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일층 긴밀한 경제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양국간의 현존하는 우호적 유대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정부는 양국 영역간의 물품 및 용역의 교류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한다.
체약 정부는 양국 영역간의 건실하고 부단한 교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체약 정부는 각자의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규에 합치하여, 또한 각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국 영역간의 물품 및 용역의 교류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삼가삼간
(2) 체약 정부는 현존하는 수입제한을 완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3조 체약 정부는 양국 영역간의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관계법령의 개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간에 통보한다.
제4조 (1) 어느 체약정부든지 타방 체약정부의 영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원산지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2) 체약정부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1) 체약 정부는 정부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울 또는 본에서 소집된다. 단 적어도 1년에 1회 소집된다. 위원회는 체약 정부간의 경제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한다.
(2) 위원회는 그 자체의 결론과 건의를 양 체약 정부에 제출한다.
제6조 본 협정은 베르린주에도 적용된다. 단,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구주경제공동체 설립 조약에 의거하여 공통적인 상업정책의 점진적 수립에 관계되는 의무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을 적절히 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이 개시된다.
제8조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또한 어느 일방체약정부가 효력 종결일자에 앞서 3개월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다음 1년간씩 연장된다.
1965년 4월 9일 서울에서 본서 6통 즉,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써 각각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정부를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