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12월 11일 양국간의 서한교환으로 체결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보선 (인)
단기 4294년 12월 11일
낵각수반 송요한
외무부 장관 최덕신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8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
1961년 11월 6일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1961년 4월 28일자 귀 외무부 서한(외의(의) 제3175호)에 관하여는, 독일의 여권 및 입국 사증 규칙에 의거하여 외국의 외교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거 가족은 입국 사증의 휴대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귀 외무부에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한국의 법령도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 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위의 사실로 보아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사이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보장된 것이므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외교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를 196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대한민국 외무부에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196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도 입국사증 휴대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본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서한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확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 외교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 또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 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이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
외방(조) 제9418호
1961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어로 번역하여 다음과 같은 1961년 11월 6일자 귀 대사관측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1961년 4월 28일자 귀 외무부 서한(외의(의) 제3175호)에 관하여는 독일의 여권 및 입국 사증 규칙에 의거하여 외국의 외교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거 가족은 입국 사증의 휴대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귀 외무부에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한국의 법령도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 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위의 사실로 보아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보장된 것이므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를 196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대한민국 외무부에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1962년 1월 1일 부터 발효하여,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도 입국 사증 휴대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본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서한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확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 외교사절단 영사관의 관원, 또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사이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측 서한에 의한 제의에 동의함을 통보하며,또한 귀 대사관측 서한과 이에 대한 본 회신이 1962년 1월 1일에 발효하는 본 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사이의 협정을 성립시킴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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