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불 한국대사로부터 불란서 외무부장관에게
1963년 4월 26일
장관 각하,
본인은 양국간의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게 타방국에서의 발명특허의 취득을 허용하고 전기 특허에 의거한 권리의 보호를 향유토록 하는 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최근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 협의결과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거나 또는 가지지 않는 불란서 자연인 및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발명특허의 출원 및 동특허에 의거한 제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한국법규에 의하여 한국 자연인 및 법인에게 주는 혜택과 동일한 권리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향유한다.
불란서 공화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거나 또는 가지지 않는 한국 자연인 및 법인은 불란서 국민에게 부과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발명특허의 출원 및 동특허에 의거한 제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불란서 법규에 의하여 불란서 자연인 및 법인에게 주는 혜택과 동일한 권리를 불란서공화국 영역 내에서 향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란서공화국 정부가 전기 규정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면 본 공한과 각하의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양 정부 중 어느 일방의 사전 서면통고를 타방정부가 접수한 후 6개월 기간의 만료로서 종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장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불 한국대사
백 선 엽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리스 꾸브 드 뮤르비르각하
불란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불 한국대사에게
1963년 4월 26일
대사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3년 4월 26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불란서공화국 정부가 본 공한의 전기 규정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양 정부 중 어느 일방의 사전 서면통고를 타방정부가 접수한 후 6개월 기간의 만료로서 종결될 수 있다고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리스 꾸브 드 뮤르비르
주불 한국대사
백 선 엽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