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 한국대사로부터 월남 외상에 대한 공한
(번 역 문)
1964년 10월 31일
각 하,
본인은,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원조에 관하여 당시 월남수상 구엔.칸 장군 각하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일권 각하간에 1964년 7월 15일자 8월 3일자 공한 교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또한, 전기 공한 교환에 관련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월남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으로써 월남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충분한 원조를 부여하는데 동의한다.
2. 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주월남 한국원조단(이하 "원조단"이라 한다)의 운영상 필요한 대한민국의 인원을 접수하는데 동의한다. 동 원조단은 주 월남 대한민국 외교사절단 단장의 감독하에서 활동한다.
3. 원조단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분야에서 월남공화국 정부에 원조를 제공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4. 월남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원조단 및 동 인원에 대하여 1950년 12월 23일 사이공에서 서명된 통칭 "5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사절단과 동 인원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권, 면제 및 이익을 부여할 것에 동의한다.
5. 원조단 구성원은, 월남공화국 법률을 존중하며, 또한 월남에서 정치적 성격을 띈 여하한 활동도 이를 삼삼간.
6. 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토내에서, 원조단과 동인원의 충분한 안전과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사이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