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3년 10월 18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6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본」에서 교섭을 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부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에서 독일국민 또는 독일회사의 투자와 그 발전을 촉진하여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교섭이 규정된바 있는 확정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질서, 공공안전,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을 이유로 달리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독일국민 또는 독일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입국하고 체재하여 그곳에서 고용인으로서 활동하고저 하는 독일국민에게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본 합의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도 역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합의를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