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M 대여 NO.KO/ML/3
본 대여 협정(이하 "대여"라 칭할 때도 있음)은 196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임차자"라 칭함)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정부"라 칭할 때도 있음)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의하여 또는 사이에 체결되었다.
본 협정의 당사자는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거 임차자에게 특수 핵물질의 분배를 위하여 적용될 기간 및 조건의 설정을 희망하므로, 또한 본 대여는 위원회 측으로서는 1954년의 개정된 합중국 원자력법 및 이에 의거하여 성립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하여 수권, 시행되므로,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본 대여에서 사용된
ㄱ. "법"이라 함은 1954년의 개정된 원자력법을 의미한다.
ㄴ.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 함은 1956년 2월 3일 와싱톤에서 서명된 원자력의 비군사적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동 개정 및 장차 개정 혹은 대체될 협정을 의미한다.
ㄷ. "원자력위원회", "위원회" 혹은 "AEC"라 함은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또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ㄹ. "기본 요금"이라 함은 위원회가 수시로 합중국 연방 등기부에 기재한 일람표에 명시된, 본 대여에 의하여 개별적인 거래가 행하여 질 당시의 실행 표준 형태 및 명세서의 특수 핵물질의 단위당 합중국 불화 금액을 의미한다.
ㅁ. "위원회 시설"이라 함은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되는 실험실, 공장, 사무소, 기타 설비를 의미한다.
ㅂ. "위원회의 확정된 명세서"라 함은 위원회가 수시로 합중국 연방 등기부에 등재하는 특수 핵물질의 순도 기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명세서를 의미한다.
ㅅ. "소모된" 혹은 "소모"라 함은 특수 핵물질의 상이한 즉 시금속의 혼합, 기타 동위원소 비율의 변화 및 장치의 이용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물질의 처리로 말미암아 물질가격이 감소되는 것을 포함한다.
ㅇ.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라 함은 고용 혹은 위원회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본 대여를 실시 또는 대여의 실시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고용인과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고용인을 포함한다.
ㅈ. "방사선원물질"이라 함은 (1) 우라늄, 토리움, 기타 위원회가 방사선원물질이라고 결정하는 물질, (2) 위원회가 수시로 규칙으로 결정하는 정도로 농축되어 있는 전기물질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금속을 의미한다.
ㅊ. "특수핵물질"이라 함은 (1) 푸루토늄, 우라늄-233, 동위원소 233 혹은 235에 농축된 우라늄, 기타 방사선원 물질 이외의 위원회가 특수 핵물질이라고 결정하는 물질, 또는 (2) 방사선원 물질 이외의 전기 물질중 어느 물질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농축된 물질을 의미한다. 문맥이 다른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 한 "물질"이라 함은 본항에서 정의된 "특수 핵물질"을 의미한다.
ㅋ. "가격"이라 함은 특수핵물질이 표준 형태 및 명세서로 가공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포함된 특수 핵물질의 단위수 또는 그 정수에 위원회의 실행 기본표를 승하여 결정되는 합중국 불화 금액을 의미한다.
ㅌ. "가치"라 함은 함유된 정성 또는 사용제 우라늄의 단위수 또는 그 분수에 포함된 정성 또는 사용제 우라늄에 대한 위원회의 실행단기를 승하여 결정된 합중국 불화금액을 의미한다. 정성 또는 사용제 우라늄에 대한 위원회의 실행단기라 함은 당시 실행중인 확립된 위원회의 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ㅍ. "확립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이라 함은 (1) 위원회가 합중국 등기부에 등재하고, 또는 (2) 동 등재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본 대여하에서 개별적인 거래가 발생할 당시에 실행중인 합중국 불화의 실시 가격 또는 요금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등재한 가격 또는 요금은 위원회의 가격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ㅎ. "표준 형태"라 함은 위원회가 합중국 연방 등기부에 수시로 등재하는 특수 핵물질의 화학적 형태를 의미한다.
제2조 범 위
ㄱ. 1. 본 대여는 협력을 위한 협정에 포함된 모든 기간, 조건, 규정 및 보증에 따른다.
2. 본 협정이나 위원회와 임차자간의 성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항에 포함된 기간과 조건은 본 대여의 시행일부터 임차자의 주문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임차자에게 제공하는 물질 및 관계 역무와 필요한 경우에는 1963년 6월 30일 자정(와싱톤 시간) 현재로 위원회와 임차자간이 모든 특수 핵물질의 대여에 따르는 물질에 적용한다.
ㄴ. 1. 임차자는 본 대여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작성하는 특수 핵물질의 발주서식을 사용, 제출함으로서 물질을 주문한다.
2. 임차자는 발주한 물질이 (ㄱ) 임차자에게 직접, (ㄴ) 처리, 제조, 기타 목적을 위하여 임차자가 계약한 위원회의 일 임차자(이하 "합중국 계약자"라 칭함)인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합중국 회사를 통하여, 또는 (ㄷ)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가를 발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임차자에게의 현실적 인도는 본 대여의 제15조 "인도"에 규정된 합중국 수출항에서 실시된다.
ㄷ. 위원회에 의한 또는 위원회를 대표한, 임차자의 물질 주문의 수락은 전기 주문 및 본 대여의 조건에 따라 동 주문에 명시된 물질을 대여하기 위한 위원회의 약속을 구성한다.
ㄹ.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임차자에게 물질을 발주할 것을 위원회가 임차자에게 물질을 대여할 것을, 또는 동 물질에 관련하여 임차자에게 역무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소 유 권
본 대여 협정에 별도로 규정되거나 당사국이 이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여를 조건으로 또는 본 대여의 구속을 받는 임차자에게 제공된 또는 임차자가 수령한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항상 미 합중국 정부에 속한다.
제4조 대여기간, 종료 및 취소
ㄱ. 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자는 1967년 6월 30일까지 본 대여에 포함된 물질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적당한 시기에 본 대여의 갱신 혹은 대여 또는 협정을 적절하게 개정하는데 관하여 협상할 것을 양해한다.
ㄴ. 협력을 위한 협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만료, 정지 혹은 종료는 자동적으로 본 대여의 종료를 가져오며, 물질에 대한 주문은 당해물질에 대하여 그 이상 효력이 없다.
ㄷ. 임차자는 물질의 인도 이전에는 어느 때나 위원회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서 본 대여에 의거한 물질의 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임차자는 동 주문에 관련하여 위원회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철회비용을 동 비용이 야기된 당시에 실시중인 확정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따라 부담한다.
ㄹ. 일 당사자는 타 당사국이 본 협정 또는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규정된 의무의 수행을 못하거나 태만히 할 때는 언제든지 본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ㅁ. 어떠한 이유로 임차자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대여받은 물질을 동 물질이 대여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자는 즉시 위원회에 통고하고 차후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동 물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가 공급하는 물질, 용역비
ㄱ. 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여에 의거한 특수 핵물질은 위원회의 확정 명세서에 따라 표준 형태로 임차자 또는 임차자가 지정하는 합중국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ㄴ. 1.임차자는 본 대여에 의거하여 임차자에게 직접 제공될 물질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 및 포장에 대한 위원회의 용역비 기타 임차자의 주문에 의거하여 제공된 특별 용역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동 비용이 임차자와 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 물질에 대한 주문에 합의되어 있지 아니하면 임차자는 위원회에 임차자의 주문에 의거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비용을 동 용역이 제공된 당시에 실시중인 확정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의한 결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자는 동 용역 제공중의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임차자에게 대여된 특수 핵물질의 현실적 인도까지의, 그리고 동 특별 용역 제공시에 소모된 물질의 가격에 대한 사용료 해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협정하에서 임차자가 주문한 물질이 임차자가 계약한 합중국 계약자를 통하여 제공될 때에는, 임차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 및 포장에 대한 위원회의 용역비와 기타 임차자의 주문에 의거하여 제공될 특별용역비를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계약자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자는 이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용역 제공기간중의 사용료와 특별 용역 제공시 소모된 물질의 가격의 부담을 위하여 전기 계약자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ㄷ. 1. 본 협정하에서 주문된 물질이 임차자에게 직접 제공되고 임차자와 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 주문에 명시된 명세서 또는 동 명세서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확정된 명세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 위원회 및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동 불일치 물질 대신에 적용될 명세서와 일치하는 물질을 상호 합의하는 미 합중국 수출항에서 인도함으로서 여사한 상위를 시정하는 데에 그친다.
2. 본 협정하에서 임차자가 주문한 물질이 위원회가 임차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임차자가 지정하는 합중국 계약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는 동 물질의 명세서와 불일치하는 데 관한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은 위원회와 전기 계약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ㄹ. 농축 우라늄(U-235) 등 본 대여하에서 제공된 물질은 본 협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 특수 핵물질이 아닌 정도까지 그 동위원소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본 협정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로 남은 정상 또는 사용제 우라늄은 특수 핵물질과 마찬가지로 항상 본 대여의 규정에 따른다.단, 동 물질의 망실 또는 소모 및 동 물질에 관련된 사용료에 대한 임차자의 취임은 정상 또는 사용제 우라늄 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되며, 동 물질을 본 대여에 규정된 위원회 사실에 직접 반환하는 대신에 임차자가 동 물질을 기타 동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수권, 승인한 자에게 이전하여 그에 관련된 책임이 종료되기를 희망할 때에는 위원회는 임의로 동 물질의 가격을 임차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신에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ㅁ. 임차자는 본 대여에 의한 특수 핵물질을 위원회의 사전 동의없이 혼합하지 못한다.
ㅂ. 임차자는 본 대여에 의한 특수 핵물질의 수령, 점유, 사용 또는 이전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통고를 함으로서 위원회가 검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임차자는 위원회에 모든 합리적인 시기에 본 대여에 의한 물질과 동 물질이 사용 저장된 장소 및 시설을 검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차자는 위원회에 임차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계 검사 및 재고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임차자의 인도 예정 처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 대여에 의한 물질에 관련하여 재고검사(임차자가 승인하는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의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물질에 관한 제3 당사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임차자의 동의없이 특수 핵물질을 함유하는 가공 물품의 파괴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자는 물질표본 가격비용 또는 용역 혹은 시설료를, 회계검사 및 재고검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지불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표본에 포함된 물질의 가격에 대하여 임차자의 위원회와의 계정에 충분한 신용대부를 허용하고 위원회는 임차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질표본의 표준 형태에로의 재전환 비용을 책정하지 아니한다. 임차자가 본 대여에 의한 물질을 타자에게 선적 수송하거나 동 물질의 상기한 선적 수송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자는 본 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허용된 권리와 특권이 전기 선적수송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ㅅ. 임차자는 당사자간에 별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대여에 의한 모든 물질을 임차자가 점유하고 있는 다른 방사선원 물질 및 특수 핵물질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에 대한 물질의 반환, 위원회 역무에 대한 특별 부담
ㄱ. 1. 본 협정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자는 본 대여에 의한 모든 물질을 본 대여의 만료 또는 그 이전의 종료시에 반환한다. 단, 임차자는 그 이전의 어느 때라도 동 물질의 반환할 권리를 가진다.
2. 위원회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임차자는 위원회에 반환물질의 형태와 명세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물질을 반환할 의사를 적어도 90일 이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ㄴ. 본 협정에 별도로 규정이 있거나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여에 의하여 위원회에 직접 반환될 물질은 위원회가 승인하는 시설에서 처리된 후 표준형태로 되어야 하며, 본 대여의 예정일 현재 실시중인 물질반환을 위한 위원회의 확정된 명세서에 부응하여야 한다.
ㄷ.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차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된 물질은 당해 물질의 형태와 명세를 불문하고 이전을 받는 자, 위원회 및 임차자가 그와 같이 이전될 때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ㄹ. 위원회 시설 이외의 재처리 시설을 임차자가 이용할 수 없고 위원회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물질을 상기 "ㄷ"항에 규정된 이외의 형태와 명세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임차자는 물질이 반환될 당시에 실시중인 위원회의 확정된 명세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반환물질의 재처리에 관한 용역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 비용은 물질이 반환될 당시에 실시중인 확정된 위원회의 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의 처리비용 및 처리중 소모된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차자에 의하여 반환되는 물질이 본 항에 의한 처리비용을 조건으로 할 때는 언제든지 임차자는 물질을 받을 당시에 위원회가 결정하는 처리 기간의 만료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물질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ㅁ. 상기 "ㄹ"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물질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임차자는 위원회에 상기 "ㄷ"항에 규정된 이외의 형태의 명세로 반환되는 물질에 의하여 당해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 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임차자는 또한 물질의 반환 당시에 실시중인 당해 물질의 관리, 저장과 처분에 관한 위원회의 확정된 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ㅂ. 본 대여에 의거 우라늄 6불화물 형태로 위원회에 직접 반환되는 물질은 위원회가 명시하는 적당한 크기의 씨린더에 넣어서만 선적되어야 한다. 일용기당 선적물질의 양은 사용 씨린더 형에 대하여 위원회가 확정한 최소적재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ㅅ. 1. 위원회에 반환되는 모든 물질은 위원회가 정하는 보건과 안전의 위험에 대한 적당한 보호하에 위원회가 임차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미합중국 입국항에 수송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해 물질의 수입을 허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임차자는 그후 임차자의 수송경비로 필요한 기간, 비용, 조건 및 면허 등에 따라 당해물질을 상선편으로 위원회가 명시하는 위원회 시설 또는 장소로, 임차자가 당해시설 또는 장소로의 수송 비용을 지불하고, 운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임차자의 물질 반환 의사를 통고를 접수하는 즉시로 본 대여에 의거한 반환물질의 수탁과 적당한 경우에는 물질의 반환을 위하여 지정된 위원회 시설 또는 장소에 관하여 임차자에게 통고한다.
3. 임차자는 물질의 선적시 위원회에 선적일자, 선적방법, 입국항에의 도착예정일 및 당해 물질의 위원회 시설에로의 인도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ㅇ. 위원회는 본 협정에 의거한 물질의 반환을 입증할 적당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망실 및 소모된 물질에 대한 부담
ㄱ. 본 협정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자는 물질의 망실 및 소모가 임차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하거나 혹은 임차자에 대한 동 물질의 인도시부터 동 물질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반환될 때까지에 발생한 기타 원인에 의하였음을 불문하고 물질의 망실 또는 소모에 대하여 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ㄴ. 임차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동시에 임차자에게 알려진 물질의 모든 망실 또는 소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물질의 망실 또는 소모를 보고할 때에 임차자는 특별한 사건의 기초위에서 또는 망실 혹은 소모를 계산하는 승인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당해 망실 혹은 소모의 정확한 시기를 기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ㄷ. 임차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망실 또는 소모된 물질에 대하여 잠정적 기초위에서 부담을 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망실 또는 소모된 물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망실 또는 소모의 발생 당시에 본 대여에 따라 계산되는 동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지불
본 협정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자는 다음 제10조 "……설정"의 규정에 따라 본 대여에 의한 물질에 대한 사용료를 위원회에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사용료율은 위원회의 소장이 정한 기간중에 실시중인 위원회의 년(365일)간 사용료의 확정률이어야 한다.
제9조 기타 권한
본 대여의 어떠한 규정도 위원회가 그의 정관이나 기타 부여된 권한에 따라 여사한 비용 기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에는 임차자로 하여금 본 대여에 의한 물질과 용역에 관하여 위원회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본 대여의 기타 특별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0조 특수 핵물질 대여 계정의 설정
ㄱ. 위원회는 이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대여에 의한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와 동등한 금액을 차변에 기입할 특수 핵물질 대여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여사한 계정은 이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대여에 따라 반환 또는 대가가 지불될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변에 기입한다. 본 계정의 일일잔고는 위원회에 지불될 금액 또는 사용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반환된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 및 망실 및 소모된 물질의 부담에 대한 대변 기입후의 본 계정에 반영된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는 반환 또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물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표시한다. 망실 또는 소모로 인하여 대가가 지불된 물질이 그후 임차자의 계정에 재 설정된 경우에는 동 계정은 본 협정 제12조 "……수행"의 "ㅁ"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차자에 대한 당해 지불금의 반제(또는 적당한 상쇄)일자 현재로 임차자의 계정에 재 설정된 당시의 여사한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변에 기입한다.
ㄴ. 본 대여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자 계정은 물질이 임차자에게 인도된 일자에 제공된 물질에 대하여 차변에 기입한다.
ㄷ. 임차자 계정은 물질이 제6조 "……물질의 반환"에 따라 반환 또는 이전될 때에 한하여 위원회에 직접 반환 또는 임차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된 물질에 대하여 대변에 기입한다. 본 대여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자 계정은 물질이 본 대여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명시하는 장소로 인도되는 일자에 위원회에 직접 반환되는 물질에 대하여 대변에 기입한다. 임차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된 물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변 기입을 한다. 대가가 지불된 물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불금을 수취한 일자에 대변 기입을 한다.
ㄹ. 위원회가 제11조 "……변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행 기본료를 변경할 때마다 임차자 계정에 기입될 물질의 가격과 가치는 신 기본료대로 재계산한다. 단, 여사한 변경일자 현재로 망실 또는 소모된 물질의 가격과 가치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여사한 변경일자 현재로 망실 또는 소모된 물질의 가격과 가치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 실행기본료의 변경일자 이후에는, 망실 또는 소모된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를 결정하고 사용료의 적용을 받는 물질의 가치 또는 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신 기본료가 사용된다.
ㅁ. 물질의 선적 및 이전과 실행기본료의 변경으로 인한 임차자 계정의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의 변경의 결과로, 임차자 계정에 기입될 대차를 임차자에게 통고한다. 임차자는 동 통고에 있어서의 의견의 불일치, 상위, 오류 등을 즉시 위원회에 통고한다.
ㅂ. 임차자는 본 대여에 의한 물질에 관하여 영수증과 선적증명서, 상실, 소모보고서 및 재고 명세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규정한 이전서류를 제출하며, 기록을 유지하고, 그 기록은 본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율, 기본료 및 명세서의 변경
ㄱ. 본 대여에 의거 제공된 물질에 대한 사용료율, 기본료, 표준 형태 및 (또는) 명세서는 원자력법에 의한 위원회의 변경에 따른다.
ㄴ. 사용료율, 기본료, 표준형태 및 (또는) 명세서의 변경은 위원회가 등재한 변경통고에 정한바와 같이 7월 1일이나 1월 1일의 어느 한날에 발효한다. 단, 등재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동 변경을 임차자에게 통고하며, 위원회는 위원회가 등재한 변경통고에 의하여 임차자에 대한 사전 통고없이 항상 사용료율 또는 기본료를 삭감할 수 있다.
제12조 원자력위원회의 의무 수행, 청구서 작성
ㄱ. 위원회는 그 시설의 관리자를 통하여 본 대여하에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ㄴ. 본 대여 하에서 위원회에 지불될 금액에 대한 청구서는 통상,
(1) 역무수행에 따라, 그리고
(2) 반년마다 물질의 사용료 및 망실 또는 소모비에 대하여 작성된다.
ㄷ. 잠정적 기초에서 작성된 모든 청구서 및 지불금은 관계 물질의 현실적인 계산금액, 농축, 동위원소 함량 및 명세의 승인을 위한 조정을 요한다. 임차자가 망실 또는 소모보고를 한 물질에 대하여 지불을 완료하고, 여사한 물질이 그 후에 임차자 계정에 재설정될 때는 언제나, 위원회는 임차자가 여사한 물질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을 임차자에게 반제(또는 위원회에 지불될 어떤 금액과의 적당한 상쇄)를 하여야 한다. 다음의 "ㄹ"항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항에 규정된 조정은 임차자나 위원회를 이자책임에 종속시키지는 아니한다.
ㄹ.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하여진 모든 청구는 송정일자로 부터 60일 이내에 미합중국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송정일자 이후 60일 이내에 지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동 금액에 대하여 6푼의 추가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상해 또는 손해
ㄱ. 정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중 어느 일방도 본 대여하에서 제공된 물질이 (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때 상해 또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으며 (나) 위원회가 요구한 결과를 달성하며, 또는 (다) 기타 목적을 위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 기타 주장, 표시 또는 의도하지는 아니한다.
ㄴ. 이에 의하여 대여될 물질에 관하여, 임차자는 여사한 물질의 지정된 수출항으로의 수송개시로부터 그 이후에 걸쳐 여사한 특수 핵물질의 생산 혹은 제조, 수송, 소유, 대여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원인에 대한 모든 책임(제3자의 책임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배상하고 정부를 보호한다.
제14조 인도의 시기
위원회는 본 대여에 의한 물질 주문서에 정한 일시에 물질을 인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나, 정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의 어느 일방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제15조 인 도
ㄱ. 직접 임차자에게 제공될 본 협정하에서 주문된 물질에 관하여 위원회는 임차자가 계약한 수송자에게 위원회 시설에 있는 상용운수 기관편으로 주문받은 물질을 공급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간, 비용, 조건 및 면허를 조건으로 수송자는 임차자와 협의한 후 위원회가 지정하는 미합중국 수출항에 물질을 수송, 인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때에 지정된 항구에서 임차자에게 물질을 인도하고 수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내, 국외의 수송 및 연도(용기 및 포장비용을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물질의 저장에 관한 모든 비용은 위원회가 아니고 임차자의 책임이며,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임차자 또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그의 대행자는 지정된 수출항에서 물질의 인도를 수락하고 적당한 영수증에 서명을 한다. 이 때부터 여사한 물질의 대여가 개시되며 임차자는 그 물질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책임을 진다.
ㄴ. 처리 및 제조를 위하여 임차자가 계약한 합중국 계약자에게 제공될 본 협정하에 주문된 물질에 관하여,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간, 비용, 조건 및 면허를 조건으로 물질을 위원회 시설에 있는 상업 수송 기관편으로 미합중국 계약자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자에 의한 물질의 전환 또는 제도 및 조제의 완성과 본 대여 제18조 "ㄹ"항 "……조정"이 요구하는 특수 핵물질의 동위원소 함량 및 수량에 관한 계약자의 서면 결정증서의 위원회 접수시에 임차자는 임차자의 위원회에 대한 30일 이전의 서면 통고 이후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간, 비용, 조건 및 면허를 조건으로 전환, 제조된 물질을 위원회가 임차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출항에 수송, 인도할 수송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지정된 항구에서 임차자에게 물질의 인도를 실현하고 수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질의 국내 및 국외 수송과 인도(용기 및 포장 비용을 포함하여) 및 저장에 관한 모든 비용과 물질의 인도와 관련하여 물질을 물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위원회가 아니고 임차자의 책임이며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임차자 또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그의 대행자는 지정된 수출항에서 물질의 인도를 수락하며 그에 대한 적당한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때부터 물질의 대여가 시작되며 임차자는 이에 포함된 특수 핵물질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씨린더와 설비
ㄱ. 별도의 합의를 제외하고 임차자에 대한 본 대여에 의한 물질의 선적과 위원회에 대한 동 물질의 반환은 위원회가 수락하는 용기 및 (또는) 설비로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위원회는 동 물질 선적을 위한 용기와 설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위원회가 공급하지 아니한 임차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사용되는 씨린더, 용기 및 설비는 안전도, 장치 기준, 청결도 및 오염방지에 관한 현행위원회의 명세서 및 관례에 부응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판단은 위원회만이 한다. 위원회는 원자력 위원회의 소유가 아닌 씨린더, 용기 기타 설비를 합리적인 시기에 임차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사한 씨린더, 용기 기타설비의 망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원회에 의한 여사한 반환선적은 위원회 시설에 있는 상업 수송기편으로 본선인도를 하여야 한다.
ㄷ. 물질이 위원회에 선적 수송되고 위원회가 용기, 물질 또는 선적 방법 등이 위원회 또는 동 문제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기타 합중국 정부 기관이 규정한 보건 및 안전 표준에 부응하지 않으므로 용기, 기차, 트럭, 기타 선적수송차량 또는 위원회의 양하장 및 기재를 청결히 하기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차자는 위원회의 확정된 가격정책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는 상기한 청결에 관한 충분한 비용을 위원회에 부담한다.
제17조 양 도
임차자는 위원회의 명백한 서면 승인이 없이는 본 대여 기타 본 대여에 의한 물질에 대한 주문을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물질의 수량 및 특성의 결정, 측정상위의 해결, 사용료의 조정
ㄱ. 직접 위원회에 대한 또는 위원회로부터의 이전 본항 "ㄱ"은 본 대여에 의하여 직접 위원회에 대하여 또는 위원회로부터 이전된 물질의 수량 및 특성의 결정을 위한 규정 및 절차(처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중재인"의 사용을 포함하여 여사한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측정상위의 해결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한다. (본항에서 "선적자"와 "수령자"라 함은 위원회와 임차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자와 위원회를 의미한다.)
1. 위원회의 절차를 따름으로서 생긴 위원회 표본은 위원회와 임차자가 다른 표본 사용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공식적 표본이 되며 위원회, 임차자 및 중재인을 구속한다.
2. 수령자가 동 물질에 대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이전서에 기재된 선적자의 수량 및 (혹은) 특성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수령자는 물질 혹은 물질에 대한 원자력 위원회의 이전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어느 하나가 지연되더라도 선적자에게 서명 또는 전보로 의견 불일치 통고를 제출한다. 불일치의 통고는 불일치를 입증하는 측정 자료를 포함한다. 여사한 불일치의 통고가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선적자의 측정이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수령자는 물질의 이용 및 처분이 위원회와 임차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되지 않으면 그 상위가 해결될 때까지 여하한 방법으로 물질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다. 단,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보건과 안전의 위협에 대하여 저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령자의 물질관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의견 불일치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ㄱ) 의견 불일치가 적하측정(즉 총용량, 중량 순중량, 총계계산 기타 물질의 전량에 관한 측정)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중재인이 재측정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측정 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적이다. 원측정 결과가 중재인의 측정결과와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단, 중재인의 측정 결과가 임차자와 위원회의 측정결과와 동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당사국은 중재인의 비용의 반씩을 각각 부담한다.
(ㄴ) 의견 불일치가 표본 분석으로 얻어진 결과와 관련될 경우에는 공적 표본은 분석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중재인에게 제출한다. 중재인의 측정 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적이다.
(1) 공적 표본에 입각한 명세서의 범위에 관련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측정관과 명세서의 범위내라면 수령자가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인의 결정이 명세서의 범위내가 아니면 선적자가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2) 공적 표본의 수량 결정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측정결과가 이용되며 중재인의 측정결과로부터 가장 먼 측정결과의 당사자가 중재인의 비용을 지불한다.단, 중재인의 측정결과가 선적인과 수령인의 측정결과와 동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비용의 반씩을 각각 부담한다.
4. 본 대여협정하에서 측정 불일치로 인한 물질과 관련하여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ㄱ) 의견 불일치가 임차자에게 인도된 물질에 관계가 있으며 중재인이 이를 임차자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하는 때는 의견 불일치 통고 접수일자와 해결일자 혹은 임차자에 의한 물질의 사용 또는 처분일자 사이에는 어느 것이 처음이든(상호 합의한 때) 사용료는 발송하지 않는다. 단, 의견 불일치가 물질의 명세서에 관계되고 중재인이 임차자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하는 때는 임차자가 물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을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거나(상호 합의한 때) 혹은 의견 불일치가 해결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물질을 반환하면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의견 불일치가 위원회에 직접 반환된 물질에 관계되는 때에는 선적하의 접수일로부터 임차자의 의견 불일치 통고 접수일까지는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견 불일치가 임차자에게 유리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자가 의견 불일치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해결일 혹은 위원회가 물질을 사용 또는 처분한 일자(상호 합의한 때)까지에는 어느 것이 처음이든 사용료가 발생한다.
(ㄷ) 중재인이 이용되고 중재인의 측정결과가 당사자로부터 동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의견 불일치 통고 접수일과 해결일 혹은 임차자 또는 위원회가 물질을 사용 또는 처분한 일자(상호 합의한 때) 사이의 기간중 2분의 1의 기간에 대하여는 어느 것이 처음이든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의견 불일치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면 사용료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포함, 해결된다.
상기 사용료는 수량과 특성이 문제된 물질의 총량에 적용되는 것이며 어떠한 측정의 상위로서 표시된 물질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ㄴ. 처리를 위하여 반환된 물질
본 대여에 의거하고 화학적 처리와 재정문제의 해결은 규정한 계약하에서 직접 위원회에 반환된 방사성 물질의 수량과 특성은 동 계약에 합의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ㄷ. "합중국 계약자"를 통하여 제공된 물질
처리 및 (혹은) 제조의 목적으로 임차자가 계약한 합중국 계약자에게 제공된 본 협정하에 주문된 물질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임차자는 전기 계약자로 하여금 전환 혹은 제조 및 조제된 농축 우라늄 중의 동위원소 우라늄-235의 백분율은 위원회에 의하여 계약자가 이용하게 된 우라늄의 우라늄-235 동위원소의 농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증서는 이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환 혹은 제조 및 조제된 물질에 포함된 특수 핵물질의 수량은 합중국 계약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수량이 임차자가 수락할 수 있고 그후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검토의 분석을 거쳐 위원회가 수락 혹은 수정할 수 있는 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동 물질의 수량 및 특성의 결정과 여사한 결정으로부터 생기는 측정상위의 해결을 구제하는 규정과 절차는 위원회와 전기 계약자간에서와 같이 위원회와 계약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 특허권 보상
위원회가 서면으로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 한 임차자는 역무, 분석, 실험에 관련한 그의 특별지시에 따른 결과로 그를 위하여 수행된 역무, 분석, 실험중에 발생하거나 여사히 획득된 물질을 임차자가 이용함으로서 생긴 특허장의 침해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 위원회 및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에게 부과된 비용과 경비를 포함하여 보상하는 데 동의한다. 단, 미합중국 정부의 계약 이행에 따라 동 물질이 조제, 사용되고 역무가 이용되는 한 본 배상합의는 적용되지 않고 동 계약조건은 당사자의 권리를 규제한다.
제20조 정보의 이용권 및 발표권
위원회는 임차자를 위하여 본 협정하에서 이행된 여사한 역무, 분석 혹은 실험의 결과로 위원회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에 의하여 나타난 정보 또는 자료를 발표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기타 계약 및 협정
본 대여는 본 대여에 의거한 방사성 물질의 처리 역무를 위한 임차자와 위원회간의 별개 계약 및 (혹은) 본 대여에 의거한 물질이 위원회에 유익하도록 이용되며 사용료의 중단 및 종료와 본 협정하의 기타 의무의 정지, 종료 또는 수정 및 (또는) 임차자가 반환중일 품질량의 측정 등을 규정할 임차자와 위원회 간의 협정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여사한 정지, 종료, 수정 혹은 임차자가 본 대여협정 하에서 대부를 받아 반환된 물질의 총량을 결정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이용을 제외하고는 본 대여에 의거한 물질에 대한 본 대여협정 하에서의 임차자의 의무는 여사한 개별적 계약 또는 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제22조 법률, 규칙 및 명령
위원회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자는 합중국, 주, 영토 혹은 예하 정치단체의 모든 현행법률, 규칙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원의 이득 금지
미합중국의 국회의원 및 주지관은 본 대여의 이익배당 또는 그 일부 혹은 본 대여협정에서 나오는 여하한 이익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임시비에 대한 약정
임차자는 개인 혹은 판매 대리기관이 선의의 고용인 혹은 사업을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선의로 설립된 상업 및 판매대리 기관을 제외하고 수수료, 구전, 중계비, 임시비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에 관하여 본 대여를 원용하거나 보장하도록 고용 또는 부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본 보증의 침해나 위반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는 책임없이 본 대여 협정을 무효로 하거나 혹은 그의 재량으로 대여가격 혹은 보수를 조정하거나 여사한 수수료,구전, 중계비, 혹은 임시비를 상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적용 법률
본 대여는 미합중국에서 미합중국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있는 계약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연방법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해석된다.
제26조 통 고
ㄱ. 본 대여에 의하여 요구된 임차자의 통고는 하기 주소의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국장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와싱톤 25, D. C.
ㄴ. 본 대여에 의하여 요구된 위원회의 통고는 하기 주소의 임차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 사
한국 대사관
마사추셋트가 2322, N. W.
와싱톤 8, D. C.
이상의 증거로서 당사국은 서두에 기재한 연월일에 본 대여를 시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원자력위원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