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불 한국대사로부터 불란서 외무부장관에게
1963년 3월 12일
장관 각하,
본인은 양국간의 통상관계의 발전을 위한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불란서공화국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에 수입되는 불란서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에 관하여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2. 불란서 공화국 정부는 불란서 영역에 수입되는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최저관세율의 이익을 부여한다.
3. 이들 조치는 1963년 4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그 이후 이들 조치는 기간만료 최소한 3개월전에 사전통고로서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명백히 폐기되지 않는 한 묵시적인 개정으로서 매년 갱신된다.
상기 제조치가 각하의 합의를 얻을 수 있으면 본인은 이 서한과 각하의 회답이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이며, 이 협정은 1963년 4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란서주재 대한민국대사
백 선 엽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스로 꾸브 드 뮤르비르 각하
불란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불 한국대사에게
1963년 3월 12일
대사 각하,
본인은 1963년 3월 12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한 제조치에 관한 불란서 정부의 합의를 각하에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리스 꾸브 드 뮤르비르
대한민국대사
백 선 엽 장군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