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관 협 정 서
1964년12월14일자로 대한민국정부(이하 "차주"라 칭한다) 및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한다) 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본 협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화 7백7십5만불($ 7,75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을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이에 따라 대출되는 차관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사업" 이라 함은 1963년2월에 한전이 제출한 "송배전시설을 위한 AID개발차관신청서"에 일반적으로 기술된 한전의 송배전시설의 설치 개량 확장을 의미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과 차관금의 각 대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미지불이자에 대하여 미불화로 년 2회식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여사한 지불은 최초차관 대출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AID가 지정한 일자에 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차관금 대출일후 10년은 0.75%이고 그 후에는 년 2%이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본 협정서에 의한 자금대출은 지불약정서에 의거하여 AID가 직접 차주 그의 지정인 혹은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을 년 2회식 균등분활상환으로 61회에 걸쳐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금상환은 최초의 이자지불일자로부터 9년 6개월후에 한다.
제2.3조 (지불순위 및 장소) 모든 지불금은 기히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 지불은 USOM/K의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수령인 혹은 주소에 하여야 하며 전기한 자나 장소에 이를 수취하였을 때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할 수 있으며 여사한 선불금은 먼저 지불만기가 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미불원금의 각 상환부금에 역순으로 충당한다.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최초자금대출전의 선행조건) 최초지불약정서 발급이전에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제조건이 차주 및 한전에게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차주의 법무부와 한전의 수석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타법률고문의 의견서
(b) 본 협정서 제6.2조에 의거 차주 및 한전을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과 본 협정서 제3.1조(a)항에 의거한 법률의견서 제출인 혹은 본 협정 서명인이 그 확실성을 인정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증명서 및 자필서명서 표본
(c) 본 협정서에 규정된 자금이외에 본 사업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조달 가능증빙서
(d) 본 사업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AID가 수락할만한 용역회사와의 만족할만한 계약증빙서
(e) 본 협정서 제6.5조에 의거한 차주와 한전간의 전대계약증빙서
제3.2조 (기술용역이외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 선행조건)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약정서 발급에 앞서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사업의 적기완성에 필요한 건설계획서 및 공정표
(b) 본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용역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서
(c) 본 사업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 및 설치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서
(d) 본 사업에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선로 사용권 및 허가를 획득했다는 증빙서
(e) 유지 및 부분품(Spare parts)에 대한 외자와 내자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유지 및 운영과 기계 및 설비의 유지와 부분품(Spare parts)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f) 본 협정서에 규정된 자금이외에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적기에 조달하겠다는 증빙서
(g) 본 사업에 관하여 AID가 요구하는 추가계획서, 사양서 또는 기타 서류
제3.3조 (선행조건 이행마감일) AID가 별도문서로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서명일후 3개월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서명일후 9개월이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AID는 그후 하시든지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 상기 해약에 제하여 차주는 모든 미불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연후에 차주와 AID는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제한다.
제4장 자 금 대 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전은 임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한전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 되며 본 협정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차주, 한전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방법에 의하여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발급 및 자금대출요청마감일) AID가 별도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서명일자로부터 30개월이후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차관협정서 서명일자로부터 3년후에 접수된 자금대출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비치) 차주와 한전은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품목의 사용을 밝히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여사한 장부나 회계기록은 AID가 요구할 기간 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비치되어야 한다.
제5.2조 (보고서) 차주와 한전은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또한 본 차관 또는 본 사업에 관련되는 기타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한전은 상기 감사를 수행하는데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차관에 관계되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주는 상기 감사권을 본 협정에 따라 종사하는 계약자의 장부 및 기록검사에 행사할 것을 보장한다.
제6장 기 타
제6.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6.2조 (대표자 임명)
(a) 본 협정이 요구하거나 허용한 일체의 행위는 차주, 한전 혹은 AID를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b) 차주와 한전은 AID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타대표자를 문서로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로서 차주는 경제기획원을, 한전은 한전사장을 지명한다. 상기한 바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는 AID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그후 차주와 한전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정을 수정하는데 차주와 한전을 대표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와 한전이 그 어느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명통고를 AID가 수할 때까지 AID는 상기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 차주와 한전에 의하여 승인된 증거로서 수령한다.
제6.3조 (통신) 본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 한전 또는 AID가 수발하는 어떠한 통신문 또는 문서는 하기 주소로 수교하거나 우편, 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주
주 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
전보약호: EPB. ROKG
Seoul, Korea
한 전
주 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전보약호: KELECCO
Seoul, Korea
AID(3부)
주 소: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전보약호: USOM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차주는 AID로 발송하는 통신이나 문서의 사본 일부를 USOM/K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협정에 규정한대로 통고함으로써 상기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는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모든 AID자금 물자의 총톤수중 최소 50%는 미국적의 일반상업선박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단, 무포장하물운송선, 일반화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톤수를 계산한다.
(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
(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 차관금으로 그 운임을 지불할 수 없다.
제6.5조 (한전의 차관금에 대한 지불) 차주는 본 차관금을 한전에 전대한다. 한전은 본 차관금을 제6.6조 및 AID가 만족할만한 조건에 의거 차주의 최초 자금대출일자로부터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에 걸쳐 연리 5.75%로 하여 차주에게 지불한다.
제6.6조 (한전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본 차관협정서에 따라 한전이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에 관하여
(a) 모든 지불금은 한국산업은행의 특별계정에 예입하여 동 지불금은 AID와 차주가 동의한바에 의하여 사용된다.
(b) 지불만기된 미불화 상당 원화는 여사한 지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6.6조(e)에서 명시한 참고일자 현재로 나타난 제6.6조(a)에 규정한 외환율에 기준하여 계산한다. 단, 지불만기일후의 지불을 하는 경우는 AID는 지불일자 현재의 전기 규정환율에 의거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지불만기일자 혹은 지불만기일 30일이전에 규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불만기된 미불화 지불금액 상당의 원화는 규정환율에 의거 지불금이 기지불된 최근 지불만기일자의 환율에 준하여 계산한다. 그후 현행외환율이 결정되면 동 결정이후 60일내에 한전은 AID의 요청에 의거 기불입된 미화채무액에 상당하는 총원화을 환율이 확정된 기불만기일 익일의 실제외환율에 의거 계산한다.
(d) 본조에 적용키 위하여 특정일자 현재의 원화 및 미불화의 환율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국민에 대하여 원화와의 환금을 위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불화의 실세환율이어야 하며
(1) 차관에 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로 인한 배당금 양도 및 기타 형식의 이득
(3) 투자자본의 이전등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 동 환율은 여사한 거래를 위하여 한국내 유일환율이어야 한다. 만일 전절에 기술한 3종의 거래를 위하여 적용할 단일환율이 없으면 특정일자에 가서 작용할 환율은 전절에 기술된 3종의 거래를 유효케 하는 정부기관외의 한국국민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불화의 최고실세환율(즉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이어야 한다.
(e) AID는 하시든지 지불만기된 미화채무액을 한전에 통고할 수 있으며 동 통고서에 지불만기일 30일이내의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동 일자는 참고일자가 된다. 만약, 지불만기일이전의 지불일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지불만기일자가 참고일자가 된다.
제6.7조 (추가부채) 차주와 한전은 차주와 AID간의 사전협의없이는 한국에 있어서의 발전 및 전력판매를 위한 시설확장을 위하여 채무를 지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6.8조 (잉여재산) 본 공사 안건에 합치되는 한 최대한도로 한전은 AID가 결정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미국정부의 적절한 품질의 잉여재산을 적당한 가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9조 (일반규정 부록) 일반규정 부록은 본 협정서에 첨부하여 협정서의 일부가 된다. 일반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본 협정서내에 사용한 용어와 어의가 동일하다.
(a) 제100, 101, 102조에 의거한 차주의 모든 서약과 보증은 한전도 이를 하여야 한다.
(b) 제101.1조에 하기 c항을 추가수정한다. (c)본 협정서 제3.1(e) 및 제3.2(f)에 따른 차주의 적기 소요자금 준비
(c) 제103.1에 나오는 "f4 차주"f4 라는 단어뒤에 "f4 혹은 한전"f4 이라는 단어를 삽입수정한다.
(d) 제103.2(b)의 "f4 차주뒤에 "f4 혹은 한전"f4 을 삽입수정한다.
대한민국
서명자
김학렬 경제기획원 차관
한국전력주식회사
서명자
박영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아메리카국
서명자
죠엘 번슈타인, 미국경제개발협조처장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미국 제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가 미국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본 100.1조는 임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 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이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외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지)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와 같이 5,000$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 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해서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때는 그 우대 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 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의 수행 완성 및 운영차주는
(a)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노력과 효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는 그러한 계약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AI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전량 본 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자재가 본 사업목적을 위하여는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단,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서면 사전 동의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AID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101.3조 (정보와 표지) 차주는 본 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포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진전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 또는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 반 서 약
제102.1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수입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세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차관의 원금 및 수수료도 조세 및 수입세 또는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상기한 조세, 수입세 또는 수수료에 의해 공제되지 않고 지불된다.
제102.2조 (구전수수료 및 기타 지불) 차주는 본 차관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으며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는 전문적 기술적 이와 대등한 용역에 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서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가 AID에 만족할만큼 삭감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지불기일이 도래하기전 6개월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원금상환기간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상대방은 원금 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차주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의 호조와 차주의 외환 보유고
(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의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차주의 능력
제103장 AID 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의 불이행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AID는 자의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지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활 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본 차관협정의 기타 규정의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나 본 협정하에 이행토록 요구된 차주와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된 어떤 설명이나 보증의 중요한 부분이 부정확할 경우
제103.2조 (대출기일의 만료 AID에 물자이관)
(a) 위약사실이 발생할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가 본 협정의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특수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 발생시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d) 차주 또는 그 여하 기관과 미국 또는 그 기관에 상호간에 체결된 어떤 타협정에 대하여 위약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AID는 임의로 하시든지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취소불능 신요장발급으로써나 취소불능 신용장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써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차주에게 통고하므로써 효력 중지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 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구에 하역하지 안했다면 본 차관협정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소유권은 AID 부담으로 AID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본 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 당시에 AID를 규제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할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구제조항 또는 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으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단, 상기 환불 요구는 본 차관금의 최종 자금대출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여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활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은 차주가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