항에 규정된 예고일에 존재하는 제2.06조(e)항에 규정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단 상환이 해당 지불기일 초과후 지불되었을 경우 AID는 지불일 환율을 기초로 계산할 것을 AID가 요구할 수 있다.
b. 상환금지불일 또는 동 지불일로부터 30일전에 규정된 환율이 존재치 안을 경우에는 만기상환금 미화 해당액에 상당하는 원화의 환산은 최근 상환지불에 적용되는 규정된 환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고 지불되어야 한다.현행 규정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동 지불일 후 최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차주는 AID 요청에 따라 지불일 후 최초일에 확정될 수 있는 현행 규정환율을 기초로 하려 산출되고 지불될 상환채무의 미화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c. 특정일의 적용환율은 하기사항의 지불수단으로서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매매되는 실세환율이어야 하며 단 이러한 환율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단일환율이어야 한다.
① 차관의 원리금상환
② 한국내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이익의 송금
③ 투자자본의 회수
만일 전술한 3개 항목에 적용되는 단일환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특정일에 적용되는 환율을 전기한 3개 항목에 적용되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인에게 매매되는 실세환율중 최고율의 환율로 한다.
d. AID는 지불기일 전 30일내에 하시라도 지불기일이 도래하면 지불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이행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지불기일 전 여사한 지불기일을 정하지 못할 때에는 지불예정일자는 지불만기일로 간주한다.
제2.08조 (인출일자결정) 자금인출은 자금인출 약정서에 의거 AID가 직접 차주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지출한 일자로 간주한다.
제III장 약속어음은 본 협정서에서 전부 삭제하여 본 협정서중 약속어음에 대한 조항은 삭제한다.
제4.07조 (지불약정서 및 기타) 자금인출요구서 발급요청마감일자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AID가 별도 서면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지불약정서도 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불약정서에 의하지 않고는 여하한 자금도 인출하지 못한다.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마감일은 본 수정협정체결일자로부터 30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제5.04, 5.05, 5.06조를 아래와 같이 제5장 말미에 추가한다.
제5.04조 (본 수정협정에 의거한 기술고문에 대한 선행조건) 본 수정협정에 따라 기술고문을 위한 지불약정서의 발급전에 차주는 AID가 만족할만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차주는 본 수정협정이 정당히 승인 및 체결되었고 본 협정상의 조건대로 차주가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차주의 법률고문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법률고문의 법률의견서
b) 제9.02조에 의한 차주의 대표자 성격, 권한 및 제5.04조에 의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수정협정을 체결한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서명표본
c) AID가 수락할만한 기술용역회사와의 기술용역 계약체결에 대한 AID가 만족할만한 관계증빙서류
d) AID가 요구하는 본 사업에 대한 설명 자금계획 그 실태 및 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서
e) 본 수정협정서에 의거 자금인출 또는 지불약정서 발급에 대한 최초요청일자에 위약사항(제8.01조) 및 기후의 위약사항이나 또는 통고 및 기후의 통고(전조)가 위약사항으로 발생되지 않았으며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리고 차주가 본 협정에 의한 여하한 서약의 이행 혹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차주의 정식직원이 서명한 증빙서류
제5.05조 (기술고문에 대한 비용을 위한 선행조건) 본 수정협정에 의한 기술고문의 비용에 대한 지불약정서가 발급되기 전에 차주는 AID가 만족할만한 하기 증빙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사업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하기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i) 제출일자당시 차주의 불입주식자본 및 차주회사의 총 주식자본금이 11억5천 만원이 될 때 까지의 추가 불입을 위한 AID가 만족할만한 자본금불입계획서
ii) 전술한 회사 총 주식자본금 11억5천 만원의 증자를 위하여 차주가 받은 불입서약서 및 AID가 만족할만한 기타 증빙서류
iii) 본 사업을 위한 건설 시운전 운영자금에 추가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기자금 외에의 원화 소요액을 주주가 제공하겠다는 합의서
iv) 상기 ii)항의 규정된 자금계획에 따라 주식자금이 필히 불입된다는 한국정부의 보장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
b)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기술용역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다는 증명
제5.06조 (본 수정협정에 의한 적격품목 구매에 대한 선행조건) 본 수정협정에 의거하여 구매하게 될 모든 적격품목에 대한 지불약정서가 발급되기 전에 차주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양식의 증빙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사업의 건설을 위한 공사 및 건설계획서
b) 본 사업을 위한 구매계획이 AID사 만족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 있다는 증명
c) 본 사업을 위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 있다는 증명
d) 공장부지에 인접한 매립공사가 착수되었으며 본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완성된다는 증명
e) 본 사업을 위한 도로 사용권 건설허가 및 후일의 운영에 개한 허가를 득하였다는 증명
f) 본 사업에 대한 유지 및 운영, 기계시설, 부속품조달에 대한 세부계획 및 부분품조달을 위한 내외자 조달계획서
g) 본 사업의 운영이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이 계속하여 적기에 조달될 수 있다는 증명
h) AID가 요청하는 본 사업에 대한 추가계획 명세서 또는 기타 서류
제5.07조 (수정협정에 의한 선행조건 이행 마감일자) AID가 별도 서면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04조에 의한 조건이 본 수정협정 발효후 120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거나, 또 제5.05조에 의한 조건이 본 수정협정 발효후 210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거나, 그리고 제5.06조에 의한 조건도 전기 협정 발효후 1년 이내에 이행되지 않는 다면 AID는 하시에도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를 하게되면 차주는 미상환원금과 기발생된 이자를 상환해야 함과 동시에 본 협정에 의거한 차주 및 AID의 기타 모든 의무는 종결된다.
제6.01조 원화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본 사업을 위하여 원화로 소요되는 비용은 본 차관금으로서는 지불되지 않는다.
제6.05조 구매지역에 관해서는 말미에 다음과 같은 신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한다.구매에 있어서는 미국공급자의 참여가 최대한도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AID가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7.07조 특별금지조항은 항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조세 부과금 및 공과금
(2) 판매대리점 보증금
(3) 단기 채무(1년 또는 1년이내) 이외의 직접 또는 우발채무를 질수 있다.
단 공장건설전에 차주는 AID의 사전승인없이 (1)항 이외의 채무를 질 수 없다.
본 협정 이외의 원협정서 내에 규정된 기타 모든 사항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에 따라 차주와 AID의 정식 대표는 서두일자에 본수정협정을 체결한다.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직위:
국제개발처
직위:
D L F 차 관 협 정(제93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차주라 칭함)와 미합중국정부기관인 국제개발기금간에 1959연12월11일자 체결한 차관협정
차주는 한국 삼척에 소―다회 및 연관제품 생산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차주는 본 사업계획 자금조달을 보촉하여 DLF 차관을 신청하였으며 여사한 차관의 설정은 자조 및 상호협조에 입각하여 국가경제자원 및 생산능력의 발전을 도울 것이므로 차주와 DLF는 이에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제 I 장 (차관 그 목적 및 용도)
제1.01조 (금액) DLF는 본 차관협정에 의거 본 차관협정의 약정과 조건하에 560만 미불화를 초과치 않은 금액 또는 등액의 타화폐를 제1.02조에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DLF에서의 지출로서 차주에게 대여할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인출된 금액을 이하 "차관"이라 칭한다.
제1.02조 (목적) 본차관의 목적을 한국 삼척소재전재공장을 확장복구하여 그곳에 소―다회 및 관련제품생산 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칭함) 수행을 돕는데 있다.
제1.03조 (차관금의 용도) 차주는 차관금을 본 차관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DLF 또는 그 지정인이 서면으로 승인한 시설 자재 급 용역의 취득 수입설치를 위한 합리적인 외환비용으로써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상환조건, 이자
제2.01조 (지불의무) 차주는 본 차관협정 및 제III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고 미결제된 약속어음(이하 어음이라 칭함)의 약정에 의하여 차관을 상환하고 차관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제III장에 따라 어음이 발행된 차관부분에 대하여 본 차관 협정하에 차주에게 요구되는 모든 지불은 제3.04조 급 제8.04조하에 지불을 제하고는 이러한 어음 보특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며 여사한 지불은 우선 발생 이자의 지불에 충당되고 다음에 만기원금의 상환에 충당되어야 한다.
제3.04조 及 제8.04조에 따르는 지불을 포함하는 기타의 모든 지불은 DLF에 행하여야 하며 여사한 지불을 규정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지 않는한 이런 지불은 우선 발생리자의 지불에 충당되고 후에 만기원금의 상환에 충당된다.본조에 규정된 지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을 이하 "수취인"이라 한다.
제2.02조 (지불통화) 본 차관협정 及 어음下에 차주가 지불할 모든 채무는 미불화로서 산출표시되어야 하며 제8.02조 及 제8.4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미불화 지불을 제하고는 지불당시 한국에서 공사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사용되는 법화(이하 "지불통화"라 칭함)인 주화 또는 통화를 지불함으로써 청산된다.
제2.03조 (지불통화액)
a. 만기채무의 미불액과 등액일 지불통화액은 이 지불에 적용될 2.05항 규정의 예고일을 기준하여 2.04항에 기재된 환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단 지불만기일 후에 지불이 행하여질 때에는 수취인이 지불일 현재의 규정환율에 의하여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예고일에 적용할 규정환율이 없을 경우 만기채무의 미불액과 등급일 지불통화액은 이때 적용될 예고일부터 소급해서 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첫 일자의 환율로 산출지불하여야 한다.
차주는 예고일후 60일이내에 수취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 환율에 의거하여 요지불 부채의 미불액등액이 되는 지불 통화액을 산출하여 이미 지불한 것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04조 (환율) 본조에서 요구되는 지불목적을 위한 어떤 특정일자의 지불통화와 미불과의 규정환율은 당일에 한국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 거주인에게 미불이 지불통화와 교환으로
(1) 대부금의 이자지불 및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2) 한국내에서의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수익금의 이체 급
(3) 투자자본의 이체를 위하여 매도될 때의 유효환율로서 이 당시 이러한 거래에 대한 환율이 단일할 경우 적용된다.
전문에 언급한 세범주의 거래 전부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환율이 없으면 어떤 특정일자의 적용환율은 당일 미불이 지불통화와 교환하여 전문에서 언급한 세범주 거래를 실효케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인에게 매도 또는 제공된 때의 유효환율 중 최고율(즉 미불당 최대액의 지불통화)이 된다.
제2.05조 (예고일) 본차관협정 及 어음 하에 차주에게 요구되는 지불에 대하여서 수취인은 만기부채의 미불액을 수시로 차주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동통지에서 지불일전 30일 이내의 한날을 잡아 지정할 수 있고 이것을 "f2 예고일"f2 이라 칭한다. 만일 이렇게 지정된 날이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과 일치하면 그후 첫 집무일을 이날로 간주한다.지불만기일 이전에 이러한 날짜가 지정되지 않으면 지불만기일을 예고일로 간주한다.
제2.06조 (이자) 이자는 이 차관협정에 의거한 각 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365일 기준으로 연리5¾%로 한다. 이자는 차관환불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3월의 첫날 9월의 첫날에 총 미결제잔고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하며 제1차 이자지불은 제1차 지불후 6개월 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제2.07조 (채무상각) 차관은 본 차관협정서 부록3에 의하여 매년 3월의 첫날 급 9월의 첫날에 반년분 분할금을 지불하여 상각한다.제1차 분할금은 제1차 지출후 3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만일 4.07항에 명시된 일자이전에 차주가 요구하든지 또는 본차관협정 하에 DLF가 최종지출을 한 후 총 지출액이 DLF가 차관승인한 금액과 다르면 차관 승인 금액이 감소되며 채무상각 계획표를 개정하여 대체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동액이 되도록 분할금을 감소시킨다.단 이때에 이미 상각이 된 분할금이나 차주가 발행을 하고 DLF가 기할인한 어음에 대한 분할금은 감소시키지 못한다.
제2.08조 (선불)
a. 차주는 원금의 일분할금 지불일에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금 없이 선불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여사히 지불되는 원금과 선불을 하는 날까지의 동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행하여진다.
단 차주는
i) DLF에 의하여 기할인된 어음해당의 원금에 대하여 선불을 할 수 없으며
ii) 2.04조에서 규정하는 환율이 없을 경우 및
iii) 선불이 행하여지는 분할금 지불기일에 적용되는 예고일에 규정환율이 없을 경우에 선불을 할 수 없고 또
iv) 8.01조에 언급된 위약사실 발생후 DLF가 별도 서면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선불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선불금은 미불의 원금 분할금지불을 위하여 가수되며 최종회 분할금부터 만기의 역순으로 정산되고 이 미불해당액은 선불을 한 분할금 지불기일에 적용되는 예고일의 규정환율을 기초로 결정한다.
b. 만일 원금가수에 기준이 된 환율이 그 1년내의 원금 분할금 지불기일에 적용되는 예고일의 규정환율과 다르면 DLF 는 이러한 가수액을 후의 환율에 의거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제3장 (약속어음)
제3.01조 (제1차 약속어음의 제조건) 본 협정 제4장에 의거 DLF가 제1차 지불약정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지출을 하기 전에 차주는 원금이 560만 미불에 해당하는 어음을 작성 DLF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동 어음은 본 협정서 부록에 있는 분할금 어음과 문면 급 양식이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것이며 부록 제3표의 상각계획표에 의거한 원금의 상환을 약속하는 것이라야 한다. 차관승인 금액이 감소되고 2.07조에 따라 상각계획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어음도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 어음이자는 차관이자와 동율이다. 어음 그 조건상 발행일자로부터 이자를 生하는 것이나 DLF는 적절한 조절을 함으로써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각각 지출된 날짜부터 미상환 차관액에 대하여서만 이자가 발생하고 지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2조 (종차어음의 제조건) DLF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차주는 DLF 요구에 제시된 기간으로서 이 요구가 있은 후 최하 30일은 넘는 이 기간내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동요구에 지시된데 대한 어음을 DLF 또는 그 지정인에게 작성 전달하여야 하며 이때의 총금액은 동요구 당시의 미상환 분할금액을 초과치 못하며 본 조에 의하여 종전에 교부 또는 요구되지 않는 분에 대한 것이라야 한다.동 어음 문면과 양식이 실질적으로 부록 2에 있는 순차 어음양식과 같아야 하며 차관과 같은 율의 이자를 갖고 DLF가 전기 요구에서 제시하는 만기와 액면이어야 하되 어떤 일시기에 만기가 되는 어음의 총원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차관 분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러한 어음은 3.01조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의 해당 분할금의 등액을 대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 (어음의 양식) 3.01 및 3.02조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은 DLF가 명시하는 외에 따라 인쇄 석판 인쇄 또는 조판 인쇄되어야 하며 영어로 씨워야 하고 차주가 서면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차주명의로 차주를 대표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차주의 법인인의 날인 또는 복사가 있어야 한다.
제3.04조 (어음의 DLF 보증) DLF가 어음을 이체 위임 또는 매도하고 동 어음하의 지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보증을 하였을 경우 차주가 이러한 어음 또는 본 차관의 조건에 따른 지불을 이행 못한 이유로 DLF가 이러한 보증하에 지불한 금액을 차주는 DLF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3.05조 (어음 保持者의 권리) 어음 保持者(DLF를 제외)는 어음을 保持하였다는 이유로써 본 차관 협정하의 여하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또는 동 협정하에 DLF에게 부여되는 조건이나 의무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다. 본 조의 규정은 어음조건하의 여하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3.06조 (어음에 대한 지불) 어음 원금의 지불은 그 어음에 관계된 차관부분을 상환할 차주의 의무를 그만큼 해소하는 것이다. 어음 이자의 지불은 그 어음에 관계된 차관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차주의 의무를 그 만큼 해소하는 것이다.
제3.07조 (어음의 유통성) 본 차관협정의 3.02조 또는 3.09조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은 어느 것이나 그 보지자가 자유로이 유통시킬 수 있다.
제3.08조 (차주의 어음에 대한 의무) 차주는 DLF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정보 급 법적의견을 즉시 DLF에 제출하여야 한다.차주는 DLF가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필요조치를 자기 경비로 취한다.즉 어음의 사적 또는 공적 매도 또는 적용법규에 준거한 교환소에서의 할인 또는 매매어음의 확인기관지정 及 유지 及 본 차관협정서 중에서 DLF가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DLF가 만족할 수 있는 계약서에 의한 수탁인으로서 DLF가 만족할만한 사람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 차관협정서 부록2에 있는 어음의 문면은 DLF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계약서의 조항에 언급되고 또 사적 공적 발행에 따르는 제 조건을 충족키 위하여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DLF는 모든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졌다는 증거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DLF가 만족할만한 것이라야 하고 또한 이에는 DLF가 지시할 법률고문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제3.09조 (어음의 교환) 어음 保持者가 요구하면 언제나 차주는 동 목적을 위한 어음의 인도에 대하여 이와 교환으로 인도된 어음의 미불원금액과 등액의 총원금액 표시 신어음을 그 保持者에게 작성 교부하되 신어음은 동등본이라야 하며 구어음의에 대하여 이자가 지불된 최종일자부터 이자를 생하고 보지자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바의 명의와 액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10조 (어음의 재발행) 어음의 분실 도난 파손 또는 훼손 관해서 차주가 만족할 수 있는 증거를 접수하였을 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차주가 타당하게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받았을 시 그리고 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훼손어음의 인수급 취소를 하였을시 이런 분실 도난 파손 또는 훼손된 어음 대신 동 등본이며 동 미불원금액을 표시한 신어음을 차주가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제3.11조 (어음의 이체) DLF는 DLF가 행하는 어음의 이체가 있으면 이를 차주에게 통지하여 주며 이렇게 이체되는 어음상에 동 이체전에 동어음에 대하여 행해진 모든 지불을 기록해야한다.
제4장 지불약정서 및 지출
제4.01조 (지불약정서의 요구) 차주는 본 차관협정에 의한 지출을 받기 위하여 수시로 미국내에 있으며 차주가 지정한 일개 또는 2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2조 (지불약정서의 발급) 4.01조에 의한 요구를 받고 또 차주가 본 차관협정에 있는 지출전 모든 조건을 이행하였을 시 DLF는 그가 명시하는 양식과 절차로서 지정된 은행에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이 은행이 신용장 또는 기타를 통하여 차주 또는 차주 지정인 앞으로 행한 지출을 상환하도록 한다.지불약정서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다.
제4.03조 (지불약정서 발급의 통지) DLF는 지불약정서의 본조에 의한 발급 및 그 조건을 즉시 차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4조 (증빙서류) 본 조에 따라 발급되는 지불약정서에 의한 지불은 그 은행에 DLF가 명시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지불 받을 수 있다.
제4.05조 (기타 지출방식) 본 차관 협정하의 지출은 차주와 DLF의 쌍방이 서면상으로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 급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행할 수 있다.
제4.06조 (기타통화로 지불되는 경비) 적요품목 비용이 미불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수 있고 또는 지불되었으면 DLF는 자기 재량으로 미불 또는 그 지불된 기타통화로 지출한다. 지출이 미불 이외의 통화로 행하여 졌을 경우는 이러한 기타 통화 위하여 DLF가 지불한 미불액을 차관된 것으로 간주한다.DLF가 이러한 기타 통화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통화액을 위하여 그 지출국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4.01조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미불로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DLF는 이런 기타 통화 해당액을 위하여 DLF에 과해전 미불액으로 지출하고 차관에 차증하며 4.01조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외의 수령자에게 지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타 통화액을 위하여 지출일에 이런 은행이 DLF에 과했을 액에 의하여 지출하고 차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7조 (지불약정서 및 기타 형식의 지출요구마감일자) DLF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지불약정서이외의 것에 의한 지출요구는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1962년7월31일 이후에는 행할 수 없다.
제4.08조 (지불약정서에 의한 지불요구마감일자) DLF가 별도 서면상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1963년2월28일 이후에 4.01조에 지정된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발행된 지불약정서에 대한 지출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제5장 선행조건
제5.01조 (법률의견서 및 부대서류) DLF가 본 차관협정 하에 지출을 하고 지출약정서를 발행하는 것은 차주가 본 차관협정 하에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과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행하여 진다.
a) 차주의 기구, 존재, 운영 及 차주의 분쟁 及 발생주, 사업계획이 수행될 곳의 재산에 대한 차주의 소유권 及 기타 권익의 사업계획을 위한 적합성, 본 차관협정 及 어음의 승인, 집행 及 유효성, 본항에 따라 지정되는 사람의 권한 及 본 차관협정 하에 기획되는 거래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기타사항 등의 이상조목에 관한 것으로 DLF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법률고문의 법률의견서를 DLF에 제출하되 그 양식과 내용이 DLF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법률고문은 DLF가 인정한 사람이라야 한다.
b) 차주는 9.02(b)항에 의거하여 직위 또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c) 본 협정에 의해 기획되는 거래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절차와 본 협정 及 어음의 집행, 교부, 이행에 권한을 주기 위해 차주가 취한 행위를 증거하는 서류를 포함하는 모든 부수적 서류는 DLF의 법률고문이 만족하는 양식과 내용이어야 한다.
d) DLF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차주의 상태, 운영, 종속회사 及 자산에 관한 진술 및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서상(Letter of Information)을 DLF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2조 (제5.01조의 조건이행 마감일자) 5.01조의 조항이 1959년10월31일까지나 또는 차주와 DLF 간에 합의된 날자까지에 수행되지 않으면 DLF는 수의로 하시든지 차주에게 통지를 내여 차관협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를 내면 본 차관협정 본 협정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종지된다.
제5.03조 (부가선행조건) 본 차관협정 하에 제1차 지출이 되거나 또는 제1차 지불약정서가 발급되기 전에 부가 선행조건으로서 DLF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것이 DLF에 제출되어야 한다.
a) 차주가 승인한 역원이 서명한 지출 또는 지불약정서의 제1차 요구일자부의 증명서로서(8.01조 규정의) 위약사실이 없었으며 통고가 시간의 경과 및 전기 조 명시의 시간경과에 따라 위약사실이 될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지 않으며 본 협정 하에 차주는 어느 계약이나 협정수행에 위약한 바가 자기편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b) 차주의 보고서로서 차관신청을 성공시키는데 부수되었던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비등한 용역에 대한 보수로나 또는 차관획득 부수된 교섭에 관련해서나 혹은 본 차관협정하의 운영에 관련되어서 (차주의 상권역원이나 고용인을 제외한) 어떤 사람, 회사 또는 기업체에 지불했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구전, 수수료 또는 기타의 금액과 수령자를 기재할 것.
c) 3.01조가 요구하는 어음
d)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 及 사양서로서 DLF가 만족할만한 것. 단 본항(Sub Section)의 조건은 본조(f)항에 의한 용역을 위한 지출의 발행조건이 되지 않는다.
e) 본 차관협정하에 융자될 적요품목의 명세와 품목별 비용을 기재한 목록 단 본항의 조건은 본조(f)항 하의 용역을 위한 지출의 선행조건이 되지 않는다.
f) 사업계획을 위한 고문(Consulting) 급 기술(Engineering)용역에 대하여 차주와 DLF 쌍방이 만족할 조치가 취해 졌다는 증거
제6장 구매에 관한 규칙
제6.01조 (현지통화의 경비) 지불통화로써 지불될 수 있는 사업계획의 비용은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되지 않는다.
제6.02조 (적용일자) 본 차관협정 발효일자 이전에 주문되었거나 계약된 적요품목에 대한 것은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되지 않는다.
제6.03조 (합리적 가격) 적요 품목은 이것이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되지 않으면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되지 않으며 합리적 가격이라 함은 품질, 인도시간, 비용 급 기타 요소를 고려한 그 품목 구매에 있어서의 최저경쟁가격에 정상적으로 근사한 것이라야 한다. DLF가 별도 서면상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용역을 제외한 본 차관협정 하 융자에 의한 적요품목 구매는 합당하게 선택된 공급자들의 제의(Solicitation)에 의한다.
제6.04조 (소기업국에 의한 통지) 차주는 본 협정 하에 융자될 적요 품목을 발주하였거나 발주동의가 되었을 때 그것이 5천미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하기 적어도 30일전에 DLF가 수시 설정하는 절차에 의거 영문으로 미국 표준규격에 따른 구매품목의 명세와 동 품목의 구매자에 대한 입찰지출방안을 미합중국 와신톤 ICA 소기업국에다 제출하여야 한다. 단, DLF는 차주의 신청에 따라 30일 기간을 감소시키거나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특정 구매거래에 대하여 본 조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다.
제6.05조 (구매지) 적요품목이 이것을 발주하거나 계약했을 시에는 유효한 ICA지역 코-드장의 코-드99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지로부터 구매될 때에는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될 수 없다.
전문장에서 "공급지"란 한국에 대하여 적요품목을 반채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어느 자유항이나 보세창고에서 그 적요품목이 도착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대로 재선채되었을 때는 "공급지"란 이 자유항 또는 보세창고에 향하여 선채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6.06조 (선 적)
a) 적요품목이 선채당시 유효한 ICA지역코-드장 코-드99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국가(한국제외)가 소유운영 또는 통제하는 운송편으로 차주에게 선적되었을 때는 이 적요품목은 본 차관협정하에 융자될 수 없다.
b) 차주는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되는 적요품목 중 선박에 의하여 수송되는 총톤수의 최하 50%(산물야적선, 정기화물선, 탱-커별로 계산)를 사유 미국 국적상선이 합당한 운임으로 얻을 수 있는한 이에 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DLF는 전문장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 국적상선이 합당한 운임으로 얻을 수 있나를 결정해야 하며 차주는 언제라도 이런 행정적 결정을 DLF에 신청할 수 있다.
제6.07조 (해상보험) 적요품목에 대한 해상보험은 본 차관협정하에 융자될 수 있으나 이때에 이러한 보험은 최저 경쟁율로써 부보되어야 하며 또한 수정된 1954년 상호보장조약 하에 융자되는 선적의 해상보험부보에 있어 미합중국 어느주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는 해상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법규, 법령, 규칙 또는 조례에 의하여 차별 취급을 할 때에는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되는 적요품목은 해상위험에 대하여 부보되어 있으면 이러한 차별 취급이 계속되는 동안 미합중국의 어느 주에서나 해상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와 미국 내에서 부보할 때에만 융자된다.
제6.08조 (수입세, 관세 및 유사한 부과금)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동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수입세, 관세 및 유사한 부과금은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되지 못한다.
제7장 기약과 보장
제7.01조 (사업계획 이행) 차주는 사업계획이 적절한 근면과 능률로써 건전한 기술적 관례에 합치하도록 수행될 것을 기하며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된 모든 적요품목도 올바르게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주는 사업계획이 DLF가 승인한 계약계획 및 사양에 맞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차주는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된 모든 장치 및 기계가 건전한 기술적 관례에 따라 필요적절한 유지 및 보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주는 항시 사실상 관례로 보아 건전하도록 사업계획을 운영하고 재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주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완수하고 본 차관 외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것에 동의한다.
제7.02조 (경영) 차주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기는 설비를 건전하게 경영하는데 적절한 수의 경험 있는 적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03조 (적요품목의 이용)차주는 본 차관협정하에 융자될 적요품목 전부를 1.02조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기한다. 단 적요품목이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지만 완전히 소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기 규정은 사업계획의 완성시 또는 이러한 적요품목이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만 적용되며 또한 이러한 적요품목은 본 차관협정 및 어음하에 지불되어야 할 전금액이 완전히 불입될 때까지는 DLF의 사전승인 없이 대한민국 국외로 수출될 수 없다.
제7.04조 (표식) 차주는 사업계획장소의 표식 및 적요품목과 그 선적포장의 표식에 관해서 DLF가 제시하는 바를 지키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05조 (장부와 기록의 유지 및 검열) 차주는
a)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된 적요품목을 식별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계획에서의 적요품목의 비용 및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적요품목 발주나 계약에 관해서 이를 공급한 공급자의 제의(Solicitation)의 성격과 범위 및 그 계약이나 발주 낙찰기준을 보일수 있고 사업계획의 진도를 표시하는데 적합한 장부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차주는 또한 건전한 회계원과 관례에 맞고 자기의 재정상태 및 자본구성 자산 및 부채, 생산, 손익의 변동은 표시하여주는 장부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것은 DLF가 승인하는 독립 공인 계리사가 매년감사하게 된다. 이러한 장부와 기록은 본 차관협정 및 어음하의 부채액이 완전히 반제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b) DLF는 합당한 시기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장부와 기록 및 본 차관협정에 관계된 기타의 모든 서류, 서신 및 각서 및 기록을 검토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는 한국내에서 자기의 운영 및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된 전 적요품목의 이용을 DLF가 검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주는 DLF가 이러한 검사 시찰조사를 충분히 신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적절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7.06조 (특정한 승낙의 기약) 본 차관협정과 어음의 전부채액이 반재되고 본 협정하의 모든 의무 수행할 때까지 차주는 DLF가 별도 서면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하기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a) DLF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바의 재정상 및 기타보고서와 정보를 DLF에 즉시 제출할 것.
(b) 본 차관협정 또는 어음의 집행, 교부, 등록 또는 본 협정하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불에 관하여 대한민국 또는 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나 요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지불할 것.
(c) 본 차관협정 하에 융자된 적요품목은 그 구매에 있어서와 사업계획에서 사용될 지점까지의 이송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하여 부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맞아야 하며 불화 또는 부보된 적요품목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d) 자기의 재산과 사업을 손실과 손해에 대비하여 재정상으로 건전하고 호평을 가진 보험회사에 부보하되 이와 비등한 환경 하에 있는 유사성격의 재산과 사업에서 관례가 되어 있는 방식과 범위로 하여야 한다.
(e) 항시 운영을 집행할 권리와 존재를 유지하고 자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고 유용한 모든 권리, 권력, 특권, 면허 및 권리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f) 자기의 취체역, 사원, 주주, 주주의 연고자 및 고용인과의 거래는 훌륭한 상업상 관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전적 공개하고 DLF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취체역, 사원 및 행정요원에 대한 보수는 모두 합당하여야 하며 DLF에 반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g) 어음의 결제나 본 차관협정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사태가 있으면 즉시 DLF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특정한 부인의 기약) 본 차관협정과 어음하의 전원 채액이 반제되고 본 협정하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차주는 DLF가 별도 서면상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의 것을 하지 않기로 기약한다.
(a) 직접적 또 부대적인 부차로써 (1) 제세, 부과금 또는 관세나 (2) 일시의 총 원금잔고가 40만불 해당액을 초과치 않는 부차로서 차주의 정당적 사업과정에서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제외한 어떤 부채를 지거나 미불로 남겨두는 것. DLF의 현재의 의도로서는 본 차관협정의 목적을 도웁는 것이라면 차주가 부차를 지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이때에는 DLF가 명시하는 조건으로서 이러한 부채가 아무 제한없이 본 차관협정에 의해 DLF의 지배를 받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조건하에 들어가게 된다. 차주는 부차를 지겠다는 제안을 부차발생 예상일 60일전에 DLF에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b) 본 협정에 발행된 어음과 차관의 원금 및 이자지불이 변함 없이 예산한대로 지불된다는 것을 DLF가 만족하도록 효력있는 조항을 만들지 않고 자기의 재산에다 질권을 설정하던지 설정된대로 놓아두는 것. 본 항에서 질권이란 말은 여하한 종류의 것이건 담당 담보부과금 특권 및 선취권을 포함하여 자산이란 많은 여하한 종류의 것이건 재산과 수입을 포함한다.
(c) 차주의 현재 또는 이후 잔고의 여하한 등급의 주식계획으로 현금배당금이나 기타 현금배분을 지불하거나 발표하는 것. 단 차주의 차관 및 기타부차를 결재한 후 일반으로 수락되는 회계원칙과 관례에 따라 결정된 차주의 잉여수득에서 나오는 것이면 가하나 이러한 배당이나 분배를 한 후의 차.
제7.08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
(a) 차주는 본 차관협정하의 운영에 관련된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비등한 용역에 대한 보수로써 (차주의 상권사원 및 고용인을 제한) 특정인, 회사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 구전, 수수료 또는 여하한 종류의 지불을 하였거나 하기로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DLF에 즉시 보고할 것을 기약한다. 본조 또는 5.03(b)항 하에 보고된 여하한 구전 또는 지불이 타당치 않다고 DLF가 결정할 경우 차주는 DLF가 만족할 만한 조정을 할 것을 동의한다.
(b) 차주는 DLF차관을 달성케 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나 차관을 획득하는데 수반되었던 교섭에 있어서나 또는 본 차관협정 기도되는 운영이나 본 협정 하에 융자된 주문 또는 계약에 있어서 5.04(c)항 및 7.08조(a)항에 의하여 DLF에 보고된 것 이외에는(차주의 상권사원 및 고용인을 제한) 특정인, 회사 또는 기업체에 여하한 종류의 구전, 수수료 또는 지불을 지불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보증한다.
제8장 DLF의 시정조치
제8.01조 (지불약정서 및 기타 인출종결 위약 사실) 다음의 사실중 일사실이라도 발생하면 위약사실로 보아야 하며 DLF는 그 재량으로써 (i) 지불약정서의 차후발행을 거절할 수 있고 (ii) 차주에게 통지를 하고서 취소불능 신용장 발행 또는 기타의 것으로 행하여진 은행지불에 의하여 이용된 부분을 제외한 미이용 지불약정서를 취소하거나 (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것에 의한 지출을 거부할 수 있다.
a) 본 차관협정 및 어음하의 요구되는 원금분할금, 이자지불 또는 기타 지불을 즉시 금액지불을 행하지 못할 때 단 DLF는 여사한 위약을 기준으로 이러한 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본항에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b) 본 차관협정하의 어떤 기약이나 협정수행을 차주가 불이행할 때
c) 본 차관을 획득하는데 있어 또한 본 차관협정에 따라서 차주 또는 그 대표자가 제출한 진술이 사실과 상위하다고 결정되었을 때
d)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차주의 재산 또는 차주의 사업이나 운영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수용, 몰수 또는 기타 전용하였던가, 차주의 해산 또는 설립, 폐지 또는 차주의 운영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정지, 사업계획 수행에 있어서나 차관 및 어음 결제에 있어서의 차주의 권리의 취소, 대수정 또는 정지에 대한 어떤 행위를 정부나 정부기관이 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주의 능력이나 성격의 변동이 있을 때
e) 차주가 (본 차관 및 어음에 의한 것을 제외한) 여하한 부채를 지거나 차주가 어떤 협정을 맺어 그 협정 하에 부채를 지고 이것을 지불하게 되어있는 날까지에 정산 못했을 경우 위약이 된다.
f) 차주가 (i) 자기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수취인, 위탁인 또는 정산인 임명을 신청하였거나 동의하였을 때 (ii) 만기채무를 지불 못하거나 또는 지불불능을 서면 상으로 시인하였을 때 (iii) 채권자의 이익이 되도록 전반적인 양도를 하였을 때 (iv) 파산 또는 지불불능을 선언 받았을 때 (v) 기구재편 또는 채권자와의 조정을 목적으로 자진하여 진정서 또는 기타 탄원서를 제출하였거나 파산 또는 지불불가능법의 혜택을 받았을 때
g) 차주의 신청,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차주의 기구개편이나 또는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수취인, 수증인 또는 청산인 임명에 관한 진정서나 기타 탄원을 승인하는 법정의 명령이나 판결 또는 포고가 있을 때
h) 차주가 본 차관협정하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 차관이 그 원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고 DLF가 인정하는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제8.02조 (차관의 촉진) 제8.01조의 (a)부터 (g)까지의 항에 규정된 위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항의 조건에 따라 DLF는 그 재량으로써 미불 차관금과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즉시 만기가 되며 지불될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언이 있으면 즉시 그 원금과 분할금을 미불화로써 지불하여야 한다.단 본조 (a)부터 (g)까지의 항중의 일재량의 행사는 DLF가 본조에 의거 이를 행사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이 위약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제8.03조 (위약포기) 제8.01조에 규정된 사태의 발생결과로 본 차관협정 또는 어음하의 DLF가 갖게되는 어느 권리, 권력 또는 구제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행사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DLF가 이런 권리, 권력 또는 구제행사를 묵인 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제8.04조 (환불) DLF가 본 차관협정 하에 행한 인출이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차주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방증되지 않든지, 본 차관협정에 의거해서 사용되지 않든지 수정된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 또는 그 보조조약이나 그 목적을 위한 기금을 충당하는데 관한 조약을 침해했던지 했다고 DLF가 결정지으면 차주는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 인출 해당액을 미불화로 DLF에 지불하여야 한다.단 DLF는 인출이 있는 후 5년이 지나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DLF는 이러한 지불을 받으면 이 액을 차관에서 제하며 어음하의 차주의 지불도 이에 따라 감액되도록 조치를 한다.
제9장 기타
제9.01조 (차관협정의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서두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9.02조 (대표자사용)
a) 본 차관협정 하에 DLF나 차주가 수행할 모든 행위는 각기 정식으로 인정한 대표자가 행할 수 있으며 본 차관협정하의 차주나 DLF의 모든 권리는 이러한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다.
b) 차주는 한 개인을 이름 또는 직위에 의하여 지정하고 전기 항에 따라서 DLF와 교섭을 하는데 요하는 차주의 대표자를 지정할 권리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여야 한다.이러한 대표자는 본 차관협정 하에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출을 요구할 권한 급 본 차관협정 하에 요구되는 어음을 포함한 모든 또는 어느 서류를 차주대신 작성할 권한 급 본 차관협정규정의 수정이나 부연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DLF는 이러한 대표자가 작성한 문서에 의하여 본 차관협정이 수정 또는 부연될 때 이것이 차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대표자의 집행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9.03조 (DLF의 제권리 계승자) 미국의 어떤 법의 운용이나 지령(Assignment)에 의하여 미국정부의 어떤 법인체나 기타 기관이 본 차관협정과 어음하에 DLF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경우 이러한 기관이 본차관협정과 어음의 목적을 위하여 DLF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제9.04조 (지출) 본 차관협정에서 사용된 "지출"이란 용어는 DLF가 차주나 그 지정인에게 직접행한 지불 또는 본 차관협정 하에 발행된 지불약정서에 따라서 어느 은행에 행한 지불을 말한다.
제9.05조 ("조", "장") 본 차관협정에서 "조" 또는 "장"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규정짓지 않는 한 본 차관협정의 "조" 또는 "장"을 말한다.
제9.06조 (적용법률) 본 차관협정급 각 어음은 미합중국 코롬비아 구의 법률 하에 행하여진 계약으로 간주해야 하며 동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제9.07조 (통지) 본 차관협정 또는 어음에 의거해서 차주나 DLF가 주었던지(Give), 행하였던지(Make) 또는 송부(Send)한 통지 요구 또는 통신은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이것이 수도 전신(Telegram) 케이블(Cable) 또는 레디오그램(Radiogram)에 의하여 보내지면 이것이 상대방에 정식으로 주어지고 행하여지고 또는 송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각기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차주에게:
우편: 대한민국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60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케이블: BIMETAL
Seoul Korea
DLF에게:
우편: The Managing Director Development
Loan Fund Washington 25 D.C. United
States of American
케이블: DEVIOAN
Washington D.C.
차주와 DLF는 각기 정식으로 승인한 대표자를 통하여 이들의 입회하에 각기의 이름으로 서두일자부로 미합중국 코롬비아 구에서 서명하고 전달한다.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 )
DLF 처장
( )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