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적 관계의 정신에 비추어,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서의 유익한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강화 및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함이 본 협정규정의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증진시킬 의도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업을 위한 총액 DM 54백만(Deutsch Marks 54,000,000)한도의 차관을 독일재건은행을 통하여 공여토록 할 것이다.
가) 부산시 상수도 시설의 확장
나) 한국의 중소기업육성
다) 한국의 통신망 확장
단, 이들 사업은 심사결과 적격사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사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치될 수 있다.
제2조 (1) 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될 원조 사업에 있어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독일연방공화국에 한정 결부시키는 문제를 포함하는 제 조건은 차용주와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다. 단, 이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의거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중앙은행은 재건은행에 대하여 체결될 차관계약하의 차용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해질 모든 지불 및 그 결과에 따른 양도 행위에 관한 보증을 행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차관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또는 그 집행기간중에 있어 한국내에서 부과될 모든 세금 및 기타 공공부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5조 규정의 제한 조건하에 여객 및 공급물자에 대하여 차관 공여의 결과로 일어나는 인원 및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수송 수단에 대한 자유선택권을 허여하고 또한 독일 운송업자의 참가를 방지 또는 저해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허가를 부여할 것이다.
제5조 차관은 별도 공문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지명하는 국가 또는 영토로부터의 공급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공급 물자도 포함한다. 또한 차관에 의하여 지불되는 공급물자는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도 있다.
제6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 공여의 결과에 따른 공급물자에 있어 "베르린"지역의 산업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대가 부여될 것을 희망한다.
제7조 항공 운수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적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르린"지역에도 적용된다.
제8조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64년 12월 7일 본에서 한국어 2통, 독일어 2통, 그리고 영어 2통으로 6통을 작성하였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 원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