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협정서
(AID차관번호 제489-H-019)
19 년 월 일 대한민국정부(이하 차주라 한다) 및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칭한다)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한다)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年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자비용으로 미화 일천이백팔십만불($12,8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전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동의한다.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은 이하 "f2 적격품목"f2 이라 하고 대출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협정은 군산시 부근 금강변에 설치할 Boiler. 발전소 부수시설 및 기타 필요한 송배전시설을 구비한 66MW AIEE-ASME Prefered Standard turbine발전기 건설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있어 한전을 지원코자 체결한다.
제2장 상환조건 및 대부수수료
제2.1조 (대부수수료) 차주는 미상환원금과 지불만기가 지난 미불대부수수료에 대한 대부수수료 연0.75%를 미불화로 매반년마다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1연은 365일로 계산한다.대부수수료는 차관금의 각 대출일부터 발생하며 제1차 대부수수료 지불은 최초 차관금 대출일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AID가 지정한 일자에 하여야 한다. 대출은 지불약정서에 의거하여 AID가 직접 차주 그의 지정인 혹은 은행에 지불한 일자로 한다.
제2.2조 (차주의 상환) 차주는 원금을 60회 균등분할하여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제1차 부분금은 제1차 대부수수료 지불일자부터 10연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적용 및 장소) 제지불금은 우선 이미 발생한 대부수수료에 먼저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모든 지불은 Washington D.C 25에 있는 AID의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수시로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영수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의 상환) 차주는 아무런 벌과금없이 하시든지 지불만기된 대부수수료 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하한 기한전 상환이라도 이는 우선 발생한 대부수수료에 먼저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의 각 상환부분금에 안분할 당한다.
제2.5조 (한전의 상환) 본협정은 제3.1조 (e)항의 규정에 따라 한전이 차주에게 상환한 전금액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a) 전기 금액은 한국산업은행 특별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상환금은 AID 및 차주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b) 지불기일에 달한 미불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는 제2.5조 (e)항에 규정된 참고일에 통용되는 제2.5조 (d)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지불만기일 후에 지불되는 경우에 AID는 지불당시의 규정환율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지불만기일자 혹은 동일자이전 30일에 선하며 제정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불만기된 미화책임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의 산출은 지불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자의 확정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지불한다.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지불기일자 익일부터 60일내에 한전은 AID의 요청에 따라 여사한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지불기일 익일 확정환율에 의거 지불된 미불화액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계산하여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d) 본조항에 의거 어떤 특정일자에 규정된 원화와 미불화간의 제정환율이란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원화와 교환으로 매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제공되는 실세환율로써 하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1)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
(3) 투자자본의 이체. 단, 대한민국에서 상기조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것.만약 전기한 3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한 3종의 어떠한 종목의 거래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미화를 매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제공되는 최고실세환율(예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한다.
(e) AID는 언제든지 지불만기된 미화금액을 한전에 지정통고하고 이는 지불만기일전 30일이내로 한다. 지불만기일전에 이와 같은 지정된 참고일자가 없을 경우에는 참고일은 지불만기일로 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최초대출의 선행조건) 제1차 차관금 대출전이나 최초지불약정서 발급 이전에 차주나 한전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제 조건이 차주 및 한전에게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한전의 수석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타 법률고문의 의견서
(b) 본 협정 제6.2조에 의거 차주 및 한전을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권한증빙서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한전의 수석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기타 법무관이가 그 확실성을 인증한 그 대표자들의 자필서명의 표본
(c) 재산평가기관에서 결정한데로 한전의 1962년 재산평가와 감가상각률을 차주가 승인했다는 증빙서류와 한전이 회계장부에 동평가를 기장하고 그와같이 결정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d) 한전은 본 차관금 최초 대출일부터 거치기간 2연을 포함하여 20연간에 연리 5.75%로 본차관 원리금을 원화로 차주에게 상환할 의무를 진다는 차주와 한전간의 협정에 관한 증빙서
(e) 본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용역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계약자와의 계약 또는 기타결정에 관한 증빙서
제3.2조 (기술용역비 이외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여하한 자금대출이나 혹은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약정서발급에 앞서
(a) 차주나 한전은 본 사업완수에 필요한 건설 설치 및 구매에 관한 계획을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AID에 제출한다. 상기 계획서에 의거하여 AID는 적격품목에 대한 차관금 대출이전에 다음 항목중 어느 항목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가를 지적할 것임.
(i) AID가 요구하는 본 사업에 관한 추가계획서 및 규격명세서
(ii) 사업수행을 위한 건설용역에 관하여는 AID가 만족할 만한 계약이 준비됐다는 증빙서
(iii) 사업수행을 위한 구매에 관하여는 AID가 만족할 만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증빙서
(b) 한전은 미국연방 전력위원회가 발전시킨 「공공기업회계분류제도」를 적당한 형식으로 채택했으며 한전의 여사한 회계분류제도의 채택이 차주에 의하여 승인됐으며 또한 한전은 여사한 회계분류제도의 적합한 적용을 보장할 효과적인 사내회계감사의 발전을 포함한 동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빙서류를 AID가 만족할 만한 양식과 내용으로 한전이나 혹은 차주가 AID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 AID가 별도 문서로써 동의하지 않는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1964년(6)월(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2조에 의거하여 AID가 지적한 조건을 1964년(9)월(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AID는 기후 하시든지 차주 및 한전에게 통고하므로써 본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 상기 해약에 제하여 차주는 모든 미불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대부수수료를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그 연후에 차주 한전 및 AID는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의무로 부터 해제한다.
제4장 자금대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전은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한전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 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법) 차주 한전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도 본협정 하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대출요청의 마감일) AID가 별도 문서로 동의하지 않은 한 1966년12월31일 이후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1967년6월30일 이후에 접수된 문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비치) 한전은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사업에서 동품목의 사용을 밝히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나 회계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여사한 장부와 기록은 AID가 요구할 기간 방법에 의하여 비치되고 감사를 받는다.
제5.2조 (보고서) 차주와 한전은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동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상기 정보 및 기록을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제5.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장부 및 기록 또한 본 차관 또는 본 사업에 관계되는 기타 서류·서신·각서·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한전은 상기 감사를 수행하는데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계되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잡 장
제6.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6.2조 (대표자의 사용)
(a) 본 협정이 요구하거나 허용된 일절의 행위는 차주 한국전력 혹은 AID의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b) 차주는 AID와 거래함에 있어 자기를 위한 타 대표자를 문서로써 지명할 수 있다. 상기한 바에 의하여 지명된 차주의 대리인은 AID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기후 차주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정을 수정하는데 차주를 대표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가 그 어느 대리인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차주의 서면 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상기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차주에 의하여 승인된 명확한 증거로서 수령한다.
(c) 한전은 AID와 교섭함에 있어 한전의 타 대표자를 문서로서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 그의 대표자를 지명한다. 지명된 한전의 대리인은 AID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기후 한전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본 협정을 수정하는데 한전을 대표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전이 그 어느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한전의 서면 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상기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한전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로써 수령한다.
제6.3조 (통신) 본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 한전 또는 AID가 수발하는 어떠한 통신 또는 문서는 하기 주소로 수교하거나 우편·전신·전보로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적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주
주 소
전보번호
AID(2부)
주 소;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25. DC.
전보번호 AID Washington D.C
한 전(2부)
주 소
전보번호
차주와 한전은 AID에 발송하는 통신이나 문서의 사본 1부를 USOM/K에 제출하여야 한다.본 협정에 규정한대로 통고함으로 상기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문서는 영문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규격명세서는 AID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물자로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전물자의 총돈수의 최소 50%는 미국적의 일반상업선박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단 철물운송선 일반하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돈수를 계산한다.
(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
(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 차관금에 의하여 그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
제7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7.1조 (구매지역) 운송과와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한다.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환송용역은 미국의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제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가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제7.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 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인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 (상기 기술용역을 제외한) 조작비·품질·인도조건·지불조건 기타 고려할 조건등을 감안한 적격품목의 최저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의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 외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자격 품질 및 지불조건 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7.3조(구매일) 본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 또는 계약을 체결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출할 수 없다.
제7.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지)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차주 또는 한전은 AID가 지정하는 바와 같이 5,000불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 법률하에 지급되는 해상보험의 설정에 관해서 차주국은 법영,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 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 영업을 허가 받은 미합중국내의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장 서약과 보장
제8.1조 (사업의 수행완성 및 운영) 차주와 한전은(a) 본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하므로써 정당한 효력과 효능으로 본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은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와 한전은 그러한 계약 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AI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b)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 또는 건전한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유지, 수선운영되어야 한다.
제8.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사업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본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전량 본 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자재가 본사업 목적을 위하여는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但, 본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서면 사전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 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AID구매지역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은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8.3조 (정보 및 표식) 차주와 한전은 본 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8.4조 (주요사태 진전의 통보) 차주와 한전은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 및 석공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 또는 차주 및 한전의 의무수행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상황을 차관 및 한전은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8.5조 (수입관세 제설 및 구매수수료의 면제) 차주는 수입관세 및 재화의 수입 또는 설치를 이유로 또는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입한 용역에 부과할 수 있는 제설를 면제하여야 하며 본 차관금에 의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에 차주의 기관 또는 기타 취급기관에 의하여 따로 부과하게 될 여하한 구매수수료도 면제하여야 한다.
제8.6조 (보험 및 상관례) 한전은 AID가 면제 서면으로 동의한 사항 이외 본 협정에 따른 한전의 모든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본사업과 같은 또는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일반 상관례에 따라 부보하는 보험에 준하여 한전의 재산과 적격품목이 보험에 부보되어야 한다.
(b) 한전은 동사의 역원·이사·직원·주주·고용인 및 전원과의 모든 거래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동 거래가 통상적인 상업방법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시 AID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역원·이사·직원 및 집행사원에 대한 모든 보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9장 일반서약
제9.1조 (차관협정서에 대한 비과세)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은 차주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조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차관의 원금 및 대부수수료도 조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공제없이 지불된다.
제9.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와 한전은 본 차관 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며 차주 및 한전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요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일절하지 않았으며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 및 한전의 최선의 지식으로서도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같은 지불을 한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 및 한전은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이와 대등한 용역에 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서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지불이 정상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이루어질 것인지를 표시할 것)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 만큼 소멸하여야 한다.
제9.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지불기일이 내도하기 전 6개월의 이항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원금상환기간 단축에 대해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상방은 원금상환기일의 단축범위를 다음 기준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의거하여 상호결정할 것에 동의한다.
(a) 차주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의 호조와 차주의 외환보유고
(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상충됨이 없이 앞으로의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차주의 능력
제9.4조 (실질적 내용불변경) 차주 및 한전은 본 차관을 위한 신청서에 제시한 어떤 정보나 자료에 관해서 또는 상기 차관신청서에 관련하여 제출된 기타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해서도 아무런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며 또한 AID에 기히 제출한 모든 정보나 자료는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기술 보증한다.
제9.5조 (추가채무) 차주와 한전은 차주와 AID간의 사전협의 없이는 한국에 있어서의 발전 및 전력판매를 위한 시설확장을 위하여 채무를 지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10장 AID의 구제책
제10.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상기 불이행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AID는 자의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약사항의 통고후 60일 이내에 위약사실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대부수수료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대부수수료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한전이 제3.1조 (e)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지불만기일에 가서 이자 및 원금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e)차주와 한전이 본 협정서의 기타 규정의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나 본 협정 하에 이행토록 요구된 차주와 한전 및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된 어떤 설명이나 보증의 중요한 부분이 부정확할 경우
제10.2조 (대출기일의 만료 AID에의 물자이관)
(a) 위약사실의 발생할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및 한전이 본 협정의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특수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 발생시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d) 한전이나 차주 또는 그 예하기관과 미국 또는 그 기관상호간에 체결된 어떤 타협정에 대하여 위약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AID는 임의로 하시든지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고
(ii) 취소불능 신용장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차주 및 한전에 통고하므로서 효력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 입항항구에 하역하지 않았다면 본 차관협정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소유권은 AID부담으로 AID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본 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에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제10.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할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 구제조항 또는 제10.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나 한전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상기환불요구는 본 차관금의 최종 자금대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먼저 발생수수료에 충당되고 잔여금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 생한 어떤 권리 및 권한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리 및 권한 또는 구제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5조 (자금 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은 차주나 한전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서명자
직 위
한국전력주식회사
서명자
직 위
미 합중국
서명자
직 위
군산화전차관협정서 부대합의서
원장 귀 하
AID는 차관승인서의 차관 협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보충하는 다음의 제조건을 책정부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군산에 66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재 기재 및 용역에 소요될 외자조달과 발전소시동을 지원코자 12,800,000불의 차관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귀하에게 통고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달성코자 보다 나은 방침과 조치로 개선집행하도록 단속노력한다.
2)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신회계분류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USOM과 제문제를 협의하고 USOM이 만족할 수 있는 관리통제를 위하여 정확하고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비회계제도 재산목록표 운영관리회계제도 통계 및 예산절차를 발전시킨다.
3) 한전에게 하기사항을 적의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을 제공할만한 요금책정
(1) 운영비
a. 제 설
b. 적절한 유지비
c. 긴급대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적당한 감가상각 적립
d. 상환원리금
e. 예비비(예측불허의 손실대비)
(2) 신설 및 확장을 위한 건설비의 정당한 증액기금
(3) 상기 (1)(2)항의 소요액과 병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의 투자 주주배당금전기 (A)와(B)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계획 및 이행되는 방침과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와 USOM간의 협의 및 공동검토에 따른다. AID의 정책으로서 한전의 상기 운영절차 이행의 성과는 한전에 대한 미국의 장차지원에 주요한 고려점이 된다.
(4) 한전과 대한민국정부는 EBASCO의 수시 조언에 따라 기구 일반사무재정 및 운영등 제면의 개선이행을 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정부는 수탁자의 물자인도를 촉구보증키 위하여 본 협정조건하에서 수입된 전물자의 통관수속을 하기와 여히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지시를 포함한 제반 필요조치를 한다.
A. 대한민국정부(세관국)는 무담보로 타소보세장치를 허용하며 가능한한 신속히 통관수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B. 대한민국정부(세관국)는 위법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이외에는 본사업을 위하여 포장된 수입물자의 개장 및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
본문서는 귀하 서명 한전사장의 서명으로 양정부간의 협약에 동의일자로 부터 발효될 것임을 원장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처 장 J. S. Killen
군산화전차관협정서 부대설명서
국 제 개 발 처
주한경제협조처
1963. 11. 27
수신 ; 정 문 도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귀하
1963년11월21일 군산화전 차관협정서에 관한 합의에 따라서 구매에 관한 서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1) 모든 적격품목(본 차관으로 자금이 지출되는 자재 기재 및 용역)은 미국에서 구매되여야한다.
(2) 모든 적격품목의 총둔수의 50%는 미국적 선박에 선적하여야 한다.
(3) 차관금은 미국적 선박에 선적되는 모든 적격품목의 전해상운송료(100%)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것
(4) 차주가 미국이외 국가에서 저렴한 운송료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AID구매지역번호 899號에 기재되어있는 국가에서 비미국적 선박으로 미국에서 구매하는 적격품목의 50%를 선적할 수 있다. 이때 차주는 차주국 보유외환으로 모든 선적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5) 본차관으로 자금조달되지 않지만 본 사업완성에 중요한 기타 자재와 용역에 대하여 차주는 차주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원화를 사용하거나 또는 역외구매에 대하여 차주국 보유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AIDIW는 협정 8.6 (a)항의 요구를 이행하는 한전의 자기보험을 수락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본 설명서가 구매에 관한 서약조항을 설명하는데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Glenn G. Browne
재 정 투 자 과 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