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 다같이 양국간의 직접적인 무역관계의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체약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무역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가」에 명기된 월남산 상품의 수입을 허가할 것에 합의하며 한편 월남공화국 정부는 동 상품의 수출을 허가할 것에 합의한다.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나」에 명기된 한국산 상품의 수입을 허가할 것에 합의하며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동 상품의 수출을 허가할 것에 합의한다.부표「가」및「나」는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또한 체약국은 부표 「가」및「나」는 동 부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품의 거래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제3조 양 체약국은 수출입 허가를 포함하는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되는 모든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무차별 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호혜적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월남이 수입하는 한국 상품은 월남의 최저관세율을 향유하며 한국이 수입하는 월남 상품은 관세율에 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제4조 (1) 한월청산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이라 지칭되는 미합중국 불화로 표시된 계정은 대한민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서울 소재 한국은행의 장부에 설정된다. 한국은행은 월남공화국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사이공 소재 월남 국립은행의 거래은행으로서 임무를 행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월간의 용역을 포함하는 무역에 관한 모든 거래는 계정에 기입된다.
(3) 계정 결산서는 매 6개월 말에 한국은행이 작성하며 순 차액은 합중국 불화로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4) 계정상의 순 차액의 최후 지불은 동 협정 종료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본 조항은 본 협정 서명일 이전에 개설된 신용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본 조항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술상의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및 월남 국립은행의 대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6) 본 조항은 국제연합 또는 기타 국가가 제공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 자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무역 및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체약국간의 모든 무역은 양국에서 수시로 시행되고 유효한 수출입 통제, 외환관리 및 기타 대외무역 및 지불에 관한 통제의 적용을 받는다.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이러한 통제가 본 협정에 일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함에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호협의한다.
제7조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은 효력만료 3개월 전에 일방 체약국이 서면 통고로 협정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매년 갱신된다. 그러나 본 협정은 양 체약국의 승인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 개정 또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도 침해하지 않는다.
1962년 12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한국어, 월남어 및 영어로 된 본협정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월 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최 문 경 뉴엔·키·안
외무부장관 서리 주한월남대사 대리
부 표 「가」
대한민국에 수출될 수 있는 월남산 품목
키 네 프 코 코 낫
재 목 계 피
수 예 품 생 고 무
당 밀 원 당
철 도 침 목 통 나 무
자 연 송 지 피 혁
부 표 「나」
월남에 수출될 수 있는 대한민국산 품목
면 직 물 인삼 및 인삼 제품
레 이 온 직 물 해산물(해태 포함)
직 물 면 사
한 약 재 판 유 리
합 판 튜브 및 타이야
전 해 동 흑 연
박 하 정 사 과
기 계 활 석
수 예 품 과 일 통 조 림
버 섯 배
포 도 밤
도 자 기 생 프 라 스 틱
농 기 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