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무장관으로부터 한국대사에게
No. 629-64
외무장관은 대한민국 대사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며, 1963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비 합동위원회의 무역에 관한 제1차 회의에서 비율빈국과 대한민국간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채택된 다음의 건의를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 의 1 무역협정 제2조와 관련하여, 동 협정에 부속된 부표 "A" 및 "B"를 아래와 같은 새로운 부표 "A" 및 "B"로써 개정한다. 이 부표는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 표 "A"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에 수출되는 상품품목
1. 아바카(마니라 삼) 섬유, 라미섬유, 시살섬유, 마귀섬유 및 동 제품
2. 석면 및 동 제품
3. 체육 및 운동용구
4. 죽제, 등나무, 라텐 및 동 제품(죽제합판 포함)
5. 비금속
6. 서적, 잡지 및 기타 간행물
7. 카사바분 및 동 제품
8. 곡류 및 곡류 조리품
9. 화학약품 및 화학제(그리세린 포함)
10. 코코아 및 동 제품
11. 코푸라 및 코코날제품(건조된 코코날, 코이어 섬유 및 마사 포함)
12. 가내 공업품
13. 면직 기성품 및 의류
14. 염료(안료, 도료, 와니스 포함)
15. 전기기구
16. 향유(이일랑 이일랑 유등과 같은것)
17. 유리, 유리그릇 및 병
18. 아 교
19. 피혁 및 피혁제품(신발, 여행용구, 손가방 및 유사한 품목)
20. 석회, 씨멘트 및 조립된 건축자재(점토 및 씨멘트산품 포함)
21. 통나무, 목재 및 제재목, 철도침목(제재불문)
22. 대리석 및 동 제품
23. 고기 및 고기 조리품
24. 의 약 품
25. 약초 및 조약(粗藥)
26. 비금속 광물(백목, 점토등)
27. 석유제품
28. 비율빈 영화필림
29. 프라스틱 제품
30. 자 기
31. 고무제품(신발, 자동차, 트럭, 트렉터 및 자동차의 타이야 및 튜부, 재생고무나 고무조립제품 포함)
32. 재봉틀 및 부속품
33. 패류 및 동 제품
34. 강철 및 알미늄 제품
35. 설탕 및 설탕조리품(당밀 및 과자 포함)
36. 열대과실(생과실이나 통조림 또는 보존된 것)
37. 채소(생채소통조림 또는 보존된 것)
38. 채소유 및 제품(코코날 및 기타 기름)
39. 식물성 섬유, 분탈섬유, 사구란롤 및 동 제품
40. 베니아, 합판 또는 재생목재 및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가공품(목재가구 포함)
부 표 "B"
한국으로부터 필리핀에 수출되는 상품목록
1. 전 복
2. 한 천
3. 멸 치
4. 석 면
5. 대두(빨강, 검정, 녹색 및 노랑)
6. 사육용 소
7. 도 자 기
8. 담배필터
9. 굴, 조개 및 섬조개
10. 무 연 탄
11. 코르크 판
12. 전 기 동
13. 면포, 면사 및 면직물
14. 게 및 게살
15. 빙 정 석
16. 건 오징어 및 통조림 오징어
17. 규 조 토
18. 장 석
19. 내화점토
20. 아마(린넨)옷
21. 백 분
22. 형 석
23. 신발(고무 및 즈크)
24. 생과실(사과, 포도, 배, 복숭아, 오얏 등)
25. 통조림 과실
26. 인삼(홍, 백 및 미)
27. 인삼제품(술, 간장제, 차 및 즙)
28. 흑 연
29. 공 제 품
30. 가구(강철 및 동)
31. 남 수 정
32. 공 령 토
33. 맥 아
34. 내 장 석
35. 통조림 해산물
36. 우 육
37. 박 하 뇌
38. 운 모
39. 모리브덴
40. 구루타민산 소다
41. 통조림 및 건버섯
42. 건과류 및 종자류(밤, 호도, 은행, 살구씨등)
43. 모조진주
44. 박 하 유
45. 연 납 석
46. 트란지스터 라디오
47. 고무제품(자전거 및 자동차 타이야 및 튜부)
48. 공업용 소금
49. 재 봉 틀
50. 자동차 부속품
51. 명주(생명주 및 섬유)
52. 활석(덩어리 및 가루)
53. 중 석
건 의 2 대한민국 비율빈간의 무역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항을 삭제한다.
건 의 3 무역협정 합의의사록 제2항 둘째 문장 즉, 합동위원회는 「적어도 3개월에 1회 서울 또는 마닐라에서 회합하기로 한다」를 「이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마닐라 또는 서울에서 회합하기로 한다」로 개정한다.
건 의 4 다음의 규정을 새로운 항으로서 무역협정의 합의의사록에 삽입한다.「양 당사국은, 본 협정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비율빈공화국간의 무역 및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문제(수입, 수출 및 시장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다)가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요청하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건 의 5 통조림 오징어, 건 오징어 및 사과를 특수품목(UI)과 필수 소비재품목(EC)으로부터, 또한 박하뇌, 박하유와 인삼 및 그 제품을 특수품목(UI)으로부터 필수 생산재품목(EP)으로 상품 재분류를 제의한 한국대표단의 요청에 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비율빈 중앙은행에 회부한다.
건 의 6 국립 상역공사(NAMARCO)로 하여금 최저 총액 1백80만 미합중국 불화 상당의 다음 한국생산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한국대표단의 요청은, 비율빈 정부가 동 국립상역공사 이사회에 대하여 그 수입 계획상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이르 보증한다.
(가) 생사과
(나) 조미된 통조림 오징어
(다) 조미된 통조림 꽁치
(라) 조미된 통조림 채살오징어
(마) 통조림 방어
(바) 기타 유사한 생산품
건 의 7 상호 무역확대를 증진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국이든지 자국역량의 한도내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이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도록 호의적인 기회를 동 타방당사국에 부여할 수 있다.
건 의 8 양 당사국은, 수출을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생산품, 시설, 기술 및 원료사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연구한다.
건 의 9 양 당사국은 은행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없음으로써, 교역면에 있어서, 특히 신용장 개설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사실에 비추어, 관계당국이 양국 은행간에 그러한 직접적인 거래를 설정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건 의 10 양국간의 상업 및 기술관계 인원의 교류가 희소하였음을 인정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여사한 교환계획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외무장관은 대한민국 대사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1964년 3월 20일
마닐라
(번 역 문)
한국대사로부터 필리핀 외무장관에게
KPH-108
대한민국 대사는 외무장관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며, 각하의 1964년 3월 20일자 공한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1963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마니라에서 개최된 한·비 합동위원회의 무역에 관한 제1차 회의에서 비율빈국과 대한민국간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채택된 다음의 건의를 확인하였음을 통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필리핀 각서의 건의) ………………」
대한민국 대사는 이 기회를 통하여 외무장관 각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64년 8월 8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