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1979의 다자간 무역 협상에 참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체약국들과 구주경제공동체(이하 "참가국"이라 함)는, 다자간 무역 협상 내에서 수행된 관세 협상의 일부분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제네바(1979)의정서(이하 "제네바(1979)의정서"라 함) 채택에 이어 완료되었음을 고려하고, 제네바(1979)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포함된 것 이외의 추가의 양허 혹은 자발적 양허, 또는 그 의정서에 양허표로 부속되지 않은 여타 참가국에 의한 양허 혹은 자발적 양허에 관한 협상의 결과를 실시하는데에 동의하면서, 동 협상의 결과가 제네바(1979)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를 확립토록 한 협상에서 제시된 약간의 양허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제네바(1979)의정서에 포함이 불가능하였던 양허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면서,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어떤 참가국의 관세 양허표는 제5항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상의(이하 "일반협정"이라 함) 동 참가국의 양허표가 된다.
2.(a) 각 참가국이 합의한 관세 인하는, 개개 참가국의 양허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0년 1월 1일부터 매년 균등한 인하율로 시행되어야 하며, 총 인하는 1987년 1월 1일 이전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1980년 7월 1일 또는 1980년 1월 1일과 7월 1일 사이에 세율 인하를 개시하는 참가국은, 그 참가국의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인하 개시일에 총 인하율의 8분지 2를 인하하고, 이어 1982년 1월 1일부터 균등분하여 인하하여야 한다. 인하율은 각 단계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된다.
본 항의 규정은 참가국들이 위에서 지적된 것보다 단계를 축소하여 혹은 조기에 인하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b) 상기 2(a)항에 따른 부속 양허표의 시행은, 요청에 따라, 본 의정서를 수락한 참가국들에 의한 다자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 협정상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본 의정서에 첨부된 어떤 참가국의 관계 양허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협정상의 양허표가 된 이후, 그 참가국은 다자간 무역 협상 기간중 가입을 위하여 교섭하여 왔으나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확립된 양허표가 아직까지 일반 협정의 양허표가 되지 아니한 여타 참가국 또는 정부가 중요한 공급국인 어떤 산품에 대하여서는 그 양허표의 양허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언제든지 유보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그와 같은 양허의 유보 또는 철회가 체약국단에 서면 통보되고, 또 요청에 따라, 관련 관세 양허표가 일반 협정상의 양허표가 되었으며 관련 산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어떤 참가국 또는 어떤 가입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유보되거나 철회된 여하한 양허도 중요한 공급 이익을 가지는 참가국 또는 가입정부의 양허표와 일반 협정 상의 양허표가 된 일자 후 가능한한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30일째 되는 날 이전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4.(a) 일반 협정 제2조 1(b) 및 (c)항이 동 협정 일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각 경우에, 본 의정서에 부속된 관세 양허표에서 규정된 양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산품에 대한 적용 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이어야 하나, 동 일자에 발효하는 여하한 의무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b) 일반 협정 제2조 6(a)항에서 규정한 일반 협정의 일자와 관련, 본 의정서에 부속된 관세 양허표의 적용 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이다.
5.(a) 본 의정서는 참가국들의 서명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해 1980년 6월 30일까지 개방된다.
(b) 본 의정서는 1980년 1월 1일 및 동 일자 이전에 수락한 참가국들에 대해서는 1980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동 일자 이후에 수락하는 참가국들에 대해서는 수락 일자에 발효한다.
6. 본 의정서는 체약국단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고, 사무총장은 동 인증등본과 5항에 의거한 각 수락의 통고서를 신속히 일반협정 각 체약국과 유럽경제공동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79년 11월 22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각 1부 작성되었다. 부속된 양허표는 각 양허표에 명시된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가 정본이다.
아국양허표
CCCN 품 명 관 세 율(%)
현 행 양 허
0201. 01 쇠 고 기 25 20
0500 설 육 25 20
0202. 01 가 금 류 의 고 기 25 20
0203. 가 금 의 간 장 25 25
0204. 0200 토 끼 의 고 기 25 25
0300 고래 토끼고기 이외의 육류 25 20
0301. 0607 냉 동 청 어 (필렛제외) 25 20
0705. EX 0300 완 두 30 30
0805. 0200 헤 즐 넛 트 40 30
0500 잣 40 30
0600 은 행 40 30
0812. EX 0400 말 린 자 두 40 40
1003. 0200 대 맥 (나맥제외) 5 20
1101. 0101 밀 가 루 30 30
1201. 1000 채 종 20 30
1202. 채유용 종자의 분 (겨자분 제외) 30 30
1501. 0100 돈 지 20 30
1502. 우 지 면 양 지 산 양 지 등 20 20
1506. 별게 이외의 동 물 성 유 지 30 20
1507. 0100 대 두 유 30 30
0200 면 실 유 30 30
0300 낙 화 생 유 30 30
0400 올 리 브 유 30 30
0900 종 려 유 30 30
1000 야 자 유 30 30
1100 종 려 핵 유 30 30
1400 동 유 30 30
1501. 03 지 방 성 알 코 홀 20 20
1602. 0102 돼 지 고 기 통 조 림 60 60
1902. 0100 오 트 밀 60 60
1903. 마 카 로 니,스 파 게 티 등 60 60
1905. 0200 콘 칩 60 60
0300 콘 프 레 이 크 60 60
2002. EX 0299 옥 수 수 통조림 60 60
2006. 0202 백 도 통 조 림 60 60
0203 황 도 통 조 림 60 60
0205 과 실 칵 테 일 통 조 림 60 60
2007. 과 실 및 채 소 쥬 우 스 60 60
2104. 소오스 및 기타 혼합조미료 60 60
2105. 수 우 프 및 브 로 드 등 60 60
2107. 0101 콜 라 베 이 스 60 40
0800 기 타 조 제 식 품 60 60
2304. 0100 대 두 유 박 20 20
0600 채 종 유 박 20 20
2838. 0204 황 산 바 륨 30 30
2845. 규 산 염 등 30 30
2904. 0304 마 니 톨 20 20
2906. 0302 레 졸 시 놀 20 20
2907. 0101 콜 로 로 페 놀 20 20
0201 나 프 톨 설 폰 산 20 20
2913. 0204 사 이 클 로 핵 산 20 20
2914. 0403 의 산 칼 슘 20 20
0503 안 식 향 산 벤 질 20 20
EX 1199 낙 산 20 20
2915. 0402 프 탈 산 티 프 틸 30 30
3209. 0102 합 성 수 지 페 인 트 40 40
3212. 0100 초 자 용 퍼 티 40 40
0301 옥 시 염 화 아연기재매스틱 40 40
0302 옥시염화 마크네슘 기재매스틱 40 40
0303 유 황 기 재 매 스 틱 40 40
0304 프 라 스 터 기 재 매 스 틱 40 40
0305 산화아연및그리세롤기재매스틱 40 40
0307 왁 스 기 재 매 스 틱 40 40
3301. 0101 스 피 아 민 트 유 30 30
3906. 0301 덱 스 트 란 30 30
4101. 0300 송 아 지 원 피 20 20
4103. 0100 염색착색무늬의 면 양 가 죽 40 40
0200 기 타 의 면 양 가 죽 40 40
4109. 가 죽 콤 포 지 션 레 더 등 20 20
4301. 생 모 피 40 40
4405. 01 송백류목재 (쪼갠 것,슬라이스 20 20
한 것)
4413. 01 송백류목재(대패질, 끌질한것) 30 20
4801. 0300 크 라 프 트 라 이 너 40 20
0501 성권의양면크라프트지(200g/ 40 20
m2이하)
0503 성권의편면크라프트지( 〃 ) 40 20
0906 통계기 카아드용의 지와 판지 20 20
4810. 권 연 용 지 40 40
4811. 0100 벽 지 60 60
0200 린 크 라 스 터 60 60
4814. 편 지 지 철, 봉 투 등 40 40
5917. 0300 제 지 용 엔 드 레 스 펠 트 40 20
6401. 신발류(고무, 인조프라스틱) 60 40
6804. 0100 쇄 목 용 석 30 30
7009. 유 리 거 울 40 30
7014. 유 리 재 의 조 명 기 구 등 60 60
7302. 0200 펠 로 실 리 콘 5(잠20) 20
7310. 02 봉 강 15 20
7321. 철강재의 구조물과 그부분품 30 30
7323. 철 강 재 의 통 드럼 상 자 등 30 30
7501. 02 니 켈 의 웨 이 스 트 20 20
03 니 켈 의 괴(니켈의것) 20 20
04 니 켈 의 괴(니켈합금의것) 20 20
7503. 0200 니 켈 의 박■■■,, 20 20
0300 니 켈 의 분 과 프레이크 20 20
7504. 니 켈 관 소관등 연결구류 20 20
7602. 0301 알 루 미 늄 선 20 20
8201. 01 가 래, 삽, 곡 괭 이 30 30
8202. 0205 체 인 소 오 의 날 30 30
8204. 0300 바 이 스 및 크 램 프 30 30
8205. 호 환 성 공 구 30 30
8207. 01 투 울 팁 30 30
8410. 0301 항공기용 내연기관의 액체펌프 30 30
0402 원 심 펌 프 15 20
8414. 04 노 와 오 븐 (기타) 15 20
8435. 0101 윤 전 식 의 평 판 인 쇄 기 20 20
8443. 0104 압 력 주 조 기 15 20
8455. 8451호내지 8454호 해당기계부분품 20 20
8459. 0801 금 속 세 척 기 20 20
1404 초 음 파 응 용 기 기 20 20
8506. 0101 가 정 용 진 공 소 제 기 50 50
0102 마 루 광 택 기 50 50
0202 선 풍 기 50 50
0300 식품마쇄기 믹셔과즙추출기 50 50
0400 기타의 가 정 용 전기기기 50 50
0500 가정용 전기기기의 부분품 50 50
8512. 0600 기타의 가 정 용 전열기기 50 50
8515. EX 0104 TV 방 송 용 송 신 기 기 20 20
0802 초 단 파 고 정 식 수 신 기 20 20
0803 기 타 의 고 정 식 수 신 기 20 20
1004 기 타 항 해 용 무 선 기 기 20 20
1601 항 해 용 무선기기 부 분 품 20 20
8521. 0300 광 전 기 30 20
0401 실리콘 트 랜 지 스 터 30 20
0499 기타의 트 랜 지 스 터 30 20
0500 다 이 오 드 30 20
0600 정 류 기 소 자 30 20
0700 크 리 스 탈 검 파 기 30 20
0800 별게 이외의 반 도 체 소 자 30 20
0901 반 도 체 직 접 회 로 30 20
0999 별게이외의 초소형 전자회로 30 20
1000 압 전 기 결 정 소 자 30 20
1301 트 랜 지 스 터 의 부 분 품 30 20
1302 다 이 오 드 의 부 분 품 30 20
1303 정 류 기 소 자 의 부 분 품 30 20
1399 별게이외의 반도체 디바이스 30 20
광전지 부분품
1400 초소형 전 자 회 로 부분품 30 20
1500 별게이외의 8521호에 해당하는 30 20
기물품의 부분품
8703. 0400 기 중 기 차 30 20
영화용 촬영기(폭 30mm 이상) 40 40
9008. EX 0201
기 타 의 타 임 스 위 치 40 20
9106. 0200
9203. 파이프올간 및 리 드 올 간 60 50
9212. EX 0200 녹화용매체 (15mm 이상의 것 40 30
카셋카트릿지의 것 제외)
9403. 0199 금 속 제 의 기 타 가 구 60 40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