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정부 통상성
뉴델리 1964년 4월 29일
귀 하,
인디아 정부 통상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사절단간에 뉴델리에서 최근 행한 교섭의 결과, 하기 항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2. 양 당사국은 수시로 유효한 각기 자국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첨 부표 "A"와 "B"에 기재된 상품의 수출입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별첨 부표 "A"와 "B"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타방국가로부터 수출입하는데 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일방국가의 수출용 상품이 타방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조건으로 양국간의 상업의 발전과 확장 및 교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업에 대하여 제3국의 상업에 부여한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단, 위의 규정은 다음의 특혜나 이익의 부여 또는 지속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중 일방이 그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
나. 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현재 또는 장래에 어느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임으로서 초래되는 이익
다. 인디아나 대한민국이 그 어떤 국가에 부여하는 특혜나 이익으로서 본 협정 서명일 현재로 존재하는 특혜나 이익 또한 인디아에 관한한 1947년 8월 15일 이전에 존재한 특혜와 이익에 대체되는 특혜와 이익
7. 양 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소송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8.양국의 상선은, 타방국가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체류하거나 출항할 동안 제 3국선에 대하여 각기 자국 법규상 부여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본 약정에 따른 지불은 미화불, 영국화 파운드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10. 본 약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며 또한 최소한 1년에 1회 본 약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11. 본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시초 2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본 약정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9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매년 효력을 지속한다. 본인은 귀하께서 본 서한이 양국간에 합의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 구
부 표 "A"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디아에 수출한 상품
1. 수산물 통조림
2. 생 사
3. 고무 제품
4. 합 판
5. 신문지 및 판지
6. 면 및 모직물류
7. 어 망
8. 유리 제품
9. 요업 제품
10. 철 봉
11. 아연 보철판
12. 의 약 품
13. 공 예 품
14. 과실 통조림
15. 건 어 류
16. 농 산 물
17. 농 기 구
18. 월프라마이트 철광
19. 탕스텐광 및 세련품
20. 연
21. 아 연
22. 동
23. 닉 켈
24. 석
25. 흑 연
26. 금속 창연
27. 인삼 및 인삼제품
28. 박 하
부 표 "B"
인디아로부터 대한민국에 수출한 상품
1. 식료 및 과실 통조림류
2. 설탕 및 동제품
3. 당 밀
4. 원 면
5. 향 료
6. 경화유 및 동물성 유지
7. 유기 및 무기 화공약품
8. 의 약 품
9. 향 료 류
10. 면직물, 수직 및 가공품
11. 염 료 류
12. 페로 망간
13. 세멘트, 제지, 팔프기계시설, 면직물, 기타 기계 및 부속품
14. 디젤기관, 디젤 펌프, 원심분리 펌푸, 화학펌푸 등
15. 기계 기구류
16. 공업용 제봉기
17. 모타, 변전기, 스윗치기어 등과 같은 전기기구
18. 증기기관차, 여객객차, 마차, 화물차 및 트럭자제와 같은 철도 시설
19. 모타 차의 부속품
20. 선로, 철사 및 철사제품
21. 복사기, 타자기와 같은 사무용 기구
22. 고무제품 및 피혁제품
23. 요업제품, 비용해성 광석 및 유리제품
24. 콩크리트 막사, 콩크리트 진동기 등과 같은 건축자재
25. 강철 제품류
26. 리놀리움, 융단 등
27. 건물 및 건축자재
28. 프라스틱 제품
29. 살충제 및 살균제
대한민국 정부 통상사절단
뉴델리, 1964년 4월 29일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도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술한바가 한·인 양국간에 합의를 본 양해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경 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