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연합기술원조처 집행의장에게
1963년 5월 1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3년 4월 4일자 귀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1958년 6월19일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및 한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참가기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 및 만국우편연합의 명칭을 전기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참가기구의 명단에 추가하고 또한 정부는, 기왕에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국제원자력기구, 그 자산, 자금 및 자산 그리고 기술원조전문가를 포함한 기구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2. 현 협정 제1조6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기구 및 기구의 전문가, 그 대리인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권도 처리할 책임을 지고 또한 정부, 기술원조처의 집행의장 및 관계기구가 이러한 전문가, 대리인 또는 고용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의 부당한 행위로 청구권 또는 책임이 발생한 것임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거한 운용에서 결과한 어떠한 청구권 및 책임에 대하여도 그러한 기구 및 기구의 전문가, 대리인 및 고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책임을 진다.
3. 전기 협정의 현지비용규정은 제4조2항 (가), (나) 및 (다)를 삭제함으로서 개정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2. (가) 전문가의 현지수당은 기구가 지급하나 정부는 이러한 현지수당에 대하여 기술원조위원회와 기타 확대계획의 관리기관의 관계결의 및 결정에 따라서 기술원조처의 집행의장이 산정한 금액을 분담한다.
(나) 정부는 매년도 초 이전 또는 상호합의하는 바의 수 개월의 기간초 이전에 기술원조처 집행의장이 전항에 언급된 결의 또는 결정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금액의 분담금에 대한 선불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연도말 또는 기간말에 정부는 선불한 금액과 전기 (가)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전분담금의 차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사정에 따라서 채무를 진다.
4. 현제 6조4항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본 협정의 규정은 기구의 정규 기술원조계획이 정부와 기구가 체결한 이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정규 기술원조계획에 의거하여 기구가 정부에 제공하는 기술원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기 제의에 대한 귀 정부의 동의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본 서한과 귀 회한은 전기한 1958년6월19일의 협정을 수정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전기 제안에 동의함을 통고하며 귀 공한과 본 회담은 전기 1958년6월19일의 개정기본협정을 수정하는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국제연합기술원조처 집행의장
대 비 드 오 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