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합중국 대사에게
외방교 4776 1962년 5월 25일
각 하,
외무부와 주한미합중국 대사관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비이민사증 수수료 상호면제에 관하여, 본관은 아래의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미합중국 여권을 소지한 미합중국 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2. 미합중국 정부는 미합중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3. 일방정부는 본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서면통고를 타방정부에 할 수 있으며, 본 협정은 이 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된다.
본 각서와 동일자의 각하의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정식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196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덕 신
주한미합중국 대사
사무엘·디·버거 각하
주한 미합중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62년 5월 25일 서울
(번 역)
각 하,
외무부와 주한미합중국 대사관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비이민사증 수수료 면제에 관하여, 본관은 아래의 사항이 미합중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미합중국 정부는 미합중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미합중국 여권을 소지한 미합중국 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3. 일방정부는 본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서면통고를 타방정부에 할 수 있으며, 본 협정은 이 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된다.
본 각서와 동 일자의 각하의 각서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정식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196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무엘·디·버거
서울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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