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62년 12월 6일
(번 역)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1961년 12월 13일 「본」에서 서명된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제1관 제1항에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행동할 4명의 경제전문가단을 2년 기간 동안 그 자신의 경비로서 제공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의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을 제공한다.
가) 타자기를 포함한 충분한 설비를 갖춘 필요한 사무실
나) 운전수를 포함한 2대의 자동차
다) 필요한 사무실과 기타 보조직원
라) 고문단원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상당한 가구품을 갖춘 주택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비용을 부담한다.
가) 독일인 고문단원이 한국내에서 행하는 공적인 여행비용 및 일당
나) 자동차에 소요되는 휘발유 구입비
다) 고문단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부담하는 기타 모든 비용
4.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단원에 대하여 그들의 정보와 조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충분한 이동의 자유 특히 관계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을 허여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가) 독일인 전문가, 그들의 가족 및 기타 세대원에 대하여 출입국시는 언제나 면세를 허용한다.
나) 독일측이 전문가들에 지불한 급료에 관하여 조세 및 기타 재정적 부담을 면제한다.
다)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 그들의 가족 및 기타 세대원에 대하여 그들이 수입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가구 및 개인용품에 관하여 수출입세 및 기타 재정적 부담을 면제한다.
단, 이러한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개인용품」이라 함은 각 새대당 자동차 1대, 냉장고 1대, 가정냉동기 1대, 래디오, 축음기 및 녹음기 1대, 테레비 1대, 소전기용품 그리고 에어콘디숀 기구 1대와 매인당 사진기 1대를 포함한다.
라)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 그들의 가족 및 기타 그들의 세대원에 대하여 의료품, 식료품, 음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을 개인 수요의 범위내에서 면세로 수입함을 허여한다.
마)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에게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국가 당국이 충분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증명서를 부여한다.
6.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이 각서에 대한 확인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협정은 확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독일대사에게
1963년 2월 14일
외방교 6303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2년 12월 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