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듸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AID借款 No.489-H-022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間의
借 款 協 定 書
大韓民國: 듸젤借款(II)
借 款 協 定 書
1965年3月12日字로 大韓民國(以下 "借主" 라 稱함)과 美合衆國을 代身하는 國際開發處(以下 "AID"라 稱함)間에 締結된 借款 協定書
第1章 借 款
第1.1條 (借款) AID는 1961年의 外國 支援 法에 依하여 本 協定 第1.2條에 規定한 事業에서 必要로 하는 物資 및 用役에 適合한 弗貨費用 美貨壹阡壹百萬弗($11,000,000)限度까지 借主에게 貸付하는데 同意한다.同 協定에 依하여 資金支出되는 物資 및 用役을 以下 "適格品目"이라 稱하고 本 協定에 依據하여 貸出되는 總額을 "元金"이라 稱한다.
第1.2條 (事業) 本 協定에서의 事業이란 듸젤電氣機關車 65臺 및 關係 附屬品과 用役을 大韓民國鐵道廳에 依하여 購買하는 것을 意味한다.
第2章 利子 및 償還條件
第2.1條 (利子) 借主는 支拂元金 및 本 協定에 依據하여 各 貸出日字로부터 發生하는 未拂 利子를 AID에 弗 貨로 年2回 支拂해야 한다. 最初의 支拂은 最初貸出日字後 6個月以內에 AID에 依하여 指定한 日字에 支拂해야만 한다. 利子는 本 協定에 依하여 最初貸出 後 年 365日로 計算하여 10年間은 年 3/4% 基以後는 年 2%로의 率로 發生한다.本 協定에 依據한 貸出은 借主 또는 그 指定人 또는 L/Com銀行에 AID가 指定하는 日字에 發生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2.2條 (償還) 借主는 元金을 最初 利子支拂 後 9年 半에 最初分割元金을 償還하여 年 2回로 하는 6回 同額 分割 償還金을 弗貨로 AID에 償還해야 한다.
第2.3條 (支拂申請 및 場所) 모든 償還은 첫째로 滿期된 利子를 償還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 元金을 償還한 것으로 한다. 모든 償還은 韓國 서울 유솜管理官 또는 AID가 指定하는 受取人에게 償還하고 受領함으로써 支拂完了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2.4條 (先拂) 借主는 우선 모든 利子 먼저 支拂키로 된 利子 支拂 日에 元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償還期日 前에 償還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이 같은 期日 前 償還은 分割 償還金의 滿期 日의 逆順으로 殘餘 分割 償還金에 償還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3章 先 行 條 件
第3.1條 (最初貸出前의 先行條件) 最初貸出 또는 支拂約定書 發給以前에 借主는 다음의 書類를 AID가 滿足하는 形式과 內容으로 AID에 提出하여야 한다.
(a) 本 協定이 正當하게 承認되고 借主를 代表하여 作成交付되었으며 諸 條件에 따라서 借主에게 有效하고 拘束力을 갖는다는 借主의 法務長官 또는 AID에 滿足하는 他 法律顧問의 法律 意見書
(b) 大韓民國 法務部長官에 依하여 確認된 各 代表者의 署名 見本과 함께 第6.2條에 準한 借主의 代表者 或은 代表者들로써 行動하게 될 사람 或은 사람들의 權限에 關한 確認 書
(c) 本 事業에 必要한 技術用役을 마련하였다는 確認 書
第3.2條 (技術用役以外의 資金支出에 關한 先行條件) 技術用役을 爲한 資金支出以外에 最初貸出 또는 支拂 約定書 發給以前에 借主는 AID가 滿足하는 書式과 內容으로 다음 書類를 AID에 提出하여야 한다.
(a) 1962.10.29 大韓民國과 AID間에 締結한 借款協定書(AID借款番號 489-H-016) 第6.01條 (b)에 依據하여 鐵道廳을 爲한 健全한 會計 및 統計制度와 獨立機關으로서 鐵道廳設置를 위하여 現在까지 取해진 또 장차 取해질 諸 措置의 確認 書
(b) 本 事業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購買措置를 取하였다는 確認書
第3.3條 (先行條件 履行 磨勘日) AID가 別途文書로써 合意한 것을 除外하고 第3.1條에 要求하는 條件을 本 協定 署名 日부터 90日 內에 完遂하지 못하거나 第3.2條에 要求하는 條件을 本 協定 署名 日부터 210日 內에 遂行하지 못한다면 AID는 其後 何時든지 借主에게 通告함으로써 本 協定을 終結한다. 이 같이 終結이 되면 借主는 未拂元金과 發生 利子를 償還하여야 하며 이로써 本 協定에 依한 借主 및 AID 兩側義務는 解除된다.
第4章 資 金 支 出
第4.1條 (支拂約定書 發給 및 資金貸出要請磨勘日) AID가 別途文書로 合意하는 것을 除外하고 本 借款協定 書의 執行日字로부터 18個月 後에 接受된 要請書에 應하여는 如何한 約定書도 發給되지 않으며 本 協定執行 日로부터 2年後에 接受된 文書에 對해서는 資金貸出을 하지 않는다.
第5章 文書, 報告 및 監査
第5.1條 (文書의 保存) 借主는 本 事業에 適格品目을 一致시키고 그에 關한 使用을 表示하는 適當한 文書를 保存되게 하거나 保存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같은 帳簿 및 文書는 AID가 要求하는 其間동안 保存되어야 하고 1962年10月29日字 大韓民國과 AID間의 借款協定 書(AID借款 第489-H-016號) 第6.01(d)條에서 設定한 健全한 會計制度 및 其他原則에 依據하여 保存되어야 한다.
第5.2條 (報告) 借主는 AID가 合理的으로 要請하는 바에 따라 事業, 適格品目 및 本 借款에 關한情報 및 報告書를 AID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5.3條 (監査) AID로부터 認定받은 代表者는 適當한 時期에 本 事業 및 適正品目의 利用, 第5.1조의 帳簿와 記錄, 그리고 本 借款이나 本 事業에 關聯한 其他書類, 조복문서, 覺書 및 記錄을 監査할 權利를 갖게 된다.
借主는 本 借款에 關聯하는 어떤 目的을 爲하여 借主 國의 如何한 곳이라도 訪問할 수 있도록 適切한 機會를 賦與하여야 한다.
第6章 其 他
第6.1條 (適正日字) 適正日字는 本 協定의 發效日字가 되는 것이다.
第6.2條 (代表者의 指定) 借主는 AID와 交涉함에 있어서 借主의 代表者로써 經濟企劃院長官을 指名한다. 前記한 바에 依하여 指名된 借主의 代表者는 AID가 別途通知가 없는 限 本 協定에 依한 借主의 義務를 實質的으로 增加시키지 않은 範圍에서 本 協定의 어떠한 修正에 關하여 借主를 代理하여 同意할 權限을 갖는다. 借主에 依하여 그 代表者의 權限을 取消한다는 書面通告를 AID가 接受하지 않은限 AID는 그들 代表者가 行한 文書 上의 署名은 同 文書에 依하여 發效한 行爲가 借主에 依하여 承認된 確證(변론, 반박, 설명을 할 여지가 없는)으로써 受領한다.
第6.3條 (通信) 本 協定에 依據하여 借主 또는 AID가 相對方에게 送達하는 通信 또는 文書는 文書로 行하여야 하며 下記住所로 相對方에 手交하거나 郵便, 電報, 케이블 또는 無線電報로써 發送하였을 境遇 그 住所 地인 相對方에 到達한 것으로 看做한다.
對 借主:
郵便住所: 韓國 서울
大韓民國 政府 經濟企劃院
케이블住所: 韓國 서울 EPB, ROKG
對A. I. D.(寫本 2通):
郵便住所: 韓國 서울
駐韓 美國 大使館轉交
유솜/한국
케이블住所: 韓國 서울
駐韓美國 大使館轉交 (c/o American Embassy) USOM
其他住所는 通告함으로써 上記住所를 代身할 수 있다.
AID에 提出되는 모든 通信 및 文書는 英語로 하여야 하고 또 모든 技術 및 工學的 仕樣 書도 英語로 하여야 하고 모든 技術 및 工學的 仕樣書는 AID가 別途文書로 合意한 것을 除外하고는 美國의 基本條件에 따른다.
第6.4條 (海上船積) AID資金에 依하여 購買되는 物資總屯數의 最小限 50%가(積貨物輸送船, 一般貨物商船, 油槽船別로 算出된) 物資輸入年度 別로 美國 籍의 一般商船 依하여 借主 國에 輸送되도록 借主는 이를 保障하여야 한다. AID가 AID資金으로 購買되는 物資를 輸送하기에 資格이 없다고 指摘하여 借主에게 通告한 船舶이거나, (b) AID가 事前에 承認하지 않은 傭船契約에 依한 船舶으로 運送한 物資는 本 借款 金에 依하여 그 代金을 支拂할 수 없다.
第6.5條 (鐵道廳의 對 借主償還) 1962.10.29 大韓民國과 AID間에 締結한 借款協定(AID借款番號 489-H-016)의 6.01條(d)에 依據한 獨立機關으로 鐵道廳이 設置됨으로써 鐵道廳은 借主에게 AID가 滿足하는 條件으로 本 借款 收入金을 償還하여야 한다.
第6.6條 (長期負債) 本協定 第6.5條에 依據한 措置는 鐵道廳이 借主에 對한 償還義務가 持續하는 期間 AID 事前承認없이 長期負債를 起債하지 않을 것을 規定한다.本 條의 目的을 爲하여 長期負債란 起債 日부터 1年 以上의 償還其間을 가진 債務를 意味한다.
第6.7條 (會計制度) 1962.10.29 大韓民國과 AID間에 締結한 借款協定(AID借款番號 489-H-016) 第6.01條(d)에 規定된 會計制度의 確立과 同時에 鐵道廳은 諸 稅, 經費, 減價償却費, 債務行爲, 留保 金을 고려하여 適正한 料 率이 維持하도록 策定하고 本 協定의 第6.5條에 따른 債務償還도 이와 같이 準備되어야 한다.
第6.8條 (基本條項附錄) 이에 관한 一部로써 基本條項附錄을 作成別添한다. 附錄에서 使用되는 모든 條件은 本 協定에 주어진 條件과 꼭 같은 意味를 갖는다.基本條項附錄을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第103.1條의 (c)項 다음에 (d)項을 다음과 같이 追加한다.
(d)項 大韓民國 鐵道廳은 本 協定 第6.5條의 規程에 依據한 그의 義務를 履行치 못할 境遇
大韓民國 政府를 代理하여
張 基 榮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美合衆國을 代理하여
Joel Bernstein
유솜 韓國處長
基 本 條 項 附 錄
第100章 購買에 關한 誓約
第100.1條 (購買地域) 運送料와 海上保險을 包含한 모든 適格品目은 美國을 購買地域으로 하여야 한다. 美 國籍船舶으로 購入하는 運送用役은 美國의 購買地域인 것으로 看做한다. 美國 諸 州에서 海上 保險業 認可를 얻은 會社가 發行한 海上保險은 美國이 購買地域인 것으로 看做한다. 運送用役을 除外하고 本 事業을 爲하여 獲得하는 其他 모든 物資와 用役은 借主 國 또는 購買當時 有效한 AID 購買地域番號899號에 包含되어있는 國家를 購買地域으로 하여야 한다. 但, 모든 適格品目은 借主國 또는 購買當時 有效한 AID購買地域番號899號에 包含되어 있는 國家의 船舶으로 運送되어야 한다. 本第100.1條는 수시로 修正되는 AID規程에 따라 解釋된다.
第100.2條 (購買方法) 適格品目에 對하여는 適正價格以上 支拂할 수 없으며 AID가 指摘할 專門的인 用役을 除外한 모든 品目은 公正한 競爭入札에 依하여 購買하여야 한다.適正價格(上記 技術用役을 除外한) 操作 費, 品質引渡條件, 支拂條件, 其他 考慮할 條件을 勘案한 適格品目의 最低價格에 通常 近似하여야 한다. 美國에서 大量으로 購入하는 適格品目에 對한 價格은 購買當時 美國의 市場價格을 超過할 수 없으며 美國 外에서 大量으로 購買되는 如斯 品에 對한 價格을 超過할 수 없다. 如斯한 購買가 本 協定에서 認定되면 美國의 市場價格, 目的地까지의 運送費의 差異를 調整할 수 있는 價格, 品質 및 支拂條件보다 有利하여야 한다.
第100.3條 (購買 日) 本 協定의 發效日 以前에 發注 또는 契約을 締結 또는 確實시킨 物資나 用役에 對하여는 本 借款 金으로 代金을 支出할 수 없다.
第100.4條 (中小企業에의 通知) 美國 中小 企業體가 適格品目供給에 參與할 機會를 갖기 爲하여 借主는 AID가 協定하는 바와 같이 5,000弗 以上의 適格品目에 對하여 注文 또는 契約 締結以前에 AID가 要請할 適格品目에 關한 諸 情報를 AID에 提供하여야 한다.
第100.5條 (海上保險) 他 國家를 援助토록 承認하는 美國 法律 下에서 支給되는 海上保險의 設定에 關해서 借主 國은 法令, 布告, 規則 或은 法則에 依해서 美合衆國 內에 어느 州에서나 營業行爲를 할 수 있도록 許可된 美國의 海上保險會社보다 어느 國家의 어느 保險會社를 더 優待할 때는 그 優待規程이 존속하는限 本 借款 金에 依하여 購買되는 物資는 美國 內 어느 州에서도 海上保險營業을 許可 받은 美合衆國 內의 會社의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101章 事業에 關한 誓約과 保障
第101.1條 (事業의 執行, 完成 및 運營) 借主는:
(a) 本 事業을 爲하여 所要될 모든 追加資源을 提供하므로 正當한 努力과 效能으로 本 事業을 遂行하여 이를 完成시킨다. 本 事業은 健全한 技術과 建設 및 財務方法과 如何한 契約, 技術, 建設 및 購買에 關한 契約, 또는 AID가 承認한 計劃과 設計에 따라 遂行되어야 하며 借主는 그러한 契約節次計劃 및 設計에 關하여 實際的인 修正이나 取消를 할 때는 AID의 承認을 得하여야 한다.
(b) 모든 適格品目과 그의 使用으로 생긴 如何한 建造物 및 施設物을 健全한 方法으로 充分히 維持, 修繕 및 運營하여야 한다.
第101.2條 (適格品目의 使用) 모든 適格品目은 本 事業을 爲하여서만 使用되어야 한다. 本 借款金에 依하여 調達되는 資材가 全量 本 事業의 目的에 使用되지 않을 境遇에는 同 資材와 本 事業目的을 爲하여는 그以上 더 必要하지 않을 때까지 前項의 規程은 適用되어야 한다. 但, 本借款에 依한 物資는 AID의 書面事前同意없이는 借主 國으로부터 輸出할 수 없으며 또한 AID購買地域番號899號에 包含되지 않은 借主 國 以外의 그 어떤 國家의 出資나 參與에 依한 事業 또는 經濟活動을 助長 또는 支援할 目的으로 使用되지 못한다.
第101.3條 (情報 및 標識) 借主는 本借款 關한 諸情報를 公表함에 있어서 AID와 協助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對한 AID의 指示를 履行하기 爲한 必要하고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101.4條 (主要事態進展의 情報) 借主는 本 協定에 依據한 事業과 借主의 義務遂行에 實質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모든 狀況은 AID에 開陣하였음을 保證하고 本 協定에 依據한 事業 또는 借主의 義務遂行 中 어느 것에든지 妨害가 되며 妨害가 될 것이라고 合理的으로 믿을 수 있는 諸 狀況을 借主는 AID에 通報할 것을 誓約한다.
第102章 一般誓約
第102.1條 (借款協定 書에 對한 非課稅) 本 借款協定에 依據하여 貸出되는 金額은 借主 國 法律에 依하여 賦課되는 租稅 및 手數料로부터 免除되며 借款의 元金 및 貸付 手數料도 租稅 및 手數料로부터 免除되며 控除없이 支拂된다.
第102.2條 (口錢 手數料 및 其他支拂) 借主는 本 借款獲得 및 本 協定에 依據 또는 關係되는 措置를 取하는데 關聯하여 借主의 正規職員과 雇傭人에 對한 正規的인 補償과 善意에 專門的, 技術的 또는 이와 對等한 用役에 대한 補償을 除外하고는 口錢 手數料, 其他 어떤 種類의 支拂도 一切 하지 않으며 將次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同意하지도 않을 것을 保證하고 誓約한다. 또한 借主의 最善의 知識으로서도 어떤 個人이나 團體도 이와 같은 支拂을 한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同意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保證하고 誓約한다. 借主는 善意의 專門的, 技術的, 이와 對等한 用役에 관한 어떠한 支拂이나 支拂約定에 대하여서도 AID에 遲滯없이 報告하여야 하며(이와 같은 支拂이 正常的인 基礎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或은 이루어질 것인지를 表示할 것) AID가 이와 같은 支拂의 金額이 不合理하다고 認定하는 때는 借主는 AID가 滿足할만큼 削減하여야 한다.
第102.3條 (條件의 協議) 借主는 第1次 元金支拂期日이 到來하기前 6個月以內에 있어서 AID가 要請할 때는 何時든지 元金償還期間短縮에 對해 AID와 協議할 것을 同意한다. 借主와 AID 雙方은 元金償還期日의 短縮範圍를 다음 基準의 1個 또는 그 以上의 項目에 依據하여 相互決定 할 것에 同意한다.
(a) 借主國內의 經濟 및 財政狀態의 顯著한 改善
(b) 國際收支의 好調와 借主의 外換 保有量
(c) 美國政府機關 또는 美國이 加入하고 있는 國際機關에 對한 負債에 相衝됨이 없이 앞으로 AID借款 金 償還에 對한 能力
第103章 AID의 救濟
第103.1條 (違約事項: 履行促求) 下記의 事件(不履行事件)이 일어날 境遇 卽
(a) 借主가 支拂期日에 貸付 利子나 元金의 分割償還 額을 全額支拂하지 못할 境遇
(b) 借主가 本 協定 書의 其他規定의 어느 것이든지 履行하지 못할 境遇
(c) 本 借款을 獲得함에 있어서나 本 協定 下에 履行토록 要求된 借主와 그 代理人에 依하여 提示된 어떤 說明이나 保證의 重要한 部分이 不正確한 境遇 AID는 咨意로 未拂元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卽時 支佛토록 要求할 수 있으며 違約事項의 通知 後 60日 以內에 違約事實이 矯正되지 않을 때에는 發生한 貸付 利子를 上記要求에 따라 卽時支拂하여야 한다.
第103.2條 (貸出의 滿了: AID에 物資移管) 다음의 경우에 卽
(a) 違約事實이 發生할 境遇
(b) 本 借款의 目的을 遂行할 수 없거나 借主가 本 協定의 義務를 履行함이 不可能한 特殊한 事態라고 AID가 決定할 그러한 事態 發生 時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規制하는 法律을 違反하였거나
(d) 借主 또는 그 隷下機關과 美國 또는 隷下機關과의 相互 間에 歸結된 어떤 他 協定에 對하여 違約事實이 發生하였을 경우
AID는 任意로 何時든지
(i) 次 後의 支拂 約定書 發給을 拒絶할 수 있고
(ii) 取消不能信用狀發給으로서나 取消不能信用狀以外의 方法에 依한 銀行支拂로서 資金이 旣히 使用되지 않은 범위내의 支拂約定書를 借主에게 通告함으로써 效力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으며
(iii) 支拂約定 書 以外의 方法에 依한 貸出을 拒否할 수 있다.
(iv) 萬若 物資가 借主國外로부터 購買되고 引渡可能狀態에 있으며 借主 國의 國內入港港口에 荷役하지 안 했다면 本 借款協定의 資金으로 購買되는 物資의 所有權은 AID의 負擔으로 AID에 移管하여야 한다는 것을 指示할 수 있다. 本 物資의 購買 및 運送에 關聯된 어떤 費用이 本 借款 金으로부터 支拂되었을 때에는 그 支拂된 金額만큼 元金에서 減額되어야 한다.
第103.3條 (還拂) 萬若 如何한 貸出이든 本 協定의 條件에 따라 正當한 文書에 依據하지 아니하거나 本 協定의 規程에 依據하여 支出使用되지 아니했거나 貸出 當時에 AID를 規制하는 法律에 違背되었다고 AID가 決定할 경우 AID는 本 協定에 規定된 他 救濟條項 또는 第103.2條에 規定된 救濟行使에 不拘하고 任意로 借主에게 本 要求를 接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抵觸된 貸出金額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의 金額을 AID에 償還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但, 上記還拂要求는 本 借款 金의 最終資金貸出 日로부터 5年 以內에 行하여져야 한다. AID가 受領한 上記還拂 金은 먼저 發生 利子에 充當되고 殘額은 償還滿期의 逆順으로 元金의 分割償還金으로 充當한다.
第103.4條 (違約事項의 免除) 本 協定 下에서 AID에 生한 어떤 權利 및 權限 또는 救濟의 行使를 遲延 또는 省略함이 本 權利 및 權限 또는 救濟의 抛棄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第103.5條 (回收費) 違約事項이 發生하여 本 借款 金을 回收하는데 AID職員俸給以外의 AID가 입은 正當한 費用은 借主에게 負擔시킬 수 있으며 AID가 指示하는 바에 따라 支拂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