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야연방 정부는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에 존재하는 통상관계를 강화 발전할 것을 희망하여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의 통상관계를 촉진하고확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야연방 정부는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품목에 관한 부표[나]와말라야연방의 수출품목에 관한 부표[가]에 기재된 물품에 관하여 양국간의 무역량의 증가를 도모한다.
2. 상기 부표는 동 부표에 열거되지 않는 물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수입품 또는수출품을 위한 지불수단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과징금에관한 사항,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한 사항,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 과징금에 관한 사항 및 자국 영역내에서 수입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및 요건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무조건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2> 양국간의 물품의 교역은 본 협정의 시행일에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시행될 수출품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단, 이러한 법령은 전기 제1항의 최혜국민조항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3> 전기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말라야 연방이 영연방, 아일랜드 공화국 및 버마 연방에 부여한 특혜
(나) 국제연합가맹국, 그 법인 또는 단체, 국제연합 및 동 전문기구가 일방당사국에 제공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에 의거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일방당사국이 부여한 특혜
제3조 본 협정에 규정된 무역거래에 관한 계약 및 송장은 스타링 방화,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통화로 표시하고 청산한다.
제4조 일방 당사국이 자국에 중요한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생산물의 구상무역약정을 포함하는 양자 무역협정을 제3국과 체결 또는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고하고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한다.
제5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선 및 상용 항공기에 대하여 항만 또는 공항에 출입할 때 또는 이들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만 또는 공항에 재류하고 있을 동안 항구세 및 특권에 관하여 모든 제3국의 상선 및 상용 항공기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국영기업체를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또는 어느 기업체에 대하여 배타적인 또는 특별한 특권을 정식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체는 개인무역업자가 행하는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조처에 있어 본 협정에 규정된 무차별 대우의 일반적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들 기업체는 본 협정의 기타 규정을 타당하게 고려하여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며 또한 타방 당사국의 기업체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서 전기 구매 또는 판매에 참여하여 경쟁할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본조1항의 규정은 재판매하기 위하여 또는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 또는 최종적으로 정부 사용으로서 소비하기 위한 생산품의 수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수입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본 협정의 제 규정은 각 당사국이 다음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고 또는 시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안전, 국방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나) 무기, 탄약 및 군수품의 거래
(다) 공중보건의 보호 및 질병, 해충과 기생충에 대한 동식물의 보호
(라) 금 또는 은의 무역
제8조 본 협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운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제9조 양 당사국은 본 협정에서 취급된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과 말라야 연방간의 무역 및 통상에 영향을 주게될 수입, 수출 및 시장정책을 포함한 기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제10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발효후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방 당사국이 각 1년의 기간이 종료하기 90일전에 본 협정을 종결할 의사를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향후 1년간씩 효력을 계속 갖는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받은 양 정부의 대표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2년 11월 5일 서울에서 한국어 2부, 말라야어 2부 및 영어 2부로 원본 6부를작성하였다.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라야 연방정부를 위하여
외무부장관 농무장관
최덕신 조하리
[부표 가]
말라야 연방의 수출 품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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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고무 및 라티스
2. 고무제품
3. 석금속
4. 목재 및 목재제품
5. 철도침목
6. 코코낫트 제품
7. 야자실 및 야자유
8. 당밀
9. 등나무줄기
10. 천연고무 및 수지
11. 향신료(香辛料)
12. 원피
13. 구리세린
14. 초산, 의산(蟻酸) 및 유산
15. 약품 및 특허약품
16. 의약품 및 항생물질
17. 화학자료
18. 건축용 자재
19. 석면 및 씨멘트 제품
20. 섬유질 대지(臺紙) 지류 및 볼지
21. 알미늄 및 알미늄 제품
22. 합성세제(洗劑) 및 연마제(硏磨劑)
23. 아연도 철판
24. 아스팔트
25. 지상용 및 해중용 케이불, 도선(導線)부속품 포함
26. 연제(鉛製) 축산기(蓄酸器) 및 부속
27. 도료 및 와니스
28. 전기 왓트 메타
29. 강철볼트, 낫트 및 세척기(洗滌器)
30. 광물연료, 윤활유 및 관계물자
31. 기계 및 수송기계
32. 기타 원자료
[부표 나]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표
────────────
1. 두류
2. 박하유 및 박화뇌
3. 선과(鮮課)
4. 버섯 및 기타 임산물
5. 생사 및 부잠사
6. 건새우
7. 상어지네미
8. 건멸치
9. 건오징어
10. 건굴
11. 한천
12. 해태
13. 성게
14. 건어 및 선어
15. 활석
16. 면사 및 면직물
17. 견직물
18. 모사 및 모직물
19. 포화
20. 공예품
21. 갈포섬유
22. 합판
23. 삭카링
24. 나이롱직물
25. 판유리
26. 고무제품
27. 도자기
28. 자전거
29. 기타 공예제품
30. 홍삼
31. 인삼주 및 인삼제품
32. 한약제
33. 엽연초
34. 씨멘트
35. 기타 제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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