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번 역 문)
1962년 5월 7일
각 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대한 귀 정부의 요청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 정부사이에 행한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을 본 공한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 공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본 기구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농업에 대한 응용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소의 설치 및 기술원조확대계획에 의하여 핵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에 관한 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비의 구매와 가설, 제조소의 설계와 동위원소의 조달에 관한 조언
(나)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소의 운용과 유지에 관한 직원의 훈련
(다) 계획수립의 지도
(라) 독창적인 연구의 실시에 대한 원조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12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핵 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핵 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 문제에 관한 조언
(나) 서울 원자력연구소에서 소요되는 핵탐지 및 전자계량기구의 설계와 건조의 보조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6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용역에 적용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기구와 정부는 귀 정부가 1958년 6월 19일 당사국이 되고 그 사본을 이에 첨부한 국제연합 문서 TAB/R.251/Rev.1에 기술된 개정 기본 협정의 제 규정을, 본 공한이 규정하며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에 관한 한, 적용한다. 본 공한 2항에 포함된 규정으로 보아, 「개정 기본협정」제5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본 공한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제3조 1항을 실시한다.
2. 본 공한이 규정하는 원조에 관한 한, 정부는 기구와 그 재산, 기금, 자신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그 직원에 대하여, 1959년 7월 1일 그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그 사본을 첨부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기구는 「개정 기본협정」 제3조 1항에 따라서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지변한다.
4. 본 공한이 규정한 조업 도중에 그 자체의 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기구가 승인한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계획의 성격으로 보아, 기구 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전용(轉用)에 대한 보장 조치는 요하지 않는다.
6. 본 공한으로부터 또는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기구와 한국정부간의 분쟁으로서 협상이나 기타의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구 또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 기구의 사무국장과 한국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을 임명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인들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결에 의하여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 재정은 그 재정이 근거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위에 말한 제 조건이 귀 정부에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공한에 의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한의 교환은 그 통고로써 기구와 한국정부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국장 서리
피이·엘·발리간드
외무부 장관
최 덕 신 각하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에게
1962년 10월 15일
각 하,
본인은 그 원문이 다음과 같은 1962년 5월 7일자 귀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귀하의 공한에 기술한 제안된 여러 조건에 동의함을 귀하에 통고하며, 또한 귀하의 공한과 이에 대한 본회한이 이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본회한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
피이·엘·발리간드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