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차관번호 489―H―018호
대한민국정부 및 대한석탄공사와 북미합중국간의 차 관 협 정 서
(한국장성탄광개발)
1963년 12월 7일
차 관 협 정
1963년 12월 7일 대한민국정부(이하 "차주"라 칭함) 및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이라 칭함)와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함)를 통한 미합중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
제1장 차 관
제1.1조 (차주) AID는 1961년 제정(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물자 및 용역의 외환비용으로 미화구백오십만불($9,500,000)을 석공에 수혜사용토록 차주에게 대부할 것을 동의한다. 본 협정하에 도입될 물자 및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며 본 협정하에 지출되는 금액의 총계는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계획) 본 협정에 있어서의 "사업계획"이라함은 차주가 본사업의 관련하여 1962년 4월23일자로 AID에 제출한 차관신청서 및 모든 기타 서류와 함께 피어스·매너이지멘트회사(Pierce Management Company)에서 작성 제출한 사업실행연구서 및 추가자료에 의하여 장성광업소매장탄을 현 갱도수준이하지점에서 채탄토록 개발함과 아울러 석공의 회계 및 관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협정서 제3.1조C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용역을 취득함을 의미한다.
제2장 상환조건 및 대부수수료
제2.1조 (대부수수료) 차주는 AID에게 미상환원금 및 지불만기가 되었거나 미불대부 수수료에 대해서 연365일로 계산하여 연당사분지삼퍼센트(3/4%)의 대부수수료를 연이회식미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대부수수료는 본 협정하에서의 각개의 지불일자부터 생하며 제1회의 대부수수료는 AID에 의해서 지정된 제일차대부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않는 기일내에 불입되어야 한다.
본 협정하의 모든지출은 AID가 직접 차주 또는 차주가 지정하는 자 혹은 지불약정서에 따른 은행기관에게 지불하는 일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차주의 상환조건) 차주는 원금을 60개의 균등금액으로 분할하여 연이회식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제일차분할액은 제일회대부수수료의 지불만료일로부터 10연후에 상환하여야한다.
제2.3조 (지불순서 및 지불처) 모든지불은 첫째 대부수수료, 둘째 원금상환의 순으로 불입되어야 한다. 모든지불은 Washington 25 D.C.소재 국제개발처 수납관 혹은 AID가 수시로 지정하는 자에게 불입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수납자에 의하여 영수되는 때에 지불이된 것으로 한다.
제2.4조 (상환기일전의 전납) 차주는 아무런 벌과금없이 여하한 대부수수료 지불기일에도 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납할 권리를 갖는다. 어떠한 전납이라 할지라도 첫째 대부수수료 둘째 원금잔액에 비례한 금액의 순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석공의 상환조건) 본 협정제3.1조(C)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석공이 차주에게 상환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a) 모든 상환금액은 한국산업은행특별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예치금은 다만 한국정부와 유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b) 미화상환액에 해당하는 한국통화액은 여사한 지불에 적용되는 제2.5조(e)항에 정의된 "기준일자" 현재로 제2.5조 (d)항 규정의 실세환율 기초에서 계산되어야 하며 만약 한국통화에 의한 지불이 그 지불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AID가 지불일 현재의 실세환율기초에 따라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지불만료일자현재 혹은 그 이전 30일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실세환율이 결여할 경우에는 미화상환액에 해당하는 한국통화액을 지불만료일에 가장 가까운 선행일자 현재로 확인할 수 있는 실세환율에 따라 계산지불되어야 한다. 지불만료일자 익일부터 60일이내에 실세환율이 확인될 경우에는 석공은 AID요청에 따라 미화상환액에 해당하는 한국통화의 금액을 지불만료일자의 첫날 현재로 확인된 실세환율기초에서 계산하여 즉시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d) 본조의 의의를 정의함에있어 어느 특수한 일자에 있어서의 한국통화와 미화사이의 실세환율이란 대한민국내에서는 하기 세가지 범주의 거래에 있어서 단 한가지 환율이 있는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국민에게 (1)차관원리금지불 (2)배당금 및 기타한국내에서의 자본투자에 대한 과실송금 및 (3)자본투자의 이전등을 위하여 미불이 한국통화와 교환으로 매각 또는 매각키 위하여 오파된 일자현재의 실제적 거래환율을 의미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세가지 범주에 적용할 단일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전기 세가지 범주에 어느한가지의 거래를 위해서 미불이 한국통화취득을 목적으로 매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오파된 실제적 거래환율의 최고액(미불에 대한 한국통화단위의 가장 많은양)을 적용키로 한다.
(e) AID는 하시를 막론하고 지불기일이 된 미화액을 석공에 통고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통고에서 기준일자라고 불리우는 지불만료일 이전 30일을 넘지않는 범위내의 어느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지불기일 이전에 이와같은 기준일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불기일 자체를 기준일자로 간주한다.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자금지출전의 선행조건) 제1차 자금지출 혹은 제1차 지불약정서 발행이전에 차주 혹은 석공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된 하기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본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되었고 비준되었으며 또한 차주 및 석공을 대표하여 작성교부되었으며 차주 및 석공의 의무에 대해서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또한 협정 제조건에도 합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석공의 수석법률고문 혹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변호사의 의견서
(b) 본협정 제6.2조에 의거한 차주 및 석공을 대리하여 행위할 자들의 권능을 인정하는 증거 및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석공의 수석법률고문 혹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기타 관이 혹은 간부들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된 대리행위자들의 서명표본
(c) 석공의 회계제도를 규제하는 한국정부의 제규정에 대한 검토, 재무제표에 관한 중앙사무통제방식의 설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석공의 내부감사진용을 강화키 위한 계획수립을 돕기 위해서 회계고문을 고용키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이라는 차주 및 석공의 합의서 차주 및 석공의 합의서는 회계고문의 권고를 조속히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주와 석공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회계고문용역은 하기 제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본 협정하의 적격품목으로 간주한다.
(i) 회계고문용역을 취득키 위한 계약체결이 사전서면승인에 의해서 연장되지 않는 한 본 협정발효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루어질 것.
(ii) 본용역 항목에 대한 지불선행요건으로서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용역회사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회계고문용역을 위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 및
(iii) 만약 본 차관액이 회계고문용역에 대한 지불을 포함한 사업계획 소요외환으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차주 및 석공은 본 협정서 제8.1조a항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완수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조판할 것.
(d) 석공이 하기증빙서류에 의하여 20억원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자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1) 석공이 차주로부터 최소한 2억1천만원의 출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6.2조에 의하여 지명된 석공은 대리행위자가 확인하는 증명서
(2) 석공광업재산을 자본화함을 허용하는 적의한 입법조치가 정식으로 법률화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한민국법무부장관 혹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기타 변호사의 증명서 및 이와같이 자본화된 액수에 대한 석공의 대리행위자의 확인서
(e) 본차관하에 석공이 차주에게 제1차자금지출이 있은 뒤부터 4연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2연간에 걸쳐 한국화폐로써 연간 5.75%를 원금 및 이자해당액으로써 상환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전대계약에 관한 증거
(f)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청부업자 사이에 체결된 사업계획기술용역에 관해서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서 혹은 기타 합의서에 관한 증거
제3.2조 (기술용역외의 각종지출에 관한 선행조건) 적격품목에 대한 여하한 자금지출 혹은 지불약정서의 발급이전에 차주 혹은 석공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양식과 내용을 갖추어 사업계획완수에 필요한 건설, 설치 및 구매예정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사한 예정표에 입각하여 AID는 적격품목을 위한 자금지출에 하기와 같은 추가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할 수 있다.
(a) AID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면 및 시방서
(b) 사업계획수행을 위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제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증거 혹은
(c) 사업계획수행에 필요한 구매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제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증거
제3.3조 (선행조건이행기한) AID가 별도서면으로 합의할 경우를 제외하고 제3.1조에 규정된 제조건이 1964년 3월 31일까지 완결되지 않거나 혹은 1964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에 규정된 예정표 또는 제3.2조에 의하여 AID가 명시하는 기타조건이 제출 또는 이행되지 않으면 AID는 하시를 막론하고 차주나 석공의 종결을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결통고를 받은 후 차주는 AID에 미상환원금 및 발생된 대부수수료를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완료와 동시에 본 협정하의 차주 및 석공과 AID사이의 모든 의무는 종결케 된다.
제4장 자 금 지 출
제4.1조 (지불약정서발급요청) 자금지출을 얻기 위해서 석공은 AID에게 석공이 지정하고 AID가 만족한 미국내의 일개 혹은 수개 은행 앞으로 지불약정서를 발급할 것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청은 AID가 규정한 서류구비요건에 의거하여 신용장 혹은 기타방법으로 석공 혹은 석공이 지정한 자에게 전기의 1개 혹은 수개 은행이 지불한데 대한 반제를 AID에게 위임하는 것이다.지불약정서 및 자금지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거나 또는 본 차관에서 지출할 수도 있다.
제4.2조 (기타의 자금지출방식) 차주 및 석공 그리고 AID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기타방법에 의한 자금지출도 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발급 및 자금지출요청기한) AID가 별도서면으로 합의할 경우를 제외하고 1967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요청에 대하여서는 일절의 지불약정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또한 1967년 12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구비서류에 대하여서는 일절의 자금지출도 하지 않기로 한다.
제5장 기록문서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기록문서의 보존) 석공은 적격품목을 식별키 위한 적절한 기록문서를 보존토록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 및 기록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사한 기록문서는 AID가 요구하는 기간과 방법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또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보고서) 차주 및 석공은 AID가 합법적으로 요구하는데 따라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된 대리인은 하시를 막론하고 무리가 없는 한 사업계획 모든 적격품목 및 제5.1조에 명시된 장부와 기록문서와 본 차관 혹은 그 사업계획에 관련되는 여하한 서류 통신문, 각서 혹은 기록 등을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 및 석공은 여사한 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AID의 정식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차관에 관련된 여하한 목적을 위해서 차용국의 여하한 장소라도 방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장 잡 칙
제6.1조 (발효일자) 본 협정의 효력은 협정서 첫구절에 명시하는 연월일부로 발생한다.
제6.2조 (대리인의 이용)
(a) 본 협정하 차관 및 석공 혹은 AID가 취하여야 할 모든 행위는 각각 그들의 정식으로 임명한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b) 차주는 경제기획원장을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AID와 교섭케 될 기타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항과 같이 임명된 차주의 대리인은 AID가 별도통고를 받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하의 차주의 의무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주를 대표하여 본 협정서의 여하한 수정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의 대리인중의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차주의 정식서면취소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는 기임명된 대리인들의 서명에 의해서 수행된 여하한 행위라도 AID는 이를 차주에 의해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c) 석공은 총재를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AID와 교섭케 될 기타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항과 같이 임명된 석공은 대리인이 AID가 별도통고를 받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하의 석공의 의무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석공을 대표하여 본 협정서의 여하한 수정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석공의 대리인중의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석공의 정식서면취소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는 기임명된 대리인들의 서명에 의하여 수행된 여하한 행위라도 AID는 이를 석공에 의해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3조 (통신) 차주 및 석공 혹은 AID가 본 협정에 관련하여 전달 혹은 송부하는 여하한 통신 혹은 서류라도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또한 이와 같은 통신이 인편 혹은 우편, 전보, 해저통신 혹은 무선전신 등에 의해서 하기 수취주소에 배달되었을 때에 정식으로 전달 혹은 송부된 것으로 한다.
차주앞;
우편주소; 경제기획원
전보번호; EPB, ROKG
AID앞;
우편주소; 미국무성국제개발처
와싱톤 25 DC
전보번호; AID Washington DC
석 공 앞;
우편주소; 대한석탄공사
전보략호,
차주 및 석공은 AID에 송부하는 모든 통신 혹은 서류의 사본을 주한유솜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 주소는 본 협정서 규정에 따라 통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정하 AID에게 제출되는 모든 통신 및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어로 된 모든 기술적 공학적 시방은 AID가 별도로 서면합의하지 않는 한 미국표준에 준하여야 한다.
제6.4조 (해상수송) 본 차관하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입되는 모든 물자의 총톤수를 (산적화물선, 잡적정기항해선 또는 탱가별로 계산하여) 최소한 50퍼센트(50%)는 민간소유의 미국적 통상선박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본 차관하 해상수송되는 여하한 물자에 대해서도
(a) AID가 차주에게 AID자금에 의한 물자를 수송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지정한 선박
(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아니한 선박을 AID자금에 의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용선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지출을 하지 않는다.
제7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7.1조 (구매지역) 수송용역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그 원산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수송용역은 미국국적선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원산지를 미국으로 간주한다.
해상보험은 미국내의 어떠한 주에서도 해상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회사에 의하여 미국 내에서 발행되었을 때 그 원산지를 미국으로 간주한다. 수송용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위해서 구매되는 모든 물자 및 용역은 수혜국 혹은 구매당시 적용되는 AID구매지역분류부호 899에 포함된 국가들의 원산물이라 하며 모든 적격품목의 수혜국까지의 수송은 수혜국 혹은 수송당시 적용되는 AID구매지역분류번호 899에 포함된 국가들의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7.2조 (구매방법) 여하한 적격품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상을 지불할 수 없으며 모든 품목(건축, 공학, 경영 및 기타 AID가 명시하는 전문적인 용역을 제외)은 공정한 경쟁하에 구매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전기한 전문적용역을 제외하고) 구매된 적격품목을 조작비, 품질, 인도시일, 비용, 지불조건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최하경쟁가격에 근사함을 말한다. 만약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외 지역구매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미국지역에서 산적으로 구매되는 적격품목의 가격이 미국외 지역에서 산적으로 구매되는 가격에 확대적용될 수 없으며 목적지까지의 수송비, 품질, 지불조건 등의 차액을 조정한 가격이 미국시장가격보다 저렴하여야 한다.
제7.3조 (구매일자) 본 협정서의 발효일자 이전에 발주 혹은 계약이 확정된 여하한 물자 및 용역에 대해서도 본 차관자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제7.4조 (중소기업국에 대한 통보) 미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격품목 납품참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차주 혹은 석공은 AID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미화로 오천불 이상에 해당되는 적격품목을 발주 혹은 계약하기 이전에 AID가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품목에 관한 정보를 AID 앞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 (해상보험) 타국가에 대한 원조를 규정하는 미국법률 하의 지원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에 부보되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수혜국이 그 법령 포고 규칙 혹은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가 허가된 해상보험회사보다 타국가의 보험회사에게 특혜를 해야할 경우가 있더라도 본 차관에 의하여 대금이 지출된 물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차별이 계속되는 동안 미합중국의 어느 주에서든지 해상보험영업이 허가된 미국내의 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7.6조 (자유세계전역에서의 구매) 석공은 본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모든 권장영구장비를 발주당시에 적용되는 AID구매지역별 분류부호 899호에 포함된 국가군의 제작회사로부터 확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동 시설구입 계약은 차주 혹은 석공에게 최하 20년의 연부상환에 최고 연3% 이자율의 차관조건으로 동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최저입찰자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는 AID가 승인할 때까지 관계입찰자에게 송부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체결도 AID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이 미국내에 그 원산지를 둘 경우에는 본 차관협정서에 별도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차관원금을 동 시설구매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8장 사업계획에 관한 서약 및 보관
제8.1조 (사업계획의 집행, 완성 및 운영)
차주 및 석공은;
(a)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어떠한 추가자원일지라도 이를 공급하여 근면하고 능률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은 또한 건전한 기술시공 및 재정상태에서 AID가 승인한 계약조건과 기술시공 혹은 구매절차와 도면 및 시방서에 합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차주 및 석공에 의한 어떠한 물질적 변경 혹은 계약, 준비, 도면 및 시방서의 취소는 AI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모든 적격품목 및 이를 사용하여 건설된 구축물 혹은 설비를 건전한 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수리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제8.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배타적으로 사업계획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차관 하에 도입된 어떠한 물자가 사업계획을 위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 물자가 사업계획을 위하여 더 이상 유용하게 이용될 수 없을 때까지는 전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본 차관하의 지급물자는 AID의 사전승인 없이는 수혜국으로부터 수출될 수 없고 또한 적격품목도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AID의 사전서면 합의 없이는 수혜국을 제외한 사업계획 수행당시에 적용되는 AID구매지역별 분류부호 899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나라의 여하한 사업을 촉진 혹은 지원하거나 또한 그에 관련되었거나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8.3조 (정보 및 표식) 차주 및 석공은 본 차관을 일반에게 주지시키는데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주지방법에 관한 AID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4조 (여건변동에 관한 통고) 차주 및 석공은 사업계획수행에 있어서 혹은 본 협정하 차주 및 석공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태를 AID에 통보하였음을 확신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의 조건이행을 저해하거나 혹은 저해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여하한 상황일지라도 이를 AID에 통고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8.5조 (수입세 제세 및 구매수수료의 면제) 차주는 본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의 수입 혹은 설치 또는 용역에 관련된 수입세 및 제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또한 본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구매에 있어서 차주 혹은 차주의 보조 혹은 구매대행기관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는 구매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8.6조 (보험 및 상업관례) 석공은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하의 모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때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석공의 재산 및 모든 적격품목을 동일 혹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타회사에 의하여 취해지는 상관례와 동일한 정도로 보험할 것.
(b) 석공의 경영대행자, 이사, 간부, 주주, 하부기관 및 직원에 의한 업무처리는 선량한 상관례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정상적인 업무경로를 통하지 아니한 여하한 처리에 대해서도 이를 충분히 발표하고 신속히 AID에 보고할 것. 경영대행자, 이사, 간부 및 행정직원들의 모든 보수는 합리적일 것.
제9장 일반적 서약
제9.1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본 협정서 및 이에 의해서 합의된 대여금액은 수혜국 내에 통용되는 어떠한 법률하에서 부과되는 여하한 세금 혹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차관원금과 대부수수료 또한 이와 같은 과세금의 공제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제9.2조 (구전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 및 석공은 본 차관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혹은 본 협정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취하는 여하한 행위에 있어서도 차주 및 석공의 정식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정규적 보수 혹은 선량한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비등한 용역에 대한 지불금이외의 여하한 종류의 구전 수수료 또는 기타 지불금을 지불한 적이 없고 지불치 않을 것이고 또한 지불할 것을 합의하지 않을 뿐아니라 차주와 석공의 지실하는 바에 의하여 어떤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하여서도 지불을 받았거나 혹은 지불을 받을 것이거나 또는 지불받을 합의를 얻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 및 석공은 자기가 당사자가 된 혹은 자기가 인정하는 선량한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비등한 용역에 대하여 어떤 지불 또는 지불할것을 합의하였을 때는(그와 같은 지불이 우발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졌거나 혹은 이루어져야함을 표시하여) AID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AID에 의하여 여사한 지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주 및 석공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지불액으로 감액조치하여야 한다.
제9.3조 (조건에 관한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기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전이 아닌 여하한 시기에도 AID에 의해서 요구될 경우에는 원금상환속도증가에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차주와 AID는 하기 기준의 일개 혹은 수개를 근거로하여 상환속도증가범위를 상호협의 결정키로한다.
(a) 수혜단의 국내경제 및 재경상태의 현저한 진보
(b) 수혜국의 국제수지 및 외화보유고의 순조
(c) 미합중국정부기관 혹은 미국이 그 구성원인 여하한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반제에 저촉됨이 없이 AID차관의 장차상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수혜국의 능력
제9.4조 (법인격 혹은 자본구성의 불변경) 차주 및 석공은 AID가 그 변경을 합의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하의 석공의 의무를 완수할 때 까지는 석공의 법인격 혹은 자본구성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제9.5조 (탄가) 차주 및 석공은 AID와 협의하여 석공이 그의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윤을 부채반제에 충당토록 유보할 수 있고 또한 시설유지 및 확장 그리고 적절한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탄가를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제9.6조 (장기채무) AID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석공은 본 협정하의 그의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일년 이내에 반제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된 여하한 채무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제9.7조 (국고 혹은 주주에 대한 지불) 석공은 그 지불을 한 뒤라 할지라도 이익적립금이 자본금의 삼분지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공이 본 협정하의 의무를 완수할 때 까지는 국고 또는 주주에게 이익배당금 또는 지불을 하지않을 것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제9.8조 (본자적 변경의 불가) 차주 및 석공은 본 차관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포함된 여하한 정보 혹은 자료 또는 차관신청에 관련하여 제출한 부대정보 혹은 자료에 있어서 아무런 본질적인 변경이 없다는 것과 AID에 제출된 모든 정보및 자료는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정확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제9.9조 (대차 및 유동비율) 석공은 본 협정기간동안 하기사항에 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a) 총부채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1.5대1을 초과하지 않을 것.
(b) 유동자산의 유동부채에 대한 비율이 1.25대1 이하를 하회하지 않을 것.
제10장 AID구제책
제10.1조 (불이행사실촉구) 만약 하기사실(불이행사실)중의 일개 혹은 수개가 발생할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미상환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불이행사실에 관한 통지가 있은후 60일 이내에 불이행사실이 정정되지 않을 시는 전기 선언후 즉시 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원금 및 모든 대부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가 되어도 대부수수료 혹은 원금의 분할상환전액을 납부치 않을 때
(b) 석공이 본 협정 제3.1조(c)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지불만기가 된 원금의 이자 및 분할상환금액을 납부치 않을 때
(c) 차주 및 석공이 본 협정서의 기타 조건을 이행치 않을 때 혹은
(d) 본 차관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혹은 본 협정하 차주 및 석공에 의하여 혹은 이를 대리하여 이루어 졌거나 또는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 확약 또는 보증사실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정확할 때
제10.2조 (자금지출의 종결, AID에 대한 물자수송) 하시를 막론하고 하기의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1)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2) 차주 및 석공에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신용장 혹은 신용장에 의하지 않는 은행지불을 통해서 사용되지 않는 지불약정서의 잔액의 집행을 중지 혹은 취소하거나
(3) 지불약정서 발행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지출할 것을 거부하거나
(4) AID의 자비로써 본 협정하 지급된 물자에 대하여 만약 동 물자가 수혜국 이외의 원산지에서 수혜국으로 송달되는 상태 및 수혜국의 수입항에서 화물이 아직 양륙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AID에 이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본 차관하 지급되는 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차관원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a) 불이행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b) AID가 본 차관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케 만들만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차주 또는 석공이 본 협정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을 때
(c) 어떠한 자금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규를 위배하여 이루어졌을 때
(d) 석공 혹은 차주 또는 이 양자의 대행기관과 미합중국 또는 이의 대행기관사이의 기타 협정하에 불이행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제10.3조 (환불) 자금지출이 본 협정조건에 의거한 정당하고 유효한 서류에 의하여 증빙되지 않거나 혹은 본 협정조약에 의거하여 지출 혹은 사용되지 않거나 또는 지출당시 AID를 규제하는 법규를 위반하여 지출되었다고 AID가 단정할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 어떠한 구제방법 혹은 제10.2조에 규정된 구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차관에 의한 최종 지출일자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차주 또는 석공에 당해지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통고 접수후 30일 이내에 환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AID에서 영수된 여사한 환불액은 첫째 대부수수료 둘째 원금의 분할상환액의 만기순서의 반대순서에 따라 충당키로 한다.
제10.4조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포기) 본 협정하 AID에 부여된 여하한 권리 능력 또는 구제책을 행사하는데 있어서의 지연 혹은 행사의 부작위는 이와같은 권리 능력 또는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10.5조 (징수비용) 불이행사실이 발생한 후 본협정서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파생하는 (직원봉급을 제외한) AID의 타당성있는 비용부담은 차주 또는 석공에 부과키로 하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상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서 명 자 원 용 석
직 위 경 제 기 획 원 장
대한석탄공사
서 명 자 유 흥 수
직 위 총 재
미합중국정부
서 명 자 제 임 스 에 스 킬 렌
직 위 U S O M/K 처 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