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는 다같이 양국간의 직접적인 무역관계의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체약국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무역량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대한민국의 수출품에 관한 부표 "A"와 버어마연방의 수출품에 관한 부표 "B"에 기재된 상품의 수출입 허가를 도모한다.
2. 양 체약국은 부표 "A"와 "B"가 동 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상품의 교환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부표 "A"와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간주한다.
제3조 각 체약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 및 세금 기타 공과금 그리고 수출입허가를 포함한 수출입 절차나 규칙에 관한 제반 문제에 있어서 타방 당사국에게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제4조 양 체약국간의 모든 거래는 수입통제, 외환관리 및 각 체약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실시할 외국무역 및 지불에 관한 여사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각 체약국의 여사한 통제가 본 협정 정신에 부합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1. 본 협정에 의한 제반 거래의 수지는 미합중국 불화, 영국 통화 파운드 또는 양 체약국간에 합의될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2. 개개 거래의 수지는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현금부 신용장으로서 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상호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을 권고하고 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하여 야기될 곤란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제7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196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본 협정은 양 정부간의 각서 교환으로서 갱신할 수 있다.
1964년 6월 17일 랑군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버어마연방 정부를 위하여
부 표 "A"
(버어마에 수출키로 한 상품 목록)
1. 해산물 및 수산 통조림
2. 건오징어
3. 청 과 류
4. 버섯 및 임산물
5. 마른새우
6. 상어 지네미
7. 건 멸 치
8.건 굴
9. 한 천
10. 사 카 린
11. 비 루
12. 마 른김
13. 면사 및 면직물
14. 견 직 물
15. 소모 및 모직물
16. 어 망
17. 직물 및 관계산물
18. 나이론 직물
19. 판유리 및 유리제품
20. 고무제품
21. 자동차부속품
22. 자전거 및 자전거 부속품
23. 재봉틀 및재봉틀 부속품
24. 라 디 오
25. 선 풍 기
26. 건 전 지
27. 합 판
28. 연필 및 연
29. 아연도 철사, 철사및 아연도 철판
30. 스 타 치
31. 식 료 품
32. 박 하
33. 한 약 제
부 표 "B"
(대한민국에 수출키로 한 상품 목록)
1. 미곡 및 미곡 제품
2. 면화
3. 석
4. 유 박
5. 월프람광
6. 은
7. 공 예품
8. 티크 목재 및 기타 목재
9. 향 료
10. 옥 수수
11. 우 모
12. 양 모
13. 서적 및 기타 정기 간행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