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 협상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체약국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목적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국제 무역을 위한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큰 통일성과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여,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관세 평가를 배제하는 공정하며 통일되고 중립적인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 평가의 기초는 최대한 평가될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함을 인식하여,과세 가격은 상 관례에 부합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평가 절차는 물품의 공급원간에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하여,평가 절차는「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관세평가 규정
제1조 1.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ⅰ) 수입국내의 법 또는 행정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ⅱ) 물품이 전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또는,
(ⅲ) 물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b) 평가될 물품의 거래 또는 가격이 평가될 수 없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 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c)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d)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련이 없어야 한다. 관련이 있을 경우의 거래 가격은 본 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 가격으로 채택 할 수 있다.
2. (a) 거래 가격이 제1항의 목적상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상호간에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의 관련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거래 가격을 채택 할 수 없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 상황을 검토하여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가격을 채택해야 한다. 만일, 수입업자가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보아 그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세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은 그 근거를 수입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수입업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수입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근거를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b) 관련이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의 수입업자 신고 거래 가격이 거의 동시 또는 동시에 거래되는 다음 물품의 가격 중 어느 하나의 근접함을 수입업자가 실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거래 가격을 채택하여야 한다.
(ⅰ) 동종 동질 또는 유사한 물품을 동일 수입국의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가격.
(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 가격.
(ⅲ)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 가격.
(ⅳ) 비교되고 있는 여하한 양거래에서의 판매자가 관련없는 경우 상이한 생산국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동일 수입국에 대한 수출을 위한 관련없는 구매자에 대한 거래가격.
(c) 전항에 규정된 비교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업적 수준, 수량 수준 및 제8조에 열거된 요소에 있어서의 실증된 차이와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간에 관련이 없을 때에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상호 관련이 있을 때에는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d) 제2항 (b)호에 규정된 비교 기준은 수입업자의 주도로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2항 (b)호의 규정에 따라 대체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제2조 1. (a)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과세 가격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 수입국에 수출되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b) 본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 가격은 동일한 상업적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수준 및 (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 가격에 상업적 수준 및 (또는) 수량의 차이에 기인하는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조정은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 할 수 있는 실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때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채택해야 한다.
2.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 및 과징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 및 과징금이 운송 거리 및 운송 수단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 동질물품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3조 1.(a)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유사한 물품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 수입국에 수출되는 거래 가격이어야 한다.
(b) 본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은 동일한 상업적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수준 및 (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에 상업적 수준 및 (또는) 수량의 차이에 기인하는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조정은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때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지에 관계없이 이를 채택해야 한다.
2.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 및 과징금이 거래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 및 과징금이 운송 거리 및 운송 수단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 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4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와 제6조의 순위를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1. (a)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수입물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동종 동질 또는 유사수입물품이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시에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에 원래의 물품 수출자와는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합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에서 다음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ⅰ) 통상 지불했거나 지불할 것으로 합의한 수수료 또는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수입물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로서 부가되는 금액
(ⅱ) 수입국내에서 발생되는 통상의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ⅲ) 필요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 및 과징금
(ⅳ)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하여 수입국에서 지불하는 관세 및 기타 내국세
(b) 만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시에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당해 수입물품, 동종 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사항은 본 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수입 후 최근일에 그리고 최대한 90일이내에 수입국내에서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수입물품, 동종 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의 단위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만일, 당해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수입물품의 어느 것도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것이 없을 때로서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수입물품이 더 이상 가공된 후에 원래의 물품수출자와는 상호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합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에서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및 본 조의 제1항 (a)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본 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 가격은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한다. 산정 가격은 다음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a)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b) 수출국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을 수입국에 수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것과 동등한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c)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선택한 평가 기준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제 비용 또는 가격.
2. 체약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는 산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 장부 또는 기타 기록을 검사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 가격 결정의 목적으로 생산자가 제출한 정보는 수입국 행정 당국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수입국 행정당국 제3국 정부에 충분한 사전 통보를 주고 제3국이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제7조 1.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제1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과세 가격은 본 협약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본 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 가격은 다음을 기초로 할 수 없다.
(a) 수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b) 두 개의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관세 목적상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평가 제도.
(c) 수출국 도매 시장에서의 물품 가격.
(d)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결정된 산정 가격이 아닌 생산 비용.
(e) 수입국이 아닌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f) 최저 과세 가격 제도.
(g) 임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수입업자는 요청함으로써 본 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 및 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부가되어야 한다.
(a) 다음 중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ⅰ) 구매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계료.
(ⅱ) 관세 목적상 문제의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ⅲ)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b)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다음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중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
(ⅰ)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 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ⅱ)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모울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ⅲ)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ⅳ)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되며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개발, 수예 업무, 「디자인」업무, 계획 업무 및 「스케치」.
(c) 평가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평가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
(d)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입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 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자국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a) 수입항 또는 수입 지점까지의 수입물품 운송 비용.
(b) 수입항 또는 수입 지점까지의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되는 선적비, 하역비 및 물품 취급 비용.
(c) 보험료.
3.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랑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과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금액을 부가해서는 안된다.
제9조 1. 과세 가격 결정을 위하여 통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히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 기간 동안 가능한 상거래에서의 현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용된 환율은 각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 실효율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성질상 비밀이거나 관세 목적상 비밀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엄격히 취급되어야 하며, 관련 당국은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정부의 구체적인 허락이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1. 각국은 수입업자 또는 기타의 관세 지불 의무자에게 벌칙을 과함이 없이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하여 소원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2. 벌칙을 과하지 않는 조건의 소원은 일차적으로 특정 세관 행정 당국 또는 특정의 독립한 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는 벌칙을 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법 기관에 소원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3. 소원의 결정 및 당해 결정 사유는 소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소원인에게 더 이상의 소원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권리에 대하여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12조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 규정, 판결 및 행정적 일반 적용 규정은 GATT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국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제13조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 가격의 최종 결정이 지연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액에 (담보제공이 요청되는 경우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금, 기타의 적절한 보증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국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협정 부속서 Ⅰ은 협정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며 이 협정의 규정들은 부속서안의 주해와 관련시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제15조 1. 이 협정에서
(a)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이라 함은 수입물품에 종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가격을 의미한다.
(b) "수입국"은 수입 관세 영역을 포함한다.
(c) "생산"에는 재배, 제조 또는 채광을 포함한다.
2. (a) 이 협정에서 "동종 동질물품"이라 함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의미한다.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밖의 점에서는 상기 정의에 일치되는 물품은 동종 동질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b) 이 협정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호교환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물품이 유사한 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에는 물품의 품질, 평판 및 상표 여하가 있다.
(c) "동종 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에는 「엔지니어링」, 개발, 수예업무, 「디자인」업무, 계획업무 및 「스케치」를 수입국내에 부담 수행하여 이들이 결합 또는 반영되어 있으나 제8조 제1항 (b)(ⅳ)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격 조정이 되지 않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d) 평가될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은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e) 평가될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타인이 생산한 물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에서 "동일한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이라 함은 어느 특정 공업 또는 공업 부문에서 생산된 특정부류 또는 범주의 물품을 의미하여 동종 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에서 관련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양자를 말한다.
(a) 양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b) 사업상 동업자로 인정되는 양자.
(c) 양자가 고용자와 피고용자인 경우.
(d) 특정인이 양자의 투표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e) 양자 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
(f) 양자가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받는 경우.
(g) 양자가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관리하는 경우
(h) 양자가 동일 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5. 일방이 타방의 독점 대리인, 독점 분배권자 또는 독점 양허권자이거나 기타 표현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호 관련 있는 자는 본 조 제4항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목적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6조 서면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국의 관세 행정 당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이 결정된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관세 평가 목적상 제출된 진술 서류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세관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Ⅱ장 운용 및 분쟁 해결
제18조 기 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이 협정의 각 체약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관세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동위원회는 그 의장을 선출하고 통상적으로는 1년에 1회 또는이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에서는 이 협정 체약국들로 하여금 이 협정의 운용 및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체약국의 관세 평가제도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거나 체약국들이 위원회에 부여한 기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GATT사무국은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다.
2. 관세 협력이사회 산하에 설치되는 관세 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칭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 부속서 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동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 규칙에 따라 운용된다.
제19조 협 의
1. 타 체약국의 조치의 결과로서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체약국에 귀속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손상되거나,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고 특정 체약국에서 인정하는 경우, 특정 체약국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문제의 체약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관련 체약국들은 협의 요청에 대하여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3.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에 대한 협의 당사국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단기간내에 협의를 종결시켜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위원회는 협의 당사국들에게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분쟁 해결
1. 상기 제19조의 협의에서 관련 체약국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이 있은 후 30일내에 소집되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건을 조사하고 절차를 택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쟁사건이 상업 정책적 고려에 관련되는 것인지 또는 상세한 기술적 고려를 요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스스로 기술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적 고려를 요하는 문제에 관하여 하기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쟁사건이 기술적 성격의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기술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처리과정중에는 검토중의 사항에 관한 전문가 및 권한있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 및 기관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사건에 관한 기술위원회의 작업 결과는 모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문제
4.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위원회는 당해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동 기술적 문제가 기술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의 기간은 분쟁 당사국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조 사 단
5. 사건이 기술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에 당해사건을 조사하도록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분쟁 당사국이 조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건이 기술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기술위원회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분쟁 당사국이 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6. (a) 조사단이 구성되는 경우, 조사단은 부속서 Ⅲ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b) 분쟁사건의 기술적 측면에 관하여 기술위원회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단은 이 보고서를 분쟁사건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집 행
7. 조사가 종결되거나 기술위원회 또는 조사단의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동 사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단의 보고에 관하여 위원회는 통상 보고서 접수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ⅰ) 사건의 사실에 관한 진술서.
(ⅱ) 이 협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에 대한 권고 또는 기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8. 상기의 권고를 받은 체약국이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해국은 즉시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어떠한 더 이상의 조치가 적절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9. 이를 정당화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으로 하여금 타 체약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상황에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상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0. 위원회는 권고를 행하였거나 판결을 내린 사건은 이를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11. 이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동 체약국들은 이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끝마친 후에야 GATT 제23조를 포함하여 GATT상에 규정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다.
제Ⅲ장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제21조 1. 개발도상국 체약국들은 협정의 효력이 당해국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동안 협정의 운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체약국은 GATT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2. 개발도상국 체약국들은 상기 제1항에 더하여 이 협정의 적용 후에도 제1조 제2항 (b)(ⅲ) 및 제6조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본 항에 게기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체약국은 GATT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선진국 체약국들은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개발도상국 체약국들에게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 체약국은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 바, 여기에는 특히 직원의 훈련, 시행 방법의 준비에 대한 지원·관련 평가 방법론에 관한 정보 출처에의 접근 및 이 협약 규정의 적용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제Ⅳ장 최종 규정
제22조 수락 및 가입
1. 이 협정은 GATT 체약국 정부 및 구주 경제 공동체의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GATT에 잠정적으로 가입한 정부로 하여금 이 협정의 권리 및 의무의 효과적인 적용에 관하여 이들 국가의 잠정적인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서에서의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한다는 조건으로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3. 이 협정은 기타의 모든 정부로 하여금 이 협정의 권리 및 의무의 효과적인 적용에 관하여 이 협정 당사국들과 합의되는 조건으로 합의된 조건을 기술하는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4. 수락에 관하여는 일반 협정 제25조의 5 (a) 및 (b)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제23조 유 보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이 협정 당사국들의 동의가 없이는 유보될 수 없다.
제24조 효력 발생
이 협정은 1981.1.1까지 수락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동 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기타의 각국 정부에 대하여는 이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국내법상의 조치
1. 이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까지 국내의 법령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의 각 체약국은 이 협정과 관련이 있는 국내의 법령 및 규정과 동 법령 및 규정의 시행에 있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검 토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매년 그 시행 및 운용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GATT 체약국단에게 이러한 검토 기간동안의 상황 발전을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개 정
체약국은 특히 시행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약국간의 합의 후 각국이 수락하는 때로부터 수락하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탈 퇴
이 협정의 체약국은 이 협정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 효력은 탈퇴하겠다는 서면 통보가 GATT 사무총장에게 접수되는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이 협정의 체약국들은 이러한 통보를 접수했을 때에는 위원회의즉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사 무 국
기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할당된 임무에 관련된 사무 처리는 관세 협력이사회에서 담당하며 이를 제외한 사무 처리는 GATT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30조 기 탁
이 협정은 GATT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즉시 이 협정의 각 체약국 및 GATT의 각 체약국에 이 협정의 확인된 사본 및 제27조에 따른 협정 개정의 확인된 사본을 제공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른 각국의 수락 정보 및 가입서와 제28조에 따른 각국의 탈퇴 서면 통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등 록
이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에서 공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 일본으로 제정됨.
부속서Ⅰ
주 해
총 설평가방법의 적용 순위
1. 제1조 내지 제7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용 순위에 따라 규정 되어 있다.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제1차적인 방법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언제나 동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을 평가해야 한다.
2. 과세가격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용 순위에 다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제2조 이하의 최초 조항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조의 다음 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특정 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위를 바꾸어 적용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용 순위에 따라야 한다. 수입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요청하지만 이것의 불가능함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과세가격을 제1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사용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 함은 어느 경제적 자원 및 의무가 자산 및 부채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인지, 자산 및 부채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가 기록되어야 할 것이며, 자산과 부채 및 그 변경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 것인지, 무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 것인지 어떤 재무 계산서를 작성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 시기에 특정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회계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상세한 관행 및 절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 적용의 광범한 지침이 될 것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각 체약국의 관세 행정당국은 당해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합계 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되고 문제의 관련 조항에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반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이윤 및 일반 경비는 생산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또하나의 예로서 제8조 제1항 (b)의 (ⅱ)에 규정된 요소로서 수입국에서 부담한 요소는 당해 수입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제1조의 주해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 할 가격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했거나 지불하게 될 총 금액을 의미한다. 금액 지불이 반드시 화폐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불은 신용장 또는 유통성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불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적인 지불의 일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가 있다.
제8조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 할 가격에 부가될 수 없다.
다음의 과징금 및 제 비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다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a) 공장 설비, 기계 또는 장치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수행하는 건설, 설치, 조 립, 유지 또는 기술적 지원에 대한 비용.
(b) 수입 후의 운송 비용.
(c) 수입국의 관세 및 내국세.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킨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관련되지 않는 주식의 이동 또는 기타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지불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제1항 (a)(ⅲ)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 할 가격의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으로서 물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의 일례로서 판매자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모델」년도의 시작을 대표하는 특정일 전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제1항 (b)
평가될 물품의 거래 또는 가격이 평가될 수 없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 사항에 의해 좌우된 경우, 거래 가격은 관세 평가 목적상 채택되어서는 않된다.
(a)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타물품을 또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b)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타물품의 가격 여하에 수입물품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
(c) 수입물품이 반제품이고 판매자가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동 반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와 같이 이질적인 지불 형태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그러나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아케팅」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예컨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에서 「엔지니어링」 및 계획업무를 수행 제공한다는 사실은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거래 가격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 약정한 경우라 할 지라도 그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 할 경우, 이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있었다 하여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원인은 되지 못한다.
제2항 1. 제2항의 (a) 및 (b)에서는 거래가격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종의 상이한 수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제2항 (a)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당해 관련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에 상황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채택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세관 당국이 가격의 채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관당국에서 당해 관련을 미리 조사해 두었거나,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러한 조사 또는 정보에 의하여 관련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3. 세관 당국이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는 당해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세관 당국의 거래 상황조사를 가능토록하는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함이 시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제의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책정 관례에 부합되게 가격이 책정되었거나 또는 판매자가 그에게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동일한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판매에서의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기준) 동안에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특정 이윤을 합한 금액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4. 제2항의 (b)에서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거래가격이 세관당국에서 이미 채택한 비교가격에 매우 근접함으로써 따라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의 (b)에서 규정한 비교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제2항의 (a)에서 규정한 영향 여부를 조 사할 필요가 없다. 만일 세관당국이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더 이상의 상세한 조사가 없다할지라도 제2항의 (a)에서 규정한 영향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만일 세관당국이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더 이상의 상세한 조사가 없다할지라도 제2항의 (b)에 규정된 비교기준의 하나에 충족됨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비교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다.
제2항의 (b)에서 "관련이 없는 구매자"라는 용어는 어느 특정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관련이 없는 구매자를 의미한다.
제2항 (b)
어느 한 가격이 타가격에 "매우 근접"한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 자체의 특성,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 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각각의 경우에 고정된 비율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데 거래가격이 제1조 제2항의
(b)에 규정된 "비교"가격에 매우 근접한 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형태의 물품가격의 경미한 차이는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타형태의 물품가격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인정할 수도 있다.
제2조의 주해
1.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평가될 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수준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동종 동질 물품거래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a) 동일한 상업적 수준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거래.
(b) 상이한 상업적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거래, 또는
(c) 상이한 상업적 수준 및 상이한 수량의 거래.
2. 상기 세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거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음 요인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a) 수량요인.
(b) 상업적 수준요인, 또는
(c) 상업적 수준 및 수량요인.
3. "및(또는)"이란 표현은 이들 거래를 이용하고 위에 기술된 세가지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바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다.
4. 제2조의 목적상 동종 동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2조 의 제1항 (b)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수준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된 증거 예컨데 상이한 수준 및 상이한 수량에 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근거있는 가격표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일례로서 평가될 수입물품의 수량이 10단위이며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동종 동질 수입물품의 거래 수량에 500단위로 있으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표가 기타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입증되는 한 10단위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3조의 주해
1.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평가될 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수준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유사물품 거래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유사물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a) 동일한 상업적 수준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거래.
(b) 상이한 상업적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거래, 또는
(c) 상이한 상업적 수준 및 상이한 수량의 거래.
2. 상기 세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거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음 요인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a) 수량 요인.
(b) 상업적 수준요인, 또는
(c) 상업적 수준 및 수량요인.
3. "및 (또는)"이란 표현은 이들 거래를 이용하고 위에 기술된 세가지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바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다.
4. 제3조의 목적상 유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3조의 제1항 (b)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수준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된 증거 예컨데 상이한 수준 및 상이한 수량에 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근거있는 가격표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예로서 평가될 수입물품의 수량이 10단위이며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유사 수입물품의 거래수량이 500단위로 되어있으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표가 기타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입증되는 한 10단위 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5조의 주해
1. "……물품이……최대의 총합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상업적 수준에서 원래의 물품 수출자와는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중 최대 수량을 판매하는 단위의 가격을 의미한다.
2. 일례로서 다량을 구매하는데 대하여는 유리한 단위 가격을 허용하는 가격표를 기준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의 가격으로 최대수량이 판매된 단위의 총 판매 수량은 80이다. 따라서 최대의 총합 수량에서의 단위가격은 90이다.
3. 또 하나의 예로서 두가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먼저 500단위가 단위당 95 통화단위로 판매되며, 그 뒤에 400단위가 단위당 90통화단위로서 판매된다. 이 경우 특정 가격에 판매된 단위의 최대수량은 500이며 따라서 최대의 총합 수량에서의 단위가격은 95이다.
4. 세번째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의 상이한 수량이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a) 판매내력
판매수량 단위가격
40단위 100
30〃 90
15〃 100
50〃 95
25〃 105
35〃 90
5〃 100
(b) 합계
총판매수량 단위가격
65 90
50 95
60 100
25 105
이 예에서 특정 가격에서 판매된 단위의 최대 수량은 65이며 따라서 최대 총합수량에서의 단위가격은 90이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제8조 제1항의 (b)에 계기된 어느 요소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상기 제1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입국에서 판매하는 거래는 제5조의 목적을 위한 단위가격 결정에 이용할 수 없다.
6. 제5조의 제1항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총괄적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제하기 위한 금액은 수입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대신 제출하는 수치가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수입물품을 수입국에서 판매할때 획득할 수 있는 금액과 부조화되지 않는 한 수입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대신 제출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가치가 이러한 금액과 조화되지 못할 경우,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대신 제출하는 경로이외의 관계 정보를 기초로 계산될 수 있다.
7. "일반 경비"는 문제의 물품을 「마아케팅」하기 위한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다.
8. 물품의 판매를 이유로 지불하는 지방세로서 제5조 제1항 (a)(ⅳ)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제5조 제1항 (a)(ⅰ)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
9.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 물품이 동일한 등급 또는 종류의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평가될 물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의 한정된 범위의 동일 등급 또는 종류의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의 판매가 조사되어야 한다. 제5조의 목적상 "동일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에는 평가될 물품의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도 포함된다.
10. 제5조 제1항 (b)의 목적상 "최근일"이라 함은 그 날까지 단위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물품, 동종 동질 수입물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이 충분히 판매된 날을 의미한다.
11. 제5조의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에 대한 공제액은 이러한 작업 비용에 관련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인정된 상업 원칙, 방식, 해석 방법 및 기타의 산업 관행은 계산의 기초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12.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은 수입물품이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결과로서 동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통상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를 무리한 곤란이 없이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수입물품의 동질성은 유지되지만 수입국에서 판매된 물품에서의 사소한 요소로 인하여 이 평가방법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기의 견해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형태의 각 상황은 사례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의 주해
1. 일반적으로 이 협약에 규정된 과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쉽사리 입수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물품의 생산비용과 수입국 외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타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에 물품의 생산자는 수입국 행정 당국의 지배권 밖에 있게될 것이다. 산정가격 방법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생산자가 수입국의 행정 당국에 필요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2. 제6조 제1항 (a)에 규정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또는 대신으로 제출하는 평가물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물품의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한 이를 기초로 해야 한다.
3. 상기의 "비용 또는 가격"은 제8조 제1항의 (a)(ⅱ) 및 (ⅲ)에 게기된 요소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제3조 제1항 (b)에 게기된 요소로서 제8조의 관련 주해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배분된 가격을 포함한다. 수입국에서 수행되는 제8조 제1항 (b)(ⅳ)에 게기된 요소의 가격은 이러한 요소 가격 중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에 한하여 포함시킨다. 이 항에 규정된 요소의 비용 또는 가격은 산정 가격 결정시에 반복 계산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제6조 제1항 (b)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산업자가 직접 또는 대신 제출하는 수치가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을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부조화되지 않는 한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대신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괄적으로 취급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특정의 경우에 생산자의 이윤이 낮고 일반 경비가 높다 할지라도 이윤과 일반 경비를 합한 금액은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 판매에 통상 반영되는 것과 부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데, 특정 제품이 수입국에서 판로 개척 중에 있으며 생산자는 판로 개척에 따르는 높은 일반 경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무이윤 또는 아주 낮은 이윤으로 물건을 판매할때 발생될 수 있다. 생산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에서 특별한 상업적 환경 때문에 낮은 이윤을 위하고 있음을 실증할 수 있는 경우, 생산자가 실제 이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격 책정 방법이 관련 산업계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가격 책정방법을 반영하고 있는 한 생산자의 실제 이윤액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예측할 수 없는 격감때문에 생산자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화시켜야 할 경우, 또는 수입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범주의 물품을 판매할때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이윤을 감수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이윤 및 일반 경비로서 생산자가 직접 또는 대신 제출하는 산수치가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을 수출국의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수치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또는 대신으로 제출하는 정보이외의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할 수 있다.
6. 생산자가 직접 또는 대신으로 제출한 정보 이외의 정보가 산정 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수입국의 행정 당국은 수입업자가 요청한다면 이러한 정보의 공급원, 사용한 자료 및 이 자료를 기초로 한 계산내력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7. 제6조 제1항 4호에 규정된 "일반 경비"에는 제6조 제1항 (a)에서 포함되지 않는 물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직접 및 간접비가 포함된다.
8. 특정 물품이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인지의 여부는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될 물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의 한정된 범위의 동일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의 수입국에 대한 수출 판매를 조사해야 한다. 제6조의 목적상 "동일한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은 평가될 물품의 생산국으로부터의 물품이어야 한다.
제7조의 주해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과세가격은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가능한 최대로 기초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평가방법은 제1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용함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신축성은 제7조의 목적 및 규정과 부합될 것이다.
3. 합리적인 신축성의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a) 동종 동질물품 - 동종 동질물품이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있게 해석될 수 있다. 평가될 물품의 수출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 동질 수입물품이 관련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동종 동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사용될 수도 있다.
(b) 유사물품 - 유사물품이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 평가될 물품의 수출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수입물품이 관세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유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사용될 수도 있다.
(c) 공제법 - 물품이 제5조 제1항 (a)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었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있게 해석될 수 있다. "90일" 요건은 신축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8조의 주해
제1항 (a)의 ⒤
"구매 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헹하는 용역의 대가로 그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제1항 (b)의 (ⅱ)
1. 제8조 제1항 (b) (ⅱ)에 계기된 요소를 수입물품에 배분함에는 두가지 요인이 관계된다. 그 하나는 요소 자체의 가격이며 또 하나는 그 가격을 어떻게 수입물품에 배분하는가이다. 이들 요소의 배분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 요소의 가격에 관하여는, 만일 수입업자가 그에게 관련이 없는 판매자로부터 특정한 비용으로 요소를 취득한다면 당해 비용이 그 요소의 가격이 된다. 만일 그 요소가 수입업자 또는 그에게 관련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된다면 그 가격은 이를 생산하는 비용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요소가 수입업자에 의해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요소가 당해 수입업자에 의해 취득되었던 것인지 생산되었던 것인지에 관계없이, 이 요소의 취득 또는 생산에 소요된 당초의 비용으로부터 당해 요소의 실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반영하여 이를 인하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요소에 대한 가격이 일단 결정된 후에는 당해가격을 수입물품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다. 예를 들면, 수입업자가 일시에 전액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을 첫번째의 선적분에 전액 배분할 수도 있으며, 다른 예로서, 수입업자는 첫번째 선적시까지 생산된 생산량에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의 예로서 제약되어 있는 전 기대 생산량에 대하여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수입업자는 요구할 수 있다.
배분 방법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 상기의 일례로서, 수입업자는 생산자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모울드」를 제공하며 10,000단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최초의 선적분 1,000단위가 도착될 때까지 생산자는 이미 4,000단위를 생산하였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모울드」의 가격을 1,000단위, 4,000단위 또는 10,000단위에 대하여 할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b)(ⅳ)
1. 제8조 제1항 (b)(ⅳ)에 게기된 요소에 대응하는 금액의 부가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부가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업자 및 세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상업적 기록에서 쉽사리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활용하여야 한다.
2. 구매자가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제공한 요소에 대응하는 부가 금액은 당해 매입비용 또는 임대료가 될 것이다. 공유로 이용 가능한 요소에 대하여는 이들 요소의 복사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금액을 부가할 수 없다.
3. 부가할 금액을 용이하게 계산 가능한지의 여부는 특정 기업의 회계 방법 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및 관리관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 예를 들면, 수개국으로부터 각종 상품을 수입하는 특정 회사에서 특정 제품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국 밖에서 자체의 「디자인 센터」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직접 조정할 수 있다.
5. 또 하나의 경우로서, 어느 특정 회사에서는 수입국 밖에서의 「디자인 센터」비용을 구체적인 제품에 할당하지 않고 일반적 간접 경비로서 기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총「디자인 센터」비용을 「디자인 센터」의 혜택을 받는 총생산량에 할당하여 이 할당 비용단위를 수입물품에 부가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다.
6. 물론, 상기 상황에서의 차이는 적절한 할당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각 상이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 문제의 요소의 생산이 수개국가 및 일정 기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조정은 수입국 밖에서 당해요소에 실제로 부가된 금액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1항 (c)
1. 제8조 제1항 (c)에 규정된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는 특히 발명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물품을 수입국에서 재현 생산(복제)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할 수 없다.
2. 수입물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당해 수입물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할 수 없다.
제3 항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할 것이, 요구되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의 일례로서 「킬로그램」단위로서 수입하여 용액을 제조한 특정 물품의 1「리터」를 수입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로얄티」가 일부는 수입물품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수입물품과 관계가 없는 기타요인(예:수입물품이 국산 원료와 혼합되어 별도로 구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로얄티」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별한 재정적 계약과 구별할 수 없을 경우)을 기초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로얄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 「로얄티」의 금액이 수입물품만을 기초로 하여 쉽사리 수량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해당금액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9조의 주해
제9조의 목적상 "수입시"는 관세 목적상의 수입 신고시를 포함할 것이다.
제11조의 주해
1. 제11조에서는 평가될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결정한 과세가격의 소원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원은 우선 고위 수준의 세관 행정당국에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2. "벌칙을 과함이 없이"라는 용어는 수입업자가 소원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벌금의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재판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의 지불은 벌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3. 그러나 제11조의 규정은 특정 체약국에서 소원 제출 전에 이미 평가된 관세를 전액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5조의 주해
제4항 이 조의 목적상 "자"라는 용어는 필요한 경우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 (e)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에 대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치에 있을 경우, 일방은 타방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부 속 서 Ⅱ
관세 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
1. 본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수준에서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 협력이사회의 산하에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
2. 기술위원회의 일부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 본 협정 체약국의 관세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상 발생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제출된 사실을 기초로 적절한 해결 방안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
(b) 요청이 있을 경우, 이협정에 관련이 있는 평가 법령 절차 및 관행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c) 이 협정의 운영 및 지위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
(d) 관세 목적상 수입물품의 평가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이 협정의 체약국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정보 및 조언은 조언 의견서, 주석, 또는 해설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e)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국제적인 수락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정 체약국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조장하는 것.
(f)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기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일 반
3. 기술위원회는 특히 협정의 체약국 또는 위원회에서 회부하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기술위원회는 그의 업무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대 표
5. 이 협정의 각 체약국은 기술위원회에 대한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기술위원회에 대한 대표로서 1인의 수석대표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교체 수석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위원회에 대표권을 가지는 체약국을 이후로는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이라 칭한다.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ATT사무국 역시 이 회의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6.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관세 협력이사회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1인의 수석대표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교체 수석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이 대표들은 「옵서버」자격으로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7. 기술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관세 협력이사회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으로 칭한다)은 이 협정의 체약국도 관세 협력이사회 회원국도 아닌 정부의 대표와 국제 정부간 무역 기구의 대표들로 하여금 기술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8.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수석 대표 교체 수석 대표 및 전문가의 명단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기술위원회 회의
9. 기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러나 1년에 2회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 기술위원회의 특정 회원국이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 합의를 얻어 요청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 의장이 요청함으로써 회의 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10.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관세 협력이사회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11. 사무총장은 기술위원회의 전 회원국과 제6항 및 제7항에 포함된 국가 또는 국제 기구에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0일 전에 기술위원회의 매 회기가 시작되는 일자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의 제
12. 각 회기를 위한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위원회 회원국 및 제6항 및 제7항에 포함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게 최소한 회기 30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이 의제에는 전 회기 중에 기술위원회에서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모든 사항, 의장 스스로가 포함시킨 모든 사항과 사무총장, 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에서 포함시키도록 요청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3. 기술위원회는 매 회기의 초에 의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회기 중 어느 때나 의제를 변경할 수 있다.
임원과 업무 수행
14. 기술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 중에서 1인의 의장과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1년의 기간동안 그 직을 보유한다. 퇴직하는 의장 및 부의장은 재선될 자격이 있다. 기술위원회의 회원국 대표의 지위를 그만두는 의장 및 부의장은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15. 의장이 궐석시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6. 회의의 의장은 기술위원회의 의사에 있어서 의장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술위원회의 회원국 대표로서 참여할 수 없다.
17. 이들 규칙에 의하여 별도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더하여 의장은 매 회기의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를 지휘하며 발언을 허용하고 또한 이들 규칙에 따라 의사를 통제한다. 의장은 또한 발언이 관련없는 것일 때에는 발언자에게 의사 규칙 위반을 주의시킬 수 있다.
18. 특정 사항의 토의 중에 대표는 발언자가 의사 법칙을 위반했음을 의장에게 항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이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회의에 제출하여 결정을 구하며 결정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그 판정은 유효하다.
19.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 직원들은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의사 정족수 및 투표
20.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 대표로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21. 기술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각각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기술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한다. 특정 사항에 대한 투표 결과의 여하에 관계없이 기술위원회는 위원회 및 관세 협력이사회에 대하여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련, 토의에서 표명된 상이한 견해들을 알려주는 전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언어 및 기록
22. 기술위원회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이들 세가지 언어 중 어느 하나로 발언되는 연설 또는 진술은 모든 대표가 번역이 필요없다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즉시 공용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기타의 언어로 발언되는 연설 및 진술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 대표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만이 기술위원회의 공문서에 사용된다.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비공식 문서 및 통신문은 공용문 중의 하나로 제출되어야 한다.
23. 기술위원회는 모든 회기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의사록과 요약 기록을 작성한다. 의장 또는 의장에 의해 지명된 자는 기술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회의 매 회기에 그리고 관세 협력이사회의 매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부 속 서 Ⅲ
특별 조사단
1. 이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하는 특별 조사단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a) 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사
(b) 분쟁 당사국과 협의하여 당해국들로 하여금 상호 만족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c) 이 협정 규정의 적용에 관련이 있는 사항의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며 당해 사항에 대한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것.
2. 조사단 구성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장은 관련평가분야의 지식이 있으며 무역관계 및 경제 개발의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정부 공무원의 비공식적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명부에는 또한 정부 공무원 이외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각 체약국으로 하여금 매년 초에 위원회의 의장에게 당해 체약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공할 용의가 있는 1인 또는 2인의 정부 전문가의 명단을 알려줄 수 있도록 각 체약국에게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사단을 설치할 경우, 의장은 관련 체약국과 협의 후에 설치 결정 7일 이내에 주로 정부 공무원인 3인내지 5인의 위원으로 된 조사단의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
직접 관련이 있는 체약국은 7근무일 이내에 의장의 조사단 임명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반대할 수 없다.
분쟁당사국의 국민은 당해 분쟁에 관련되는 조사단의 위원될 자격이 없다. 조사단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정부 대표 또는 어느 기관의 대표로서 업무에 임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 또는 기관에서는 이들에게 조사단에 제출된 사항에 관하여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3. 각 조사단은 자체의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당해 사항에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체약국으로서 이사실을 통보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각 조사단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협의하고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조사단은 특정 체약국의 지배권내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지원을 구하기 전에 당해국의 정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협정의 모든 체약국은 조사단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그리고 충분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단에 제공되는 비밀 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정부의 구체적인 허가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조사단이 이러한 정보 요청을 받지만 조사단에 의한 당해 정보의 공개가 허가되어 있지 않을 경우, 비밀이 아닌 정보 요약으로서 정보 제공자 또는 정부에 의해 허가받은 것은 제공될 것이다.
4. 분쟁 당사국이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경우, 조사단은 서면으로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간에 해결이 되는 경우, 조사단의 보고서는 분쟁의 간단한 설명과 해결에 도달되었다는 진술에 국한될 수 있다.
5. 조사단은 본 협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술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술적 성격의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는 쟁점의 고려를 위한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
6. 조사단에서 필요한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 및 필요할 때에는 권고를, 지체없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사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 분쟁 당사국간에 상호 만족할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정하고 이들 당사국의 의견을 구할 목적으로 각 조사단은 이 협정의 체약국들에게 배포되기 합리적인 기간전에 우선 관련 당사국에게 보고서의 설명적인 부분을 제출하고 이어서 분쟁 당사국에게 결론 또는 결론의 윤곽을 제출해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