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관 협 정 서
1964년 11월 27일 대한민국정부(이하 차주라 한다) 및 대구시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한다)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자비용으로 미화 이백사십만불($ 2,4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구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을 이하 "적격품목" 이라 하고 대출총액을 "원금" 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의 사업이라 함은 1961년 5월 한국정부에 의하여 AID에 제출된 AID 개발차관금신청서(대구시 상수도 사업의)에 기술된 대구시의 취수장 정수장 및 송배수시설의 건설과 이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의미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과 지불만기가 지난 미불이자에 대하여 차관금의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매반년마다 불화로 AID에 지불해야 하며 제1차 이자지불은 최초차관금 대출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AID가 지적한 일자에 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 차관금 대출후 10년간은 년 0.75%이며 그후부터는 년 2%인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차관금 대출은 지불약정서에 의하여 AID가 직접 차주 그의 지정인 혹은 은행에 지불한 일자로부터 발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을 61회 매반년마다 균등분할하여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제1차 부분금은 제1차 이자지불일자로부터 9년 6개월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방법 및 장소) 제지불금은 우선 이미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여야 한다. 모든 지불은 한국 서울에 있는 USOM의 회계담당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주소에 하여야 하며 전기장소에 영수되었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선불) 차주는 이자지불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할 권리를 가지며 여사한 선불금은 먼저 지불만기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미불원금의 각 상환부금에 역순으로 안분할당한다.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최초대출의 선행조건) 최초 지불약정서 발급이전에 차주와 대구시는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대구시를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제조건 이 차주 및 대구시에게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구시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타법률고문의 의견서
b) 본 협정 제6.2조에 의거 차주 및 대구시를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과 제3.1(a)에 의한 법률의견서 제출자 또는 본 협정의 수행자가 그 확실성을 인증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 증빙서 및 자필서명 표본
c) 본 차관금이외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조달에 관한 증빙서
d) 기술훈련계획을 포함한 AID가 만족할만한 용역회사와의 기술역무에 관한 증빙서
e) 본 사무수행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부채상환을 제외한 수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자금전출을 금하는 AID가 만족할만한 기구와 권한을 가진 대구시 수도국설립에 관한 증빙서
f) 본 협정 6.05조에 의거할 차주와 사업주간의 전대계약에 관한 증빙서
제3.2조 기술용역비이외 자금대출에 대한 추가선행조건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약정서 발급에 앞서 차주 및 대구시는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사업을 적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계획과 공정표
b)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설용역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서
c) 본 사업에 필요한 자재 및 설치품 구매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서
d) 통행권(Rights of way) 및 건설허가와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획득하였다는 증빙서
e) 본 사업의 유지 및 부분품에 필요한 외자와 내자조달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유지 운영장비의 유지 및 부분품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f)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본 협정에 규정한 자금이외의 자금을 적기에 이용하겠다는 증빙서
g) 본 차관협정 6.08조에 언급한 수도국의 회계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대구시를 조언하고 AID에 만족한 용역회사와의 계약증빙서
h) AID가 본 사업에 관하여 요청하여 오는 추가계획서 사양서 또는 기타 서류
제3.3조 (선행조건 이행 마감일) AID가 별도 문서로써 동의하지 않는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차관협정 체결이후 180일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선행조건을 본 차관협정 체결이후 1년이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AID는 기후 하시든지 차주에 통고하므로써 본 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 상기 해약에 따라 차주는 미불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그 연후에 차주와 AID는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제4장 자 금 대 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구시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2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므로써 약정은행이 AID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대구시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차주, 대구시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방법에 의하여도 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대출요청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차관협정의 집행일로부터 18개월이후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차관협정서의 집행일로부터 2년후에 접수된 자금대출신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대구시는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사업에 동 품목의 사용을 밝히는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부와 회계기록은 AID가 요청하는 기간에 건전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비치하여야 한다.
제5.2조 (보고서) 차주와 대구시는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동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또는 본 차관 또는 본 사업에 관계되는 기타 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차주와 대구시는 상기 감사를 수행하는데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계되는 목적을 위하여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잡 장
제6.01조 (차관협정발효일)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6.02조 (대표자의 사용)
(a) 본 협정이 요구하거나 허용된 일체의 행위는 차주, 대구시 혹은 AID의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b) 차주와 대구시는 AID와 거래함에 있어서 차주와 대구시의 타 대표자들을 문서로써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경제기획원장관과 대구시장을 지명한다. 상기에서 지명된 대표자들은 AID가 달리 통지를 받지 않는한 기후 차주와 대구시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본 협정을 수정하는데 차주와 대구시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대표자들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받을 때까지 AID는 상기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차주와 대구시에 의하여 승인된 명확한 증거로서 수령한다.
제6.03조 (통신) 본 협정에 의하여 차주, 대구시 또는 AID가 작성 수발하는 어떠한 통신 또는 문서는 하기 주소로써 당사자에게 수교하거나 우편, 전보, 케-불, 무선전보로써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주
우 편 주 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장관
케 ― 불주소 : EPB. ROK
Seoul, Korea.
대 구 시
우편 주소: 대한민국 대구시장
케―불 주소 : Mayor.
Taegu, Koear.
AID(2부)
우 편 주 소 :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20523
케―불주소 : AID
Washington, D,C.
차주는 AID에 보내는 모든 통신문서의 사본을 USOM/K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대에 신주소를 통고함으로써 상기 주소를 대체할 수 있다.본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문서는 영어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규격명세서는 AID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영어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0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물자로써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전물자의 총톤수의 최소 5%는 미국적의 일반상업선박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철물운송선, 일반화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톤수를 계산한다.
(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
(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 차관금에 의하여 그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
제6.05조 (대구시의 대차주 상환) 차주는 본 차관금을 대구시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구시는 차관금을 차주에게 6.06조에 따라서 차주가 최초 자금대출일자로부터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15년간 이자 년 5.75%(5-3/4%)를 포함하여 AID가 만족하는 조건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6.06조 (대구시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대구시가 본 차관협정에 의거 차주에게 지불하는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에 관하여
(a) 모든 상환금은 산업은행 특별회계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상환금은 AID와 차주의 합의로만 사용할 수 있다.
(b) 지불기일에 달한 미불화액에 상당하는 원화액의 산출은 제6.06조(e)항에 명시된 "참고일"(Reference date)당시의 6.06조(d)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지불만기일후에 지불되는 경우에는 지불당시의 규정환율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AID는 요구할 수 있다.
(c) 지불만기일자 또는 동일자이전 30일에 긍하여 확정된 환율이 없을 경우에 지불만기된 미불화액에 상당한 원화액의 산출은 지불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자의 규정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지불한다.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지불기일 익일부터 60일내에 대구시는 AID의 요청에 따라 이와같은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지불기일 익일의 규정환율에 의거 지불된 미불화액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계산하여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d) 이 조항에 의거 어떤 특정한 일자에 규정된 미불화액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상환통화(원화)와 교환으로 매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제공되는 실세환율로 하며
(1)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과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
(3) 투자자본의 회수등에 적용된다. 단, 대한민국에는 이와같은 거래에 관한 환율이 단일이어야 한다. 만약 전문에 언급한 상기 삼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문에서 언급한 삼종목중 어떠한 종목의 거래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매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제공되는 미불화에 대한 최고실세환율(예를 들어 미불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한다.
(e) AID는 언제든지 대구시에 지불만기에 있어서의 미불화 부담액을 통고하고 그 지불일자를 지정 통고하며 이는 지불만기일전 30일이내로 한다. 이것을 참고일이라 한다. 만약 지불만기일이전에 이와같은 지정된 참고일자가 없을 경우에는 참고일은 지불만기일로 간주한다.
제6.07조 (장기부채) 대구시는 차주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동안 AID의 사전 동의없이 장기부채를 부담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부채라 함은 부채부담일로부터 1년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의무를 말한다.
제6.08조 (회계년도) 대구시는 본 차관협정 체결이후 적기에 수도국의 수도세입 제비용 자산가치의 기록을 위하여 AID에 만족하는 회계제도를 확립하고 본 차관 대출기간중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동의한다.
제6.09조 (수도국이 징수하는 수도료율) 대구시는 본 차관협정 체결이후 적당한 시기에 수도국이 AID가 만족하고 모든 부채와 운영유지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고 필요시는 추가 배수 계획을 위한 자금을 거출할 수 있는 수도료율 및 제수수료제도를 확립하고 본 차관 대출기간중 이러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동의한다.
제6.10조 차관협정자의 일부로 별첨 일반규정을 첨부한다. 동 규정에 사용된 모든 조건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과 같다. 일반규정 부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 100.101.102조에 의거 차주가 수행하는 모든 서약과 보증은 대구시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b) 101.1조는 다음 (c)와 (d)항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3.1조(c) 및 3.2(f)항 또는 그에 의한 계획에 의거 필요한 때에는 차주의 통화로 자금을 제공한다.
(c) 본 차관협정서 3.1조(e)항에 의거 AID가 확립 승인한대로 수도국의 기구와 권한을 유지할 것
(d) 103.1조는 "f2 차주"f2 라는 어휘가 보이는 곳마다 "f2 차주"f2 라는 어휘 다음에 "f2 또는 대구시"f2 라는 어휘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대한민국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 기 영(서명)
대 구 시 대구시장
강 기 원(서명)
미국합중국 USOM처장
조올 번슈타인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제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가 미국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주주국 또는 운송당사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본 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인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외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발효일이전에 발송 또는 확정시킨 물자가 용역에 대하여는 본차관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지) 미국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와 같이 5,000불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해서 차주국은 법령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의 수행완성 및 운영차주는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노력과 효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 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는 그러한 계약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유지 수선운영되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전량 본 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자재가 본 사업목적을 위하여는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단,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서면 사전동의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AID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101.3조 (정보와 표지) 차주는 본 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 진전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 또는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 반 서 약
제102.1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수입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차관의 원금 및 수수료도 조세 및 수입세 또는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상기한 조세, 수입세 또는 수수료에 의해 공제되지 않고 지불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지불) 차주는 본 차관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 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으며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는 전문적 기술적 이와 대등한 용역에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서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가 AID에 만족할만큼 삭감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지불기일이 도래하기전 6개월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원금상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상대방은 원금 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차주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의 호조와 차주의 외환보유고
(c) 미국정부 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득됨이 없이 앞으로의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차주의 능력
제103장 A I D 구 제 책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사항의 불이행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AID는 자의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본 차관협정의 기타규정의 어느 것이던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나 본 협정하에 이행토록 요구된 차주와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된 어떤 설명이나 보증의 중요한 부분이 부정확할 경우
제103.2조 (대출기일의 만료 AID에 물자이관)
(a) 위약사실이 발생할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가 본 협정의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특수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시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d) 차주 또는 그 예하기관과 미국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체결된 어떤 타협정에 대하여 위약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AID는 임의로 하시든지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취소불능 신용장발급으로써나 취소불능 신용장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써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차주에게 통고하므로써 효력중지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 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구에 하역하지 안했다면 본 차관협정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소유권은 AID부담으로 AID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본 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 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할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구제 조항 또는 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 차관금의 최종 자금대출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여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 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 직원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은 차주가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