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2년 1월 16일자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밸쥼왕국 정부와의 상표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보선 (인)
1962년 1월 16일
내각수반 송요찬(부서)
외무부 장관 최덕신(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호
대한민국 정부와 밸쥼왕국 정부와의 상표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밸쥼왕국 대사에게
1961년 12월 13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밸쥼왕국 정부 대표간에 개최되었던 각자 영토 내에서의 상표의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는 본 협의에서 도달한 하기 양해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과 밸쥼왕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전자는 밸쥼왕국에서 후자는 대한민국에서, 타방국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하에 그들이 보호를 받고저 하는 국가 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의 유무를 불구하고 상표의 등록과 보호의 권리를 향유함을 허여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한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3. 본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어느 당사국도 타방당사국에 1년전의 통고로써 협정을 종결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제 항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밸쥼왕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은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그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덕 신
밸 쥼 왕 국 대 사
유진 뒤 부아 각 하
주한 밸쥼왕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1962년 1월 1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1년 12월 13일자 귀 공한의 접수를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밸쥼왕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하며 귀 공한과 본 회답 각서는 우리 양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성립시키고 본 회답 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벨 쥼 대 사
유진 뒤 부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 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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