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차관 번호 제489-H-024호
차 관 협 정 서
1964년12월8일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한다) 체신부(이하 MOC라 칭한다) 및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한다)간에 체결된 차관 협정서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수정된 1961년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본 협정서 제1.2조에 규정된 본 사업에 소요되는 물자와 용역의 외자비용으로 미화 8백 4십만불($8,4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신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동의한다.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을 이하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1962년7월31일자 "체신부의 AID차관신청서" 상에서 기술된 바와 같, 마이크로 웨이브시설, 방송중계시설 및 국제무선시설을 포함한 체신부의 체신망시설의 설치, 개선 및 확장과 본 협정서 제6.4조의 조건이행을 위하여 체신부 회계제도를 개선코자 체신부가 채택하여야 할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체신부에 대한 회계방법의 조사를 의미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과 지불만기가 지난 미불이자에 대하여 차관금의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매반년마다 불화로 AID에 지불해야 하며 제1차 이자지불은 최초 차관금 대출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AID가 지적한 일자에 하여야 한다.이자는 최초 차관금 대출후 10년간은 년 0.75%이며 그 후 부터는 년 2%인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차관금 대출은 지불약정서에 의하여 AID가 직접 차주, 그의 지정인 혹은 은행에 지불한 일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을 61회 매 반년마다 균등분활하여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제1차 부분금은 제1차 이자지불일자로부터 9년6개월 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방법 및 장소) 제 지불금은 우선적으로 이미 발생된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여야 한다. 모든 지불은 한국 서울에 있는 USOM의 회계당담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에 하여야 하며 전기 장소에 영수되었을 시는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선불) 차주는 이자지불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을 할 수 있으며 이사한 선불금은 먼저 지불만기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미불원금의 각 상환부금에 역순으로 안분할당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의 공동구매 선행조건) 본 협정서 제7.8조에 의거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을 위한 A/PR(구매승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차주와 체신부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해야 한다.
a) 본 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체신부를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제조건이 차주 및 체신부에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체신부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법률고문의 의견서
b) 본 협정 제7.2조가 의거 차주와 체신부를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과 제3.1 a)에 의한 법률의견서 제출자 또는 본 협정의 수행자가 그 확실성을 인정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 증빙서 및 자필서명 표본
c) 본 협정서 제7.8조에 의거 "마이크로웨이브"시설의 구매기간으로서 USAMC(미육군물자사령부)를 지정했다는 증빙서
제3.2조 (기타물자 구매의 선행조건) 모든 기타의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약정서 발급에 앞서 차주와 체신부는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용역이 AID가 수락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빙서
b) 본 사업을 적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계획과 공정표
c) 본 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건설용역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협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빙서
d)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마이크로웨이브"시설이외의 물자구매 및 동 물자의 설치를 위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협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빙서
e)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대지, 도로사용권(Rights of Way), 공사허가 및 본 사업의 운용인가등이 성립되어 있다는 증빙서
f) 시설유지와 부속품을 위한 내외자조달 계획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본 사업의 유지관리, 장비로 시설의 유지 및 부속품 저장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g) 본 협정에 규정한 차관이외에,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서
h) 본 차관협정서 제6.4조 의거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회계용역에 관한 협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빙서
i) 본 협정 제7.5조에 의거 차주와 체신부 간에 전대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빙서
j) AID가 본 사업에 관하여 요청하는 추가계획서, 사양서 또는 본 사업을 위한 기타문서
제3.3조 (선행조건 이행 마감일) AID가 별도 문서로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제조건이 아래에 규정한 기일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AID는 하시든지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서를 종결시킬 수 있다.동 종결에 의거 차주는 미불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본 협정에 의한 차주 및 AID의 기타 모든 의무는 종식된다.
a) 제3.1조의 선행조건은 본 협정 체결후 14일이내
b) 제3.2조의 선행조건은 협정 체결후 210일이내
제4장 차관금의 대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신부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2개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므로써 약정은행이 AID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체신부 또는 그의 <st2:sn w:st="on">지</st2:sn><st2:givenname w:st="on">정인</st2:givenname>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 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 방식) 차주 체신부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방법에 의해서도 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대출요청의 마감일자) AID가 별도로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차관협정의 집행일로부터 3년이후에 접수된 지불약정서의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본 차관협정서의 집행일로부터 42개월이후에 접수되는 자금대출신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체신부는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사업에 동 품목의 사용을 밝히는 적절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부와 회계기록은 AID가 요청하는 기간까지는 비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비치하여야 한다.
제5.2조 (보고서) 차주와 체신부는 AID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본 사업, 적격품목의 사용상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또한 본 차관 또는 본 사업에 관련되는 기타 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차주와 체신부는 상기 감사를 수행하는데 AID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련되는 목적을 위하여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에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체신부 운영에 관련된 특별조건
제6.1조 (체신시설의 독점) 차주와 체신부는 현재 반송통신망이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될 것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AID가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소유의 통신시설의 설치를 금할 것에 동의한다.
제6.2조 (도시간의 통신망 통합) 차주는 정부소유의 모든 장거리 통신시설을 체신부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가능한 한 통합시킬 것에 동의한다.체신부는 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한국경찰용 장거리통신망을 흡수하고, 동 흡수가 끝난 후 한국경찰은 상업용 통신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격리지역에의 통신을 제외하고는 체신부의 장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제6.3조 (전신전화료율) 차주와 체신부는 통신료율체계가 AID가 만족할 만한 체신분의 운영비, 감가상각책무이행 및 성장율 위한 상당예비비를 충당토록 체신부의 체신시설을 위하여 충분한 수입을 얻을 만큼한 료율수준을 유지할 것에 동의한다.
제6.4조 (회계제도의 개선) 체신부는 통신사업을 위한 현대식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유지함에 있어 앞으로 어떠한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어떠한 회계고문용역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미합중국연방 통신위원회나 AID에서 승인한 기타기관의 협조하에 하여야 한다. 여사한 조사는 체신부의 각 국간의 개별적 계정의 운영이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므로써 우정사업과 전무사업회계간에 적절한 대차관계가 이루워져야 한다.여사한 조사가 끝나면 체신부는 자체의 통신시설을 위한 현재회계제도의 확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잡 장
제7.1조 (차관협정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7.2조 (대표자 지명)
a) 차주, 체신부 또는 AID가 본 협정서에 의하여 요구하거나 또는 수행이 허가된 모든 행위는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b) 차주와 체신부는 AID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타의 대표자를 문서로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로서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체신부는 체신부장관을 지명한다. 전기 지명 대표자들은 AID가 별도로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차주와 체신부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의 협정서 수정에 대하여 차주와 체신부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AID가 이러한 대표자들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받을 때까지는 AID는 상기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차주와 체신부에 의하여 승인된 명확한 증거로서 받아 드린다.
제7.3조 (통신) 본 협정에 의하여 차주, 체신부 또는 AID가 작성 및 수발하는 어떠한 통신이나 또는 문서는 서면화해야 하고 하기 주소로써 당사자에게 수교하거나 우편, 전보, 케이블 무선전보로써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우 편 주 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장관
케이블주소 : EPB, ROK
Seoul, Korea
MOC:
우 편 주 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체신부장관
케이블주소 : MINCOM
Seoul, Korea
AID:
우 편 주 소 :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Korea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케이블주소 : USOM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상대자에 신주소를 통고하므로써 상기 주소를 타주소로 대체할 수 있다. 본 협정에 따라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과 문서들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적인 사양서도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AID가 별도로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7.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물자로써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전물자의 순톤수의 최소 50%는 미국적의 일반 상업선박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가) AID자금에 의해 구매된 물자를 운송하기에 불적격하다고 AID가 차주에 통고한 선박이나
나) AID가 사전에 AID자금에 의한 물자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승인하지 않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자는 본 협정에 의한 자금지불을 받지 못한다.
제7.5조 (체신부의 대차주 상환) 차주는 본 차관금을 체신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체신부는 제7.6조에 의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본 차관금의 전대금을 차주에 상환해야 하는바 동 조건에는 차주에 의한 최초 대출일자로부터 원금을 상환않는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년 5.75%의 이자로 상환함을 포함한다.
제7.6조 (체신부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체신부가 본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차주에게 지불하는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에 관하여
a) 모든 상환금은 한국산업은행의 특별계정에 예치해야 하며 동 상환금은 AID와 차주의 합의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b) 지불기일에 달한 미불화액에 상당하는 원화액의 산출은 여사한 지불에 적합하게 제7.6조(e)항에서 규정한 "참고일" (Reference Date) 당시의 제7.6조(d)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단 지불만기일이후에 지불되는 경우에는 지불당시의 적용환율에 의하여 산출토록 AID는 요구할 수 있다.
c) 지불만기일자 또는 동 일자이전 30일에 긍하여 확정된 환율이 없을 경우에 지불만기된 미불화액에 상당한 원화액의 산출은 환율확정할 수 있는 지불만기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의 현실환율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또한 지불된다.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지불기일 익일부터 60일이내에 체신부는 AID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은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지불기일 익일의 확정환율에 의거 지불된 미불화액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계산하여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d) 본 조항에 의거하여 어떤 특정한 일자에 규정된 미불화액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상환통화(원화)와 교환으로 매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제공되는 실세환율로 하며
(1)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과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
(3) 투자자본의 회수등에 적용된다. 단,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거래에 관한 환율이 단일해야 한다. 만약, 전문에 언급한 상기 3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적용환율은 전문에서 언급된 3개종목중의 어떤 종목의 거래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매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손실되는 미불화에 대한 최고실세환율(예를 들면 미불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한다.
e) AID는 언제든지 체신부에 지불만기에 있어서의 미불화통고액을 통고하고 그 지불일자를 지정통고하며 이는 지불만기전 30일 이내로 한다.만약, 지불만기일이전에 이와 같은 지정된 참고일자가 없을 경우에는 참고일(Reference Date)은 지불만기일로 간주한다.
제7.7조 (장기부채) 체신부는 AID의 사전승인없이는 차주에 대한 체신부의 지불의무 기간동안은 가입자에 발행되는 전화공채이외의 장기부채를 질 수 없다.본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부채라 함은 부채 부담일로부터 1년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의무를 말한다.
제7.8조 (구매) 본 차관협정에 의한 자금으로 구매되는 "마이크로웨이브"시설은 미국 군사원조계획에 의한 한국군용 "마이크로웨이브"시설과 공동으로 구매한다.한국정부와 체신부는 동 공동구매를 위하여 체신부의 "마이크로웨이브"시설구매처로서 미육군물자사령부를 지정한다. "마이크로웨이브"시설의 구매계약이 끝난 후 정부와 체신부는 AID가 만족하는 계획에 따라 본 차관금으로 구매할 "마이크로웨이브"시설이외의 시설은 개별적으로 구매한다.
제7.9조 (일반규정 부록) 본 차관협정에 일반규정의 부록을 작성첨부한다.본 조항에서의 일반규정의 부록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 제100,101 및 102조에 의하여 차주와 수행하는 모든 서약과 보증은 체신부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b) 제101.1조는 다음의 (c)항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c) 제3.2조(g)항 혹은 본 협정에 의한 제계획에 따라 차주의 원화의 적기소요 자금의 준비"parc) 제101.1조는 다음의 (d)항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적절한 기간동안은 실질적인 사업에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무사업자금을 비전무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한다.
d) 제103.1조는 "차주"라는 어휘가 본 협정에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차주" 다음에 "또는 체신부"라는 어휘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e) 제103.2조 (b)는 "차주"라는 어휘 다음에 "또는 체신부"라는 어휘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대한민국
체신부
미합중국
목 차 일 반 규 정 부 록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제100.2조 구매방법···············································································
제100.3조 구매일자···············································································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 통보···································································
제100.5조 해상보험···············································································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운영
제101.1조 사업의 집행, 이행 및 운영··························································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제101.3조 정보 및 표식···········································································
제101.4조 구체적인 사업추진상황통보··························································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제103장 AID 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및 동 이행촉구·····························································
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및 AID에의 물자반환············································
제103.3조 원 불·····················································································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제103.5조 자금회수비용············································································
사 업 차 관
일 반 규 정 부 록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용역과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해야하며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여하한 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가 미국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운송용역이외의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또는 여사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제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제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본 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정하는 건설기술관리 및 전문적인 용역이외의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전기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시기와 가격지불조건 및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등을 감안한 구매적격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미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내에서 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외 구매가 승인되었다면 미국외 지역에서 대량으로 구매되는 품목의 가격은 미국시장가격보다 저렴해야 하는바 여사한 가격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품질과 지불조건등을 감안한 가격이어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발효일이전에 확정 또는 발효된 물자의 주문이나 계약에 의한 물자 또는 용역은 본 차관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지) 미국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하기 위하여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와 같이 5,000불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 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하는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해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해서 차주국은 법령 포고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에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장 본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의 수행 완성 및 운영) 차주는
a)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노력과 효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은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 방법과 여하한 서약 기술 건설 및 구매협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차주는 여사한 계약 협약 계약 협약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에는 사전에 AI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모든 적격품목과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이나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전량 본 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자재가 본 사업목적을 위하여는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단,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서면 사전동의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AID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101.3조 (정보와 표지) 차주는 본 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 진전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경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 또는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이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수입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세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차관의 선금 및 수수료도 조세 및 수입세 또는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상기한 조세 수입세 또는 수수료에 의해 공제되지 않고 지불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지불) 차주는 본 차관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으며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는 전문적 기술적 이와 대등한 용역에 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협정에 대해서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가 AID에 만족할만큼 소멸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지불기일이 도래하기 전 6개월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원금상환기간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a) 차주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철저한 개선
b) 국제수지의 호조와 차주의 외환 보유고
c) 미국정부 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의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차주의 능력
제103장 AID 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하기사항의 불이행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AID는 자의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본 차관협정의 기타규정의 어느 항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본 차관협정의 기타규정의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나 본 협정하에 이행토록 요구된 차주와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된 어떤 설명이나 보증의 중요한 부분이 부정확할 경우
제103.2조 대출기일의 만료 AID에 물자이관,
a) 위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가 본 협정의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특수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시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d) 차주 또는 그 예하기관과 미국 또는 그 기관상호간에 체결된 어떤 타협정에 대하여 위약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AID는 임의로 하시든지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취소불능 신용장발급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장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써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효력을 중지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 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구에 하역하지 안했다면 본 차관협정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소유권은 AID부담으로 AID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본 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차관액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에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할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 구제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 차관금의 최종자금대출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여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활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업은 정당한 비용은 차주가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