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1955년 양국정부 및 대한 석유저장회사간에 체결된 석유 운영협정의 종결을 미합중국 정부에 제의한바 있으며, 양국정부는, 한국내에서의 석유제품의 취급, 저장 및 관리에 관한 협정이 계속 필요함을 인식하므로, 이에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하고 또한 양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협정을 채택할 것에 상호합의한다.
제1조 정보와 출입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당국은, 한국내의 정제 및 비정제 석유제품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대한민국 정부 그 국민 및 한국 영역내에서의 영업인가를 받은 기관의 전기 제품 관리 및 처분계획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한다.주한 미군사령관의 대표는, 방위계획상 한국 내의 석유제품 취급 저장 및 배분시설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에 출입하고 시찰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진다.미합중국 정부는, 본조에 규정된 합의조건에 따라 얻은 정보를 비밀로 보존하고 또한 그 정보의 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것에 동의한다.
제2조 긴급사태
(1) 주한 미군사령관이 그 휘하 군대에 대한 석유제품의 공급가능성 또는 석유제품 취급 및 저장시설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긴급사태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미군사령관이 그 긴급사태의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영역내의 석유 취급 및 저장시설의 제품과 용역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가 민수용 석유제품의 공급 가능성에 관하여 위급한 사태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한 미군사령관은, 제4조에 규정된 비축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사용에 동의한다.단, 비축유의 사용은 대한민국 방위상 군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한 주한 미군사령관은 임무수행상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주한 미국군대의 재고중에서 사태해결에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타방 당사자에게 사용하게 한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보상은 사후 타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상에 의하여 처리된다.단, 전기 제 사태하에 소비된 석유제품에 관하여는 양당사자는 선택에 따라 동일한 종류, 등급 및 품질의 유사제품으로써 소비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사설사용과 지불
(a)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 및 그 대행기관이 (1) 그들 자체의 사용상 또는 (2) 대한민국의 방위지원 또는 경제개발 추진계획 수행상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석유제품의 하륙, 적하, 취급, 저장 및 배분을 위하여 부산 울산 영도 및 사상의 현재 석유저장소 및 시설(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될 기타 저장소 또는 시설)을 사용할 권리(포장품 저장용 공지 사용권리 포함)를 미합중국 정부 및 그 대행기관에 대하여 보장한다.장차 미합중국 정부나 그 대행기관이 대한민국내의 저장소 또는 시설로서 본조의 첫째 문장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저장소 또는 시설의 석유제품을 하륙, 적하, 취급 또는 배분함에 있어서 용역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동일한 형태의 용역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신속히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한다.
(b) 전항에 규정된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의한 저장소 시설 및 용역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수용 석유제품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합중국의 공적 경제원조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도입된 석유제품의 하륙, 적하, 저장, 취급 및 수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를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그들 자체의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한 석유제품을 하륙, 적하, 취급 및 저장하기 위한 전기 저장소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미합중국정부는 이러한 용역, 제공, 경비를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보상한다.
(c) 대한민국정부가 한국경제에 대한 석유제품공급상 한국 인천 소재 미육군 석유저장소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어떠한 상업기관과도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 저장소의 공동 사용의 권리를 부여한다. 한국민간경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인천 시설의 사용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고 주한미군 군대의 취급 및 저장권의 우선을 조건으로 하며 또한 이러한 사용에 필요한 실시규정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제4조 방위용 비축유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당국은 주한 미군사령관으로부터 석유제품의 최저소요재고수준을 통고받고 주한 미군사령관에 의하여 지정된 대한민국 영역의 어느 지역내에 미합중국 정부의 경비부담없이 전기 재고를 방위용 비축유로서 유지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앞의 문장에서 언급된 비축유에 포함되는 석유제품 재고가 정확하게 통보되고 또한 주한 미군사령관에 의하여 제시된 종류와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절차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의 교환
대한민국정부는 한국경제내의 배분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석유제품의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에 의하여 부산 울산지역 저장소 또는 상호 수락가능한 다른 저장지역에 반입된 유사제품과 상호 수락가능한 가격차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조건으로 미합중국정부 및 그 대행기관에 대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 미국제품의 도입
한국에 있어서의 미합중국 및 국제연합 군대의 사용을 위한 석유제품의 공급은 전적으로 전기 군대의 책임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1) 미합중국 및 국제연합 군대의 사용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한국에 수입하는 석유제품의 양을 제한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하고 (2) 미합중국 및 국제연합 군대의 사용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한국에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수입세 또는 여하한 종류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지불도 이를 면제할 것에 동의한다.
제7조 손실과 청구권
각 정부는 인수, 저장 및 수송시의 석유제품에 대한 손실에 관하여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기 제 조항에 따라 저장소에서 석유제품을 실제로 취급하는 대행기관 또는 기타기관을 대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단, 관계기관 또는 대표기관의 직원의 고의적인 과실 또는 중대한 태만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로 한다.
제8조 합동석유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전기 제 조항에 규정한 협정사항의 세부적 실시책임을 맡는 합동석유위원회를 설치한다.위원회는 제1조에 규정한 정보의 전달과 출입 및 시찰의 조정을 위한 기관이며, 어느 당사자가 제2조에서 예기된 협력의 요청을 전달 또는 접수하는 기관이며,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정한 내용을 평가하며 또한 주한 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당국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방위용 비축유로서 유지할 제품의 양과 종류를 통고하는 기관이 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위 및 경제 개발상 석유제품과 석유 취급, 저장 및 수송의 역할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공동이해에 관련된 기타의 모든 사항을 토의한다.
제9조 협정사항의 이행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전기 제조항에 규정된 협정사항을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임을 확증한다.
제10조발효일자 및 기간
(a) 이 협정은 대한민국정부가 이 협정이 국회에 회부되어 그 동의를 얻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하여 비준되었음을 미합중국정부에 통고한 후 90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운용이 개시된다.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협정의 비준과 그 발효일자간의 기간중 미합중국 정부는 주한 미군군사령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한국 인천 소재 미육군석유시설에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 소유의 석유제품을 취급한다.
(b)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종결 또는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받은 각 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4년 5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1964년 석유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긴급사태"의 정의)
"긴급사태"라 함은 교전상태의 재개 또는 교전의 재개가 절박한 상태 주요한 민간소요 또는 천재지변 기타에 의한 재해와 기타 파업 혹은 공장폐쇄등과 같은 사태로서, 주한미국군대 또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대한민국내에서의 석유제품의 공급 또는 배분에 대하여 작전임무수행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시설의 보존)
부산 울산 영도 및 사상의 현존 석유 취급 및 저장 시설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이들 시설은 주한 미군사령관과의 협의와 합의없이는 철거분해 변고하거나 또는 기타 석유의 취급 저장시설로서의 사용에 부적당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제6조에 관한 합의의사록(미국제품에 대한 면세)
제6조에서 언급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세는 1961년 2월 8일자 교환 각서 및 의사록에 의하여 계속 유효한 1952년 5울 24일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협정 제3조 제13항의 규정과 1961년 2월 8일자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경제협력협정 제6항 (a)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1964년 5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