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으로부터 한국 대사에게
워싱턴 국무성
1965년 1월 26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면직물 수출에 관하여 워싱톤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대표들간의 최근의 토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사한 토의의 결과, 본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본 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면직물 교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의 기간중, 면직물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수출을 26,000,000평방야드에 해당하는 총 제한량으로 제한한다.
3. 상기 제2항에서 설정된 년간 총 제한량의 범위내에서 부류별 한도량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부류(1-38항목 및 64항목) 18,500,000평방야드
제2부류(39-63항목) ,500,000평방야드
4. 상기 제3항에서 설정된 부류별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특정한도량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부류
9항목 2,000,000평방야드
18항목 및 19항목(종합) 1,500,000 "
22항목 525,000 "
26항목("덕크"에 항정) 9,750,000 "
26항목(기타 직물) 750,000평방야드
31항목 862,100개
34항목 80,645개
64항목(가) (테이블보 및 나프킨) 865,000파운드
64항목(나) (작은 테이프) 50,000파운드
제2부류
45항목 26,500다스
46항목 21,000다스
48항목 10,000 "
49항목 15,000 "
50항목 38,000 "
51항목 51,000 "
52항목 25,000 "
54항목 30,000 "
60항목 20,000 "
(가) T.S.U.S.A. Numbers 366.4500; 366.4600; and 366.4700
(나) T.S.U.S.A. Number 347.3340
5. 제3항에서 설정된 부류별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특정 한도량이 부여된 항목에 있어서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미달부분의 평방야드 상당량은 이를 특정한도량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에 전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역년(曆年)에 있어서 특정 한도량이 부여되지 아니한 항목에서 350,000평방야드 상당량 이상을 수출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동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여사한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동 협의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항목에 있어서의 아메리카합중국 시장상태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의 항목에 있어서의 수출을 당해 역년중 350,000평방야드 상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46, 50, 51, 53, 54 및 63항목에 있어서 코듀로이 (융)가 주된 가치를 차지하는 품목의 수출을 1,900,000평방야드 상당량의 역년간 수준으로 제한한다. 어느 특정직물로 제조된 의류품목에 있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동 품목 수출의 지나친 집중이 아메리카합중국에 있어서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요청에는 동 요청의 이유와 정당성에 관한 사실적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한 관계자료를 포함한다. 여사한 협의 기간중,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의 항목에 있어서의 수출의 1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과, 협의요청이 있은 달의 직전 12개월 기간중의 당해 항목에 있어서의 수출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중 어느 편이든지 높은 것을 연간수준으로 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7.본 협정의 제 2, 3, 4, 5 및 6항에 설정된 각 수준은 1966역년도에 있어서 이들 5퍼센트 증가한다. 1967역년도에 있어서는, 전기 각 수준은 1966역년도의 수준에 비하여 이를 다시 5퍼센트 증가한다.
8. 모든 항목에 있어서의 면직물의 수출은,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균등하게 간격을 두어야 한다.
9. 각 정부는, 타방정부가 요청하는 어떠한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라도 이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특히, 양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면직물의 수출입에 관한 월간 자료를 교환하는데 합의한다. 본 협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별 평방야드 상당량 환산계수표를 적용한다.
10. 본 협정 기간중,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1962년 2월 9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제3조를 원용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면직물의 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동 장기협정의 기타 관계 규정은 양 정부간에 계속 효력을 가진다.
11. 양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상,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협의하는데 합의한다. 특히, 아메리카합중국에 있어서의 정상적 시장상태의 회복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전기 장기 협정에 의거하여 어느 항목에 대하여 동 정부가 취한 바 있는 조치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여사한 항목에 대하여 설정된 한도량의 가능한 철폐 또는 수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여사한 합의에 응한다.
12. 본 협정은 1967년 12월 31일가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단, 어느 정부든지 어느 역년이 시작되기에 앞서 90일 이전에 협정 조항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정부든지 어느 역년이 시작되기에 앞서 적어도 90일 이전의 타방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본협정을 당해 역년초에 종결시킬 수 있다.
13. 양 정부는, 1964년 9월 23일자, 동 10월 14일자 동 11월 10일자 공한으로 제의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된 특정 면직물을 아메리카합중국으로 반입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
│ │ │제 1 차 년 도 │제 2 차 년 도 │
├──┼───┼────────────────┼────────────────┤
│항 │단 위 │특정한 도량으로부터의 공제(단위 │부류별 한도량 으로부터의공제 │
│목 │ │별) │(평방야드상당량)특정한 도량으로 │
│ │ │ │부터의 공제 │
│ │ │ │(단위별) │
│ │ │ │부류별 한도로 │
│ │ │ │부터의 공제(평방야드 상당량) │
├──┼───┼────────────────┼────────────────┤
│제1 │ │ │ │
│부 │ │ │ │
│류 │ │ │ │
├──┼───┼────────────────┼────────────────┤
│22 │평방야│91,920 │91,920 91,920 91,920 │
│ │드 │ │ │
├──┼───┼────────────────┼────────────────┤
│제2 │ │ │ │
│부 │ │ │ │
│류 │ │ │ │
├──┼───┼────────────────┼────────────────┤
│42 │평방야│- │9,693 │
│43 │드 │- │58,002 │
│46 │" │481 │11,770 │
│50 │다스 │3,099 │55,144 │
│51 │" │5,464 │92,247 │
│54 │" │350 │8,750 │
│60 │" │4,925 │255,877- │
│ │" │ │- │
│ │ │ │481 │
│ │ │ │3,099 │
│ │ │ │5,464 │
│ │ │ │350 │
│ │ │ │4,9259,693 │
│ │ │ │58,002 │
│ │ │ │11,770 │
│ │ │ │55,144 │
│ │ │ │97,247 │
│ │ │ │8,750 │
│ │ │ │255,877 │
└──┴───┴────────────────┴────────────────┘
이상의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수락 가능한 것일 경우에는,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각하의 수락공한은 우리 양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국무장관을 위하여
지·그리프스·존슨
대한민국 대사
김 현 철 각하
유첨:
부속서:면직물 항목 및 환산계수
부 속 서
면직물 항목 및 환산계수
항 목 품 명 단 위 환산 개수
1 카드 단사 파 운 드 4.6
2 카드 합사 " 4.6
3 코마 단사 " 4.6
4 코마 합사 " 4.6
5 깅감(카드된 것) 평방야드 1.0
6 깅감(코마된 것) " 1.0
7 벨베틴 " 1.0
8 골뎅 " 1.0
9 쉬팅(카드된 것) " 1.0
10 쉬팅(코마된 것) " 1.0
11 론(카드사제직) " 1.0
12 론(코마사제직) " 1.0
13 보일스(카드사제직) " 1.0
14 보일스(코마사제직) " 1.0
15 포풀린 및 브로드(카드사제직) " 1.0
16 포풀린 및 브로드(코마사제직) " 1.0
17 타자기 리봉지 " 1.0
18 프린트지 서팅류 80×80(카드사제직) " 1.0
19 기타프린트지 셔팅류(카드사제직) " 1.0
20 작카드나도비직 셔팅( " ) " 1.0
21 작카드나도비직 셔팅(코마사제직) " 1.0
22 트윌 및 쌔틴(카드사제직) " 1.0
23 트윌 및 쌔틴(코마사제직) " 1.0
24 기타 염색사직포(카드사제직) " 1.0
25 기타 염색사직포(코마사제직) " 1.0
26 기타 면포(카드사제직) " 1.0
27 기타 면포(코마사제직) " 1.0
28 벼개닛(카드사제직, 평직) 매 1.084
29 벼개닛(카드사제직, 평직) 매 1.084
30 행주(타올류) " .348
31 기타 타올류 " .348
32 손수건류 다스 1.66
33 테이블보류 파운드 3.17
34 쉬트(카드사제직) 매 6.2
35 쉬트(코마사제직) 매 6.2
36 침대보 및 이불닛 매 6.9
37 고무끈 및 신축성직물류 파운드 4.6
38 어망류 " 4.6
39 장갑류 다스(착) 3.527
40 양말류 " 4.6
41 대인용 및 소년용 백티 샤쓰 다스 7.234
42 기타 티 샤쓰 " 7.234
43 티샤쓰 및 스위트샤쓰를 제외한 " 7.234
메리야쓰 샤쓰
44 스웨터 및 카디간 " 36.8
45 대인용 및 소년용 와이샤쓰 " 22.186
46 대인용 및 소년용 남방샤쓰 " 24.457
47 대인용 및 소년용 작업샤쓰 " 22.186
48 우의(길이 3/4이상) " 50.0
49 기타 코트 " 32.5
50 대인용 및 소년용 바지 " 17.797
51 부인용 및 아동용 바지 " 17.797
52 부라우스 " 14.53
53 부인용, 아동용, 및 유아용 드레스 다스 45.3
54 운동복, 세탁복, 일광복 " 25.0
55 각종 가운류 " 51.0
56 대인용 및 소년용 내복상의 " 9.2
57 대인용 및 소년용 빤쓰 및 속바지 " 11.25
58 대인용 및 소년용을 제외한 " 5.0
메리야쓰 내복 하의
59 메리야쓰제가 아닌 기타 내복 " 16.0
60 침의 및 파자마 " 51.96
61 부라자 및 기타 정형의류 " 4.75
62 기타 메리야쓰 의류 파운드 4.6
63 기타 메리야쓰제 아닌 의류 " 4.6
64 기타 면제품 " 4.6
착으로 수출된 의류품목은, 별도의구성 품목의 항목에 따라 기록한다.
국 무 성
워 싱 톤
1965년 1월 26일
각 하,
본인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언급합니다. 1964년 12월 31일 현재로 제한되고 있는 항목에 관하여, 1965년 1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된 것으로서 제13항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면직물은 소비를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내로 이미 반입되었거나 반입되는, 또는 소비를 위하여 보세창고로부터 아메리카합중국 내로 출고되었거나 출고되어 제3조에 따라 설정되고 1964년 12월 31일 현재로 유효한 적당안 제한수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여사한 제한수준에 산입할 것으로 양해한다. 여사한 제한수준을 초과한 양은 협정의 제1차년도 중에 적당한 항목의 특정한도량에 산입한다.
위의 양해사항이 귀국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께서 이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국무장관을 위하여
지·그리프스·존슨
차관보
대한민국 대사
김 현 철 각하
국 무 성
워 싱 톤
1965년 1월 26일
각 하,
본인은 오늘 서명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언급합니다.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면직물의 년간 수출을 합의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1965년 1월 1일 이전의 한국의 선적량에 관한 별도 양해사항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수입일자 현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출일자 현재를 적용하여 선적량을 합의수준에 산입하게 될 것으로 양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아메리카합중국으로의 한국 면직물 수입통제에 있어서, 본 협정운영상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므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어느 협정1년 도중에 한국으로부터 수출되어 그 다음 년도중에 아메리카에 반입되는 되는 선적량은, 적자의 년도가 합의수준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후자의 년도의 합의수준에 이를 산입하므로써, 면직물의 순조로운 유입을 용의하게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의 양해사항이 귀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각하께서 이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국무장관을 위하여
존·그리프스·존슨 차관보
대한민국 대사
김 현 철 각하
한국대사로부터 국무장관에게
1965년 1월 26일
KAM 65/10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이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양자협정을 제의하는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 략………………"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 양자협정을 수락할 수 있으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김 현 철
아메리카 합중국
국 무 장 관
딘·러스크 각하
1965년 1월 2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5년 1월 26일자, 각하의 공한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 략………………"
본인은,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제의를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확인하고저 합니다.
경구,
대 사
김 현 철
국무성
경제담당 차관보
지·그리프스·존슨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