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63년 2월 1일
각 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대한 귀정부의 요청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 정부간에 행하여진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을 본 공한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 공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기구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방사화학 분야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사화학에 관한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사화학에 관한 강의
(나) 활성화 분석 및/또는 방사능 화학에 관한 연구 업무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9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용역에 적용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기구와 정부는 본 공한에 규정하며 기구가 제공하는 원조에 대하여 귀 정부가 1958년 6월 19일 당사국이 되어 국제연합문서 TAB/R.251/Rev.1에 기술된 개정 기본협정, 본공한을 적용한다. 본 공한 2항에 포함된 규정에 비추어 개정 기본협정 제5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공한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개정 기본협정 제3조 1항은 실시된다.
2. 본 공한이 규정한 원조에 관한 한, 정부는 기구, 그 재산, 기금, 자산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1959년 7월 1일 기구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그 사본을 첨부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기구는 개정기본협정 제3조 1항에 따라서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지불한다.
4. 본 공한이 규정한 조업 도중에 기구 자체의 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기구가 승인한 모든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사업의 성질로 보아 기구 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적용에 대한 보장 조치는 요하지 않는다.
6. 본 공한으로부터 또는 본 공한에 관하여 발생하는 기구와 한국 정부간의 분쟁으로서 협상이나 기타의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구 또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 기구의 사무국장과 한국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이 결정하며,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사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절에 의하여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재정은 그 재정이 근거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귀 정부가 이에 말한 제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공한에 의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한의 교환은 그 통고로서 기구와 한국 정부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 무 국 장
시그발트 에크룬트
대한민국, 서울
외무부 장관
최 덕 신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에게
1963년 4월 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3년 2월 1일자 귀공한의 접수를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여러 제안 조건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이에 대한 본 회한이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김 용 식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시그발트 에크룬트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