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정부는, 공통된 합의하에 통일적인 원칙과 그에 따른 규칙의 설정에 의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촉진하는 것을 희망하여, "1960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후의 발전을 참작하여 이 목적이 동 협약을 대신하는 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약에 의한 일반적인 의무
1. 체약정부는 본 협약과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본 협약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2. 체약정부는 선박이 인명 안전의 견지에서 그 목적하는 용도에 적합함을 확보하도록 본 협약을 충분히 또한 안전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령 및 규칙을 제정하고 아울러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적 용
본 협약은 그 정부가 체약정부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 법률·규칙
체약정부는 다음 사항을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통보하고 또한 기탁할 것을 약속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당해 정부를 대신하여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비정부 기관의 명부로서 체약정부에 그 직원이 참고하도록 배포하기 위한 것
2. 본 협약 범위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포된 법령 및 규칙의 본문
3.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서의 충분한 수의 견본으로서 체약정부에 그 직원이 참고하도록 배포하기 위한 것
제4조 불가항력인 경우
1. 출항시 본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악천후,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예정 항해로부터의 어떤 이탈을 이유로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조난자 또는 기타의 자를 수송해야 할 선장에게 주어진 의무의 결과로서 승선하고 있는 자는 선박에 대한 본 협약의 어떤 규정의 적용 확인을 위하여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5조 비상시의 인원 수송
1. 인명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인원의 철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체약정부는 다른 경우 본 협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를 넘는 인원을 자국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그러한 허가는 다른 체약정부가 그 항구에 들어온 그러한 선박을 본 협약에 의하여 감독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그러한 허가를 부여하는 체약정부는 모든 그러한 허가의 통지를 사정의 설명과 함께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의 조약 및 협약
1. 체약정부들간에는 본 협약이 1960년 6월 17일 런던에서 서명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대신하고 또한 이를 폐지한다.
2.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또는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다른 모든 조약, 협약 및 약정으로서 이 협약의 당사자인 정부간에 현재 효력을 가진 것은 그 유효 기간중에 다음 것에 대하여 계속 충분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가.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나. 본 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본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3. 그러나 이와 같은 조약, 협약 또는 약정이 본 협약 규정에 저촉되는 한, 본 협약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는 모든 사항은 체약정부의 법률에 따른다.
제7조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 규칙
본 협약에 따라 체약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별 규칙이 작성되었을 때에, 그러한 규칙은 모든 체약정부에 배포하기 위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8조 개 정
1. 본 협약은 다음 항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내에서 심의한 후의 개정
가. 체약정부로부터 제안되는 어떠한 개정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기구의 사무총장은 적어도 심의하기 6개월 전에 이 제안을 기구의 모든 구성 국가와 모든 체약정부에 배포한다.
나. 상기와 같이 제안되어 배포된 개정의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해사 안전위원회에 위탁된다.
다. 각국의 체약정부는 기구의 구성국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하여 해사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라. 개정은 적어도 체약정부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항 다호에 규정된 확대된 해사 안전위원회(이하 "확대 해사 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마. 2항 라호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수락을 위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된다.
바. 1) 협약 조항 또는 부속서 제1장의 개정은 체약정부의 3분의 2에 의하여 수락된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2) 제1장 이외의 부속서의 개정은 다음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가) 개정이 수락을 위하여 체약정부에 통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혹은
나) 채택시 확대 해사 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그와 같이 결정된 경우에는 1년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날.
다만, 규정된 기간내에 3분의 1을 넘는 체약정부 또는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 톤수로 세계 상선 선복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체약정부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개정에 반대하는 요지의 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개정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 1) 협약 조항 또는 부속서 제1장의 개정은 개정을 이미 수락한 체약정부에 대하여는 개정이 수락되었다고 간주된 날로부터 6개월 후 그리고 그 일자 이후에 개정을 수락하는 각 체약정부에 대해서는 그 체약정부의 수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제1장 이외의 부속서의 개정은 동항의 바호 2)에 의하여 개정에 반대하고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아니한 체약정부를 제외한 모든 체약정부에 대하여 개정이 수락되었다고 간주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다만, 발효를 위하여 정하여진 일자 이전에는 어떤 체약정부도 발효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한 기간 또는 개정 채택시에 확대 해사 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더 오랜 기간 중에는, 그 개정에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요지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기구는 어떤 체약정부로부터 적어도 체약정부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나. 이러한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각 개정은 수락을 위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송부된다.
다. 회의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한다면, 본조 2항 바호와 2항 사호에서의 확대 해사 안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이 회의에 대한 언급을 뜻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정은 본조의 2항 바호와 사호에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발효한다.
4. 가. 발효한 부속서의 개정을 수락한 체약정부는 본조 2항 바호 2)의 규정에 따라 개정에 반대하고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아니한 정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서에 관하여 본 협약의 혜택을 부여할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증서가 당해 개정에 포함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에 한한다.
나. 발효한 부속서의 개정을 수락한 체약정부는 본조 2항 사호 2)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에 효력은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정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서에 관하여 본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5.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구조에 관련된 본 협약의 개정은 당해 개정이 발효하는 날 이후에 용골을 거치거나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에만 적용한다.
6. 개정의 수락 또는 반대 선언 또는 본조 2항 사호 2)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제출 및 그 수령일자를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한다.
7. 기구의 사무총장은 본조에 의하여 발효하는 개정 및 그 개정의 발효일을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한다.
제9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협약은 1974년 11월 1일부터 1975년 7월 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고 그 이후는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국가는 다음 어느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조건 서명 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3. 기구의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의 기탁 및 그 기탁일을 통보한다.
제10조 발 효
1. 본 협약은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 톤수로 세계 상선 선복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25개국이상의 나라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의 발효일 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도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3. 본 협약의 개정이 제8조에 따라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도 개정된 협약에 적용한다.
제11조 폐 기
1. 체약정부는 그의 정부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지며 기구의 사무총장은 수령한 폐기서 및 수령일과 함께 그 폐기의 효력 발생일을 다른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한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한 폐기서 수령 후 1년 또는 폐기서에 명기된 이보다 더 오랜 기간 후에 발효한다.
제12조 기탁 및 등록
1. 본 협약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기구의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송부한다.
2. 본 협약이 발효했을 때는 즉시 기구의 사무총장은 유엔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문을 등록 및 공표하기 위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13조 언 어
본 협약은 다같이 정본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원본 1통이 작성된다. 아랍어, 독일어 및 이태리어에 의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그 목적을 위해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4년 11월 1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생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